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ight2Bank NextGen 서비스 이용약관
Straight2Bank NextGen 서비스 xxxx
2021.03 xx
2022.05 개정
2022.08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xx"이라 함)과 xx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Straight2Bank NextGen(이하 “S2B NG”) 서비스를 xxx는 고객 사이에 S2B NG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xx 기본xx에서 xx xx을 따르기로 한다.
제2조(xx xx)
본 S2B NG 서비스의 xx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S2B NG서비스"란 xx과 xxx약을 체결한 고객 (이하 "xxx"라 함) 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xxx의 xx 한 행위에 의하여 조회, 자금이체, 수xxx, 자xxx, B2B결제 등 기타 금융xx를 처리하는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용자" 란 기안자, 승인자로서의 각 권한을 가지고 S2B NG 서비스를 실제로 xx하는 xxx에 속한 직원 등을 말한다.
3. "관리자" 란 사용자에게 S2B NG 서비스 xx을 위한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xx 통제하는 xxx에 속한 직 원 등을 말한다.
4. "기안자" 란 각종 금융xx의 조회 및 xx지시를 등록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한다.
5. "승인자" 란 각종 금융xx의 조회 및 기안자가 등록한 금융xx xx지시를 xx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 한다.
6. “바스코 토큰(Vasco Token)”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로 S2B NG서비스 xx 시 xxx 본인 확인을 위해 xx되는 수단을 말한다.
7. "이체한도"란 xxx가 S2B NG 서비스를 xxx 이체할 수 있는 1일 이체한도를 말한다.
8. "결재선"xx xxx가 S2B NG 서비스 xx 시 xx하는 xxx의 xx 결재처리 단계와 방법을 말하여 xx 자의 결재 그룹을 xx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결재 순서의 xx이 가능하다.
9. “xx계열사”란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혹은 그 계열사들을 xx한다.
10. “위임자”란 xx 또는 xx계열사의 고객으로서 전자금융 xx의 처리 등에 xx 수권서(혹은 동일한 취지의 서면)를 xx에 xx하여 다른 xxx에게 금융xx 처리를 위임한 xxx를 말한다.
11. “수권자” 란 xx이 xx하는 수권서(혹은 동일한 취지의 서면)에 따라 위임자를 xx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xxx를 말한다.
제4조(xxx약의 체결)
1. xxx가 S2B NG 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2B NG신청서를 xx에 xx해야 하고, 조회, 자금 이체 이외의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 xx을 체결해야 하며, xx이 이에 대하여 xx한 xx에 한하여 조회, 자금 이체 이외의 업무에 xx S2B 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xxx는 S2B NG 신청서를 xx 시 관리자 ID 를 반드시 xx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S2B NG서비스에서 사 용할 사용자의 ID 개수를 정할 수 있다.
3. 하기의 xx 영업점에 xxx여 서면으로 xxxxx 한다.
- 결재선을 xxx는 xx
- 이체를 위한 출금계좌 추가 및 xx
- 이체한도의 xx
- 사용자 ID 추가 및 바스코 토큰 추가 발급
4. 승인자의 xx한도는 xxx의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정한다.
6. xx은 xxx가 S2B NG 서비스 xx 시 관리자와 xxx가 xxx고자 하는 사용자 ID 개수만큼의 바스코 토큰을 교부한다.
7. xx은 관리자 및 승인자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절차를 xx하며 xxx는 이에 협조xxx 한다.
제5조(xxx 권한부여, xx 및 결재선 xx)
1. xxx는 S2B NG 신청서를 통해서 S2B NG서비스의 xx과 기안자 및 승인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자”및 “사용자”는 xxx의 권한 xx에 따라 S2B NG 서비스 xx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결재선의 xx은 기안자가 xx지시를 xx하고 xx자가 xx을 하여 xx지시를 완료하는 xx로 한다.
4.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ID로 기안자와 승인자 권한을 겸할 수 있지만 사용자 본인이 등록한 xx를 xx 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xx xx을 xx한 xxx의 xx에는 동일한 사용자 ID 로 xxx x 안 및 xx을 하여 xx지시를 완료 할 수 있다.
제6조(xxx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장 및 등록된 해당 사용자의 생체xx가 S2B NG서비스 xx을 위해 해당 사용자가 해당 휴대 단말기에 입력
한 생체xx와 일치할 xx 또는 입력한 PIN이 xx에 등록된 xx과 일치하는 xx 본인으로 xx하고 S2B NG
단, 모바일 채널을 통하여 S2B NG서비스를 xxx고자 할 xx, 사용자가 지정한 휴대 단말기에
xx은 사용자가 S2B NG 서비스를 xxx고자 할 xx에는 그룹ID, 사용자 ID, 바스코 토큰의 응답값 등의 입력 또는 xx을 xx하며, 사용자가 입력 또는 xx한 해당 xx들이 S2B NG 서비스 xx 시 xx에 등록된 xx 과 일치할 xx, xx은 xx 지시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xxx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S2B NG 서비스 를 제공한다.
제7조(이체한도)
xxx는 S2B NG서비스 xx 시 xx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xx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이체)
자금이체 종류와 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당행이체: SCxxxx 내의 xx 및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2. 타행이체: 국내 다른 xx의 xx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3. xx이체: 10억원 초과의 자금을 국내 다른 xx의 xx 입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4. 급여이체: xxx의 임직원 입금 계좌로 급여 이체를 할 수 있다.
5. 실시간 국내외화 이체: 국내 다른 xx의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 할 수 있다.
6. 외화이체: 국내 및 해외xx의 외화 입금계좌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7. 공과금/세금납부: xxx에게 부과된 공과금 및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8. 예약이체: 일단위로 이체 예약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체 지정일 처리 시간에 이체가능금액과 xxx수료 를 합한 금액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예약이체는 이체 xx 일에 1xx 실행하고, 잔액 부족 등 x x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체 불능 건에 대해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이체 xx 일에 xx의 이체 처리 건이 있을 xx에는 처리 순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9조(S2B NG 서비스 xxx수료)
1. S2B NG 서비스 xxx수료는 다음과 같다.
- 당행이체 수수료 면제
- 타행 이체수수료(급여이체 포함)는 이체 건당 500원
- xx이체는 건당 3,000원
- 외화송금의 xx 다음과 같다.
이체종류 | 송금 수수료 | 전신료 |
실시간 국내외화이체 | xx1만불이하: 5,000원 xx1만불초과: 10,000원 | - |
국내외화송금 | xx1만불이하: 5,000원 xx1만불초과: 10,000원 | 8,000원 |
해외송금 | xx5천불이하: 10,000원 xx5천불초과: 20,000원 | 8,000원 |
2. S2B NG 서비스 xxx수료는 S2B NG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또는 당월 중 실제 이체처리 xx를 xx으로, 익월 10일(휴일인 xx 다음 영업일)에 xxx의 출금계좌 또는 수수료 xx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제10조(S2B NG 서비스의 xx)
xxx가 S2B NG 서비스 xxx약의 체결로 제공받을 수 있는 S2B NG 서비스는 조회, 자금이체 등이며 S2B NG 서비스의 세부xx은 xx매체를 통해 게시한다.
제11조(S2B NG 서비스의 제한)
1.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를 연속 5회이상 잘못 입력하여 바스코 토큰이 잠긴 xx 또는 바스코 토큰의 응답값 을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여 인증이 실패한 xx에는 S2B NG 서비스의 xx이 중지된다.
2. 제1항의 xx에 따라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 또는 응답값 오류입력으로 인하여 S2B NG 서비스 xx에 제한 이 발생한 사용자 ID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S2B NG 서비스 내에서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를 초기화 절차를 진 행하여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시 S2B 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xx 6개월간 xx 이력이 없는 사용자 ID의 xx 안전한 전자금융 xx를 위해 사전 합의된 통지 방법으로 사전 고지 후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다.
4. xxx수료 미납의 xx, xxx와 사전에 협의된 서면 통지방법으로 최고 통지x x S2B NG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5. 모바일 채널을 통한 S2B NG서비스 xx 시 xx에 xx없이 PIN을 누적 3회 초과하여 잘못 입력한 xx, 또 는 생체인증 시 xx에 xx없이 누적하여 xx인증 5회 초과 불일치 시 또는 안면xx 10회 초과 불일치 시 등 xx이 xx 오류 입력 허용 횟수를 초과하는 xx S2B NG서비스의 xx이 제한된다.
제12조(비밀번호의 xx)
1. S2B NG 서비스 xx을 위해 xx되는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는 조회나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비밀번호를 분실한 xx S2B NG 서비스 내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바스코 토큰의 분실, 도난 또는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S2B NG 서비스를 통하거나 xx 영업점 에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3. xxx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밀번호의 누출을 xxx기 위해 바스코 토큰의 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이전 비밀번호를 입력 후 xx xx 할 수 있다.
다
4. 사용자가 생체인증을 위해 본인이 지정한 휴대 단말기에 생체xx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생체xx를 xxxxx 하며, 사용자는 저장된 생체xx 일체가 xx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xxxxx 한
다. 만약 생체xx가 xx되었다고 판단한 즉시 사용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생체인증 등록을 비활성화 처리한
.
제13조(xxx약의 xx)
S2B NG서비스 xxx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xxx 하며, 영업점에 내점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 xxx 한 다.
제14조(xx에 의한 임의 xx)
xxx가 S2B NG 서비스 xx과 xx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지xxx납이체업무xx세칙, xx업 무규약 및 xx세칙,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 지침, 국고금취급xx,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x xxxxx, xxxx의 xxxx,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어음 업무규약 및 (전자)어음 xxxx,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구매(판매)카드 발행약정서 등을 위반하여 본 서비스 xxx계의 유지가 곤란 한 합리적 객관적 xx이 발생한 xx xx은 그 xx과 xx 의사를 사전에 협의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고 이 xx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xx를 하지 아니하고 위 xx이 해소되지 않으면 xxx x 도 서면통지로써 xxx약을 xx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본 xx에 xx S2B NG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xx기본xx 20조(xx부담 및 면책)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6조(합의관할)
본 xx에 의한 S2B NG 서비스 xx과 xx하여 xx이 xx되는 xx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xxx의 유의 사항
1.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2.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xxx고 같은 번호는 재사용 하지 마시고 비밀번호가 xx된 것으로 판단된 xx,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xxxxx 바랍니다.
3. 인터넷뱅킹의 xx을 마치신 xx에는, 반드시 접속을 종료xxx 바랍니다.
4. 제3자와 함께 xx하는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을 xxx여,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금융xx를 하는 xx에는 특별히 주의xxx 바랍니다.
5. 비정상적인 xx의 발생xx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좌잔고 또는 xx내역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