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메디칼론용)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과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은행작성란 | |
계좌번호 | |
차 주 명 | |
연 락 처 |
팀 원 | 팀 장 | 부점장 |
추 가 약 정 서
(KB 메디칼론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인)
주 소
본인확인 (20 . . .) |
직위 : 성명 : |
㈜국민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과 본인(이하 은행과 합쳐 “양 당사자” 라 함)은 20 . . 자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원약정” 이라 함)에 근거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
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에 대하여 보유하는
「의료급여비 또는 요양급여비 청구채권」(이하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이라 함)의 양도, 대출금 지급 및 상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대출대상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적용범위)
본인은 공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아래 각호의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중 본인이 은행에 대하여 신청하는 “대출대상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의 적용범위를 ( )호로 하기로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확인된 의료급여비청구채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확인된 요양급여비청구채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확인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청구채권
제2조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양도)
본인은 원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약정금액과 동일한 금액이상에 해당하는 제1조의 대출대상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금액을 은행에게 양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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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출금 지급)
① 본인은 원약정 한도내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출금가능한도 를 신청건별로 승인한다.
② 제1항에서 승인한 출금가능한도는 신청건별 승인일 이후 공단의 건강보험급여비 입금일 전 일까지 전액 출금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급여비 입금일 이후에는 해당 입금 금액을 차감 한 금액 범위내에서 출금 가능하다.
제4조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본인이 은행에게 담보제공(양도)한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약정에 의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5조 (특별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인은 곧 은행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담보된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의 과다청구 등으로 인하여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 접수금액 기준 7%를 초과하여 삭감지급하는 회수가 1회 이상 발생 한 경우
2. 본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 청구채권을 청구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조 (비밀유지)
은행과 본인은 본 특약에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법률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나 양 당사자 가 합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
2.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까? |
2 | 페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