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3BL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세대주인 경우에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포함)인 자를 공급대상으로 합니다.
광명역파크자이2차 입xxx집공고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이 xx의 xx 입xxx집xxx은 2015.12.09(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xxxx) ■ xx 공급되는 xx은「주택법」제2조의 xx에 의한 xxx택 및 「주택법」제38조의 2 제1항의 xx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xx입니다.
■ 해당 xxxx지역(광명시)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xx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수xxx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xx에 의한 과밀xx권역입니다. ■ 광명역세권 xxx합 3BL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xx에 의거 입주자 모집xxx xx 서울특별시·xx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세대주인 xx에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포함)인 자를 공급xx으로 합니다.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및 주택법 xx규칙 제9조,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xx을 받은 건축물임[2015-xx과-xxxx사업계획 xx-2] - 본 건축물은 복합주거단지로서 xx 블럭내에 xxx택(아파트), 오피스텔, xx생활xx 등의 xx이 복합되어 개발됨.
■ 본 xx은 대규모택지개발xx에 공급하는 xx으로 거주자 xx 공급하게 됩니다. 입xxx집xxx(2015.12.09.) xx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2014.12.09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되는 xx xx 30%를 xx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xx 자(2015.06.0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20%를 공급(광명시 공급xxx가 공급량에 미달될 xx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xx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xx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 공급합니다(적용xx:신혼부부·xxx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당 아파트는 2007.09.01 이후 입xxx집공고되는 분xxx한제 xxx택으로 “무xxx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xx로 xx하여 분xxx의 당첨자를 xxx는『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96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xx법규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xxxx에 청약금을 xx 예치해야 합니다. ■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xxx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xx xx xx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xxx정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xx에 의거 입xxx집xxx(2015.12.09) xx 청약 xxx(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x x 만65세 xxx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xx공급xx(특별 및 일반)시 1층의 xxxx을 희망x x에 대해서 해당층을 xx xxx오니 청약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1층이라 함은 공급xx 각 동별 최저층을 말함)
■ 전매xx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xx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xx으로「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xx에 의거 최초로 xx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12.28)부터 1년 xx 전매가 xx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85㎡ 이하인 xx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85㎡초과 xx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xx(xx기간이 지난 후 분양xx되는 xxx택 포함, xxx택은 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에만 해당)에 xx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x택으 로 기존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전매xx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기본xx품목 제도(이하 “마이너스옵션”이라 한다) 적용xx - 「주택법」제38조 제1x x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xxx구·xxx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xx품목 제도가 적용된 xx임.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xx에 비치되어 있으며, xx목록 및 동영상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xxx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5.12.24.) 이후부터 xx 09:00~16:0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xx안 | 마이너스 옵션 xx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xx시 기본공급 품목 |
문 | 목재문(문짝, 문틀, xx덧판, xx), xx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 각실PLxx, 세대 xxxxx 및 도어록, 실외기 루버 |
바닥 | 강xx, 타일, 걸레받이, xx바닥재, xx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벽 |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타일) |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GAS배관 |
천장 |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 천장틀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xxx |
욕실 | 위생xx(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사리, xxx(천장틀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 조적, xx,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
주xxx | 주xxx 및 xx(상판 및 액세사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xx, 절수페달밸브 포함), 주xxx 일체(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 소방검사 xx 자동식 소화기 및 주xxx기 및 주방 xxx트 |
일반xx | 신발장, xx장,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파우더(화장대)장, 반침장, 수납선반 및 xx(액세서리 포함) | - |
xxx구 | 부착, 거치형 조명등 xx | xxx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 |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 환불장소 |
인터넷 xx시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xxxx 접수시 | - 자동환불 xxx : 청약 시 접수xx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xx 계좌로 자동환불 xx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xxx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xx을 직접 xxx여 환불받아야 함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xx에 의거 광명시 xx안전과 - 4706🡪호 (2015.12.09)로 입주자 모집공고 xx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xx xx 3블럭 ■ 대지면적 : 전체 38,240.00㎡ 중 아파트 xx 32,003.85㎡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203,366.3379㎡ 중 아파트 164,005.5529㎡
•환불xx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자동환불 미xxx xx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xxx 환불시 : xx공급xx 접수(xx)증, 본인확인증표(※ xxxx 청약xx시와 xx), xx시 xx인장 또는 본인·xxx xx(xx으로 xx한 xx에 한함)
- 제3자 xx환불시 : xx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xx : 청약신청금 환불 위xx)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xx 본국 관공서의 xx(xx인증서)xx 이에 관한 xx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xx으로 공급xx 위임시는 xx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xxxx 청약xx시와 xx), 위임장
•2순위 신청금에 xx 환불금은 별도의 xx가 발생하지 않음.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xxxx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xxx 함.
🡪. xxx정 및 장소, 구비서류
구분 | xx대상자 | 거주구분 | xxx자 | xx방법 | xx장소 |
특별공급 | xxxx(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xxx부양 | 광명시 / 수도권 (서울특별시, xx광역시, 경기도) | 2015.12.14.(월요일) 10:00~14:00 | • 견본xx 방문접수 | • 광명역파크자이2차 견본xx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xx 3블럭 |
일반공급 | 1순위 | 2015.12.16.(수요일) 08:00~17:30 | • 인터넷 xx |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xxx.xxxxxx.xxx) • 국xxx 외 청약통장 가입자(xxx.xxx0xxx.xxx) | |
2순위 | 2015.12.17.(목요일) 08:00~17:30 |
▣ xxx정 및 장소
※ xx 품목은 xxx(타입)별로 xx하며, xx 명시되지 않은 기본xx품목 등은 견본xx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xxx(타입)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금액 | 19,768,633 | 19,958,786 | 26,358,738 | 26,363,692 | 26,285,204 | 30,924,718 | 31,027,193 | 39,335,039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 xx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xx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xx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xx이 불가함. (마이너스 옵션 xx 이후 계약사항의 xx이 불가하오니 xx 시 유의xxx xx)
•마이너스옵션 xx시 발코니 xx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xx이 제한됨.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xx : xxx xx0x, xx00x 7개동 총 1,005세대 및 기타 부대xxxx [xxxx 특별공급 8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0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2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30세대 포함 ]
■ 전체 공급 xx (단위:㎡, 세대)
구 분 | 아파트코드 및 xxx리번호 | xxx (주거전용 면적xx) | 세대별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xx (㎡)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하층 xx xx 세대 | 입주 xx xx | ||||||||||
세대별공급면적(㎡) | 기타 xx | xx 주차장 | 합 x | x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xx | x x | 일반 (xxxx) | 다자녀 | 신혼 부부 | xxx | ||||||||||||
x x x x | 2015001482-01 | 59.9968A | 59.9968 | 27.7468 | 87.7436 | 3.8261 | 35.3144 | 126.8841 | 23.9610 | 192 | 19 | 19 | 19 | 6 | 000 | 000x, 000x, 000x, 000x, 000x | 5 | 2018.12월 |
2015001482-02 | 59.7750B | 59.7750 | 28.8126 | 88.5876 | 3.8120 | 35.1839 | 127.5835 | 23.8724 | 113 | 11 | 11 | 11 | 3 | 77 | 205동, 206동, 207동 | 3 | ||
2015001482-03 | 84.9933A | 84.9933 | 32.0786 | 117.0719 | 5.4203 | 50.0275 | 172.5197 | 33.9439 | 173 | 17 | 17 | 17 | 5 | 000 | 000x, 000x, 000x, 000x, 000x | 5 | ||
2015001482-04 | 84.9872B | 84.9872 | 32.1067 | 117.0939 | 5.4199 | 50.0239 | 172.5377 | 33.9415 | 110 | 11 | 11 | 11 | 4 | 73 | 201동, 203동,204동 | 3 | ||
2015001482-05 | 84.8580C | 84.8580 | 31.8873 | 116.7453 | 5.4116 | 49.9478 | 172.1047 | 33.8899 | 237 | 24 | 24 | 24 | 7 | 000 | 000x, 000x, 000x, 000x, 000x, 206동, 207동 | 7 | ||
2015001482-06 | 97.6515A | 97.6515 | 35.1011 | 132.7526 | 6.2276 | 57.4782 | 196.4584 | 38.9992 | 138 | - | 14 | - | 4 | 000 | 000x, 000x, 000x, 000x | 4 | ||
2015001482-07 | 97.9423B | 97.9423 | 35.2502 | 133.1925 | 6.2461 | 57.6493 | 197.0879 | 00.0000 | 00 | - | 0 | - | 0 | 00 | 000x | 0 | ||
2015001482-08 | 124.9938P | 124.9938 | 46.5128 | 171.5066 | 7.9713 | 73.5720 | 253.0499 | 49.9190 | 0 | - | - | - | - | 0 | 000x, 000x, 000x, 204동 |
※ 면적합산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기타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xx사무소, xxx 등의 xx면적임.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xxx (타입)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구분 | 분양가격 | 계약금 | 중 도 금 (60%) | 잔금(2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10%) | 2차(10%)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계약시 | 2016.02.22 | 2016.03.15 | 2016.09.19 | 2017.03.15 | 2017.10.16 | 2018.03.15 | 2018.09.17 | 입xxx일 | |||||||
00.0000X | 000x,000x 000x,000x,000x 4호라인 | 4 | 2층 | 118,430,719 | 237,569,281 | 356,0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71,200,000 |
5 | 3층 | 118,430,719 | 253,569,281 | 372,0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74,400,000 | ||
5 | 4층 | 118,430,719 | 265,569,281 | 384,0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38,400,000 | 76,800,000 | ||
25 | 5~9층 | 118,430,719 | 273,569,281 | 392,000,000 | 39,200,000 | 39,200,000 | 39,200,000 | 39,200,000 | 39,200,000 | 39,200,000 | 39,200,000 | 39,200,000 | 78,400,000 | ||
50 | 10~19층 | 118,430,719 | 279,569,281 | 398,0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39,800,000 | 79,600,000 | ||
50 | 20~29층 | 118,430,719 | 283,569,281 | 402,0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80,400,000 | ||
53 | 30층이상 | 118,430,719 | 285,569,281 | 404,0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80,800,000 | ||
00.0000X | 000x,000x,000x 3호라인 | 2 | 2층 | 117,992,801 | 228,007,199 | 346,000,000 | 34,600,000 | 34,600,000 | 34,600,000 | 34,600,000 | 34,600,000 | 34,600,000 | 34,600,000 | 34,600,000 | 69,200,000 |
3 | 3층 | 117,992,801 | 244,007,199 | 362,0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72,400,000 | ||
3 | 4층 | 117,992,801 | 256,007,199 | 374,0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74,800,000 | ||
15 | 5~9층 | 117,992,801 | 264,007,199 | 382,0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76,400,000 | ||
30 | 10~19층 | 117,992,801 | 270,007,199 | 388,0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77,600,000 | ||
27 | 20~29층 | 117,992,801 | 273,007,199 | 391,0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78,200,000 | ||
33 | 30층이상 | 117,992,801 | 275,007,199 | 393,0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78,600,000 | ||
00.0000X | 000x,000x 0xxx 000x,000x,000x 0xxx | 0 | 0x | 167,772,651 | 272,227,349 | 440,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88,000,000 |
5 | 3층 | 167,772,651 | 292,227,349 | 460,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92,000,000 | ||
5 | 4층 | 167,772,651 | 307,227,349 | 475,0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95,000,000 | ||
25 | 5~9층 | 167,772,651 | 317,227,349 | 485,0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97,000,000 | ||
50 | 10~19층 | 167,772,651 | 325,227,349 | 493,0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98,600,000 | ||
49 | 20~29층 | 167,772,651 | 330,227,349 | 498,0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49,800,000 | 99,600,000 | ||
34 | 30층이상 | 167,772,651 | 332,227,349 | 5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
00.0000X | 000x,000x,000x 3호라인 | 3 | 2층 | 167,760,789 | 281,239,211 | 449,0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89,800,000 |
3 | 3층 | 167,760,789 | 301,239,211 | 469,0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93,800,000 | ||
3 | 4층 | 167,760,789 | 317,239,211 | 485,0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48,500,000 | 97,000,000 | ||
15 | 5~9층 | 167,760,789 | 327,239,211 | 495,0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49,500,000 | 99,000,000 | ||
30 | 10~19층 | 167,760,789 | 334,239,211 | 502,0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100,400,000 | ||
27 | 20~29층 | 167,760,789 | 340,239,211 | 508,0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101,600,000 | ||
29 | 30층이상 | 167,760,789 | 342,239,211 | 510,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102,000,000 | ||
84.8580C | 000x,000x 000x,000x 2호라인 | 4 | 2층 | 167,505,749 | 275,494,251 | 443,0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44,300,000 | 88,600,000 |
4 | 3층 | 167,505,749 | 295,494,251 | 463,0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46,300,000 | 92,600,000 | ||
4 | 4층 | 167,505,749 | 310,494,251 | 478,0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47,800,000 | 95,600,000 | ||
20 | 5~9층 | 167,505,749 | 320,494,251 | 488,0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97,600,000 | ||
40 | 10~19층 | 167,505,749 | 328,494,251 | 496,0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49,600,000 | 99,200,000 | ||
36 | 20~29층 | 167,505,749 | 333,494,251 | 501,0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100,200,000 | ||
26 | 30층이상 | 167,505,749 | 335,494,251 | 503,0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50,300,000 | 100,600,000 | ||
000x,000x,000x 2호라인 | 3 | 2층 | 167,505,749 | 262,494,251 | 430,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86,000,000 | |
3 | 3층 | 167,505,749 | 282,494,251 | 450,000,000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90,000,000 | ||
3 | 4층 | 167,505,749 | 296,494,251 | 464,0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46,400,000 | 92,800,000 | ||
15 | 5~9층 | 167,505,749 | 306,494,251 | 474,0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47,400,000 | 94,800,000 | ||
30 | 10~19층 | 167,505,749 | 313,494,251 | 481,0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96,200,000 | ||
27 | 20~29층 | 167,505,749 | 318,494,251 | 486,0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48,600,000 | 97,200,000 | ||
22 | 30층이상 | 167,505,749 | 321,494,251 | 489,0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97,800,000 | ||
00.0000X | 000x,000x 000x,000x 1호라인 | 4 | 2층 | 192,759,205 | 311,240,795 | 504,0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50,400,000 | 100,800,000 |
4 | 3층 | 192,759,205 | 334,240,795 | 527,0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105,400,000 | ||
4 | 4층 | 192,759,205 | 351,240,795 | 544,0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08,800,000 | ||
20 | 5~9층 | 192,759,205 | 362,240,795 | 555,0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11,000,000 | ||
40 | 10~19층 | 192,759,205 | 371,240,795 | 564,0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56,400,000 | 112,800,000 | ||
40 | 20~29층 | 192,759,205 | 377,240,795 | 570,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57,000,000 | 114,000,000 | ||
26 | 30층이상 | 192,759,205 | 380,240,795 | 573,0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57,300,000 | 114,600,000 | ||
97.9423B | 202동 3호라인 | 1 | 2층 | 193,333,541 | 307,666,459 | 501,0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50,100,000 | 100,200,000 |
1 | 3층 | 193,333,541 | 330,666,459 | 524,0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04,800,000 | ||
1 | 4층 | 193,333,541 | 347,666,459 | 541,0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54,100,000 | 108,200,000 | ||
5 | 5~9층 | 193,333,541 | 358,666,459 | 552,0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110,400,000 | ||
10 | 10~19층 | 193,333,541 | 367,666,459 | 561,0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12,200,000 | ||
10 | 20~29층 | 193,333,541 | 373,666,459 | 567,0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13,400,000 | ||
10 | 30층이상 | 193,333,541 | 375,666,459 | 569,0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56,900,000 | 113,800,000 | ||
124.9938P | 000x, 000x, 000x, 000x | 4 | 최상층 일부 | 246,731,902 | 530,268,098 | 777,0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77,700,000 | 155,400,000 |
※ 특별공급 청약xxx 과밀로 서류심사가 xx될 xx 당첨자 xx 및 공고시간은 다소 xx될 수 있음.
※ xx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xx으로 xx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xx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xxx xx.
※ 청약xx시 인터넷 또는 xxxx에서는 가점xx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xxx xx사항만으로 청약 xx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xx증명서 등 xx서류를 xx받아 xx공급 xxxx과 청약자격을 대xx 후 청약 xx xx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xx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xx시 유의xxx xx.
※ 일반공급의 xx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xxx,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xx xx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xxx, 장애우 등 xx 청약가능시간 : 해당 청약 xxx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xx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xxxx 본·지점 xx에서 가능〕
▣ 특별공급 xxx격별 구비서류
구분 | 서xxx | 해당서류 | 발급xx | 추가서류 xxxx 및 유의사항 | |
xx | 추가(해당자) | ||||
공통서류 | ○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xx에 비치, 무주택 xxx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xx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xx : xx공급 xxx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xx 등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xx사유 및 xx,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xx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등본 | xxx | 주민등록상 xxx가 분리된 xx xx - (xx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xx) | ||
○ | 가족xx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 및 xxx 분리세대의 xx | ||
○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국가유공자,장애인제외) | 본인 | 청약통장 가입xx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xxx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
일반 특별공급 | ○ | 해당xx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xx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xx 불가) | |
다자녀xx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xxx집xxx xx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x x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xx | |
○ | 가족xx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xx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가족xx증명서 | 자녀 | 재혼xx의 자녀를 부양하는 xx | ||
○ | xxx가족증명서 | 본인 | xx가족부의 xxx가족지원법에 따라 xxx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xx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xx증명서 | 본인 | 혼인xxx 확인 | |
○ | 가족xx증명서 | 본인 | 등본상에 xxx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xx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xx xx 확인 필요시 | ||
○ | 임xxx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xxx) | xx의 xx 임xxx서류(xxx단서) xx(임xxx서류는 입xxx집xxx xx xx사실 확인 이 가능해야 함.) | ||
○ | 입xxx증명서 또는 친양자입xxx증명서 | 본인(또는 xxx) | 입양의 xx | ||
○ | 임xxx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또는 xxx)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xx증명서 | 본인 및 성년자인 무xxx대 xxx 전원 | xxx 이후 발행분이며, xx이 있는 본인 및 성년자인 무xxx대xxx 전원의 xx증명서 추가 xx | ||
○ | 비사업자확인각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xx보험자격xx확인서 | xxx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xxx 및 성년자인 무xxx대xxx 전원 xx(발급처:국xxx보험공단) | |||
○ | 소등증빙 서류(표1참조) | xxx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xxx 및 성년자인 무xxx대xxx 전원 xx | |||
xxx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xxx집xxx xx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xx 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xx(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xx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xx가 확인되지 않는 xx, 피부양 직계존속이 xxx 가 없거나 xxx와 세대 분리된 xx | ||
제3자 대리인 xx시 추가사항 | ○ | 위임장 | 본인 | xxxx시(본인 외 xx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 비치 외국인이 인증된 xx으로 공급xx시는 xx 생략 인감증명서 xx : xx공급xx위xx. 단, 외국인의 xx 관공서의 증xxx 이에 관한 xx증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xxx) | ||||
○ | 신분증(xxx) | ||||
○ | 인장, 신분증(대리인) |
※ xx 제xx 서류는 xx 입xxx집xxx(2015.12.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xx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xx를 직접 xx하여 xxxxx xx.
※ xx 구비서류가 완비된 xx에 한하여 접수하며, xxx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xx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xxx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xxx의 별도 xx이 없는 xx “세대주 xx 및 xx”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xx, xxx xx확인 등이 필요한 xx 반드시 “세대주 xx 및 xx”에 xx 표기를 xx하여 발급받으시기 xx.
▣ (표1) 신혼부부 xx증빙서류
해당자격 | xx입증 xx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xx금액증명서, xx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xx : 전년 도 xx근로xx에 xx 소득세 xx징수증명서 (‘xx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xx취업자 | •xx 근로xxxx징수부 또는 xx근로xx에 xx 소득세 xx징수증명서 •xx증명서 | • 해당직장 | |
전년도 xxx |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xx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xxxx징수영수증이발급되지않는자 (xx보험xx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xx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xxx표 (근로xx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x x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xxx xx금액xx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xx 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xx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xxx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xx금액xx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xxxx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xx금액xx 또는 당해회사의 급xxx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xxx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xx센터 | |
비xxx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xxx표(직인날인) 또는 근로xx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xxx표 또는 근로xx지급조서가 없는 xx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xxx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 접수장소 |
4. 당첨자발표 및 계약 xx
▣ xx 및 계약장소
구분 | xx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xx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xxxx(국가유공자등) /다자녀/신혼부부/xxx부양 | • 일시 : 2015.12.15 (화요일)14:00 • 장소 : 당사 견본xx 게시 | • 일시 : 2015.12.23 (수요일) • 확인방법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견본xx 및 당사 홈페이지게시 (xxx.xx.xx.xx) | • 일시 : 2015.12.28 (월요일) ∼ 2015.12.30 (수요일) (3일간, 10:00~16:00) • 장소 : 광명역파크자이2차 견본xx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 2015.12.23 (수요일) • 장소 : 견본xx 및 당사 홈페이지 게시(xxx.xx.xx.xx) | ||
2순위 |
※ 특별공급 동·xx xx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xx에서 특별공급 당첨자x x·xx xx은 별도로 xx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xx당첨자에게 xx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xx당첨자 중에서 xx 동·xx 배xxx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xx없이 당첨자로 xx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xxxx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xx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xx xxxx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xxx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xx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xx 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xx기간(7일) 내에 xx서류를 xx하지 않을 xx 당첨된 xx은 xx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xx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마이너스 옵션 xx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xxx준, 건축물의 피난, xxx조 등의 xx에 적합xxx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xx xx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xx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xx으로 시공됨.
•마이너스 옵션은 xxx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xx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xx 시공하는 xx임.(단, xx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xxxxx 함)
•분양계약 이후에는 xx 발xxx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xx 및 xx이 불가능함.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xx하는 xx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xxx조 등의 xx에 관한 규칙 제24조 xx에 적합한 xx를 xxxxx 함.
•xx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xx 및 입주계획을 세xxx 바라며, 공사xx은 소음, 분진 등의 xx로 xxx택 분양가격의 xx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xx에 따른 xx 입주가능일(입xxx일)부터 60일 이내에 법xx을 xx하여 기본xx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xxx 함.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xx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x x2호에서 xx 금액(일천xxx원)을 넘는 xx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xxx하며, 그 외 xx도 품질 확보 및 xxxx책임과 사후xx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xxx설업체가 시공xxx 함.
•마이너스 옵션 xx 시 마감재 xx이 자유로우나, 일부 xxxx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xx 등으로부터 xx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xx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xxx xx.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x x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xx 및 xx, 단열, 미xxx,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 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7.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 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 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 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 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 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2조에 따 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 여야 함.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 입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최초로 규모를 선택할 때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규모선택 가능.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 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 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 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 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합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 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15년 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 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 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 지 않기로 함.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 의 오류, 오기 및 시공상의 구조 및 성능,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 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 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 소 지연될 수 있음.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 (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 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 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 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 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상의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 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 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 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 접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 람. 또한 비확장형으로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카탈 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 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 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 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8. 단지 여건사항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주상 🡪블럭의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단지진출입구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본 사업부지 남동측으로 서독로-충훈터널간 연결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소음 및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LH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공사중이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및 철도의 차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59.9968A | 59.7750B | 84.9933A | 84.9872B | 84.8580C | 97.6515A | 97.9423B | 124.9938P |
약식표기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 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아파트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및 채권입찰제 폐지에 따라 채권매입 상한액이 없습니다.(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 85㎡ 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 유상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안방붙박이장 등 일부 가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추가 유상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안방붙박이장 등 일부 가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등)의 계약은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및 피난층이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친척·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2015년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 제2항 별표 1의2[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하며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 제2항 관련)
구분 | 광명시/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102㎡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135㎡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 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 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하고,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구 분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등 | 19 | 11 | 17 | 11 | 24 | 8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10 | 6 | 9 | 6 | 12 | 7 | 2 | 52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9 | 5 | 8 | 5 | 12 | 7 | 2 | 48 | ||
소 계 | 19 | 11 | 17 | 11 | 24 | 14 | 4 | 10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광명시 거주자(30%) | 6 | 3 | 6 | 4 | 7 | 26 | |||
경기도 거주자(20%) | 4 | 2 | 3 | 2 | 5 | 16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9 | 6 | 8 | 5 | 12 | 40 | ||||
소 계 | 19 | 11 | 17 | 11 | 24 | 82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광명시 거주자(30%) | 2 | 1 | 2 | 1 | 2 | 1 | 1 | 10 | |
경기도 거주자(20%) | 1 | 1 | 1 | 1 | 1 | 1 | 6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3 | 1 | 2 | 2 | 4 | 2 | 14 | |||
소 계 | 6 | 3 | 5 | 4 | 7 | 4 | 1 | 30 | ||
합 계 | 63 | 36 | 56 | 37 | 79 | 18 | 5 | 294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대상세대 : 총 82세대
구 분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광명시 거주자(30%) | 6 | 3 | 6 | 4 | 7 | 26 | |||
경기도 거주자(20%) | 4 | 2 | 3 | 2 | 5 | 16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9 | 6 | 8 | 5 | 12 | 40 | ||||
소 계 | 19 | 11 | 17 | 11 | 24 | 82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동일 거주지역,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9항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19호(2015.5.8.)에 의거]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자녀수를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 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 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 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 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가입요건을 갖춘 자)
- 대상세대 : 총 30세대
구 분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계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광명시 거주자(30%) | 2 | 1 | 2 | 1 | 2 | 1 | 1 | 10 | |
경기도 거주자(20%) | 1 | 1 | 1 | 1 | 1 | 1 | 6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3 | 1 | 2 | 2 | 4 | 2 | 14 | |||
소 계 | 6 | 3 | 5 | 4 | 7 | 4 | 1 | 30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가점용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내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이용대상 | 공통 |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
인터넷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거주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2014.12.09.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되 는 주택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2015.06.09.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20%를 공급(광명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 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 제2항 관련)
구분 | 광명시/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102㎡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135㎡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 제2항 별표 1의2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구분 | 순위 | 주택형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민 영 주 택 | 1순위 |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 1년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총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광명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85㎡ 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 1년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총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2순위 | 전주택형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제 |
■ 순위별 자격요건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동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확인 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이용기간 | 2015.12.23 ~ 2016.01.01 (10일간) | |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 : 5#]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15.12.23.(수)(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정방법 |
특별 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동점자 발생에 따른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 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 제원에서 컴퓨터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일반 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 초과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청약신청자중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광명시 거주자가 우선함.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5. 계약체결
▣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비 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수도권소재 자기앞수표 1매 | ||||
○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 • 피부양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신혼부부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일반공급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 조건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아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5.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7.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 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1차 계약금 | 수협은행 | 1010-1128-2870 | ㈜하나자산신탁 |
2차 계약금/중도금/잔금 | 1010-1128-2865 |
•본 계좌는 분양 대금 납부계좌로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량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의 교통계획은 광명역세권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본 건물 부지일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 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지역냉.난방 의무사용지역)임.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카탈로그, 단지 모형 및 기타 홍 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사업계획변경 승인 접수도면으로 표현하였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 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은 2015년 11월 사업계 획(변경) 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 시기 바랍니다.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투시도에 표현된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 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 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접 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 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공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대수는 1,340대 입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 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 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등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부지 남동측으로 서 독로-충훈터널간 연결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소음 및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KTX 철도 부지에 인접하여 철도로 인한 소음 및 미세한 진동이 있 을 수 있으며, 철도시설 및 방음벽 등으로 인한 미관상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물공원(가칭, 예정)은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으로 공원 하부에 하수처리시설이 지하화될 예정이 며, 하수처리장 기계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물공원(가칭, 예정) 내 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와 무관합니다. •일부 세 대의 경우 새물공원(가칭, 예정) 조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동 출입 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보육시설,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 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에 의해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상가 및 커뮤니티 입면, 벽체 마감, 외부 색채, 간판 위치, 조경등은 설계 및 인·허가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 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외부 색채, 입면, 옥외시설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입주자 동의없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 창호는 저층부 일부구간 석재 시공 등으로 창호 크기가 변경 및 축소 될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 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 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 및 증축으로 인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변 단지 신축으로 건축 사항 및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층·동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 소음, 진동, 악취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 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관리 하셔야 하며, 인근의 세대는 소음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 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은 확정 측량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 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 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주변에 위치한 세대는 실외기 및 생활소음,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광명역파크자이2차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외부 공간은 공유합니다. •아 파트 201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102호, 2103호와 202동 2102호, 2104호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아파트 단위세대가 아닌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아래, 위, 옆 세대에는 피난안전구역이 비난 방공간임에 따라 단열성능 및 소음 등이 일부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대린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됩니다.(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또는 전 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단지 내 아파트동과 오피스텔동의 주차장 출입구와 지하 주차 구획은 따로 분리되어 있으나, 주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관조명, 옥상조경 및 기타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동 필로티가 설치되며, 보행 자들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 상부층을 제외한 각 세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자이안센터 내 입주자 회의 실에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자이안라운지(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 됩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 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45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단지 외부에 쓰레기 집하시설이 설치예정이며, 단지 내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미관상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옥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용 냉각탑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명로변 대지경계선 내에 공개공지로 설치되어 있는 조경 및 보행공간 등은 입주자 뿐만이 아니라 공공이 시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야 하며, 입주자가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고,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아파트 205동, 206동, 207동 하부세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이 보일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및 옥상 배수, 설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대 내 프라이버시,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규모와 용도는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층의 주방배기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물 및 오피스텔 옥상으로 연결통로를 확보하여 배기하였으나, 일부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별도 설치되어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비확장시에도 상부 확장세대로 인하여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새시, 단열재의 추 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또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 어, 유리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스프링클러, 감지기)은 본공사 시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 박 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 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 가구 및 수납 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는 사이즈 및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또는 발코 니에 환기시스템(장비) 설치로 인하여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 마감 (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거실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내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발코니에는 환기구 등 이 노출 시공되며, 일부 천장 마감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 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 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 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세대 실외기실에 화재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된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 대 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외부창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 어로 시공됩니다.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선택사항 공간의 경우 기본 제공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24㎡P의 옥외공간은 설계 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이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24㎡P 옥외공간 바닥은 누름콘크리트 마감이며 바 닥레벨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4㎡P 옥외공간에는 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4㎡P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외부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부에 난간이 설치됩니다. •84㎡A, 84㎡B, 84㎡C, 97㎡A, 97㎡B 타입 팬트리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며, 59㎡A, 124㎡P 다용도실에는 바닥난방이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4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규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정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구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고기밀 창호 |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는 KS F2292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절수 설비 | 적용 | • 세대내 수전류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장애인 특별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 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주택특별공급신청용으로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공급 접수일에 견본주택 에 내방하여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경기도 내 거주지별, 장애별, 종별 구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 총 82세대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단, 장애인 특별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주택 특별공급신청용으로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
구 분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계 | |
기관추천특별공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등 | 19 | 11 | 17 | 11 | 24 | - | - | - | 82 |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6항 :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다자녀모두민법상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하며,다자녀중전부또는일부가주민등록표상청약자와다른지역에거주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미성년자임을입증해야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대상세대 : 총 100세대
구 분 | 59A | 59B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계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10 | 6 | 9 | 6 | 12 | 7 | 2 | 52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9 | 5 | 8 | 5 | 12 | 7 | 2 | 48 | ||
소 계 | 19 | 11 | 17 | 11 | 24 | 14 | 4 | 100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광명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순위 :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 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 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총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② +③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 관리될 예정임.[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설될 예정임.]
▣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 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금 변제를 해야하나 이를 지체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즉시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고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출 금융기관의 계약자 앞 대출채권 (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의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14의2)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18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발코니확장금액 | 계약금 - 계약시 | 잔금 - 입주지정기간 | 비고 |
59.9968A | 11,872,000 | 2,000,000 | 9,872,000 | |
59.7750B | 9,873,000 | 2,000,000 | 7,873,000 | |
84.9933A | 15,687,000 | 2,000,000 | 13,687,000 | |
84.9872B | 13,781,000 | 2,000,000 | 11,781,000 | |
84.8580C | 13,179,000 | 2,000,000 | 11,179,000 | |
97.6515A | 16,650,000 | 2,000,000 | 14,650,000 | |
97.9423B | 15,753,000 | 2,000,000 | 13,753,000 | |
124.9938P | 17,609,000 | 2,000,000 | 15,609,000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확장공사비 | 수협은행 | 1010-1128-2846 | ㈜하나자산신탁 |
(3) 유의사항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함.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일정 별도 통지 예정)
10. 기타사항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회사명 | (주)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신담엔지니어링 | (주)지엠이앤에스 | (주)수양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3,178,740,000 | 539,941,265 | 290,000,000 | 195,000,000 |
비고 | VAT별도 | VAT별도 | VAT별도 | VAT별도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항목 | 공종 | 금액 | 비고 | 항목 | 공종 | 금액 | 비고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114,261,120,000 | 공사비 | 그 밖의 공사비 | 19,698,565,215 | |||
기간이자 | 5,162,878,377 | 계 | 169,815,218,933 | |||||
그 밖의 비용 | 38,759,476,566 | 간접비 | 설계비 | 4,921,465,000 | ||||
계 | 158,183,474,943 | 감리비 | 4,624,049,392 | |||||
공사비 | 토목 | 10,528,543,587 | 부대비 | 44,247,530,026 | ||||
건축 | 91,020,957,458 | 계 | 53,793,044,418 | |||||
기계설비 | 17,677,764,312 | 그밖의 비용 | 96,436,261,706 | |||||
그 밖의 공종 | 30,889,388,361 | 합계 | 478,228,000,000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 금액 | 비고 | |
택지비 | 택지비가산비 | 44,482,499,904 | - 택지비기간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지역난방부담금, 흙막이 공사비 등 |
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 96,436,261,706 | -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기계환기, 초고속특등급), 녹색건축물 예비인증가산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
▣ 주택법 🡪8조 2의 제6항에 의거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보증서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92015-101-0016700호 | 383,916,72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평점요소 | 총 배 점 | 배점기준 | 해당 사항 | 비고 | |
기 준 | 점 수 | ||||
계 | 65 | ||||
미성년 자녀수(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미만인 경우만 포함 |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한부모가족으로5년이경과된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공급신청자가만40세이상이면서무주택기간10년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ㆍ도로 본다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ㆍ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이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구분 | 신청자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 로서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 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가입자의만30세이상인직계비속은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1년이상계속하여입주자저축가입자또는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부양가족으로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와 침실 사이의 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하실 수 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유상옵션(별도계약품목) : 납부계좌 및 납부조건은 별도 안내 예정임
(1)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선택안 | 설치대수 | 설치장소 | 금액 | 비고 |
59 | 선택1 | 2 | 거실, 침실1(안방) | 3,410,000 | |
선택2 | 4 |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 5,940,000 | ||
84 | 선택1 | 2 | 거실, 침실1(안방) | 4,170,000 | |
선택2 | 4 |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 6,930,000 | ||
선택3 | 5 |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알파룸 | 8,060,000 | ||
97 | 선택1 | 3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5,660,000 | |
선택2 | 5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 8,180,000 | ||
선택3 | 6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알파룸 | 9,080,000 | ||
124 | 선택1 | 3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 5,920,000 | |
선택2 | 6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침실4 | 10,090,000 | ||
선택3 | 7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침실4, 알파룸 | 11,060,000 |
※시스템에어컨선택옵션에따라서시스템에어컨수량및냉방용량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상기금액은이에따른비용을반영한금액임 ※시스템에어컨옵션선택시벽체매립배관미시공(해당비용차감한금액임)
(2) 가구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설치 위치 | 84A | 84B | 84C | 97A | 97B | 124P |
안방 붙박이장 | 침실1(안방) | 3,280,000 | 3,280,000 | ||||
TV선반+Walk in closet | 침실1(안방) | 2,660,000 | 2,850,000 | 2,850,000 | |||
점보형 수납가구 | 알파룸 | 1,830,000 | 1,710,000 | 1,720,000 | 1,960,000 | 1,490,000 | 1,820,000 |
(3) 주방가전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같 다)보다 25%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 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임 책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해는당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 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금주.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 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신탁사)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신탁사)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신탁사)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신탁사)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 제지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은 위탁자 화이트코리아(주), 사업주체 ㈜하나자산신탁, 시공사 지에스건설(주)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재산으로 분양과 관련한 공급자, 매도인,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일체의 의무(공급대금반환의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며, ㈜하나자산신탁은 소유권이전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위탁자 겸 수익자인 “화이트 코리아(주)”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사업주체’인 “(주)하나자산신탁”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주)하 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화이트코리아(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주)하나자산신탁”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 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화이트코리아(주)”에게 면책적으로 승계 됩니다.
▣ 사업주체(신탁사) 및 시공회사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HM632RA
전기레인지
R-D222WW
빌트인김치냉장고
R-L712JCS
빌트인냉장고
LG전자
MZ941CBD
광파오븐
업체
모델명
전타입 공통
금액
구분 | 위탁사 | 신탁사 | 감리사 | 시공사 |
상호 | 화이트코리아(주) | ㈜하나자산신탁 |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GS건설(주)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길 68 (성정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 (대치동, 신안빌딩) | 제주특별시 제주시 연북로 33 (노형동, 케이티앤지제주본부사옥6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청진동, 그랑서울) |
법인등록번호 | 110111-1440091 | 110111-1714818 | 110111-0946652 | 110111-0002694 |
670,000
5,300,000
1,260,000
350,000
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 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4,734,603원 이하 | 5,224,645원 이하 | 5,560,026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681,524원 이하 | 6,269,574원 이하 | 6,672,031원 이하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 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비치,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본ㆍ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 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 신청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 신청금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구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전 주택형 | 10만원 |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후 2 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자 : 가능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방가전류 선택 옵션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함
(4) 유의사항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②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④ 상기 별도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 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⑤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⑥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계약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함).
⑦ 별도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 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⑧ 별도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주상 3블럭
■ 대지면적 : 전체 38,240.00㎡ 중 아파트 지분 32,003.85㎡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203,366.3379㎡ 중 아파트 164,005.5529㎡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40층 7개동 총 1,00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홈페이지 : xxxx://xxx.xxxx-xx0.xx.xx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총 1,005세대 59㎡ / 84㎡ / 97㎡ / 124㎡
(예정)
문의전화 1644-9997
위탁사 :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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