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xxxxx공xxx증형보험
xx
무배당 xx xxx공 xxx증형보험 xx
제1조 (목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xx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xx업무를 xx하는 신탁회사가 신xxx xx방법의 xx으로 xx생명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무배당xxxxx공xxx증형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 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xx업무 를 xx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이하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제도의 xx)
이 계약의 제도의 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2. 확정기여형
3. 개인xx계좌[개인형, 기업형]
제4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5조(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법 제28조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 사업자)이 xxx 가입자(법 제2조 제11호에서 xx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법 제2조 제2호에서 xx 사용자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xx지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xx·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xxx 합니다.
제6조(회사의 xx업무)
회사는 다음 x x와 같은 업무를 xx합니다.
1. 보험료의 xx
2. 적립금의 xx
3.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xx시에는 보험xx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xx의 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이 xx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xx 이 그대로 xx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xx의 중요한 xx을 xx합니다. 다 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xx 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청 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xxx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제11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xx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 험료별로 xx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xxx증기간”이 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xx xxx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x x 단위 보험에 적용될 xxx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xxx며, 각 단위보험을 xxx 날 에 회사가 결정한 xxx증형 적용이율로 xxx증기간xx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 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다.
③ 계약자는 xxx증기간 xx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제2항을 xx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 xx이 없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xxx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 될 xxx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에 대해 회사 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xxx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적용이율)
① xxx증형 적용이율x x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회사가 xx xxx증 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xxx증형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xxx증 기간 xx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xxx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xxxx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결정합니다.
[xxx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xx 급여 또는 xx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 보험료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 을 xx합니다. 회사는 xx 1일의 지xxx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하여 xxx증 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xxx증형 적용이율은 xx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 다.
[xxx증형 xx이율]
지xxx란 xx 실세xx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xxx익률, 회사xxx률을 아래와 같이 xxxx하여 산출한 이율 말합니다. 다만, xxxx 및 기타 투자xx의 급격한 변 동이 있는 xx 회사는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습니다.
[1년 xxx증형 적용이율]
ㅇ 지xxx(%) = 0.7×A1 +0.3×A2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xx,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xxx증형 적용이율]
ㅇ 지xxx(%) = 0.7×A1 +0.3×A2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xx,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xxx증형 적용이율]
ㅇ 지xxx(%) = 0.7×A1 +0.3×A2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제13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 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에는 xx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③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 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요청한 xx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4. 가입자가 xx하는 xx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
➃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 니다.
제14조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xx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 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 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 xx 적용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xx환급금)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xx되는 xx, 회사는 중xxx이율을 적용 하여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xxx로부터 xx시점까지 적용 되는 중xxx이율은 「xxx증형 적용이율×80%」로 합니다. 다만 제13조 제3항에서 xx 특별중xxx의 사유로 xx되는 xx 및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xx(상품xx 포함)되는 xx에는 중x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모든 권리xx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효력 은 xx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특별xx의 xx 및 xx)
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xx에 따라 특별xx을 xxx여 xx합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9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xx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xx됩니다.
제20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xx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 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2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령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xx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15조(xx환급금)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xxx 법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xx 법령을 따릅니다.
제27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30xx까지 사용자에게 통 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계약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x x 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계약자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직전의 xx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요 구할 xx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xx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xx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제28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xx xx에 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1월 1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