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 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13장(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6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협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 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 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9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4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2. 당사국은 제21.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 하여도 제1항다호를 원용할 수 없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 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0.4 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 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 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3.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상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
제 20.5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0.4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 패성 상품1,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의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요청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10일 이내에 회합하고,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적 수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
제 20.6 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 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 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 개를 위한 절차가 양 당사국 간 합의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7 조 패널의 설치
1. 사안이 다음 경우 중 어느 경우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혹 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다른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20.5조 제3항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나. 양 당사국이 제20.4조에 규정된 45일 기간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 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 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합의하는 그 밖 의 기간 내에 협의 중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요청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정 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20.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경우
2.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 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 유를 명시한다.
3.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 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패널 위원이 지명된 날 후 30일 이내에 의장의 직 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 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4명의 지명 후 보자로 구성된 양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 의장은 이 명부 의 교환일부터 10일 이내에 명부로부터 추첨에 의해 임명된다. 한쪽 당 사국이 자국의 4명의 지명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 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부로부터 추첨에 의해 임명된다.
5.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패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 임자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패널 절차에 적용가능한 모든 기간은 원래의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 부터 새로운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정지된다.
6. 패널위원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 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해 전문성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 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가에 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7.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패널위원은 해임 되고 새로운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 선정된다.
제 20.8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마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라. 각 당사국의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공개되도록 할 것, 그리고
마.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하도록 지정된 정보의 보호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모범 절차규칙을 준수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 을 채택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 하고, 제20.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0.9조제1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패널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 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5. 보고서의 채택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 택된다. 어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제 20.9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 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 출한다.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 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에 규정된 것과 같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양 당사국의 요
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 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20.10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판정과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 20.11 조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1. 패널이 제20.10조제2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보 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20.10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 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 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나. 보상 또는 제20.10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당사 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 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 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 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 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15일 이후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제20.2조제1항다 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 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 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 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 20.2조제1항다호상의 혜택을 달리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 정과 합치되게 된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그러 한 때까지 한정하여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 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원심 패 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따른 요청을 검 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5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 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2 조
이행 검토
1. 제20.11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 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 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0.11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 한다.
부속서 20-가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 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 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 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 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 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해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 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의 임무수행
5. 패널위원은 이 장의 규정들과 적용가능한 절차규칙을 준수한다.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 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 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은 자신의 보조인과 직원이 제2항, 제3항, 제4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0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10.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 거나 양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평성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패널위원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부정 또는 편향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 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 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 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어떠한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사업적·직업적·가족 또는 사회적 관 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6. 패널위원은 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 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 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 에도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19.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 하지 아니한다.
20.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 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개인
21. 이 행동규범에 기술된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
부속서 20-나 모범절차규칙
적용
1. 다음 절차규칙은 제20.8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 을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지 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0.7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법정 서기란 지정된 기록원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법정 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이 공식 휴일로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0.7조에 따라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절차란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대표란 당사국의 정부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 을 말한다.
3.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 급이다.
서면진술서 및 그 밖의 문서
4. 각 당사국은 서면진술서의 원본 및 4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 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서면진술서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서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전송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당사국이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의 인쇄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진술 서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본도 동시에 전달한다.
5.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1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에게 완전한 최초 서면 진술서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는 피소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 면진술서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6.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서면입장 및 패널과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서면진술서의 전달을 위한 날짜를 설정한다.
7. 당사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서면진술 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언 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8.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당사국에 의해 준수되는 법정 휴일 또는 그 당 사국의 정부 부서가 정부 명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휴업인 그 밖의 날에 해당 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책임
9.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를 달리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그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 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고 있거나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0.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 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패널의 운영
11. 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절차와 관련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패널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 패널은 전화·모사전송 및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 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 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사, 또는 법정 서기를 고 용하고 그들이 패널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4.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 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은 어느 패널위원이라도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 부터 그 승계인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6.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 며,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심리
17.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최초 및 모든 후속 심리의 일 자 및 시간을 정하고, 그 일자 및 시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 최된다.
19.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추가적인 심리를 열 수 있다.
20.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1.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 참석할 인 및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 및 패널에 전 달한다.
22. 각각의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해 수행된다.
23.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 취급되도록 지정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인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절차적 준비 사항과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4. 패널은 심리 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며,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이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사본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일방적 접촉
25.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패널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 지 아니하고 한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아니한다.
26. 어느 패널위원도 그 밖의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패널절차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양 당사국과 논의할 수 없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27.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심리ㆍ심의 및 최초 보고서와 패널에 제출한 모든 서면입장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언제라도 자국의 서면입장을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엄격히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또 는 패널 심리에 제출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다른 쪽 당 사국이 패널에게 제출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 및 패널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 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경비,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원의 보수, 그들의 교통비·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 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29. 각 패널위원은 본인 및 그 보조인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 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언어
30. 패널 절차동안, 양 당사국은 자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서면 입장 및 구두 변론은 영어 번역과 함께 한국어로 또는 영어 번역과 함께 스페인 어로 제출될 수 있다.
서면질의
31. 패널은 절차동안 언제라도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패널이 제시한 모든 질의서 사본을 받는다.
32. 각 당사국은 패널의 질의에 대한 자신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 에게 또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 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전문가의 역할
33.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제34항 및 제35 항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8조에 규정된 요건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적절히 적용된다.
34.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가. 양 당사국에 제33항에 따라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의사를 통지 하고, 양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3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을 제공 하고, 양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35. 패널이 자신의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제3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기술 적 자문을 고려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에 대해 양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의견 또는 견해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