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계약서 (P2P 입점업체)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xxx약서 (P2P 입점업체)
xx가xxx 2019.01
(이하 “갑”이라 한다) 와 ㈜다날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Danalpay”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xx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O2O 서비스 사업장 포함. 이하 “상점”이라 한다)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xx, “을”의 “Danalpay”를 통해 지불xxxx 및 매입xx서비스, 대xxx서비스 및 기타 xx 서비스를 xx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함에 있다.
제 2조 (용어의 xx)
고객: “갑”이 xx하는 “상점”에서 “을”의 “Danalpay”를 xxx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상품: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을 총칭
실물상품: 고객의 결제 후 xxx 수반되는 xx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디지털상품: 실물상품을 제외한 xx의 상품
지불xxxx: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xx으로부터, 각 xx에 xx xxx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매입xx 업무: 결제xx의 대xxx에 관한 xx과 별도로 대xxx을 위한 매입업무가 xx될 xx, 해당 매입업무를 xx하는 “을”의 업무
대xxx서비스: “을”의 지불xxxx 및 매입xx 업무를 xxx여 “을”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xx의 지불대금을 xx xx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Danalpay: “갑”이 xx, xx하는 “상점”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지불xxxx 및 매입xx 업무, 대xxx 및 기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전자지불 서비스
비정상xx: 고객이 “갑”의 상점에서 제3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xx, 위조, 변조된 xx카드 또는 결제수단을 xx하여 이루어진 xx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3자의 xx카드 및 결제수단을 xx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xx
본인xx 여부에 xx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상점에서 결제한 xx카드나 결제수단이 xxx xx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xx 확인책임
결제xx: “Danalpay”에 있어서 고객의 결제xx에 xx 결제xx을 하는 xx을 xx하며 xx카드사, xx,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등을 말함
계좌이체서비스: “고객”이 지불xx를 입력하여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고객”의 xx계좌에서 실시간 출금 이체하여 “갑”이 수취할 수 있도록 “을”이 제공하는 결제xx 서비스
지불xx: “고객”이 “갑”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위하여 입력하는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xx카드 등 서비스 xx에 필요한 제반 xx
O2O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라 함은 PC 웹xx 스마트폰 웹/앱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 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xx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유치한 후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 3조 (“갑”의 책임과 xx)
“갑”은 “Danalpay”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xx 내역의 사실 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xx) 발생 시 xxx수가 가능xxx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xx내역 자료를 최소 5년간 xxxxx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의 xx xx가 있을 시에는 제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하며, 증빙자료 미 xx 및 비정상 xx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Danal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xx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xx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xx가 있을 시에는 해당 xx의 취소 xx와 취소 건에 xx 대금의 환불 또는 xx의 책임이 있다.
제 4조 (“을”의 책임과 xx)
“을”은 “갑”이 “Danal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상점”xx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을”은 “Danalpay”를 xx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xx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xxx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으로 중단은 예외로 한다)
“을”은 고객이 “Danalpay”서비스 xx 시 입력한 결제xx에 따른 결제를 처리xxx 하며 이에 따른 xx업무를 xxxxx 한다.
제 5조 (소유권)
“을”이 “갑”에게 제공한 “Danalpay”의 모든 xx요소 (Danalpay Plug-in 모듈 포함)는 “을”의 xx이며, “갑”은 “을”의 서면xx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갑”은 “을”이 제공한 “Danalpay 결제창”을 임의로 xx,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xx, xx한 xx 발생한 xx xx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6조 (서비스 xxx건)
“Danalpay”에 적용되는 xx카드 등의 종류는 “을”이 xx한 xx카드사 등에 한한다.
“Danalpay”에 적용되는 xxx는 “을”이 xx한 xx카드사의 xx카드xx, xx계좌의 보유자, xx이동통신가입자,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Danalpay”에 적용되는 “갑”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xx “갑”은 “을”에게 사전에 xxx여 서면 xx를 구xxx 한다.
제 7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단)
“갑”이 본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및 서비스의 xx이 없거나 “Danalpay”의 xxx적이 저조할 xx,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갑”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xxx의 지불xx를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8조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
“갑”은 “Danalpay” xx 개시 전에 “을”에게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를 지급xxx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면제를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록수수료는 전자결제xx시스템 및 결제xx 등의 전산등록 xx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xx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이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을”을 통해 제공 받은 xx, “갑”은 본 계약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수수료를 “을”에게 지급xxx 한다.
연회비의 액수, 지급xx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xx 바에 따르며, 부과 전후에 “을”이 제공하는 공지의 xx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는 전자결제xx서비스 수수료에 xxx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 9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Danalpay”를 xxx는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xx xx 건을 xx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xxx 요율 및 금액에 의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xx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xx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제반 수수료에 xx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대xxx)
“을”은 xx된 xxxx에 따라 “Danalpay”를 xxx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지불대금을 xx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한다.
전 항과 xx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xxx서를 “갑”에게 월 1회(당월 xx xx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및 배부한다.
“을”은 xx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④ “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xx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갑’의 대xxx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갑’은 지급보류된 xx대금에 xx xx을 제외하고 xx 등 그 어떠한 xx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법원의 압류, xx 및 xx 처분 등
2) 수사xx의 입건 및 기소
3)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⑤ 대금 xxxx에 xx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⑥ “갑”과 “을”은 “Danalpay” xx 중에 xx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xx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x x 5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⑦ “갑”이 xx대금 xx xx계좌를 xx코자 할 때는 7x x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갑”이 “Danalpay”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xx를 받아야 하며, xx 없는 xx양도 행위는 “을”에게 xx하지 못한다.
⑨ “을”의 지불xx 결제xx의 사유로 xx대금의 입금이 x
x 또는 불가능한 xx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x x 없다.
⑩ “갑”은 xxx가 상품을 xxx고 xx카드 또는 현금을xxx여 결제 완료한 xx xx 발생일로부터 xxx송일
이내에 xxx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xxxxx 하고, “을”의 xx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xxx 한다.
⑪ “갑”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xx “을”은 차기 xx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x x 지급한다. 단, 차기 xx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xx, 만료된 xx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11조 (고객xx의 처리)
“갑”은 “Danalpay”xx 중에 발생된 xx에 대하여 고객이 xxx청 및 xx을 xx하는 xx “갑”의 책임하에 제반 xx를 성실히 해결xxx 하며 “을”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한다.
고객과 결제xx의 xxx청 및 xx발생 시 “갑”과 “을”은 xx 확보한 xx내역 xx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제공, 통지xxx 한다.
“갑”이 고객xx을 xxx 해결하지 않아 “Danalpay”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을”은 고객xx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xx에는 차기 대xxx 지급액에 xx하여 지급한다.
제 12조 (비정상xx의 처리)
“을”의 “Danal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xx 가운데 정상적인 xx임을 입증하지 못한 xx, 또는 고객이 불법적인 xx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 xx에 대하여 “갑”은 “을” 또는 결제xx으로부터 서면xx 이메일 또는 xx으로 확인 xx이 있을 xx, xx내역 xx자료와 함께 제 3조 ①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xx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을” 또는 결제xx에서 비정상 xx로 확인된 해당 xx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xx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xxx 하며, “갑”의 처리가 7일 xx xx될 xx “을”은 해당 xx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비정상xx로 인하여 결제xx에서 “을”의 xx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xx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xx된다고 “을”이 판단할 xx, “을”은 “갑”의 xx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xx, 요청한 방법에 따라 “을”의 xx 금액을 xx해 주어야 한다.
“을”은 “갑”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고객xx 가운데 비정상xx 및 xx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xx 등 포함)가 발생한 xx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Danalpay” xxx약을 xx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xx할 수 있다. 이 xx “갑”은 “을”이 지정한 xx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하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이 xx 있을 xx 해당 금액을 지급 보류할 수 있다.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으며, “갑”에 xx 지급보류 조치는 “Danalpay” 중지 또는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갑”의 “상점”에 대해 비정상 xx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xx xx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xx
2)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xx질권 등 포함)를 “을”에게 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xx
3) 최장 할부 xx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xx의 xx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4)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xx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제 13조 (매입)
본 계약에 의한 매입xx xx는 결제xx 등 xxxx 주체로부터 xx번호를 받은 xxxx 건에 한한다.
“갑”은 xx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을 xxxxx 하며, “을”x x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 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xx을 거절할 수 있다. (자동매입xx가맹점 제외)
xx카드 결제서비스의 xx xx카드사로부터 매입, 취소 반송된 xx 건은 “갑”의 책임으로 재xx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을”의 결제xx 등에 xx 매입xx의 xx는 “을”과 결제xx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제 14조 (xx제한)
“을”은 “갑”의 xxx, xxxx, 고객의 xxx청 및 xx발생 빈도, xx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 xx, xx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xx한도 및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xx이 결제xx으로부터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xx한도가 제한된 xx, 결제xx의 xx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xx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제 15조 (xx계좌를 xxx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에 한하며,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Danalpay” 시스템을 xxx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xx 취소 외 xx 이후 취소 시 계좌이체 시 발생한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무통장입금(xx계좌)
1)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의 제공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Danalpay” 시스템을 xxx여 취소할 수 없다.
3) “갑”이 xx계좌 환불서비스를 xxx고 사용할 xx, 본 조 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을”은 “고객”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갑” (또는 취소 xx 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xx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계좌이체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모계좌를 xxx 출금이체 xx이므로 “고객”의 계좌에 “금융결제원” 또는 “을”의 xx로 출금되는 사실을 “갑”은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갑”은 서비스 xxx 제고를 위해 모든 xx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xxx x 계좌이체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갑”과 “을”은 계좌이체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배송, 대xxx구 및 xxxx 자료를 최소 3년간 xxxxx 한다.
제 15조의2 (계좌간편결제 서비스 특칙)
xx뱅크 계좌간편결제 서비스
1) xx뱅크 계좌간편결제 서비스의 xx “xx뱅크”의 앱 및 xx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기타 xx과 xx하여는 제15조의 xx을 xx한다.
2) 수수료는 “xx뱅크” 의 내부 xx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3) 수수료율이 변동될 xx “을”은 “갑”에게 제15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별도 고지한다.
제 16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xxx xx대금은 “고객”이 납부한 결제 xxx액을 xx으로 xx하며, 그 xx대금에 xx 전자세xxx서는 본 계약x x 10조 xx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xx 후, 익월 10 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xx 대금을 청xx 건에 대해서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xx 취소 및 결제금액 환불은 다음 각 호의 xx에 의하여 적용한다.
1) xx취소: 특정 결제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xx까지 적용
2) 결제금액 환불: xx취소 이외의 xx에 적용“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디지털” 또는 “실물”)을 xx하게 등록xxx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xx하여 xx를 발생시킨 xx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xx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1) xx xx로 인하여 “갑”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xx 또는 xx
2) xx xx로 발생된 모든 xx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xx(xx 가능)
3)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xx 본 계약 즉시 xx 및 xxx상 xx“갑”이 수납xx을 이용할 xx “을”은 xxxx월의 xx월부터 24개월(24회차)까지 xx xx(공휴일인 xx에는 다음 영업일)에 xxxx 월의 “결제금액” 중 수납된 결제금액에 xx xx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종료한다. 다만, 위 xx금액 지급xx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 xx이 있거나 통신회사의 xx 단축정책이 있을 xx 그에 따른다. 또한 “통신회사”가 고객에 xx 별도의 수납xx(xxx심에 따른 xx 등)을 차감하고서 “을”에게 결제금액을 지급한 xx, “을”은 위 차감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그 차감액을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갑”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xx에 관한 고시 제 16조 1항’에 의거 “을”이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xxxxx 하고, “을”이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xx에 대하여 고객의 xx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자신이 xx하는 “상점”에 “을”의 휴대폰 결제의 xxx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xx ‘휴대폰결제 xxx 서비스 xx에 관한 특약서’를 별도로 체결xxx 한다.
제 17조 (xx카드 결제서비스 특칙)
“갑”은 “을” 또는 “결제대행사”의 xx로 xx카드대금이 xx되나 xx 또는 용역의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xx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갑”은 “고객”의 xx카드xx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xx카드 xx xx 법령을 xx해야 한다. “갑”은 xxx의 xx카드번호, 비밀번호, xxx간, CVC번호 등을 xx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제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갑”은 필요한 xx를 제공xxx 하며, 이 xx가 xx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결제서비스xx과 관련한 시스템 등록, 가맹점 가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xx한다.
xxxx은 결제수단의 xxx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xx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성 여부 및 본인xx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2항과 xx하여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xx카드 부xxx의 xx xxxx 사실로 “갑”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갑”의 xxx, xxxx, 고객 클레임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하여 xx카드 xx한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xx카드사”가 일방적으로 xx한도 제한, xx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갑”에게 xx이 발생하는 xx에 대해 “을” 또는 “결제대행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xxx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영·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xx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 부칙1에 xx xx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에 xxx문금융업감독xx(2019년 1월 31일 xx) 제25조의6에 따른 xxx수료율을 추가 적용한다.
전 항에 의한 가맹점 분류와 분류에 따른 xxx수료율 적용은 “갑”에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의 xx에 따라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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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일
xxx수료율 적용 기간
매년 6월 30일
해당xx 7월 31일
~ 다음xx 1월 30일
매년 12월 31일
다음xx 1월 31일
~ 7월 30x
x 18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상품권 서비스란 xx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중 “Danal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
xxx에 xx xx제공으로 인한 민형사xx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건전한 xx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xx질서 또는 xx양속 xx에 관한 사항 등 xx통xxx위원회에서 xx 심의 xx을 xxxxx 한다.
xx지변, 비상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xx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xxx 할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기타 상품권 서비스 xxx련 법규 및 xx사항x x 상풍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xxxx에 따라 적용한다.
제 19조 (xxxx의 제공)
“을”은 해당xx(결제xx, 수사xx, 금융감독xx 등)이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xxxx와 고객xx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갑”은 “Danal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xx내역(고객xx,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xx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xx를 득한 후, “을”에게 xx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xx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전 1, 2항과 별도로 “을”은 “Danalpay”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을”이 xx하고 있는 “갑”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여 “갑”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xx한다.
제 20조 (xxx보물 제공)
“갑”은 본 건 “Danalpay” xxx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xx xx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xx xx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을”에게 xx해야 한다.
xx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의 기간은 “Danalpay” xxx약 xx과 xx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을 갱신하여 xxxxx 한다. 보증보험 xx xx(갱신 포함)이 xx되는 xx “을”은 “Danalpay”의 서비스 제공 및 xx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xx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xx 납부할 수 있다.
“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xx의 xx에 갈음할 수 있다.
“을”은 “갑”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갑”이 본 계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xx대금에 xx “을”의 지급보류 등의 xx으로 “을”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xx “갑”은 이를 제 3자에게 xx 양도하거나 질xxx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1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xx)
“갑”과 “을”이 계약서에 xx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적 xx으로 체결하는 xx “갑”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서비스 xx 및 계약의 xx을 확인한 후 본인확인 인증을 완료하고 "을"이 이를 xx함으로써 본 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갑”은 “Danalpay” 계약 체결 후 “을”이 xx하는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개인인 xx 주민등록번호 등) 등 등록xx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즉시 통지xxx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xx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갑”은 “Danalpay” 계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xx, 전화번호 등 “상점” 등록xx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xx 즉시 “을”에게 통지xxx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갑”은 “Danalpay”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진정한 의사에 의한 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 22조 (계약의 변경, 연장 및 해지)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간 “을”의 “Danalpay”를 이용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 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5)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상점 외 제 3의 상점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갑”은 계약해지 후 “Danal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계약서 제 10, 11, 12 조의 효력은 “Danalpay” 이용계약의 해지 시에도 고객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변호 변경의 경우 신규계약으로 진행되어 초기 제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3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상대방(제 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Danalpay” 서비스를 제 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을”과 제 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갑”이 “Danalpay”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24조 (개인정보보호)
“갑”과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갑”은 “Danal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신속히 응해야 한다.
“갑”이 전 항에 따른 “을”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6조 (손해배상책임)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 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인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 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제 27조 (분쟁의 조정)
별도의 부칙이나 특약이 있을 경우, 부칙이나 특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 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갑”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사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조 (기타)
“갑”은 “을”의 상호로 “Danalpay”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점”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고, “상점”을 통한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을”의 “Danalpay”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의 “Danalpay”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Danal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사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Danal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갑: 이용자) |
(을: 제공자) |
주식회사 다날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
|
대표이사 박 상 만 (인) |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 인감도장으로 날인 |
|
부칙1
사업자등록 사항
사업의 형태 |
☐개인 ☐법인 ☐간이과세 |
과세유무 |
☐과세 ☐비과세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이트주소 |
|
법인번호 |
|
대표자이름 |
|
대표자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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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영문이름 |
|
사업장주소 |
|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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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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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항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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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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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직위 |
|
긴급연락처 |
|
이메일 주소 |
|
계약사항
결제서비스 |
신청 |
수수료(VAT 별도) |
정산주기 |
특이사항 |
||
신용카드 |
|
인증/수기 |
3.15/3.3 % |
D+3 |
상점부담 카드무이자할부 |
|
KB |
% |
☐ 사용 ☐ 미사용 |
||||
신한 |
% |
우대수수료 (영세, 중소 사업자) |
||||
롯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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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은련) |
% |
|||||
현대 |
% |
|||||
삼성 |
% |
|||||
NH |
% |
|||||
KEB하나 |
% |
|
||||
실시간계좌이체 |
|
최저 |
300 원 |
|
|
|
일반 |
% |
|||||
케이뱅크 계좌간편결제 |
|
최저 |
원 |
|
||
일반 |
% |
|||||
가상계좌결제 |
|
원 |
|
☐환불서비스신청 수수료 원 |
||
초기 등록비 |
11 만 원 |
연 관리비 |
면 제 |
|||
보증금 |
보증보험 00 만원 |
|
|
|||
기타사항 |
|
특약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
신청 |
서비스 상세 신청 |
정산주기 |
정기결제(빌링) |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중복선택가능 |
|
에스크로서비스 |
|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복선택가능 |
|
주식회사 다날 귀중
부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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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법령 |
보존기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본인확인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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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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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고객확인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작성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 됩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래목적 |
☐전자지급결제대행 신청(휴대폰결제,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등) ☐특약서비스 신청(에스크로, 본인확인, 정기결제 등) ☐기타(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 처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 처분 ☐기금 ☐회비 ☐기타( ) |
설립 일자 |
년 월 일 |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예 ☐아니오 |
실제소유자 |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 합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국문): 성명(영문): 외국인일 경우 필수 기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 국적: 외국인일경우 필수 기재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이하 “갑”이라 한다) 와 ㈜다날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 중 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2016.9.30.) 및 ‘시행령’(2016.9.30.)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공신력 있는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에스크로 서비스: “갑”의 상점에서 구매한 고객의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을 확인하고,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 및 거래안전장치
배송등록일: “갑”이 배송장 번호를 입력한 날짜
구매결정 :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가 재화 등의 물품을 수령한 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갑” 또는 “을”이 구매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등에 마련한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
구매확정일: “갑”의 상점에서 구매한 고객이 구매결정을 통하여 “구매확정” 버튼을 누른 날짜
정산지급일: 정산이 지급되는 날짜
에스크로 시스템: “을”이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거래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제 3조 (갑의 의무)
“갑”은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에 대한 배송정보(배송업체명, 배송장번호)를 “을”에게 배송시점(배송등록일)에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배송정보 미제공에 따른 불이익은 “갑”이 책임진다.
“갑”이 지정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배송업체는 배송장번호(배송현황에 대한 조회기능 제공)를 제공하는 업체만 가능토록 한다. 만약 “갑”이 퀵서비스 등 배송추적이 불가능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 후 배송정보를 “을”에게 제공 할 시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갑”이 제공한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건에 대한 배송정보를 신뢰하되, 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검색 및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갑”이 지도록 한다.
“갑”의 상점에서 구매하는 고객 중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약관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 5조 (을의 의무)
“을”은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배송정보 수집부터 대금지불까지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을”은 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건 중 정상적인 절차로 확인된 매출 대금에 대해서는 본 특약 제 8조에 따라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제 6조 (서비스 이용)
“갑”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부칙에서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 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이 제공한 에스크로 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7조 (거래 절차)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갑”은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당일(배송등록일) 에스크로 사업자인 “을”의 시스템에 배송정보를 입력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배송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구매결정 확인메일을 발송한다.
3) 고객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결정 확인메일을 통해 구매결정 여부를 확인한 후 버튼을 클릭한다(단, 물품의 하자, 변심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반품 요청 시 수령을 거부 할 수 있다).
4) “을”은 고객에 대한 배송정보 또는 고객의 구매결정을 확인한 후, 본 계약 제 8조에 따라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제 8조 (거래에 대한 정산)
본 특약에 따라 모든 에스크로 거래 건의 경우 배송등록일이 등록되어야 정산대상이 되며, 구매확정일이 정산 기준일이 된다.
“을”은 “갑”에게 제 7조의 거래 절차에 따라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무통장) 정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1) “갑”의 고객이 구매 결정을 통하여 구매 확정을 한 후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2 영업일 후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2) “갑”의 고객이 구매 결정을 통하여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배송등록일 기준으로 8 영업일 후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주기가 일반적인 물품의 배송주기보다 현저히 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갑”이 “을”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배송정보를 제공할 경우 상기 제 1, 2항의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4) 단, 본 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정산 지급일이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 에서 정한 지급 수단별 정산 주기보다 선행 될 경우에는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에 의한 정산 주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상기 제 7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갑”이 “을”의 시스템에 배송정보를 입력하였으나, 고객이 구매결정상에 거절(NO)로 회신 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다. 보류된 정산대금의 지급은 “갑”이 고객과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회신할 경우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갑”이 고객과 협의 후 구매결정 이메일을 재발송 하여 고객이 구매확정 버튼을 클릭한 경우
고객이 직접 구매결정 상태를 구매확정으로 변경한 경우 “을”은 이를 확인하고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상기 에스크로 서비스 정산 기준에 의거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 9조 (취소 및 환불)
물품의
반품으로 인해 고객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계좌이체:
“을”의
계좌이체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된다.
“을”은
“갑”의 물품반품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회원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초
발생한 승인 수수료 및
에스크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② 가상계좌: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은 “갑”이 담당 하며, “을”은 정산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은 “갑”의 물품반품 확인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회원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초 발생한 에스크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이 때 “갑”은 “을”에게 환불할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특약 제8조에서 정한 각 일정에 따라 “갑”에게 대금을 지급 한 후 고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등의 적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령한 후 반품 및 환불을 요구 할 경우, “을”이 먼저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이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갑”의 정산대금에서 상계 할 수 있다.
제 10조 (기타)
본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간에 체결된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고,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와 본 특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하며,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 종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이용자) |
(을: 제공자) |
상 호 명: |
주식회사 다날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
대표이사: (법인/개인인감) |
대표이사 박 상 만 (인)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 인감도장으로 날인 |
|
부칙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
||
CPID |
|
RCPID |
|
수수료(부가세별도)
가. 본 특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지불수단 종류 |
수수료 |
이용여부 |
계좌이체 |
0.3% (최저수수료 200원) |
☐ |
가상계좌(무통장) |
200원 (건당/vat별도) |
☐ |
나.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용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갑”과 “을”간에 체결된 “다날 결제서비스(Danalpay) 이용 계약서”의 지불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을 정산대금에서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라. 에스크로 서비스에 따른 정보 활용 동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배송정보 및 기타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할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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