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 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상품에 관한 사항
-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 x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x x 련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 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x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xx 및 계약자적립금의 xx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 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계약체결xx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xxx시 xx시점의 xxxxx너스 준비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연금계약으로 xx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연금계약으로 xx xx하는 xx, 회사는 xxx 계약 가입당시 “사업방법서, xx,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와 보험요율[연금사망률, 계약xxxx, 가 입당시 산출xx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을 xx으로 연금액을 xx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xx연금형의 xx 연금xx시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가입당시 연금사망률 로 xx한 연금액보다 연금xx당시 연금사망률로 xx한 연금액이 더 큰 xx에는 연금xx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xx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xx 회사는 계약자가 연금xx 을 xxx였을 때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xx xx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xx연금형의 xx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xx 확정연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2
SHINHAN LIFE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xx에 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전자xx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 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 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 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요xx 요약서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 계약은 xx가 되어,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xx 및 xx xx한 생활자금 (생활자xx에 한합니다)이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xx가 없는 x 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사망보장의 xx이 만 15세미만자, xxx실자, xxx약자인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함.
③ 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님.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계약의 xx
이 주요xx요약서는 보험xx 등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x x 초서류에 기재된 주요xx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xx은 반드시 보험xx 등을 참조xxx 바랍니다.
4
SHINHAN LIFE
청약의 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①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 단을 xxx여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 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소멸xx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xxx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xx환급금 청구권 및 책xxx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시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전 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x x 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의 xx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xx 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 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6
공시이율
이 보험계약에 xx 적립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공시이율을 적 용하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xx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xx 1.0%,
10년 초과시에는 연xx 0.5%를 최저보증합니다.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SHINHAN LIFE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함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을 말함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요보험용어 xx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함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금액을 말함.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등)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xx하기 위한 xx(계약체결 및 관리비 용)으로 구성됨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함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xx가 시작되는 날을 말함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 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계약자적립금) 등이 결정됨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함
xx환급금
계약의 효력 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x 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8
SHINHAN LIFE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가입부터 지급까지 쉽게 찾기!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STEP 01 보험상품 xx 및 상품xx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xx하신 후, 보험xxx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 에 대해서 충분한 xx을 들으xx 바랍니다. ⇒ 제19조 xx교부 및 설xxx 등
STEP 02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x x, 피보험자 서면xx, xxxx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제14조 계약 전 알릴 xx, 제20조 계약의 xx
∙ 계약 전 알릴 xx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xxx, 직업, xx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 로 xx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xx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x x 있고, 또한 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xx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xx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xx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xx가 이루어지 지 않은 xx 계약이 xx가 될 수 있으며 이 xx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 을 받을 수 없습니다.
STEP 03 보험계약체결(회사 xx)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xx하는 절차입니다. 회 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 xxx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xx여부 를 결정하게 되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xx 됩니다.
⇒ 제17조 보험계약의 xx
10
SHINHAN LIFE
STEP 04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xx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xxxx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xx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세요. 구비서류 및 xx절차는 콜센터 (1588-5580) 또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8조 보험금의 xx
STEP 05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이 xx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xx하신 날부터 3 영업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xx에는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 다.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1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x x 목 차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xx
제2조의2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xx에 관한 사항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제2조의3 xxxxx너스에 관한 사항 (xx형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8조 보험금의 xx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1조 주소xx 통지
제12조 보험수익자의 xx 제13조 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xx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xx 제18조 청약의 xx
제19조 xx교부 및 설xxx 등 제20조 계약의 xx
제21조 계약xx의 xx 등 제22조 보험나이 등 제23조 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xx형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xx형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1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32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5조 xx환급금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xx 제37조 보험계약xx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9조 분쟁의 xx 제40조 관할법원 제41조 소멸xx 제42조 xx의 xx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4조 회사의 xxx상책임
제45조 개인xxxx 제46조 준거법
제47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주계약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연금xx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 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 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xx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
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xx하면 계약이 xx합니다.
3. 이자율과 지급금 xx 용어
xx 계산법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하여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기본 계약자적립금과 추가 계약자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 36조(계약자적립금의 xx)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을 때 및 생활자금(생활자xx에 한합니다) xx시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xx합니다.
나. xx공시이율 :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 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시이율 : 계약자적립금 xx시 적용되는 적립이율로서, xx의 xx xx 등에 xx하여 xx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 약의 공시이율x x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xx 이율을 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xx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xx 1.0%,
10년 초과시에는 연xx 0.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xx,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xxx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연xx 1.25%, 5년 초과 10년이내에는
연xx 1.0%, 10년초과시에는 연xx 0.5%)로 적립됩니다.
바. 기본 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x x 공시이율에 의해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보험xx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xxx금 등이 적정하게 xx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xx하여 xx한 방법을 xx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xx, 계약xxxx, 이율 및 위험률 등
사. 추가 계약자적립금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xxxx을 차감한 금액 과 제2조의2(고액계약 기본보험료 xx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고 액계약 기본보험료 xx금액 및 제2조의3(xxxxx너스에 관한 사 항)에서 정하는 xxxxx너스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 합니다.
아.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자. xxxxx너스(xx형, 월납계약에 한함) : 보험기간이 10년 xxx 계약에 대해 제2조의3(xxxxx너스에 관한 사항)에서 xx 방법에 따라 xxxxx너스 발생일에 추가 계약자적립금에 xx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xxxxx너스 발생일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차. xxxxx너스 준비금(xx형, 월납계약에 한함) : xxxxx너스 발 생일에 ‘자. xxxxx너스’를 추가 계약자적립금에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적립하는 책xxx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료 xx 용어
가.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고 합니다. 나. 기본보험료 :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납입xx와 xx 사업방법서에서 xx 기간 xx 계약자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에 서 xx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1) 일시납 계약의 xx 총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는 일시납 기본보험 료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월납 계약의 xx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에서 xx 납 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과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xx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약자적 립금의 xx이 있었던 xx에는 xx한 금액만큼 (1)호 및 (2)호 에서 xx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에 합산합니다.
(4) (1)호부터 (3)호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 한하여 xxxx 등 xxx경에 따라 매년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xx 또 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xx (1)호부터 (3)호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국xxx익률(주)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
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xx
㈜ 국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xx 국xxx의 xxx가수익률로 합니다.
= 100xx
라. 위험보험료 : 위험보장에 xx 보험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xx이 되며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하여 xx합니다.
마. 일시납 : 납입xx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하나로 기본보험료를 한 꺼번에 납입하는 xx을 말합니다.
바. 월납 : 납입xx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하나로 기본보험료를 xx 납입하는 xx을 말합니다.
5.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생활자금개시시점(생활자xx에 한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완 료시점 이후부터 xx시점으로부터 1년전까지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xx 시점(연단위 계약해당일 xx)으로 합니다.
계약 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xx계약일: 2017년 5월 31x x 때, 2017년 6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7년6 월30일로 함
⇒ 2017년 6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함
라.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 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1
․ 월 기본보험료 30xx, xx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없음
계약 경과기간 15회시점(15개월)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 15회차 × 30xx × 200% - 0원, 30xx × 12 × 200% } 중 적은 금액
= { 900xx, 720xx } 중 적은 금액
= 720xx 예시 2
․ 월 기본보험료 30xx, xx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800xx
계약 경과기간 15회시점(15개월)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 15회차 × 30xx × 200% - 800xx, 30xx × 12 × 200% } 중 적은 금액
= { 100xx, 720xx } 중 적은 금액
마.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 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 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xxx강증진 및 xx질환자 복지서비스 xx에 관한 법률」 제3조제 5호에 따른 xx의료기관 중 xxx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xx2호에 따른 의료재활xx로서 제3조의2의 xx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제2xx1호부터 제3 호까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격을 xx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x x xx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 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xxx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 위를 받은 자
3. xx복지부장관이 xx하는 외국x x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 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xx시험에 합 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 또는 전xxx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xx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xx 자로 본 다. 다만, 그 졸업예xxx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xxx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xx,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xxx)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xxx료에 의한 선거의 xxx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xx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xx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xx 다른 공휴일과 겹칠 xx 제2조 제7호 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xx법령이 개정된 xx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의2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xx에 관한 사항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회사는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30xx을 초과하는 xx에는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xx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xx금액x x2조(용어의 xx) 제4호 ‘다’에서 xx 추가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 | 기본보험료 |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xx금액 |
2년납 | 기본보험료 30xx 초과 | 기본보험료 중 30xx 초과분의 0.2% |
3년납 | 기본보험료 30xx 초과 | 기본보험료 중 30xx 초과분의 0.5% |
이 외 | 기본보험료 30xx 초과 50xx 이하 | 기본보험료 중 30xx 초과분의 1.0% |
기본보험료 50xx 초과 100xx 이하 | 2,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xx 초과분의 1.4%) | |
기본보험료 100xx 초과 300xx 이하 | 9,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xx 초과분의 1.5%) | |
기본보험료 300xx 초과 | 기본보험료의 1.3% |
제2조의3 xxxxx너스에 관한 사항 (xx형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① 회사는 보험기간 10년 xxx xx xx의 xx적립금액을 xxxxx너스 발생일에 추가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xxx 지보너스 xx적립금액x x2조(용어의 xx) 제4호 ‘다’에서 xx 추가납입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 발생일 | xxxxx너스 xx적립금액 |
10년 이상 | 보험계약일부터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 「xxxxx너스 발생시점의 기본 계약자적립금」의 0.35%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xxxxx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xx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한 xxxxx너스 준비금을 사망보 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xx너스 발생일 이전에 xx형에 서 생활자xx으로 xx한 이후 사망한 xx에는 회사가 적립한 xxxxx 너스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xx너스는 계약체결시점에 xx형으로 가입한 계약에 한하며, 제21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에 따라 보험xx 을 생활자xx에서 xx형으로 xxx xx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는 xx :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xx형 월납계약에 한하여 보험기간이 3년, 5년xx인 xx 제3조(보험금 지 급사유) 제1호의 xx보험금 중 기본 계약자적립금은 「xx 납입한 기본보 험료(기본 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의 100% + 1,000원」을 최저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 될 때 xxx계가 있는 사람 의 xx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xx하고 xxxx xx에 관한 모든 법적 xx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xxx계인xx 검사 의 xx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xxx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xx 중에 있던 자, xx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xxx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xx의 침몰, 항 공기의 xx 기타 위난이 종료x x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xx법령이 개정된 xx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xx한 보험금(<xx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
2. 생활자금개시시점부터 만기 계약해당일 전월까지 매월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때 : 생활자금(생활자금형에 한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23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 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의 “상 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실”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금리연동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 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 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 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 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 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및 생활자금(생활자금형에 한함) 계산시 적용되는 이 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최저보증)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을 기초로 결정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 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 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 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 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받는 방법
보험금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식. 크게 나누어 일시 지급, 연금지급, 분할지급이 있음.
제11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 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 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 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을 모집한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 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 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력결핍바이러스(HIV) 감 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 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 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제1회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1%로 적립
승낙을 거절한 경우
↑ ↑
제1회 거절통지와 함께
보험료 납입 제1회보험료 및 이자 지급
※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합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 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 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 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 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 자란 사람
제20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 및 이미 수령한 생활자금(생활자금형에 한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월납계약에 한함)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계약자
5. 생활자금개시시점(생활자금형에 한함)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수익형에서 생활자금형으로의 변경은 계약자적립금 의 인출이 없는 계약에 한하여 납입기간 중에 가능하며, 변경 당시 수익형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기본보험료가 생활자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자금형에서 수익형으로의 변경은 보험기간 중 에 가능하나, 장기유지 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수익형으로 변경되더라도 장기 유지 보너스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종 목을 수익형에서 생활자금형으로 변경한 이후 사망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 의) 제3호 ‘차’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2년납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변경후의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 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⑦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 료 등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생활자금(생활자금형에 한함)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⑧ 제2조의2(고액계약 기본보험료 우대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고액계약 기본보험 료 우대를 받는 중에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제1항 제3호 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 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기 제2항에 대한 설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기 이전 : 변경 전 보험수익 자
2)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린 이후 : 변경 후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
⑩ 계약자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생활자금개시 이전에 한하여 생활자금개시시 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감액전 | 감액후 |
기본보험료 | 100만원 | 50만원 |
감액시점의 해지환급금 | 800만원 | 400만원 |
감액할 때 지급금액 | 400만원 ( = 800만원 400만원 ) |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
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7항에 대한 설명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지 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 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의 해지환급금 지급 예시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 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 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 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 보험료 산정 의 기준이 됨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7월 20일
예1) 2017년 1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예2) 2017년 5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17년 1월 10일 2017년 5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 1988년 7월 20일
———————————————— ————————————————
만 28년 5개월 20일 만 28년 9개월 20일
☞ 보험나이 28세 ☞ 보험나이 29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23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의한 사망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형 월 납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 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 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 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월납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한도 및 기간 이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월납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기본보험료를 선납 할 수 있습니다.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월납 계약에서 5년납 미만은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 이하의 기본보 험료, 5년납 이상은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월납 기본보험료를 선 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입한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 시)에서 정한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 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 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 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 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 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른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주는 서비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 (수익형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 경우는 5년이 지 난 시점부터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 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3년, 5년만기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 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 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그 이후 의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 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보험기간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④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이하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이라 합니다)의 공제 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납입일시중지를 신청시 1회 3개월 단위로 납 입일시중지횟수를 선택하여야 하며, 최대 12회(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 다.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 당시 선택한 납입일시중지횟수에서 경과기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1회 3개월) 단위로 취소 가능합니 다.
⑤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기본보험료 납입
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을 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예시
납입일시중지 12개월 신청하고 4개월 경과 후 납입일시중지 6개월 취소시 납입일시중지4회 납입일시중지2회
(12개월)신청 (6개월)취소 기본보험료납입개시
2017.5.1
2017.9.1
2017.11.1
2018.5.1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을 계약자적 립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 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 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 는 일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중지 (수익형 월납계약에 한합니다)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래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 지를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12년(144회) 이상 납입한 계약[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일시중지를 한 계약의 경우, 연장된 기본보 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기본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약자가 실제 12년(144 회)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합니다.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기본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 입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월납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기본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기본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 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 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기 제1항 제2호에 대한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 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 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난 후부터 생활자금개시시점 이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추가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후 해지환급금 지급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 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 질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생활자금(생활자금형에 한함), 해지환급 금 및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로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 를 들어, 계약일이 2017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계약자적립금 : 500만원, 해지환급금 : 400만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400만원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잔액 최소유지금액 : 120만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30%)
⇒ 인출 가능금액 : 500만원 - 120만원 = 380만원
⑥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계약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 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3>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다만,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이내)를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경과기간 10 년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 금이 월납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30%미만, 일시납의 경우에 는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0%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계 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 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 1개월이
제37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 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9조 분쟁의 조정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소멸시효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인 합의 를 말합니다.
제42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 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 으로 제정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강하 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 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 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 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때 |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때 |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 50% + 계약자적립금 ∙ 월 납 : |
[수익형]
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 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납입기간 | 지 급 액 |
2, 3년납 | 월납 기본보험료 × 200% + 계약자적립금 |
5년납 | 월납 기본보험료 × 300% + 계약자적립금 |
7년납 이상 | 월납 기본보험료 × 600% +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계약의 최저 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기유지 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수익형에서 생활자금형으로 전환한 이후 사망 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수익형 월납계약에 한하여 보험기간이 3년, 5년만기인 경우 만기시 만기보험금 중 기본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기본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 를 차감한 금액)의 100% + 1,000원」을 최저로 합니다.
[생활자금형]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생활자금 | 생활자금개시시점부터 만기 계약해당일 전월 까지 매월 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생활자금개시시점부터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때 |
납입기간 | 지 급 액 |
2, 3년납 | 월납 기본보험료 × 200% + 계약자적립금 |
5년납 | 월납 기본보험료 × 300% + 계약자적립금 |
7년납 이상 | 월납 기본보험료 × 600% +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계약의 최저 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2. “생활자금개시시점”이란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시점 이후부터 만기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시점(연단위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합니다.
3. 기타 상기 생활자금 계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생활자금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공시이율의 변 동에 따라 생활자금이 변동되며, 생활자금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금액으 로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은 인출된 생활자금 만큼 줄어듭니다.
5.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부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 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장티푸스
바. A형간염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 ~ 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 ~ 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 ~ 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 ~ 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 ~ 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 ~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 ~ 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5조 제3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제3조 제3호) | 지급기일의 |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생활자금 (제3조 제2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의 다음날 이후 |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보험금 (제3조 제1호) 및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활자금(제3조 제2호) 및 만기보험금(제3조 제1호)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약관이며, 주계약 가입당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보험요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가입당 시 산출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 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가입당시 연금사망률로 계산한 연금액보다 연금전환당시 연금사망률로 계산 한 연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연금전환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연금전환을 신청하였을 때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종류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 연금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 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만으로 하고, 부부연금형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 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 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 다]
- 개인연금형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 자로 합니다.
- 부부연금형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 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3. 이자율과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자 계산법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 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시이율 :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로서,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 니다.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 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하며, 이 특약에서는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 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최저보증이율 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 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초과시에는 연
복리 0.5%)로 적립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위험률
마. 계약자적립금 : 전환일로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을 말합니다.
4. 연금 관련 용어
가.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나.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확정연금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 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 40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액으로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 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상속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보험기간은 <부표1> “1.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을 말합 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계약 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계약일: 2017년 5월 31일 일 때, 2017년 6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7년6 월30일로 함
⇒ 2017년 6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함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 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바. 해지환급금 : 이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라.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 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 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을 기초로 공시이 율을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 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의 “상 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실”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금리연동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 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 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 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연금지급종류에 따라 결정된 종류별 연금(<부표1> “연금지급기준 표” 참조)을 매년 지급합니다.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 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최 저보증)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 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을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 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 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시 또는 체결후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 급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종류와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 간,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개시일(연금개시 시점은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이 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 일로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연금개시일은 청약 후 연금개시나이(주피보험자 나이 45세부 터 85세. 다만, 부부연금형 남자의 경우 48세부터 가입가능) 중 계약자가 선 택한 연금개시나이로 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 자격의 득실
①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자
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 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④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새로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종피보 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 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새로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는 종피보험자 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전에 종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연금개 시일에 피보험자 중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자동적 으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됩니다.
제12조 특약의 소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에 납입되는 것 으로 합니다.
제1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특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2>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 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표1
연금 지급기준표
연금지급종류에 따라 결정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년 ∼ 40년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1. 보험기간
제17조 소멸시효
제6관 기타사항
2. 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
■ 종신연금형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18조 전환전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가. 연금종류 : ① 정액형 ② 증액형 ③ 체증형 나. 연금지급형태 : ① 개인연금형 ② 부부연금형 다. 보증지급기간 : 10년 ~ 20년
라. 지급사유 및 지급액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연 금 |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 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택] |
① 개인연금형
② 부부연금형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주피보험자 연금 |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주 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 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 (10년~20년) 선택] |
종피보험자 연금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 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 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 확정연금형
가. 연금종류 : ① 정액형 ② 증액형 ③ 체증형 나. 확정연금지급기간 : 5년 ~ 40년
다. 지급사유 및 지급액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연 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확정연 금지급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 40 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
■ 상속연금형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연 금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피보험 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주) 1.「계약자적립금」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이 특 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로 적용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 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증액(체증)형 연금의 경우 증액(체증)률은 5%, 10%, 15%, 20%에서 선택할 수 있고, 증액(체증)기간은 10년입니다. 증액(체증)기간 중에는 직전년도 연금액에 증액(체증)률로
증액(체증)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증액(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증액(체증)기간 최종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액형, 증액형 및 체증형 연금액 도해
100 만원 | 100 만원 | 100 만원 | 100 만원 | 100 만원 |
(동일한 계약자적립금, 공시이율 및 증액(체증)율 10% 가정시 연금액의 변화)
▣ 아래의 금액은 연금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금액입니다. | ||
① 정액형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② 증액형 (+8만원) (+8만원) (+8만원) (+8만원) 80 88 96 104 112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③ 체증형 (+9.32 만원) (+8.47 만원) (+7.7 만원) (+7만원) 70 77 84.7 93.2 102.5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4. 연금은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및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간(5 년 ~ 40년)에 한하여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연금형은 제외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 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 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7.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미지급 연금액은 선지급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연금은 그 시점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 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년도의 연 금월액을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선지급 신청 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 지급하여 드리며, 해당 보험년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10. 정액형 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 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의 다음날 이후 |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16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제3조)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 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1
무배당 VIP웰스플러스저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