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소프트웨어사업 xxx도급계약서
[ ]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 ]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xx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xx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xx 존중 및 신의와 xx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xxx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xxxxx에관한법률, 독점xx및 공xxx에관한법률 및 xx 법령x xxx을 xxxxx 한다.
제 2 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xx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xx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x x 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xxxxx 한다.
제 3 조(개별계약의 xx)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xx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 납기, xx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xx 및 방법 등 기타 xx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xx 다.
제 4 조(개별계약의 xx)
①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계약서면에 제3조의 xx을 xx하고 갑과 을이 xx 또는 xx날인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xx에는 갑이 제3조의 xxxx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을 에게 발급하고, 을이 발주서를 xx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xx 개별계약은 을이 발주 서를 xx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xx대로 xx한 것으로 본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xx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 고, xx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xx 그 xx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xxx기로 한다.
제 5 조(개별계약 등의 xx)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xx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 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을x x에게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을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x x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을이 갑으로부터 xx받은 xx 등의 xx
2. 하도급대금
3. xx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밖에 갑이 xx한 xx
② 갑은 을로부터 xx사실에 xx 확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x 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 로 xx한다.
③ xx사실에 xx 확인 xx과 이에 xx xx은 상대방의 주소(xxx편주 소 또는 xxx자주소를 포함한다)로 발송xxx 한다.
제 6 조(특약xx)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xx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xx 갑은 을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 나 제한하는 조건을 xx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xx이 본 계약의 xx과 xx되거나 하도급법, 공xxx법 및 xx 법령에 위반되는 xx은 을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xx이다.
제 7 조(계약의 xx)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xx을 xxx고자 할 xx 갑과 을은 xx 합의하여 xx날인한 서면에 의xxx 한다.
② 제1항의 계약xx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xx의 처리는 다음 xx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xx 을x x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xx 갑은 을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xx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약xx xx에서 사xxx,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xxx이 함께 xx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필요한 xx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위xxx 의 xx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xxx다. 다만, 갑은 위xxx 등이 xx되기 전에 을이 xx xx한 부분은 xx하여 지급한다.
제 8 조(설비, xx,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xx이 있 는 xx에 필요한 설비, xx,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xx 양도가격, 임대료, xxx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x x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 즉시 갑에 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x x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xx xx시키 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④ 을x x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xx목적이외에 xx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설비 등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 며, 설비 등에 xx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xx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 지 아니한다.
제 9 조(작업장소)
본 용역의 xx을 위한 작업장소는 갑과 을이 xx 협의한 별도 개별 계약서에 의한다
제 10 조(대가금액)
① 을의 본 용역xx에 xx 대가금액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xx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용역xx에 xx 대가 xx의 xx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 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가금액의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x x 우 갑과 을은 x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갑과 을x x2항에 따른 을의 본 용역xx에 xx 대가금액의 xx에 대하여 xx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서 정xxx 갑과 을의 xx이행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⑤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대가보다 낮은 xx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 니한다.
제 11 조(대금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xx xx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xxx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xx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 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은 xx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xxx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 에는 을이 xx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그 기xxx나 준공금 등 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 급xx)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을이 xx받은 일을 xx하는 xx에서 초기에 xx소요가 xx되는 경 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xx 선급금의 xx분야, 선급금 xx 등 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갑는 해당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xxx율 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 음을 교부한다.)
⑥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 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xx 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목적 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xxx 한다.
⑦ 갑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지급일(xx구 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xx 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대금 상 xx일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
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 급하는 xx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대금 xx기일까 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xxx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xx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⑨ 갑x x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 과기간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를 지급 한다.)
제 12 조(부당한 대금감액 xx)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 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xx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 로 정xxx 한다.
②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xx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용역xx시 대금을 감액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용역xx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용역대가 xx 등을 포함한 대금감액에 xx 합의가 xx한 xx xx전 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4. 갑에 xx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개발, 기능향상 또는 xxx수에 필요한 설비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 거나 자기의 장비를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 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 13 조(부당반품의 xx)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xx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xx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 다.
1.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 품하는 행위.
2. 검수의 xx 및 방법을 xx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 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 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xx에 따라 납기가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 14 조 (xxx제 xx 등)
① 갑은 을에게 자기가 xx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x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xx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x x1항과 xx하여 을에게 해당 xx에 xx 대금의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 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대물변제 xx)
①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x x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x x xx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xx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xx 법령에 따라 권리·xx xx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xxx 하는 물품인 xx: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xx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xx: 해당 물품 에 xx 권리·xx xx를 적은 xx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 한다)
③ 갑x x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x x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을에게 내주고 갑과 을은 해당 서면을 xx한다.
1. 갑이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을이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갑과 을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갑과 을의 xx 또는 xx날인
제 16 조(대xxx)
갑은 설비 등을 을에게 xx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xx이 있는 xx,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을에 xx 용역대가지급xx와 xx 할 수 있다.
제 17 조(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목적물x x이 xx하는 장소에 납품해 야 할 xx을 말하며, 그 구체적 xx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xx 다.
① 을은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xx 장소에 납품한 다.
② 갑과 을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사전에 그 xx 및 납품예정일x x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xx으로 인한 xxx상 을 xx할 수 있으며 xxx구의 범위는 별도로 xx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 약서에 따른다.
⑤ 갑은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xx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목적물의 납 품에 xx xx을 거부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xx의 거부 또는 xx 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 18 조(납품)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 절차에 따라 납품xxx 한다.
② 을은 납기의 xx,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xx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xxxxx 한다.
제 19 조(xx 및 검수)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xx 을에게 그 목적물에 xx 검수전이라도 즉시 xx증명서를 을에게 교부xxx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을 xx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검수xx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xx 검수의 xx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되 이는 객관적이고 xx 타당xxx 한다.
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수를 의뢰하는 xx에는 그 xxx x이 부담한다.
⑥ 갑은 검사기간 중 을이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 한다.
⑦ 갑은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xxx xx의 필요성이 있는 xx 을과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xx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 20 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을x x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다만, 이 xx에 도 을은 xx의 납기를 지체한데 xx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생겼을 xx 을은 갑과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내에 이를 xxxxx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xx에는 갑은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xx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xx xx대금에서 xx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내에 불합격품을 xx하지 아니할 xx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품x x이 공급한 설비 등의 xx에 의한 xx 이에 xx 책xx 갑이 부담한다.
제 21 조(재검사)
① 을은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재검사에 소요되는 xx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xx에 따라 xx 협 의하여 정한다.
제 22 조 (포장규격 xx)
을은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 갑이 xx 포장시방․포xxx 기타 포장규격을 xx 한다.
제 23 조(발주품의 멸실 훼손에 xx 책임)
① 을이 목적물x x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 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xx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x x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목적물x x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 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xx를 제외하고 갑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x x 책임을 부담한다.
제 24 조(품질보증)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하여 개발 xxx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xx함으로 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xxx 하여 야 하며, 갑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 다.
② 을은 목적물과 xx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xxx고자 할 경 우에는 갑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xx보증)
① 발주품 검수 완료후 갑과 을이 xx한 xxxx보증기간 xx 발주품의 xx 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xxxx보증xx 갑에게 보증서 또는 xx 등으로 xxxxx 한다.
② 제1항의 xxxx보증기간 종료 후 xxx수는 갑과 을이 xx 합의하여 xx xxx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xx, xx방법개선 등 xxxxx수사 항이 발생하면 xxxx기간중에도 xxxxx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6 조(지적재산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xx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의 별도 개별계 약에 의한다.
② 을은 목적물 개발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xx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 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xxx 및 xx적 가치가 있는 xx(이하 “지적xx 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개발이외의 xx 및 갑의 사전 서면x x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xx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xx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 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xx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xx 사항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xx부담 으로 사전조치를 취xxx 하며, 지적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27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xx)
① 계약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을은 발주 자에게 xx 등을 xx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xx
3. 갑이 을에게 지급xxx 하는 하도급대금의 2xx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xx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xx에는 을에 xx 갑의 하도급대금 지급xx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갑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을의 임금, xx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 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을이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xx부 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xx에는 갑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28조 (지체xx 등)
① 을이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xx, 갑은 지체xx에 해당하는 xx 배상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xx 지 체xx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xx부분에 xx 검사가 끝난 xx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 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xx으로 지체xx을 xx한다. 다만 xx부분의 xx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xx 등의 xx에 xx xx부분으로 xx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갑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거나 xx가 중단된 xx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xx(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 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xx한다)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이행할 xx(갑 으로부터 보증xx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 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④ 지체xx는 다음과 같이 xx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xx과 다르거나 xx 등이 있어 그에 xx 수xxx를 한 xx에는 수xxx 를 한 날로부터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납기 xx부터 검사(수xxx를 한 xx에는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⑤ 갑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xx 선급xxx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을이 상당한 xx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xx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xx받은 xx 등의 작업 에 xx 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xx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xx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xx xx 시 지체xx에서 제외한다.)
제 29 조(계약의 xx․xx)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 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xx할 능력 이 없다고 xx되는 xx
2. 갑 또는 을이 감독xx 등으로부터 xx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 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xx의 xx 등 xx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4. 상대방의 xx 없이 계약xx 권리 및 xx를 xxx xx
5. 갑 또는 을이 xx, xx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6. 갑 또는 을이 xx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 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하였을 xx
2. 갑이 목적물의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xx함으 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xx 지장을 xx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 유없이 목적물의 개발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xx 착수를 xx하여 계약기 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xx에 xx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xx
③ 갑 또는 을x x1항 및 제2항 xx의 xx 또는 xx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는 피해제(피해 지)자가 xx(xx)xx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 없이 변제xxx 한다.
⑤ xx 또는 xx와 xx하여 xx(xx)xx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30 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xx이 없는 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xx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제1 항의 xx를 부담하며, 제1항의 xx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하며, 필요한 xx 비밀xxx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1 조(재하도급)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xx를 얻어 동 업무x x 부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 32 조 (xx․xx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xx 제 권리․xx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 위를 할 수 없다.
제 33 조(xxx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xx 방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 34 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xxx 및 기타 합리적인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 35 조(계약당사자간의 xx)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xx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 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xx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xx하거나 상대방의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잔존xx)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 도 다음 xx에 관한 xx를 부담한다.
① 제 25 조에 정하는 xx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 26 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③ 제 30 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3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 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xx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 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xx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 간까지로 한다.)
제 38 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xx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적용하 며, xx 법상 xx xx이 없는 xx 서면xx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xx 에는 xx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xx에 따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xxxx xx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xx상사중재원에서 xx규칙에 따라 xx로 xx 해결한다.)
제 39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 계약서의 취지를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 1 조(계약적용의 범위) 이 계약x x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하도급xx 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계약의 효력xx) 20 . ○. ○. 체결된 ○ ○ ○ 계약x x 계약체결로 인
하여 그 효력을 xx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xx날인
후 각각 1통씩 | xx한다. | ||||
20 | 년 | x | x | ||
x x x x 호 대표자 | : : : | (인) | |||
x x x x 호 대표자 | :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