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
이 보험계약에서 xx된 법령xx은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목 차 ]
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 안내 3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적립형) 15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거치형) 46 (무)자유로연금xx특약(즉시형) 73 (무)자유로연금xx특약(거치형) 87 지xxxxx서비스특약 108 법규 조항 xx 112
신체부위의 xx도 135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 xx로 xx되어 있습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xxx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xx
•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www. 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할 때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xx xx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xx 주요 xx을 Q&A xx으로 xx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xx의 적금과 같이 단기 xx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xxx돈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상품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xx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xx할 xx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xx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상품은 확xxx를 적용하나요?
• 아닙니다.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4. 이 상품에서 생활자xxxxx 무엇인가요?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xx xx에 따라 생활자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생활자xxx을 신청할 때 월지급 또는 연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을 선택한 xx 회사는 생활자xxx xxx 이후 xx xx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xx 계약해당일(xx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연지급을 선택한 xx 회사는 생활자xxx xxx 이후 xx xx하는 xx약해xx부터 매년 계약해당일(xx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은 계약자적립금(생활자금 xx 이전에 계약자적립금 xx이 있을 xx에는 계약자적립금 xx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발생한 해당 기간의 xx금액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xx(위험보험료 및 계약xxxx(xxx련xx)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니다.
•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xx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xx시점에 xx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5. 이 상품은 중xxx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xx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xx할 당시 xx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xx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70%를 최고 한도로 하며, 10xx 이상 xx 단위로 xx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초기에는 xx환급금이 적게 발생하여 중xxx을 할 수 있는 금액이 xx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xx xx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을 xx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xx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의 xx
•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 회사가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도장을 찍거나 전자xx 또는 xxx자xx도 xx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 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할 때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 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xxx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xx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xx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xx xx,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xxx실 수 있습니다.
- xx시간: xx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xx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xx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xx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xx, xx), 비밀번호, 패턴 등을 xx 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xx 보험xx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xx공시이율]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xx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xx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_(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적립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 8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8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xx 주요 조항 안내_(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거치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 8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8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0조[계약의 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권리 xxx
-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 xx”라 한다)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 xxx x3자 제공 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xxx x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 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 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NICE평가xx㈜ :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xxx가xx㈜ :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xx xx로 xxxxx 바랍니다.
- 당사에 xx xx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xx 내방, 전화 :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xx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xxxx인 : 02-3787-7482~7486, 협회 : 00-0000-0000, 금융감독원 : 00-0000-0000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법령 등에 따라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xxx을 xxx는 xx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보너스주는저축보험(적립형)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xx]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1조[주소xx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xx] 제13조[대표자의 xx]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0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9조[분쟁의 xx]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소멸xx] 제42조[xx의 xx]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4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5조[개인xxxx]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다. 보험xx: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xx:“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xx: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xx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xx+xx 를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xx오는 xx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xx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xx xx 계속하여 납 입하기로 xx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 “월xxx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xx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xx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 해당 시점의 월xxx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xx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xxx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xxx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습니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xx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 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2017년 8월 15일 기본보험료 50만원, 납입기간 5년납에 가입후, 2018년 9월
15일에 500만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해당시점에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만원×200%) × 14개월 - 500만원 = 900만원
설명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용어해설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만기보험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3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설명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②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 료보너스를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 완료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⑨]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제1회 보험료]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용어해설
제20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설명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2014년 12월 10일
제23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설명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 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 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⑥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 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년도]
[위험보험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6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만기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만기 시에 만기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 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9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제45조[개인⑨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 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년납 |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7년납 | 기본보험료의 5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10년납 |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및 해지환급금 (제3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만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5조[분쟁의 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시효] 제38조[약관의 해석]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개인정보보호]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용어해설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만기보험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3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설명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만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만기까지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만기시점에 만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②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유 지보너스를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만기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기유지보 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⑨]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제1회 보험료]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용어해설
제20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설명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 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용어해설
제23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용어해설 | |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 |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 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 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 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⑥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 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년도]
[위험보험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2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만기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만기 시에 만기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 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5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제41조[개인⑨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 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보험금 (제3조 제2호) 및 해지환급금 (제30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 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9조[특약의 소멸]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3조[해지환급금] 제14조[배당금의 지급]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주피보험자: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피보험자가 아 니라 주피보험자에 종속되는 피보험자입니다.
바. 전환전 계약: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
[공시이율]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
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 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용어해설
제 6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전환을 신청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 ~ 40년, 100세 보증) |
체증형(10 ~ 20년 보증) | ||
소득보장형(10 ~ 20년 보증)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
상속연금형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8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 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 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용어해설
제 9조[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 우
2.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용어해설
제10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 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용어해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제1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 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5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⑨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 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 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
소득 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까지는 직전년도 연 금액을 체증률(5%,10%)로 체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직전년도 연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
소득 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까지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 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지급 |
(주) 1.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 됩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 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 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 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13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 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2조[특약의 무효]
제1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8조[해지환급금] 제1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20조[보험계약대출]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 1조[목적]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주피보험자: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피보험자가 아 니라 주피보험자에 종속되는 피보험자입니다.
사. 전환전 계약: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가. 전환일시금:전환후 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서,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용어해설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1회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
[공시이율]
[보험년도]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형태 에 따른 연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14조(특약의 소멸) 제1호 내지 제2호 ‘사망’에는 보 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 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용어해설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⑨]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개시일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 ~ 40년, 100세 보증) |
체증형(10 ~ 20년 보증) | ||
소득보장형(10 ~ 20년 보증)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
상속연금형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 니다.
가.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 자로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 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약의 무효]
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설명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14조[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