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3BL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세대주인 경우에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포함)인 자를 공급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