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 내는 보
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 부터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 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
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5일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
을 포함합니다), 드립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제6조(보험목적의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안에 생긴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5일 동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
2. 손해방지비용 :
(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 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5. 기타 협력비용
제2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 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7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7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② 제7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보전
비용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7조(보상하는 손해)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10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
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 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
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 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제27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제15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 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
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
x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
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
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1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
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
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 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 을 계산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본인이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통지하여 드립니다.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에게 서면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
제22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26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7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3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
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4(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5(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6조(추가조항)
계약자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선계약 추가조항
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② 소화설비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③ 공지할인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 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하여 드립니다.
1사고 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 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드립니다.
1사고 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
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
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 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말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2.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특성으로 생긴 사고
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호 ‾
제10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xx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3호,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 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협조하여야 합니다.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
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
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다.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
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사고로 생긴 손해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이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 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
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
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손해를 말합니다.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다.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
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사고로 생긴 손해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 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 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니다.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
(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 만에 적용되는 조항)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 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제3조(항공기 및 차량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하여 드립니다.
1사고 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일부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2)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
(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한 도난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감수인(監守人) 또는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
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사고 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 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2. 냉해,
회오리바람, 수해
폭풍,
폭풍우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5.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
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하여 드립니다.
1사고 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 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다.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
제2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 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 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 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 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 바 에 따라 시가(감가 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
․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통약관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 서는 계약체결 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가액)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에 정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시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평가액」이라 합니다)을 보험가입증서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 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 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료)의 제1항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감액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
회 사 인 수 비 율 ( 금 액 )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보험자 | 보험기간 | 비고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①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②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조(보험약관의 교부)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다.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 당 ( )
을 빼고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적용기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 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
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
상의 오류, 다.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
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의뢰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 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
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 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니다.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일 것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