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xxx위 심사지침
xx | 1995. | 6. 20. |
개정 | 1997. | 4. 1. |
개정 | 2008. | 10. 27. |
개정 | 2009. | 8. 12. 공xxx위원회 xx 제101호 |
개정 | 2011. | 9. 20. 공xxx위원회 xx 제121호 |
개정 | 2012. | 8. 20. 공xxx위원회 xx 제144호 |
개정 | 2015. | 8. 7. 공xxx위원회 xx 제228호 |
1. 목 적
- 입찰담합의 xx 및 xx과 구체적인 심사xx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xx 과 공xxx법과의 xx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xx업계에 xxx쟁에 xx xx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xx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xx에서의 xxx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xx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풍토 조성과 건전한 xxxx 보장
2. 이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이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이하 “법”또는 “공xxx법”이라 한 다) 제19조(부당한 xxx위 xx)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xxx위(이하 법 제
26조(사업자단체의 xxx위)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xxx위”를 포함한다)로
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xxx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xx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xx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 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xx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xx이 xx되어 있지 않은 xx 에 대해서는 공xxx법 xx의 xx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사적 입찰과 관련된 xx에 포괄적 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x xxx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xxx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xx되는 것을 결 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xxx는 결xxx 계약. 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xx하게 되 는 행위를 말함>
<xx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xx 사 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xx의 xx.제공을 통해 입 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xx사 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xx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xx가격을 xx시킬 목적으로 xx금액보다 높은 xx금액 또는 xx을 xx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xx공사에 관한 xx업계의 xx를 수집하는 x xxx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xx한 설계공사금액의 xx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xxxxx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xxx에 관xxx를 xx하거나 xx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xx사업자의 공사금액 xx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 통적인 xx에 대해 표준적인 xx방법xx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 행위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xxx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xx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xx에서 결xxx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 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xx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xx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xx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xx 결정하 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o 수xxx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 로 수xxx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
o 개별사업자의 지xxx, xx실적 등을 xx하여 낙찰예정자 xx의 xx 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o xx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 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xx을 공여하거나 또는 xx공여를 xx하는 방법에 의 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o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xxx자 결정에 따르xx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xx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xx하거나 특정업체가 다 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xx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xx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 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xxx자 xx과 xx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xx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xx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xx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 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xx,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경쟁입찰에 xx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 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xx사업 xx능력이 부족 또는 xx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 가하지 않는 행위 등
(3) 경쟁입찰계약을 xx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xx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 도하는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xx에서 결xxx 계약.협정.의결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xx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xx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xx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 가자 xx xx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 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xx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xx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 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 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xx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xx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xx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xx함으로써 입찰참 여를 방해x x xx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xx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 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xx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xx할 xx이 안되어 재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xx
(4) xx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xx물량결정과 이러한 xx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 으로 위반됨. xxx 결xxx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 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xx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xx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xx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xx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xx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xx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xxx 응찰 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xxx주를 유도하는 행위
<허용 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xx(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xx.xx하는 행위
- xx 법령 또는 발주처의 xx에 의한 xx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xx하는 xx
(5) xx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xx에 대 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xx 수xxx자 결정에 xx을 주는 행위는 경쟁 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xx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xxx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 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xxx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 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xx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xxx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xx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xx물량의 일부를 특정사 업자에게 하도급 xx로 분할하는 조건xx 특정사업자로부터의 xx구입 xx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xx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xx로 납부토록 하여 xx의 일부를 공동xx 또는 배분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xx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xx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xx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xx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회 합 또는 기타의 xx.자료xx xx으로 xx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 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xx xxxx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xxx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4. 법위반행위에 xx 조치
(1) xx조치
- 공xxx위원회는 입찰과 xx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한 xx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xx,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21조(xx조치) 및 제 27조(xx조치)>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 철저, 금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xx, 법위반사실의 xx 등임.
- 위의 법위반행위에 xx 조치와 xx하여 입찰담합을 xxx 사업자와 입찰 xx에서 xx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xx 담합참가자로 간주되며 위원회x x 치xx에 있어서 차이는 없음.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xx
- 공xxx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xx 조 치 외에 필요한 xx 법위반행위의 xx,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xxx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xx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xx을 xxx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xx은 벌점 누계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을 한 사건이 신고사건인 xx는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인 xx는 조사공문 발 xx을 xx으로 역산함. 기간 xx은 민법을 xx함.
<xx조치 유형별 xx>
* 1개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다른 xx의 xx조치가 병과된 xx에는 최상위 xxx형의 xx만 반영함.
(3) 과징금
- 공xxx위원회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xxx위가 있는 xx 당해 사업자(또 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xx 과징금 부과한도, 과징금 xx방법, 과징금 부과xx 등은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시행령 제9조(과징금 xx방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xx)xx 별표2,「과징금부과 세부xx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4) 고발
- 공xxx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xx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xx 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법 71조(고발)>, 고발할 xx 고발xx 등은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xxx위 원회의 지침』에 따름.
(5) xx신고자등에 xx 감면 등
- 입찰담합 등 부당한 xxx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xxx위원회x x 사를 시작하기 전에 xx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 사에 협xx 자에 대하여는 xx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제22조의2(xx신고자등에 xx 감면 등)>, xx신고자등에 xx 감경 또는 면제에 xx xx은 시행령 제35조(xx신고자등에 xx 감경 또는 면제의 xx 등) 및
『부당한 xxx위 xx신고자 등에 xx xx조치 등 감면제도 xx고시』에 따름.
5. 입찰담합 방지 위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입찰과 xx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을 xxx 할 것임.
따라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xx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 의 xx에 xxxx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x x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xxx 함.
- 경쟁사업자와의 회합에서 입찰담합의 xx이 결정되었을 xx 당해사업자의 반
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xx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xx을 xx할 수 없는 xx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회합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 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xx이 된 xx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xx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xx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xxx 함.
6. xxx간
이 지침은「xx·xx 등의 발령 및 xx에 관한 xx」(대통령 xx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xx xx xx의 변화 등을 검토xxx 하는 2018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8.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1일부터 xx한다.
제2조 (xx xx의 폐지) xx 입찰질서 xxx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