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소프트웨어사업 xxx도급 기본계약서(전문) (xx시스템 xxx리분야)
◇ xxx리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xx시스템의 xxx리장소 :
◇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갱신 여부에 xx 통보xx: 년 x x까지
*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함
◇ 납 x x : | 년 | x | x | |||
◇ 계약금액 : 금 | xx(₩ | ) | ||||
- 공급가액:금 | xx(₩ | ) | ||||
- 안xxx비:금 | xx(₩ | ) | ||||
- 부가가치세:금 | xx(₩ | ) |
지급방법 | 지급xx | 금액 |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❹ | xx ( )일 | 금 xx(₩ )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❹ |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금 xx(₩ )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❹ | ( )월 ( )일, ( )월 ( )일 | 금 xx(₩ ) |
◇ xx시스템의 유지ㆍxx보xxx
보고방법 | 보xxx |
월 단위로 보고하는 경❹ | xx ( )일 |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❹ |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반기별로 보고하는 경❹ | ( )월 ( )일, ( )월 ( )일 |
◇ 계약이행보증금* : xx/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xx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 하도급법제13조의2에따라계약금액, 계약기간및하도급대금지급xx를 고려하여 정함
◇ 과업지시서 xxxx: 년 x x
◇ xxxx요율 : ( )%
◇ 지체xx요율 : ( )%
◇ 검사의 xx 및 방법: (별지로 정할 수 있음)
◇ xx담보책임
- xxxx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xx담보책임기간 :
당사자는 위 xx과 첨부된 기본계약서 본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과업지시서
3. 기타 서류(개별계약서 등)
xx소프트웨어업종 xxx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시스템”이라 함은 xx의 수집·가공·저장·검색·xx·xx 및 그 xx과 xx되는 xx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 된 체계를 말한다.
2. “xxx재”라 함은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위해 xx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등을 말한다.
3. “발주자”라 xx 원사업자에게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4. “선급금”이라 함은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x x 하도 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xx 일 부를 말한다.
5. “xxxx”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xxx상금 등을 지급xxx 할 자가 지급xx에 지급하지 않을 경❹, xx 방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6. “지체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xx xx시스템을 유지ㆍxx하지 않을 경❹, 원사업자에게 지급 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7. “xx자료”라 함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ㆍxxㆍ시공 또는 용역xx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xx재산권과 관련된 xx
나.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위한 xx자료, xx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xxxx에 기술적으로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xx
8.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x x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xx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xx를 말한다.
9. “버그(Bug)”란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는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인 결xxx프로그램을부호화하는xx에서일어 나는 기능적 결함(프로그램자체의결함및xx체계, 데이터베이스및기타다른프로그램에게xx을미쳐그들에게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경❹를 포함한다)을 xx한다.
② 제1항에서 xx 용어 이외의 용어에 xx xx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xx시스템을 유지ㆍxx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xx 대등한 입장에서 xxx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 통신기반보호법」,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을 준수한 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
➃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❹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xx하거나 상대방의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부 xx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xx)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❹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xx 중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x x❹에 원사업자 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서면에 xxxxx 하며, 해당 사항 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xx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xx에 통지하지 않은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xx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xxx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xxxxx 하며, 이 기간 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수급사업자가 통 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 신할 수 없었던 경❹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xxx 한다.
➃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xx은 xxxx❹편xx 그 밖에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자xxx나 공인 전자주소를 xxx 전자❹편을 포함한다)으로 xxx 한다.
제2장 xx시스템의 유지ㆍxx 및 납품등
제1절 xx시스템의 유지ㆍxx
제5조(과업지시서의 교부 등) ① 원사업자는 전문에서 xx 날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과업지시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없이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열람ㆍ대여하는 등 일체 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➃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를 얻어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x❹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 자에게 발생한 xxx용을 지급한다.
제6조(xx시스템의 유지ㆍxx의 장소)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xx(상 xxx로 xxx지 않는다)xxx 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무실, xx, 수도 등을 제공한다. 다만, 경미한 오류 xx 및 xx xx에 xx 조언은그이외의 장소에서 통신장비, 전자메일 등을 xxx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공한 장소 및 xx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한 다.
제7조(xx시스템의 유지ㆍxx)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xx시스템을 유지ㆍ xx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위하여 필요한 경❹에 원사업자에게 xxxx및교xxx을xx할수있으 며,원사업자와협의xxx술xx등의실시여부·xx·횟수·시간등을정한다. 다만, xx은원칙적으로원사업자가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을 유지ㆍxx하는 도중에 그 xx이 xx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❹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xx시스템을 유지ㆍxx한다. x x❹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xxx용을 지급한다.
➃ 제3항의 경❹에 원사업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xx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xx시스템의 유지ㆍxx와 xx하여 원사업자가 위법한 지시를 하였을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위법한 제작지시를 계속할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법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8조(품질보증체계의 xx 및 xx) ①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xx 품질보증체제를 xx 및 xx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xx시스템을 유지ㆍxx한다. x x❹에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범위는 과업지시서에서 xx xx으로 xx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그 이외의 사항에 xx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관한 품질보증 xxx x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xx을 과업지시 서에 명시한다.
➃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와 xx하여 과업지시서의 xx을 xxx고자 할 경❹에 는 상대방의 xx를 받아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xxxx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⑥ 과업지시서의 xx에 따른 xxx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조 제4항을 xx한다.
제9조(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xx 품질점검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품질점검 측xxx에 성실히 xx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xx한 xx에 응할 수 없는 경❹에 그 xx를 xx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결과 과업지시서등에서 xx 품질xx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타 xx시스템의 유지 ㆍxx와 xx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❹에 원사업자는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xxxx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xxxx가 부당하거나 과업지시서등에 xx되지 않은 xx을 요xx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유지ㆍxx인력의 xxx 등) ①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xx할 수 있는 xxx술(해 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경❹에 그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을 갖춘 근로자가 xx시스템을 유지ㆍxx하도 록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명단과 그 자가 xx하고 있는 자격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xx하며, 교체 x x❹에도 지체없이 그 내역을 제공한다.
③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담당 근로자를 교체할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xxx술을 갖춘 자로 교 체한다.
➃ 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xxxx이 xx시스템의 유지ㆍxx의 xx에 현저히 부족하다 고 판단될 경❹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xxx 빠른 xx 내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xxxx등의 xx 등) ①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 또는 설비등의 xx 등으로 인해 xx 또는 교체 등(이 하 ‘xx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❹에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xx등을 지체할 경❹에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에는 xx등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xx등을 지시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xx등을 실시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지시가 부적합할 경❹, 수급사업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협의하여 xx등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xx시스템등의 xx등에 소요되는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➃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사업자의 지시가 지체되거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xx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 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법령에 따른 설비 등의 설치) ① xx시스템등에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서 xx하고 있는 xxxx프로그램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경❹ 또는 설치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 드 등이 필요한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xx xxx의 현장 점검 등에 따라 xxxx프로그램등의 설치등을 지시받은 경❹에도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xx프로그램등의 설치등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단서부터 제4항까지를 xx한다.
제13조(xxx재등의 양도․대여 등) ① 원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xx이 있는 경❹에 자xx 원부자재를 xx으로 제공하거나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x재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❹에 그 가격, 임대료, xx,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xx 협의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xx 원부자재에 xx 소유권은 그 xx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xxx x
❹에 한해 원사업자가 xxx재의 소유권을 xx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수급사업자는 xx으로 제공받은 xxx재를 원사업자의 xx없이 이 계약에서 xx xx 외의 xx로 xx하 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xxx재가 xxx 경❹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xxx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❹ 또는 원사업자가 제3 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❹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⑥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xxx재를 xx으로 구입x x❹에 그 대금의 지급xx는 제40조에서 xx 하 도급대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x x❹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xxx재의 대 금을 xx할 수 있다.
⑦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xx시스템의 유지ㆍ xx와 xx하여 자신이 xx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xx(xx을 포함 한다)xxx 강요하지 아니한다.
⑧ 원사업자로부터 xx으로 제공받은 xxx재 중 이 계약에 따른 xx시스템의 유지ㆍxx 후 남은 xxx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x x❹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xxx재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xx재산권 등의 xx허락 및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를 받아 xx시스템의 유지ㆍxx 와 xx하여 원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기타 xx재산권 및 xx ㆍxx❹(이하 xx재산권등이라 한다)를 xx받은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x x
❹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재산권등을 이 계약의 목적 이외에 xx하지 않으며, 서면에 의한 원사업자의
xx을 얻지 않는 x x3자에게 xx재산권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xx재산권등을 xxx여 xx시스템을 유지ㆍxxx x❹에 그 xx재산권등이 제3자의 xx재산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xx, 수급사업자가 그 손해를 제 3자에게 배상x x❹에 원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xx재산권등을 xxx여 xx시스템의 유지ㆍxx를 x x❹에 그 xx재산권등이 제3 자의 xx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xx, 제3자의 xx재산권등을 침해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x x❹에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➃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와 xx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x x재산권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에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x x
❹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xx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 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15조(추가작업) ① 이 계약에서 xx 사항 이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❹(이하 ‘추가작업’이라고 한다) 에 원사업자는 추가작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xx를 얻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작업의 위xxx일, xx, 계약금 액 및 제작조건 등이 기재된 추가작업서를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의 xx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xx한 추가작업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경❹에도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➃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제4조 제3항을 xx한다.
제16조(xx시스템의 유지ㆍxx의 중지등)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xx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작업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경❹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의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유지ㆍ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x x❹에 중지된 기간은 지체xx xx시 지체xx 에서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xx․xx․악천후․전쟁․사변․xx․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
이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xx시스템을 유지ㆍxx할 수 없는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x x❹에 원사업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xx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업무를 직접 xx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 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x x❹에 다음 x x에서 xx 문서(사본)를 원사업자 에게 교부한다.
1. 공xxx위원회가 제공하는 xxx도급계약서를 xx하여 체결x xx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xx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xx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x x❹,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 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 x❹,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xx 경❹
2. 원사업자의 xx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xx 경❹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xxx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xx을 xx하지 않은 경❹
➃ 원사업자x x3자에 xx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를 xx한다. x x❹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xx 및 산업안전
제18조(xx시스템의 xx체계의 xx 및 보고)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의 개시전까지 xx시스템에 xx 해킹 등을 xxx기 위한 xx체계를 xx하고, 그 xx을 원사업자에게 보고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xx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❹에 그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xxxx에 따라 xx체계를 xx하여 다시 보고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xxxx 가 정당하지 않은 경❹에는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➃ 제2항에 따라 xx한 xx체계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그 부적합함을 알고 xxx지 않은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수급사업자가 xx체계를 xxx 경❹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xx한다.
제19조(침해사고 등에 따른 보고등) ①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와 xx하여 침해사고, 버그 등(이 하 ‘침해사고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❹에 이를 처리하고, 지체없이 원사업자(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있는 경❹ 에는 그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추가적인 침해사고등이 발생할 ❹려가 있으며, xx xx시스템체계로 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 단된 경❹에 추가적인 xx시스템의 구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침해사고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xx통신기반보호법」등에 따라 xxxx에 보고xxx 하는 경❹에 수급사 업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x x❹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➃ 원사업자의 xx두절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침해사고를 보고할 수 없는 경❹에 수급사업자 는 「xx통신기반보호법」등에 따라 xxxx에 보xx 후 원사업자에게 침해사고 및 xxxx에의 보고사실x x 고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적인 xx시스템의 구축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 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xx)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시스템의 유지ㆍxx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xx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xx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xx 및 xx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xxx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xx 지도와 xx
4. 작업xx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xx 경❹를 xx한 xx의 xx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xx xxxx 사항의 통보
가. 작업장에서 xx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❹ 나. 기타 가목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❹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건물 등의 붕괴, xx, 폭발, xx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
보건법」 등 xx법령에서 산업xx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xx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xxx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xxx법」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산업xx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➃ 원사업자는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xx 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xx 안전점검을 한다.
제21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xx) ①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을 유지ㆍxx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xx·xx,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을 유지ㆍxx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xxx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xx시스템의 유지ㆍxx 중 근로자가 xx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❹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xx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❹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대해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xx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22조(현장유지 및 xxx리) ① 수급사업자는선량xxx자의주의xx로자신의인력에대해지도및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과업 xx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유지xx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xx과 xx하여 자신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xxx법, 산업xxxx보험법, 직업안 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인력에 xx 법령상 책임을 지고 xx xx를 한다. 다만, xx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그의무를부 담하는경❹에는원사업자도그범위내에서책임을 진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xx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xx 또는 xx하는시설물ㆍ설비ㆍxx 등 에 의한 안xxxxx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❹려가발견되었을경❹에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보 고한다.
➃ 제3항의 경❹에 원사업자는안xxxxx 유해ㆍ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xx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과업xx을위xxx신을xx하여 개별 xx·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xx에종사하는수급사업자의인 력을 xx하는자(이하 "현xxx인”이라 한다)를 xx하고, 다음 xx의업무를담당하게할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근로자의xxx리와작업xx xx·xx
2. 과업xx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xx 및 xx
3. 기타 이계약업무의처리에 관한 사항
⑥ 수급사업자는 현xxx인을 xx함과 동시에 현xxx인의 xx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xxx인을 xxx경❹에xxx하다.
⑦ 원사업자는과업xx과xx하여 xx·지시 등을 현xxx인에게행하고, 수급사업자의인력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현xxx인의책임있는사유xx사업자가현xxx인등에게지시할수 없는 경❹에는그러하지않는다.
⑧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인력에게 직접 xx·지시 등을 하는 경❹에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xx, 책임등xx사업자가 부담한다.다만, 제7항단서및수급사업자 또는 현xxx인이그 지시 등이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xxx지아니xx
❹에는그러하지않는다.
제23조(안xxx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안xxx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xxx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xxx비 xx계획 등을 xx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xx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xxx비 xxxx, xx시스템의 유지ㆍxx의 특성에 적합한 안xx 리계획 및 안xxx비 xx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xx하고, 이에 따라 안xxx비를 xx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xx부분의 지급xx 및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xx 보xx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xxx 비 xx내역을 원사업자에게 xxxxx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xxx비가 실제로 xx된 안xxx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❹에는 이를 xx한다.
제24조(편의xx등의 xx에 있어 차별xx) 수급사업자의 근로자x x사업자의 편의xx등을 이용함에 있어 원 사업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xx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절 xx시스템 유지ㆍxx의 보고 및 검사
제25조(보고)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xx xx에 해당 기간 xx의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관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보고한다.
②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전문에서 xx 보xxx를 변경할하고자 할 경❹에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xxx 한다.
제26조(보고의 거부 또는 xx의 xx)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보고를 거부 하거나 xx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x x❹, 그 효과는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른다.
1. 제40조에서 xx 하도급대금의 지급xx에 있어서 보고일은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시스템의 유지ㆍ xx에 대해 보고하기x x xx로 한다.
2. 수급사업자가 다시 보고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7조(검사 및 xxx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경❹ 에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유지ㆍxx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xx시스템의 유지ㆍxx에 xx 검사의 xx 및 방법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 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❹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그 검사에 있어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결과통지기한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검사를 위해 협력을 요청한 경❹에 이에 응한다. 이 경❹에 수급사업자가 그 협력을 지연한 때에 그 지연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❹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❹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8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27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❹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❹에는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❹ : 수급사업자
제29조(부당한 위탁취소등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검수를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이 경
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거부 또는 불합격판정으로 인정한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판정 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부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불합격으로 판정하 는 행위
③ 제2항의 경❹에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등의 저 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❹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등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된 소프트웨어등 중 수급사업자가 저작권을 갖는 소프트웨어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의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 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❹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❹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2조(기술자료 임치)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 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❹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❹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❹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❹
③ 제1항에 의하여기술자료를 임치한 경❹에수급사업자는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❹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3조(기술지원 및 교육) ① 원사업자는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검사가완료된이후수급사업자에게원사업자 또는발주자의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교육의 실시 여부·일정·횟수·시간·비용등을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❹에 그비용은원사업자가부담한다.
1.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❹
2. 교육이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닌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❹
③ 원사업자는정보시스템의유지ㆍ관리에대한 검사가완료된이후수급사업자에게정보시스템의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❹에기술지원의일정, 횟수, 시간, 비용등에대하여양당사자는정보시스템의유지ㆍ관리의완 료 이전에서면으로합의한다.
➃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의 기간은 제54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한 기술지원에 대한 기 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4조(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와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❹에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❹에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 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 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할 경❹에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 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❹,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❹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업무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➃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5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 유를 증명한 경❹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 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❹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
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 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5.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❹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 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➃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❹, 그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에 지급하는 경❹에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 등이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 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❹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❹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추가비용이 들 경❹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❹,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➃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❹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❹에는 증액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❹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 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❹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0조 를 준용한다. 이 경❹에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로 본다.
제37조(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❹에는 원사업자에 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조합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 원부자재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비용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 동된 경❹: 10퍼센트
2.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부자재비용이 변동된 경❹: 나머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해당하는 하도 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❹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❹: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 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❹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❹: 나머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❹: 나머지 정보시스 템의 유지ㆍ관리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 지 아니한 때에도 수급사업자는 조합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 가 변동된 경❹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비용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 퍼센트 이상인 경❹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❹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❹
➃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❹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하지 아니한 경❹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❹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❹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 는 경❹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
⑥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38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❹선 사용한다.
제39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❹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 를 받은 날(개발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❹에는 개발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❹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 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❹의 어음할인료·수수 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➃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❹선 사용한다.
제40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보고가 빈번하여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❹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정 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❹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정보시스템의 유지ㆍ 관리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➃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❹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 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❹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 하여진 경❹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❹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❹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❹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❹ 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❹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❹는 구매자금 결제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❹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 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 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➃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❹,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1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발주자에 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 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❹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❹로서 수급사업 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❹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 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❹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❹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 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❹,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➃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 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❹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 (供託)할 수 있다.
제42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 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❹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❹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❹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 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 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❹: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❹: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 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➃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43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계약이행 보증)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❹에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45조 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❹ 또는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또는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이와동등한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있는계약인경❹,제1항의보증요율은원사업자와발주자간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제1항의보증서제출을지연하여원사업자의하도급대금지급이지연된 경❹, 이를 원사업자의책임있는 사유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수급사업자가보증서의제출을지연한경❹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45조(하도급대금지급 보증) ①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44조의계약이행보증금을요구한경❹,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경❹에 보증방법은 제44조 제1항을 준용 한다.
1.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❹: 계약금액에서선급금을뺀 금액
2.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❹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❹: 다음의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❹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초과하는 경❹: 다음의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❹에는 제1항 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하도급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❹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 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❹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❹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 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❹
③ 원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 멸한 경❹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다.
제46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❹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에는 비밀 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❹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 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경❹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 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 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 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 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➃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❹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❹ 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❹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8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❹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 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➃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채용 제한)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수급사업자의 인력 중이계약과직접적으로관 련있는 업무(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업무에 국한한다)를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 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등의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❹,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가 변경된 경❹, 원사업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 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 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 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❹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계약의 갱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의 갱신 또는 거 절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❹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2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❹에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❹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❹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❹,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❹에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➃ 원사업자가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1조 제3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제 3항을 위반한 경❹,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3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정보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❹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❹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❹,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하여 합격한 경❹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 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❹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❹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할 수 없었던 경
❹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❹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❹(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❹(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 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❹
➃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 서 회수할 수 있다.
제54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제4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증서를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 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수급사업자의 유지ㆍ관리등으로 인 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❹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❹
③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❹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➃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❹,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 뢰할 수 있다. 이 경❹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❹ : 수급사업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❹ : 원사업자
⑤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 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서면 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❹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 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❹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 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❹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❹.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❹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
❹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개발등의 기한 내에 이행하여
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❹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❹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이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❹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약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정보시스템의 유 지ㆍ관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❹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정보시스 템의 유지ㆍ관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❹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❹
6.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❹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❹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❹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 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
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❹,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 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 으로 판정된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 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4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❹,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❹,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 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 료를 삭제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➃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❹,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다. 다만, 원사업자가 인수할 때까지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지속하며, 그에 따른 대금 등에 대 해서는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지체없이 중지한다.
2. 제13조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❹에 그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3조에 따른 원부자재등 중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기성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 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❹, 그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❹에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❹,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❹,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❹,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 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정보 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❹에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❹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 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❹,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❹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❹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❹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❹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❹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❹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➃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❹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❹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❹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❹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❹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