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xx: 2022.04.01.
간편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1종 일반형, 2종 간편xxx)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입원”의 xx와 장소)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7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7조 (보험금 등의 xx) 9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0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1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2
제10조 (계약 전 알릴 xx) 12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2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4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4
제13조(피보험자의범위) 17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17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19
제16조(특약의xx) 19
제17조 (특약xx의 xx 등) 1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0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20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21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22
약의 xx)
제21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xxx된특약의부활(효력회
23
복))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 등 | 24 |
제22조 (계약자의 임의xx) | 24 | |
제23조(xx환급금) | 24 | |
제7관 기타사항 | 25 | |
제24조 (주계약 xx xx의 xx) | 25 | |
(xx 1)보험금 지급 기준표 | 26 | |
(xx 2)질병 및 xx분류표 | 28 | |
(xx 3)xx분류표 | 30 |
(xx 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8조 제2항
32
및 제23조 제2항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 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x x xx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xx분류표”(xx3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 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 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 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x x❹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부록 “xx xx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자동갱신 xx 용어
가. xx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4조(특약의 자동갱 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xx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xx분류표”(xx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xx(이하 “질병 또는 xx”로 합니다)로 인 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xx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xx)하여 의사x x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❹에는 보험xx 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한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 전에 xx 이외의 xx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50%를 지급합니다.(입xxx 1일당, 120일 한도)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 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xx 이외의 xx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시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x x❹ 입원급여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xx 이외의 xx으로 인한 xx 입원일이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xxx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xx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xx 경❹에도 xx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입xx 경❹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➃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입원급여금의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xx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xx합 니다.
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xx 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x x❹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 xxx를 합산하여 제4항의 xx을 적용합니다.
xx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및 xx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 xxx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xxx 지급 된 xx입원일부터 180일이 지xxx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 에는 입원급xxx 지급된 xx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x xx.
xx입원일
입원급xxx 지급된 xx입원일
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xx xx제외
( )
( xx ) …
120일
(180일)
120일
⑦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 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 항의 xx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계속 입xxx 중도 퇴원 없이 계 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➅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 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xx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7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 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입xxx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x x 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4 참 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x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 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xx 조 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xx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 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 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 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 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x x 정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 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xx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xx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xx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 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 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x x 알릴 xx 위반사실(계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x x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 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0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xx)된 경❹에는 부활(효력xx)계약x x 1항의 xx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xx)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xx)계약을 xx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 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기간 내 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정한 xx 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x x❹ xx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2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 서 x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 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➅ 제5x x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 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절차는 제 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 로 xx합니다.
⑧ 제5x x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xx하는 제도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xx(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x을 xx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xxx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 는다는 통지를 x x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x x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xx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이 갱신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xx 수 xx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이 특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xxx 경❹에는 주계약의 xx 갱신 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x x❹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⑥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xx 및 xxxx,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xx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요 율은 해당 갱신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xx 및 xxxx, 적용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xx은 갱신 전 계약의 xx을 xx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xx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 경된 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xx하게 적용됩니 다.
➃ 주계약이 갱xxx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xx 된 것으로 봅니다. x x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xxx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 이 가능한 경❹에는 특약은 xx되지 않습니다.
⑩ xx 법규 등의 xx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xx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xx공시이율 xx 변경된 법규 등에서 xx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4조(특약의 자동갱신) 제5항에서 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 1 년 xx로 갱신합니다.
제16조 (특약의 xx)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 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x x 낙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 (특약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 의 xx을 변경할 때 동일한 x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
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xx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가입 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xx계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하며, 갱신계약x x❹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xx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xx계약x x2회 이후 보험료 납입xx은 주계약의 납입xxx x 용하며, 갱신계약x x1회 이후 보험료 납입xx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xx을 xx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 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
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 험계약xx의 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x x 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에는 제23조(xx환 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xx)을 xxx x❹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x x18조(특약의 보장개시)의 xx을 xx합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 으며, x x❹ 회사는 제23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xx환급금)
① 이 xx에 따른 xx환급xx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니다.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xx서류 중 xx로서 보험xx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xxx금, xx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xx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xx, 계약xxxx,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xx한 방법을 xx하는 서류
②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xx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x 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 의 xx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4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xx xx의 xx)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의 xx을 따릅니 다.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xx계약]
(xx: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xx)
급 x x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입원급여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 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xxx 1일당) 1xx (다만,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xx 이외의 xx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
[갱신계약]
(xx: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xx)
급 x x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입원급여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 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xxx 1일당) 1xx |
(주)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xxx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xx 이외의 xx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3. xx 이외의 xx으로 인한 xx 입원일이 xx계약의 계약일부 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 xx이 xx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 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xxx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 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xxx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입원급여xx 경❹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 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x x 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xx합니다.
5.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x x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x x❹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하여 제4호의 xx을 적용합니다.
(xx 2)
질병 및 xx분류표
1. 보xxx이 되는 질병 및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질병 및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xx
【xxx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xx의료 복지xx의 xx과 의학xx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xxxx자료 및 사망xx통계조사(질병xx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xxxxxx(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xx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xxx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규xx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질병 및 xx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xx 및 행동xx(F00~F99)로 인한 질병
② xx xx, xx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❹
➃ 치의xx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❹
⑤ xxx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xxx, 불법xx 등으로 인한 경❹
⑥ 질병을 직접적인 xx으로 하지 않는 불xxx 또는 제왕절개 xx 등으로 인한 경❹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❹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 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 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 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 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입원급여금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 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