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복무xx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xx은 본 xx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xx) 본 xx 교직원은 기독교xx 및 본 xx의 교육이념과 xx에 입각하여
생활한다.
① 교원은 강의와 xx 그리고 xxxx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생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 로 성장xxx 학문적·인격적·영적인 친밀감을 제고xxx 한다.
② 직원은 교내외에서 바른 xx생활을 xxx고 품위를 지키며 xx, 근면하고 xx하여 학생 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학생지도 및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xx하기 위하여 xx와 x x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xxx 한다.
제3조 (xxxx의 확립) 교직원은 xx법령과 xx 및 제 xx을 xx하고 상사의 지시에 xx하며 그 직무를 xxxxx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교직원은 xx xx 물론 xx 후에도 직무xx 비밀을 xxx여야 하며 xx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xx의 xx) 교직원은 직무와 xx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아 서는 안 된다.
제6조 (시설물과 물품xx) 교직원은 교내 제반 시설물과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xx하고 비품, 소모품, 기타 물품 등을 절약하여 xxxxx 한다.
제7조 (xxxx) ① 교직원은 본 xx외의 타 xx에서 전임직에 종사할 수 없다. 단, 타교 출강 및 교회나 연xxx 등에 비상임직으로 위촉받았을 때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종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타교 출xx 주 1일에 한한다.
제8조 (xx변동의 신고) 교직원은 주소의 xx, 호적사항 xx 등 기타 일신상의 변동이 있 을 때에는 즉시 신고xxx 한다.
제9조 (사무xx, xx) ① 보직의 변동, 기타 교직원의 이동 발령이 있을 때에는 신,xxx 간에 xx, xx를 서면으로 xxx게 작성xxx한다.
② 전항의 사무 xx, xx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xxx 한다.
제 2 x x x
x10조 (xx) ① 교xx 주 1일의 xx일과 4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총장의 허 락을 받아 출근xx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xx시간은 xx 9시부터 17시까xx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xx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④ 직원은 매일 근무일지를 부서별로 xxxxx 한다.
제10조의 1(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지 제 57조에 따른 xx 2019.07.08.)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xx하여 지급한다.
③ xx은 직원 xx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0조의 2(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xx 2019.07.08.) ① 직원에게 1주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직원에 한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의 xx를 얻어 유급휴일을 달느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무단xx의 xx) ① 교원은 xx 또는 방학 중에 근무지를 xx할 xx 학교의 사
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xx시간 중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간외 xx) ① 직원은 xx의 형편에 따라 공휴일 또는 xx시간 외에도 xx를 xxx 한다.
② 시간외 xx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출퇴근명부 확인) ①교원은 지정된 근무일 출근 시에 출퇴근 명부에 직접 기입해야 한다.
② 직원은 지정된 xx시간 전 출근 시와 xx종료 후 xx 시에 출퇴근 명부에 직접 기입해 야 한다.
제14조 (결강 및 결근) ① 교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할 시에는 휴·보xxx 서를 사전 xxxxx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 할 시에는 교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전화, 전보 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제 3 장 출 장
제15조 (출xxx) ① 교직원이 직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한 교직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xx를 xx하지 못하였을 xx에는 그 사유를 보 고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xx 명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xx에 의해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16조 (xx) 출xxx를 마치고 xx하였을 때는 교원은 총장에게,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 게 출xxx서를 xxxxx 한다.
제 4 x x 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xx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 ① 직원의 연가xx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전항의 연가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xx한다.
제19조 (병가) 1.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누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 를 얻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가 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교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xx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20조 (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락한다.
1) 병역 xx로 인하여 비상 소집된 때.
2) 법률의 xx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3) xx, xx 및 기타 xx를 당하였을 때.
4) 교통차단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 (특별휴가) 1.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xx에는 다음 x x 에 따라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지가 원격지일 xx에는 실제 필요한 xx 소 xx수를 xx할 수 있다.
1) 결혼 : 본인 7일, 자녀 1일, 본인 및 xxx의 xx자매 1일
2) xx : 본인 및 xxx 3일, 본인 및 xxx의 xx 1일
3) xx : 본인 및 xxx의 xx 1일
4) xxx 출산 : 1일
5) 사망 : xx, 자녀, xxx의 xx, xxx 7일, 본인 및 xxx의 xx자매, 친․외 xxx 3일
6) 출산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 이내
2) 여직원의 xx휴가는 월 1일로 한다.
제22조 (연,월차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연, 월차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 휴일) 은 그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xx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 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2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xx이 xx 휴가xx를 초과할 xx에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4조 (휴가원) 휴가를 얻고자 하는 교직원은 휴가원을 xxxxx 한다.
제25조 (휴가xx xx) 휴가 xx는 xxx도 단위로 한다.
제26조 (xx의 개폐) 이 xx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xx을 받아 개정 및 폐기 할 수 있다. (2019.07.08.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20190708 학교법인이사회결의)
1. (시행일) 이 xx은 2019년 7월 8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