Contract
무배당 xx보험
보
통
x
x
무배당 xx보험 보통xx
계약의 체결
제1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보험xx(이하
「xx」이라 합니다)에서
“단체”
라 함은 근로xx
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의 설xxx가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xx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
니다)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자로 합니다.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x x에 xx
1.
2.
3.
제3조
xx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법인
xx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사업주 기타 단체의 xx는 그 단체를 xx하는 자
(피보험자의 자격)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
속하고 있어🅓 하며, 그 단체의 퇴직xxx xx에 의거하여 xx에 xx
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4조
①
②
(피보험자 대표자의 자격)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xx하며 피보험자의 xxx호를 위하 여 자기xx로서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자를 피보험
xx 에서 xx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xx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과반수 xxx xxx합에 가입되어 있는 xx에는 x x 조합의 xx
2. xxx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xxx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
일 xx 노사협의회 xx.(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xx에
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xx를 받은 xx)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xx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xx xx 즉시 그 사실을 회 사에 통보해🅓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 대xxx 및 피보험자 대표자 xx
확인서”를 xx받아 피보험자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또는 제
12조(협정서 xx의 결정 및 xx)에 의한 협정서 작성 등 필요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제5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xxx xx에서 별도로 xx x x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6조
①
(보험계약의 xx)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라 합니다)의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
일로부터 30일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
가입증서(보험xx) 및 피보험자 명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
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xx이율(이하
「보험료xx이율」
이라 합니
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 자를 xx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①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회 기본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② 제18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xx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xx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 일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급 부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xx이 xx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3조(피보험자의 자격)에 xx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xx에는 그 피보험자에 xx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제8조 (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xx 및 무 배당 xx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xx)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①
(청약의 xx)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그 청약을 xx(撤回) 니다.
할 수 있습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xx이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를 연단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청약xx 전에 xx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xx 방법)
① 제9조(청약의 xx) 및 제20조(보험계약의 xx 및 이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xx는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피보험자중 과반
수 xxx xxx합에 가입되어 있는 xx xxx합으로 하고, xxx
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xxx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xx에 는 노사협의회 등)의 xx로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xx에 대하여 xxx합의 xx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하고, 노사협의회의 xx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
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측 xx위원
3분의2
이상의 xx를 얻어🅓 하
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
의 xx를 얻어🅓 합니다.
③ 제2항의 피보험자 xx에 xx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x00x(xx
xxx,
xxx xx xxxxx xxxx)
제1x x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나목에 의한 “피보험자 대xxx xx 확인서(회사xx)” 또
는 xx xx 제3호의 나목에 의한 “피보험자 xx 확인서(회사xx)”
를 xx하는 것으로 하며, 로 합니다.
이에 xx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
x00x
(xxxxx,
xxx xx xxxxx xxxx)
① 계약자가 제9조(청약의 xx)에 의한 청약xx시 또는 제20조(보험계
약의 xx 및 이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시 또는 xx 제4항
에 의한 계약이전시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xx하 여🅓 합니다.
1. 피보험자 대xxx이 xxx합인 xx
가. 청약xx(xx, 계약이전)청구서(회사xx)
나. 피보험자 대xxx xx 확인서(회사xx)
다. xxx합 대의원 총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라. 해약환급금 xxxx 피보험자명부(회사xx) 마. 특별중xxx 증빙서류(해당하는 xx)
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본(계약이전의 xx)
2. 피보험자 대xxx이 노사협의회인 xx
가. 청약xx(xx, 계약이전)청구서(회사xx)
나. 피보험자 대xxx xx 확인서(회사xx) 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라. 해약환급금 xxxx 피보험자명부(회사xx) 마. 특별중xxx 증빙서류(해당하는 xx)
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본(계약이전의 xx)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은 xx
가. 청약xx(xx, 계약이전)청구서(회사xx)
나. 피보험자 xx 확인서(회사xx) 다. 피보험자명부(회사xx)
라. 특별중xxx 증빙서류(해당하는 xx)
마.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본(계약이전의 xx)
② 계약자가 제20조(보험계약의 xx 및 이전) 제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
등 해약환급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xx에는 제1x x1호 및 제2호의 라목 또는 제3호의 xx 서류는 제외합니다.
제12조 (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무배당 xx보험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다음 x x 중 해당사항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협의xx의 xx에 관한 사항
4. 보험료에 관한 사항
5. 연금에 관한 사항
6. xx사업비에 관한 사항
7. 급부에 관한 사항
8.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통지해🅓할 사항
9. 특별취급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항
② 제1항의 협정서 xxx x xx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퇴직xxx xx의 xx 등으로 필요한 xx 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x x(제6x x 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xx에 따라 협정서xx 계약xx을 xxx 때에는 필요에
따라 xx의 기본보험료를 xxx고,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협정서를 xxx거나 또는 다시
제13조 (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xx)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목표적립비율(퇴직금제도를 무배당 xx보 험으로 이행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xx해🅓 합니다.
② 계약자는 재xx시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x x 회사의 xx을 얻 어 그 비율을 xx 또는 xx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제14조 (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급부의 지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는 급부수급권을 취득합니다.
1.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xxxx에서 정하는 xx조건을 충
족한 후 xxxx한 때 : xx퇴직급부를 지급
2.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xxxx에서 정하는 xx조건을 충 족한 후 사망 이외의 사유로 xx 전에 xx한 때 : 중xxx급부를 지급
3.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xxxx에서 정하는 xx조건을
충족x x 사망으로 인해 xx한 때 : 사망퇴직급부를 지급
4. 기타 피보험자가 퇴직금 xxxx상에 xx xx조건을 충족x x 퇴 직한 때 : 해당 퇴직급부를 지급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해 수익자가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사에 xx 등록된 피보험자의 xx급여추계액에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xx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xx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전원이 xx급여추계액 전액을
중간 xx으로 지급받는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
서」의 해약환급금의 xx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
①
(xxx약의 특별취급) xxx약의 피보험자(이하
「xx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중 퇴직xxx xx 등에서 xx하는 xx으로 합니다.
② xx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제12조(협정서 xx의 결정 및 xx)의 xx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협정서에 별도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 xx을 적용합니다.
제16조 (거치연금xxx의 특별취급)
피보험자가 퇴직금(중간xx금액 및 연xxx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xx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에 대해서 회 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xx
제17조 (필요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xx 협정서에 xx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xx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xx에 xx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림 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매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xx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이 계약의 주요xx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 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를 통 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 및 제2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4항의 xx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xx
에 의한 기타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추가가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x x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x x 중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피보험단체에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xx로 제2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경과한 xx에는 제2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 xxx약으로 xx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xx 및 xx․합병․분사․전출입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xx 회사는 그 사실x x 날로부터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그 계약을 xx할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xx 계약부분은 xx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보험계약의 xx 및 이전)
①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 리합니다.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xx시
xx양도로 인하여 계약자가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xx법령의 xx으로 xx가 불가피한 xx
②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 리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xx시
2. 계약신청서 및 xx서류 xx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xx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는 피보험자에게 제30조(급부 등의 지급방
법) 제3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
급 xx(법인세법xx규칙에서 정하는 금융xx, 이하 같습니다)으로
이전[단, 제21조(보험계약의 xx)에 따른 계약xx로 인한 이xx 동
의 제외]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30조(급부 등의 지급방법)
제3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해당 취급xx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전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xx에는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방법) 제3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에서 협정
서에 의한 계약이xxx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xx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수익자에 xx 계약부분은 xx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①
(보험계약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계약xx 모든 권리xx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xx되었을 xx에 이 계약은 자동적
으로 xx된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xx을 xx하지 아니 합니다.
② 관계사 전출, 분사 및 합병 등의 사유로 계약단체간 피보험자에 xx
xx과 xx․xx가 포괄적으로 xx되는 xx 계약 단체간 준비금 이 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피보험자 및 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xx을
받은 xx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보험료)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x x와 같이 정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각 보험료 납입xx에 납입하여🅓 하는 보험료 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xx 바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2. xxxxx보험료
xx급여추계액에서 책xxx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xxx 의 xxx를 위해 계약자가 xx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3. 연xxx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퇴직xxx xx에 xx 퇴 직금과 이 계약의 xx급부금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
으로 하며, xx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xx 보험료 납입xx 에 따라 그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계약자에 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xx을 특별히 협정서에 xx xx,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납입xxx x2회의 기본보험료의 납입xx의 보험료 납입xx에 따른 다음 응당일로 합니다.
③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 xx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xxx금으로 합니다.
④ 추가가입자에 xx 기본보험료는 xx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x x 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xxx x연납인 xx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 하는 기본보험료의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
으며, 이 xx 납입보험료는 납입xx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⑥ xxxxx일을 계약응xx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x x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xx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여🅓 합니다.
제2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 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
되지 아니한 xx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한 때(이하 「납입연체
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보험료 미납전 적립비율을 xx으로 퇴 직급부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xxx약으로의 xx을 xx할 수 있
으며, 이 xx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미납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 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입하는 xx,
해당 미납
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xxx약으로 간주하지 아 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xx로 2년을 경과한 xx에는 xx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xx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xx 계약부분은
xx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xx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xx을 알려 드립니다.
15일 이전까
제26조 (보험료 등x xxx)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xx날)로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x xxx하며 퇴직금 제도 xx,
명예xx,
xx해고,
퇴직금중간
xx 등 xx급부채무액에 상당한 xx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 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보험료를 재xx하여 책xxx금이 목표적립비 율에 해당하는 xx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른 재xx 또는 xx급여추계액 xx으로 인해 책 xxx금이 단체의 xx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x x xx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제27조 (급부지급사유 발생통지)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급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28조 (급부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는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에 따라 급부수급권 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급부의 지급을 xx하여🅓 합니다.
1. xx급부 청구서(회사xx)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xx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xx의 xx)
3. 사xxx서(사망진단서, xxxxx단서 등)
4. 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서 포함)
수익자가 아닌 xx에는 수익자의 인감xx
5. 기타 수익자가 급부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3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 중 그 일부의 xx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 류를 xx케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급부를 받는 방법의 xx)
①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급부의 지급이 연금인 xx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거치기간이 xx되어 있는 xx에는 그 거치 기간 경과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xx 방법 중 피보험자(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xx 회사가 xx하는 연xxx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보 험료xx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수익자가 xxx는 xx에는 xx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xxxxx에 x x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급부의 지급이 일시금인 xx에는 일시금수급권 취득일 이후 수익자의 xx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 다.
⑤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xxx는 xx에는 일시xx 전 부 또는 일부를 연xxx으로 하여 회사가 xx 방법 중 피보험자(수 xx)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각 피보험자가 연xxx시 회사가 xx한 연xxxx x 연금지급시
점의 연xxx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지 준비금적립
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연금의 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지급기간 xx 은 새로운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중에 수익자가 xxx는 xx에는 남은 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⑨ 제8항에 대해 선택한 일시금은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xxx를 산출 시점까지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수익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 여 드립니다.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방법)
① 회사는 제28조(급부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x x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③ 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xx으로
이전하는 xx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xx으
로 직접지급하며, 해약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xx에는 x
x시점의 xx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xx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xx시점의 피보험자별 xx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xx하여 지급하고, xx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xx에
는 그 초과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xx가 xx한 때에는 매년 첫번째 도
xx 7일이전에 수익자에게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통지
합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그 xx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
급 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xx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그밖의 사항
제31조
①
②
(특별xx의 xx)
회사는 보험업감독xx 및 보험업감독업무xx세칙에 따라 xxxx xx 특별xx을 xxx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가 xx 방법에 xx하여 xx합니다.
원리금보장형 특별xx의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감독업무xx세칙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xxx수계약)
이 보험의 계약은 필요한 xx 2개 이상의 취급xx(법인세법xx규칙에
서 정하는 금융xx)이 공동으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자와 취
급xx들 간에 별도로 무배당 xx보험 xxx수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보험계약xx)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 xx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 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xx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5조 (소멸xx)
급부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3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
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xx 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
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제38조 (xx급부금 지급시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xx분 및 계약자가 징수하여🅓
할 xx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 할 퇴직금으로 충 당되지 못할 xx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x x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xx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xx에 xx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xxx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경감을 위한 xx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xxx권보장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무배당 xx보험의 적립비율, 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등 가입
사실의 xx을 요청할 xx에는 xx서류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 xx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45조 (xx의 xx)
이 xx이 변경된 xx xxx 이후 변경된 xx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
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xx보험 거치연금xxx 특칙
제1조 (특칙의 적용)
피보험자(수익자)가 퇴직금(중간xx금액 및 연xxx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xx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이하「거치연금xxx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xx 범위내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①
②
(보험료)
피보험자(수익자)는 퇴직금(중간xx금액 및 연xxx화보험료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xxx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 니다.
제1항의 연xxx화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익자)의 총xx급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xx급부와의 차이금액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 (급부의 지급)
거치연금xxx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피보험자(수익자)가 납입x x
험료의 거치원리금을 xx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이 xx 연금액
제4조
①
(계약의 xx)
피보험자(수익자)는 거치기간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된 부분의 거치
원리금을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합니 다
제5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통xx의 xx)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xx의 xx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