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주당 40시간과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무(O/T)로 한다. 단,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고 용 계 약 서
“ ” :
“ ” :
위 당사자는 고용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신 분】
“ ”의 신분은 직원으로 한다.
제 2 조【업무범위】
“ ”은 직원의 영어 교육을 담당한다.
제 3 조【근무방법】
근무는 주당 40시간과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무(O/T)로 한다. 단,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임용일로부터 간으로 한다.
제 5 조【처 우】
① 기 본 급 : “ ”은 “ ”에게 근로보수로 월 원 년간 원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 근무(O/T) 수당 : “ ”은 “ ”에게 시간외 근무(O/T) 수당(월 20시간 기준)으로 월 원을 지급키로 한다. 단, 유급휴가 기간은 제외한다.
③ 상 여 금 : “ ”은 “ ”에게 상여금으로 년간 원을 지급한다.
➃ 주택지원 : “ ”은 “ ”이 원활한 업무에 필요한 주택(Studio)을 지원한다.
⑤ “ ”은 “ ”에게 년간 1회 1개월의 유급휴가(○○월 중순 ∼ ○○월 중순) 및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6 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기 타】
본 계약 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당사의 규정을 따른다.
상기의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 과 “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