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
하여 드립니다.
신개인연금신탁(안정형)제1호(구주택) 약관
2024. 4. 11.개정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신탁거래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거래처"라 함)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탁거래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은행과 거래처의 권리와 의무, 기타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신탁관계인)
① 이 약관에서 위탁자란 은행에 금전을 신탁한 자이며 수탁자란 금전을 인수한 자, 즉 은행을 말합니다.
② 이 신탁의 위탁자는 만 20 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수익자는 위탁자 와 동일인이어🅓 합니다.
제 3 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증표나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합니다.
제 4 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함) 이외의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함)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 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증서에 의한 거래)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거래하여🅓 합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증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경우
2. 자동이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의 약정에 의한 경우
3. 제40조 제4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
제 6 조(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신탁거래에 사용할 거래처의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미리 신고 하여🅓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어음, 기타 증권(이하 "수표 등"이라 함)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③ 수표 등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수표 등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④ 수표나 어음으로 입금되는 경우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하며, 입금시 기준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제 8 조(신탁성립시기)
① 제 7 조에 따라 입금하는 경우 다음의 시기에 신탁이 성립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신탁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수표 등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수표 등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수표 등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 1 항제 3 호에 불구하고 수표 등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신탁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신탁이 성립합니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 합니다.
제 9 조(수표 등의 부도)
①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신탁원장에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 합니다.
② 은행은 지급 거절된 수표 등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주기로 합니다. 다만, 수표 등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수표 등을 입금할
신탁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 10 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
제 11 조(신탁방법)
이 신탁은 10 년이상 일정기간동안 자유롭게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5 년이상 일정기간동안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12 조(신탁기간)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은 10 년이상 연단위로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 세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관계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연금지급기간은 제 2 항의 적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5 년 이상 연단위로 정합니다.
④ 제 2 항의 적립기간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1 개월 이상 월단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 3 항의 연금지급기간은 1 년 이상 연단위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연금지급기간중 변경신청일 현재 신탁잔액이 120 만원 미만인 경우와 연금지급기간 만료 1 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적립금의 적립)
① 이 신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누계액은 120 만원 이상이어🅓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원본보전)
① 이 신탁은 제 13 조의 적립누계액을 신탁원본으로 합니다.
② 이 신탁계약의 해지,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에 신탁기간중 발생한 신탁이익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합계액을 영(零)으로 하여 신탁원본을 보전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의한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은 원본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15 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 은행은 제한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 등 사전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16 조(이익계산)
① 이 신탁은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이익을 원금에 가감하여 연금지급일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이익계산은 기준가격방식에 의하여 실적배당 합니다.
제 17 조(연금지급)
①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 세가 경과하고 적립기간이 종료한 후에 연금을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하여 지급합니다.
② 연금지급주기는 월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3 개월,
6 개월, 1 년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만료 1 년전까지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시기는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을 연금지급기준일로 하여 제 2 항의 연금 지급주기가 경과한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연금지급금액 = {연금 지급일 현재 신탁평가액} × {미지급연금횟수} ÷ {잔여 연금지급횟수(미지급연금횟수 포함)}
④ 연금지급금액은 연금지급일 현재 신탁잔액과 미지급신탁이익을 가감한 신탁 평가액을 잔여 연금지급 횟수(미지급 연금횟수 포함)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연금지급금액은 지급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제 18 조(계약변경)
① 거래처는 적립기간 내에 1 회에 한하여 제 21 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용하는 신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 신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계약변경신청일 포함)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이익계산후 계약을 변경합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운용방법을 달리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처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기준가격의 계산)
①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권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탁원본 ÷ {수탁일의 기준가격} × 1,000
③ 제 1 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신탁재산의 평가는 제 20 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신탁재산의 평가)
①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주식
가. 상장주식 : 평가일 현재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가. 다만, 둘 이상의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거래소의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하며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 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나. 비상장주식 : 취득가액
다.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라.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주식일 경우 시가평가 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2. 채권
가.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 개월간 매월 10 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일의 최종시가 나. “가”목에 해당되는 상장채권 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
다. 비상장채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 263 조에 따른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 내지 “다”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채권일 경우 시가평가위원회 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3. 집합투자증권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으로 평가
4.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기업어음(CP)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
나.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표지어음 :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다. “가” 및 “나”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5. 파생상품
가. 선물거래는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정산가격. 단 평가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선물정산가격.
나. 옵션은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 단, 평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기준가격
다. 해외선물거래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
6. 외화증권
외화증권에 대하여는 제 1 호 및 제 2 호의 방법을 준용하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7. 제 1 호 내지 제 6 호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
② 제 1 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운용자산중 부실자산(발행자의 최종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정관리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자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한 자산, 신용등급이 D 등급인 채권등)에 대하여는 부실인식시점에서 미수수익을 0 원으로 계상합니다.
제 21 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이 신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1. 주식(공모주식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이내로 합니다.
2. 대출,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90%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이내,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내, 사모사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3%이내로 합니다.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비율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또는 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거래는 제 1 호 및 제 2 호의 운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 개월, 신탁해지 이전 2 개월, 신탁계약의 대규모 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 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③ 제 1 항 제 1 호의 "주식에의 운용"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4 항에서 규정하는 지분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 1 항 제 1 호의 "공모주식"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7 항 또는 제 9 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 1 항제 2 호의 "대출에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합니다.
1. 신용대출
2.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가. 은행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 조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금융기관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54 조에 따른 공제조합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출
⑥ 은행은 제 5 항의 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신용분석을 통하여 신용등급 책정 및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⑦ 제 1 항 제 2 호의 "채권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 증권
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 대상으로 규정하는 외화증권
⑧ 제 7 항제 3 호 내지 제 6 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 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증사채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2-11 조제 2 항제 1 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보증사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회사
마. 투자매매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 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⑨ 제 1 항 제 2 호의 “사모사채”는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을 말합니다.
⑩ 제 1 항제 2 호의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은행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이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 증권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5. 환매조건부매수(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증권금융회사
마. 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수
8.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9. 집합투자증권
10.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법
제 22 조(신탁재산 운용의 재위탁)
은행은 제 21 조의 운용업무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 23 조(신탁재산운용의 제한)
① 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2.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3. 동일한 법인(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21 조제 5 항, 제 7 항 및
제 10 항제 3 호및제 4 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21 조제 5 항제 3 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4. 동일한 계열기업군(은행업감독규정 제 79 조에 정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21 조제 5 항, 제 7 항 및 제 10 항제 3 호및제 4 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21 조제 5 항제 3 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 이내
5.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21 조제 5 항, 제 7 항 및 제 10 항제 3 호및제 4 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21 조제 5 항제 3 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6. 집합투자증권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7.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신탁의 신탁금액이 5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 1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 및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 억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 중 매일 미지급신탁보수로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은행의 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제 25 조(조세 및 비용)
①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 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 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 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 26 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27 조(중도해지)
①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하여🅓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신탁원리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제 4 영업일(해지신청일 포함)에 제 4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때의 기준가격은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③ 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이익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여 이 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1. 계좌신규일로부터 1 년미만 : 신탁이익의 50%
2. 계좌신규일로부터 1 년이상 2 년 미만 : 신탁이익의 30%
3. 계좌신규일로부터 2 년이상 5 년 미만 : 신탁이익의 10%
4. 계좌신규일로부터 5 년이상 : 없음
④ 이 신탁의 원리금은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원리금을 자동이체합니다.
제 28 조(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제 31 조제 2 항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다만, 제 2 호 내지 제 7 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거래처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거래처의 퇴직
4. 거래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5. 거래처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거래처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8.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 29 조(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 17 조, 제 27 조, 제 28 조 및 제 41 조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 개월간 게시하고 거래처에게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은행의 승낙을 얻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세제혜택)
① 이 신탁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탁기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으로 인해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규정한 사유애 의하여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기간중 해당 연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연금지급액에 대해 지연수령한 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32 조(신탁의 해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거래처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거래처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 1 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때에는 은행은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고,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신탁의 해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 하여🅓 합니다..
②거래처는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가 일치하여🅓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서면으로 하여🅓 합니다.
제 34 조(증서의 재발급)
제 33 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 35 조(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 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합니다.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 36 조(비밀보장)
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 37 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은행이 제 1 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의 통지 등이 연착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 33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9 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 40 조(계약 이전)
① 이 신탁계약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의 계좌로 계약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전신청을 하여🅓 하며 이전신청의 취소는 이전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좌는 별도의 자금으로 수익권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계약이전 신청을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할 수 없습니다.
1. 일부 금액을 이전신청하는 경우
2.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이전신청거절 통보가 있 는 경우
3.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전의 경우 은행은 이전할 신탁금을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접 수통보가 있는 날부터 제4영업일(계약이전 접수통보가 있는 날 포함)에 이전 받을 금 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개 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이전신청 취소는 위탁자가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신청서에서 선택한 계약이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전하는 금융기관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 이전하는 금융기관의 전화 녹취 또는 방문은 이전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 료해🅓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 또는 미방문은 계약이전신청이 취소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신청서를 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1 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3항을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신탁금의 지급)에 도 불구하고 이전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신청서를 지급청구 서(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며 계약이전 의사 확인을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Pad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요청을 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33 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43 조(관할법원)
은행, 거래처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4 조(공시)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상품 안내장 등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기준가격을 창구공시 및 전자공시의 방법으로 매일 공시하고 운용내역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신탁금의 지급 및 중도해지의 예외)
① 신탁금의 지급 또는 중도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은행휴무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을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신탁상품의 만기(원본교부일)
2.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개시일
② 제 1 항의 규정은 2002.6.30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02.6.30 이전 입금분에 한합니다.
제 2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 7.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 2. 2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5. 1.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9. 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4.27.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 4. 1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