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xx 제6호의5] (제8조 xx)<xx 2013.12.16.><개폐xx 2013.12.2., 2015. 6. 30>><개정 2014.1. 13., 2015. 5. 26, 2015.11.24., 2016. 2.25, 2016.12.28., 2017.5.26>
xx양도계약서 (전세금안xxx보증_xx용)
xxxxx증공사(이하 “공사”)와 임차인[ ], xxx[ ]은 다음과 같이 xx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사가 전세금안xxx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임xxx 공사에 대하여 xx 및 x x에 부담하는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xxx xxx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xx을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항할 수 없으며 xx변제의 위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임차권등기xx xx)
임xxx 공사에 임차권등기xx xxxx xx 시, 공사는 임차권등기xx을 xx할 수 있으며, 임대 인은 xx임대xxx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xx과 관련된 제비용을 공사에 xx한다.
첨부 xxx약서 사본 1부
20 년 x x.
“공사” xx : xxxxx증공사
업무수xxx (주)OOxx xx이사OOO, 지배인OOO (인)
주소 :
제2조(양도할 xx)
임차인은 xxx에 대하여 가지는 xx의 전세보증금반환xx 중 임xxx 공사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공사에 xxx다.
“임차인”
(OO동 지점)
x x 번 호 :
x x : (xx 또는 인)
전 | x x | 적 | 물 주 | x | |||
x | x x | 약 기 | 간 | ||||
전 | 세 | 보 | 증 | 금 | x | x(₩ | ) |
x | x 양 | 도 금 | 액 | x | x(₩ | ) | |
임 | x | x | |||||
임 | 차 | 인 |
※ xxx약을 갱신하여 전세금안xxx보증에 재가입하는 xx에도 xx양도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3조(양도의 xx)
xxx은 본 계약서 작성일 xx 위 전세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ㆍ추xxx, xx양도통지, 임xxx 전세보증금의 전부(일부)를 타 금융xx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전세보증금반환xx을 공사에 양도함을 xx한다.
제4조(양도된 xx의 xxx법)
xxx은 xxx약 종료 및 xx(xx) 등 전세보증금반환 사유 발생시 xx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임xxx 연체한 공과금, 월세, 임xxx 파손으로 인한 xxx상금 등)은 xx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입금처 | 예금주 | 계좌번호 |
xx도 xx 증공사 의 xx 인 xx 지점 (연락처: 000-000-0000) |
* xxx이 임차인의 이사등의 xx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할 xx에는 “xx양도금액의 10%”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선반환이 가능합니다.
* xxx이 본 xx양도계약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xx, 이를 사유로 공사에게 대
“xxx” x x 번 호 :
x x : (xx 또는 인)
※ 본 계약서는 확xxx를 받아야 하며, 인장(xx)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xxx인서)와 xxxxx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