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 증권에 투자합니다. 단,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 권형(설정일 2004년 10월 04일)” 으로 합니다.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파워뱅크변액유니버셜보험 xx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파워뱅크변액유니버셜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조【청약의 xx】
제3조【용어의 xx】
제4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5조【계약의 xx】 제6조【계약xx의 xx】 제7조【계약자의 임의xx】 제8조【계약의 소멸】
제9조【보험 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납입보험료의 처리】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xx】
제4관 특별xx에 관한 사항 제22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23조【펀드의 xx 및 평가】
제24조【펀드의 xx 및 xx】
제25조【계약자의 펀드 xx 및 xx】 제26조【계약자의 펀드자동xx분 xx】 제2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xx】 제28조【특별xx xx 및 xx가격】 제29조【특별xx의 폐지】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30조【계약전 알릴 xx】 제31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32조【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3조【주소xx 통지】
제34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제35조【대표자의 xx】
제3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8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40조【계약xx의 xx】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42조【보험계약xx】
제7관 분쟁xx 등 제43조【분쟁의 xx】 제44조【관할법원】
제45조【xx의 xx】
제4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7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48조【결산사항의 통지】
제4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50조【준거법】 제5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파워뱅크변액유니버셜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 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 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로 자금을 xxx여 특별xx으로 xx하고, 그 특별xx의 x x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xx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계약자 적립금 등이 xxx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xx”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xx의 설립xx) 제 1항 xx에서 xx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하며, 회사는 제3 호의 특별xx과 구분하여 xx을 xx하고 xx처리 합니다.
3. “특별xx”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xx의 설립xx) 제 1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x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xx 자산을 말합니다.
5.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xx 계속 납입 하기x x 월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제6조(계약xx의 xx) 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xx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말 합니다.
6.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 외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 합니다.
7.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개별 계 xx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xx의 평가 등에 의하 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xx이 있는 xx 제 42조(보험계약xx) 제4항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 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xx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 함합니다.
8.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xx씩 경과되는 xx 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 월의 xx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9. “월대체보험료”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 내에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의 합 계액을 말하며, xx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 약보험료 포함)에서 공제한다. 단,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 입시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수금비 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xx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xx적립금 및 특약 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보 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10. “xx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 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별xx계약자적립금
에서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한 xx 그 공 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에 xx 한 xx 제11호 및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항 에서 정하는 xx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계약xx의 xx) 제3 항 및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5항에 따라 xx된 보험 료와 xx 또는 중xxx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 다.
11.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xx의 xx실적과는 xx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xx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12. “특별xx xxxx”라 함은 특별xx에 속한 xx의 자산xx
․ xx 등에 소요되는 xx를 말하며, “특별xx 수xxx”라 함 은 특별xx에 속한 xx의 xx ․ xx가격xx업무 등에 소요 되는 xx를 말합니다.
제4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 라 xx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x x 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 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 x
2.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 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6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제1x x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xx 제3조(용어의 xx) 제11 호,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항에서 정하는 xx 납 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감액 직 후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xx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제41조(계약자적립 금의 xx)에 따른 xx 및 감액이 발생한 xx 제41조(계약자적립 금의 xx) 제5항 및 xx 방법에 따라 xx된 xx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감액 직전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④ 계약자는 제1x x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부터 2년 이 경과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한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이 계 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보험료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⑥ 제1x x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xx되는 기본보험료는 xx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xx에 따라
xx되는 월대체보험료는 xx일 이후 xx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⑦ 제1x x2호 및 제4항에 의하여 xx되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 가입금액의 xx에 따라 xx되는 월대체보험료는 xx일 이후 xx 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⑧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xx 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xx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 나이】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 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xx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30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 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xx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 입)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 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 입xxx 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 하여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부터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xx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부터는 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xx적립금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xx에는 기본보험료(특약 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2조【납입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xx으로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된 특별xx투입보험료(이하 “특별xx투입보험료” 라 합니다)를 일반xx에서 특별xx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xx 청약xx기간 내에 xx된 xx에는 청약 xx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xx기간이 지난 x x 낙된 xx에는 xx일로 합니다. 이 xx 이체금액은 특별xx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xx기간 종료일의 다 음날까지는 xx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xx의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xx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납입xx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한 xx에 는 「납입xx」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xx까지 xx이율 로 부리적립합니다. 「납입xx - 제1영업일」이후에 납입x x 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xx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보험료 납입경 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는 xx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납입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xx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xx을 거절한 xx에는 제1조(보험 계약의 xx)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xx한 xx에 는 제2조(청약의 xx) 제2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 후의 기본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 니하는 xx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xx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xx적립금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xx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 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 회사는 제5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
(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또는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xx적립금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하여 제1항 및 제 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한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 료(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 약이 xx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⑥ 제3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 xx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에 xx 특별 xx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xx된 날을 xx으로 일반xx으로 이 체하여 xx합니다.
②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 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 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 xx적립금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날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 험료. 단 특약이 부가된 xx 특약보험료를 포함합니다]에 xx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 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xx한 계약의 xx 계약이 xx된 날부
터 부활(효력xx)청약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xx된 날부터 xx이율로 xx한 xx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xx투입보험 료 해당액(연체된 특별xx투입보험료를 xx이율로 xx한 xx포 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xx으로 일반xx에서 특별xx으 로 이체합니다.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xx)xx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xx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xx) xx이 이루어진 xx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xx) xx 이 이루어진 xx에는 xx일
⑤ 제2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30조(계약전 알릴xx), 제3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32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xxx류표 (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xx(별표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80% xxx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xx한 사망보험 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xx으로 xx되며, 사망보험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xx에는 특별xx의 xx에 xx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 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 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xx로 인하여 xxx 태가 되고 xxx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고 정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서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 포함)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xx」란 xx 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⑥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xx의 장해가 관찰방 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xxx태가 영구히 고 정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동일한 xx 또는 x 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 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경 우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x x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xx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력xx)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류표 중 동일한 xx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
이 80% xxx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 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은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 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x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에서 xx “계약자의 임의xx”에 관한 사항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xx 신 xx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 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하며, 「xx xxx + 제2xx 일」에 지급합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특별xx에 관한 사항
제22조【계약자적립금의 xx】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xx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xx투 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 및 중xxx금액(xx수 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xx의 xx실적을 반 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 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xx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xxxxx 및 특 별xx수xxx를 차감합니다.
제23조【펀드의 xx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xx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 립적으로 xx되며, 자산xx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xx에서 xx되는 자산의 xx실적에 의한 xx 및 xx은 다른 xx의 자산xx에 따른 xx 및 xx에 xx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xx자산을 회사가 xx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xx자산별로 통합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xx, 기타 펀드통합xx사항을 일간xx (xx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x x6호의 xx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xx으로서 동법 제2조 제2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 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 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xx의 자산xx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4조【펀드의 xx 및 xx】
① 펀드의 xx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xxx : xx[xxxx, xxxx, 신xxx권부사채 등 xxx xxx, 사xxx 및 자산xxxxx(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
니다] 및 xxx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xxx 확보를 위하여 xxx자산 및 xx xx에 투자합니다. 단,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 xx(xxx 2004년 10월 04일)” 으로 합니다.
2. xxx : xx[xxxx, xxxx, 신xxx권부사채 등 xxx xxx, 사xxx 및 자산xxxxx(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 다], xxx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 하고, xx(코스닥 xx 등 포함) 및 xxxx 파생상품에 xx 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xxx 확보를 위하여 xxx자산 및 xxxx에 투자합니다. 단, 무배당 xx 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xxx(xxx 2004년 10월 04일)”으 로 합니다.
3.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 xxx 대표적인 성xxx에 투자하 는 펀드를 90%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xxx 확보를 위해 유 xx 자산 및 xxxx에 투자합니다. 단, 무배당 알리안츠글로 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xxx 2007년 08월 21일)”으로 합니다.
4.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 xxx 이머징 마켓 xx에 투자하는 펀드를 50%까지 편입하고, 국내 xx 펀드 및 xxx 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4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 는 xxx 확보를 위해 xxx 자산 및 xxxx에 투자합니다. 단,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이머징 마켓 혼합 재간접형(xxx 2007년 08월 21일)”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xx 중 보험xx 법규 및 간접투자자산 xx 법규에 제한이 있는 xx xx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xx 펀드의 xx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 니다.
④ 제1항에서 회사가 xx자산인 유가xx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xx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xx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xxx xxx 합 니다.
제25조【계약자의 펀드 xx 및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24조(펀드의 유형 및 운용)에 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에는 펀드별로 보험계약 체결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설정하여 야 합니다. 단,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년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설정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각 펀드에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로 투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년12회 이내 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제26조(계약 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 의한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제24조(펀드 의 유형 및 운용)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 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 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3항에 의한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 29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이전하는 펀드적립 금은 1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 상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5항의 현금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제26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 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단,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28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 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 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좌당 기 준가격 당 일 특별계정 의 순자 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 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9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 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 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5조(계 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 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 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 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 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0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 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 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 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30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2조【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3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 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31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자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 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지정하고 그 제3 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 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 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보험금 포 함)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 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적립금 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 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월계약해당일 기준 1 개월 동안 2회 이내에 한하며, 인출 후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 잔액 은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과 인출 당시 2개월분의 월대 체보험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 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제 11호 및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 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인출수수료 포함 )
×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 이 발생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42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 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적 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 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 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 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상 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합니 다. 이 경우 상환금액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 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 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4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 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48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 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 금액 | 계약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 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함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용어 의 정의) 제10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장해 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 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 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 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 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 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 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 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 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 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 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손가락 마다) | 10 |
30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 가락 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 가락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 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 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 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 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 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 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 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 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 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 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 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 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 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 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38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15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약환급금 (제19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해약환급금 「청구일 + 제2영 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1조(소 멸시효)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5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특약의 보험료 납입】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8조【해약환급금의 지급】 제 9조【배당금의 지급】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2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 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개시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 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전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의 형태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 | 개인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부부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형 |
제 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 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전환전 계 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2. 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 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 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는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 다.[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 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 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 을 상실한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 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제 5조【특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부부계약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8조【해약환급금의 지급】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 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제 9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2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 | ||
정액형 | 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 | |
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 | ||
지급액 | 체증형 | 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 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 | ||
소득 보장형 | 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 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2) 부부계약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 ||
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 |||
정액형 |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 증지급) |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 |||
주된 보험 대상자 | 지급액 | 체증형 |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 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
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 |||
소득 보장형 |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 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 |||
추가 보험 대상자 | 지급 사유 |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 자(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회 보 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
지급액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 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지급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 |
지급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의하 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 [단, 상속연금의 지급시기는 연단위 연금연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지급하며, 분할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월 선택시에는 만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월, 3개월 선택시에는 만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매3개 월마다, 6개월 선택시에는 만6개월 경과시점부터 매6 개월마다 지급] |
㈜ 1.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 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3. 종신연금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 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 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11조 2항 관련)
1년 이내 | 공시 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 | 1% |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공시이율 | |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 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적립 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적립 기간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공시이율 + 1% |
적립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해약환급금(약관 제8조 제1항)
적립 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적립 기간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공시이율 + 1% |
적립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제4조【계약자의임의해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 7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1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경우의 특칙】 제16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1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 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 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①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8조【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 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6개 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 라 합니다)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금 지급에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 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 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 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 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 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 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
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 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1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가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 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 적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 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에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 우)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 록등본(지정대리 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기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 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진단을 요 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5조【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
는 특약 (이하“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 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 청이 없는 한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7조(다른 특 약의 취급)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 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 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 니다.
제16조【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 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