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서
▇▇▇▇▇ ▇▇▇▇ ▇▇▇▇ ▇▇ ☎)080-851-8282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서
본 계약▇▇▇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7조, 동 법 시행령 제 98조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이하 “회사”라 한다)과 고객간에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반드 시 숙지해야 할 ▇▇을 담고 있으며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교부합니다.
❑ 투자▇▇의 범위 및 투자▇▇ 금융투자상품
1. 투자▇▇의 범위
1) 고객의 투자▇▇ 투자자▇▇(투자목적, 투자경험, ▇▇▇▇, 투자자▇▇, 투자위험▇▇능력, ▇▇▇▇ 및 금융자산의 ▇▇ 등)을 반영한 투자자▇▇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계약별 투자위험도 등에 적합한 자산배분
2) ▇▇모델별 투자▇▇ 및 ▇▇조건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의 ▇▇투자 ▇▇
3) 투자일▇▇▇의 운용성과에 ▇▇ 평가 및 보고
4) 기타 투자▇▇과 관련된 ▇▇ 업무
2. 투자▇▇ 금융투자상품
1) 회사가 투자일▇▇▇을 ▇▇ ▇▇함에 있어 그 투자▇▇은 자본시장법 제 3 조(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회사 가 ▇▇업무로 신고하여 투자일▇▇▇을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 ▇▇모델과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는 투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투자▇▇계약시 투자▇▇ 금융투자상품에 원활하게 투자 및 ▇▇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랩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 ▇▇ 계좌들이 개 설될 수 있습니다.
3) ▇▇모델별로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별지1> ▇▇모델별 투자▇▇ 및 투자위험도를 참조▇▇▇ 바랍니다.
❑ 투자▇▇업무의 ▇▇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 및 절차
회사는 투자▇▇업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 업무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1. 고객▇▇ 및 투자자▇▇ 분석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계획에 ▇▇ ▇▇을 ▇▇하고 투자자▇▇를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 투자▇▇ 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투자▇▇계약의 체결이 제한됩니다.
2. 고객 유형별 투자가능 ▇▇모델 확인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 투자자▇▇ 진단결과와 투자자의 개별성 및 위험감내도를 고려하여 ▇▇▇하고 투자자▇▇에 적합한 자산배분유 형군 및 가입 가능한 ▇▇모델을 확인하고 투자자▇▇▇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계약의 체결은 제한합니다.
3. 계약체결 단계
회사는 고객▇▇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고고객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투자일▇▇▇ ▇▇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별로 투자일▇▇▇을 ▇▇합니다.
5.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받은 ▇▇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 ▇▇▇을 ▇▇합니다.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은 대면, ▇▇의 방법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에는 서면, ▇▇▇ 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의 방법
1.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건을 고객▇ ▇ 할 수 있도록 ▇▇▇ 합니다.
2.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 나 특▇▇▇ 등의 취득, 처분및 계약의 ▇▇를 서면 또는 ▇▇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합니다.
3. 제1항에서 ▇▇조건▇▇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합니 다.
1) 거래소▇▇, 코스닥▇▇에 ▇▇ 투자여부(고객이 선택한 ▇▇모델에 따라 투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 ▇▇에서 ▇▇ ▇▇▇▇, 투자▇▇▇목에 ▇▇ 투자여부(당사는 투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의 ▇▇회사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하는▇▇회사가 발행한 ▇▇에 ▇▇ 투자여부(회사의 ▇▇ 회사가 발행한 ▇▇ 중 ▇▇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투자자산은 제외)
4)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에 ▇▇ 투자여부(당사는 투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여부와 투자▇▇▇목 그리고 기타 ▇▇사항
6) ▇▇, ▇▇, ▇▇▇자산 등에 ▇▇ 자산배분비율(맞춤형에만 적용)
7) 목표▇▇▇ 가능한 상품의 ▇▇ 목표▇▇▇익률의 ▇▇ 등
8) 해외▇▇▇ 및 이머징국가에 ▇▇ 투자여부(고객이 선택한 ▇▇모델에 따라 투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합니다
5.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 투자▇▇계약기간 ▇▇ 해당 투자▇▇업자 이외에 ▇▇▇문은 불가합니다. (단, 개인투자자 자산▇▇, 적시 에 ▇▇/취소가 필요한 ▇▇ 등을 고려하여 ▇▇/취소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 투자▇▇계약기간 ▇▇ 발생한 ▇▇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 고객과의 ▇▇▇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 및 절차
1. 회사는 투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을 목적으로 서로 ▇▇되는 ▇▇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을 ▇▇하는 ▇▇ 이에 응▇▇▇ 합니다.
3. 회사는 내부▇▇지침을 ▇▇하여 ▇▇하고 있으며 주요 ▇▇은 다음 ▇ ▇와 같습니다.
(1) ▇▇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
(2) ▇▇ 및 위험▇▇에 ▇▇ ▇▇
(3) 회사 ▇▇▇산과 고객자산의 ▇▇분리를 위한 통제장치
(4) 기타 ▇▇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 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의 ▇▇와 책임
1. 회사의 ▇▇와 책임
1) 회사는 고객의 자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설문 및 ▇▇을 통해 파악합니다.
2) 회사는 ▇▇ 법규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 고객에게 해당 ▇▇을 안내하고 ▇▇ ▇▇의 ▇▇을 ▇▇▇▇▇ 합니다.
3) 회사가 고객의 담당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의 ▇▇를 얻▇▇ 하며 ▇▇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르▇▇ 합니다
4)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 ▇▇과 ▇▇▇▇, ▇▇▇보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합니 다.
5)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투자일▇▇▇을 ▇▇▇▇▇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을 ▇▇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를 ▇▇하게 ▇▇▇▇▇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단, ▇▇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는 제외합니다.
(2) 고객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 제3자의 금전·▇▇, 그 밖의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 위. 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는 제외합니다.
(3) 투자자산▇▇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을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을 회사의 ▇▇으로 ▇▇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 또는 매 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의 ▇▇과 관련한 ▇▇를 ▇▇▇지 아니하였음을 ▇▇하거나, ▇▇▇▇ 등 투자일▇▇▇의 ▇▇과관 련한 ▇▇를 의도적으로 ▇▇▇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는 허용됩니다.
(6)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 단,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하는 ▇▇이거나 인 ▇▇ ▇▇이 국▇▇▇, 지방▇▇▇, 「▇▇은행법」 제 69조에 따른 한국▇▇통화안▇▇▇, 특수▇▇▇, 그 밖에 법령에서 ▇▇ 금융▇▇이 발행한 ▇▇(투자자 ▇▇ 및 건전한 ▇▇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 등의 ▇▇을 충족하는 ▇▇으 로▇▇▇다) 중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허용됩니다.
(7) 회사 또는 ▇▇인수인이 발행인▇▇ ▇▇인으로부터 직접 ▇▇의 ▇▇를 의뢰 받아 ▇▇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를 ▇▇하기 위하여 투자일▇▇▇으로 그 특정 ▇▇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 고객의 ▇▇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으로 회사가 ▇▇하는 다른 투자일▇▇▇, 집합투자▇▇ 또는 신▇▇▇과 ▇▇하는 행위
(10)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 ▇3호에 해당 할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1)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을 각각의 고객별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을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의 매매▇▇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별로 ▇▇ 정▇▇▇ 자산배분명세서에 따 라 ▇▇▇게 배분하는 ▇▇에는 허용됩니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가. 투자일▇▇▇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을 ▇▇하거나 ▇▇▇는 행위 나.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위
다.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기타 ▇▇법령에서 ▇▇▇는 행위
2. 고객의 ▇▇와 책임
1)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 ▇▇을 회사에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은 고난도 투자▇▇ 계약 체결 시 회사로부터 고난도 투자▇▇계약에 ▇▇ 안내를 받고 숙려 기간을 지낸 후 투자의사를 회사에 ▇▇▇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가 투자▇▇업무 ▇▇ 중 제공한 투자▇▇서비스의 ▇▇▇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없이 회사의 투 자▇▇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합니다.
4) 고객은 자본시장법 제147조(▇▇등의 ▇▇▇▇ 등의 보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 반환), 제173조(▇▇ 등의 특▇▇▇ 등 ▇▇ ▇▇ 보고)의 주요 ▇▇과 그에 해당되는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에 대해 해당되는 ▇▇ 또는 해당될 수 있는 ▇▇을 ‘랩어 카운트 계약서’에 ‘투자▇▇▇목’으로 ▇▇하고, 향후에도 해당 ▇▇이 있을 ▇▇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 ‘투자▇▇▇목’으로 추가 ▇▇해야 합니다. 해당 ▇▇이 편입된 ▇▇ 공시를 위하여 ▇▇자료(매매▇▇내역, 매매보고서 등)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자의 단기매매 ▇▇ 반환’ 또는 ‘보▇▇▇ 보▇▇▇’ 발생시 고객이 직접 보▇▇▇를 이행 해야합니다.
3. 투자▇▇결과에 ▇▇ 회사와 고객간의 책임사항
1) 투자▇▇ 서비스는 투자일▇▇▇의 원본▇▇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서비스의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투자▇▇ 결과로 발생한 ▇▇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목▇▇▇률 또는 허용손실률을 ▇▇하였을 ▇▇ 회사는 목▇▇▇률 또는 허용손실률의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3) 고객이 제시한 자산배분비율 ▇▇를 위하여 회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4)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 ▇ ▇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청구권의 행사 나. 공개▇▇에 ▇▇ ▇▇
다. ▇▇▇▇의 청약 라. ▇▇사채권의 ▇▇▇의 행사 마.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바. ▇▇사채권의 ▇▇▇▇
사.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아.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5)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의 ▇▇없이 계좌 내 ▇▇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거나, 권리의 행사를 ▇▇하거나지 시하는 ▇▇ 회사는 투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계좌 내 ▇▇과 관련된 파산 또는 대▇▇▇ 등에 대해 고객을 위해 자문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취할 ▇▇가 없습니다.
❑ 수수료 ▇▇에 관한 사항
1. 투자일▇▇▇료의 체계
1)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체계는 「▇▇ 랩어카운트 ▇▇」의“투자일▇▇▇료 산▇▇▇”을 참조▇▇▇ 바랍니다.
(1) 기본수수료 : 예탁한 자산의 평잔을 ▇▇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
(2) 성과▇▇ : 계약기간 ▇▇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수료
(3) 중▇▇▇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징수하는 수수료
(4) 선취수수료 : 투자▇▇계약시 ▇▇개시일에 계약금액을 ▇▇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2)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기타 계좌▇ ▇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합니다.
3)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 담합니다.
4) 제3)항의 세금과 ▇▇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 양▇▇▇ ▇▇ 시 공제되는 ▇▇으로 ▇▇되는 ▇▇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 중 고객이 온라인으로 ▇▇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하는 ▇▇ 부과되는 ▇▇매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니다. 단, 동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일▇▇▇료의 지급 방법
1) 투자일▇▇▇료는 고객 계좌 내 ▇▇▇산에서 ▇▇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 ▇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 ▇▇(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은 같은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 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 지시▇▇▇ 합니다.
2) 고객▇ ▇2▇ ▇1호의 회사가 ▇▇ ▇▇(5영업일) 내에 회사와 협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 등을 ▇▇ 료로 ▇▇하거나, 회사가 ▇▇ ▇▇ 후에 수수료의 ▇▇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 계좌 내 ▇▇을 고객과 협의한 방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 에 ▇▇합니다.
3) 회사는 제2▇ ▇2호의 ▇▇에 따라 회사가 ▇▇ ▇▇(5영업일) 후에 고객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하거나 고객 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회사가 ▇▇ 연체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 고객이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납부할 때까지 계좌 내 고객 자산에 대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되는 ▇▇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 에 상당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고 별도의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회사 투자자산운용사의 ▇▇에▇▇하지 아니하는 ▇▇
(2)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이 ▇▇된 ▇▇
(3) 고객이 ▇▇의 ▇▇에 ▇▇하지 않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방법
1.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을 회사가 ▇▇ ▇▇(<별지 2> 예▇▇▇의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하는 ▇▇ 평가▇▇을 ▇▇ 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성과의 ▇▇방법
투자수익율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을▇▇으로 평가일 ▇▇ 평가금액 증감률로합니다.
3. 투자결과에 ▇▇ 고객 통보 방법
회사는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편 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교 부합니다. 투자▇▇보고서 작▇▇▇ 기간은 전월 ▇▇부터 ▇▇까지입니다. 투자▇▇보고서의 발송 업무는 외부에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고객 및 ▇▇▇▇ ▇▇의 ▇▇를 위해 제3자에게 ▇▇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합니다.
❑ 투자▇▇ 계약개시 시점의 ▇▇▇▇ 및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 반환 ▇▇
1. 고객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 ▇▇▇▇(모델)별로 회사가 ▇▇ 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탁▇▇▇ 합니다.
2. 예탁 가능한 ▇▇은 현금을 ▇▇으로 합니다. 다만 현금 이외의 자산을 예탁하는 ▇▇ 그 자산은 회사가 ▇▇ ▇▇(<별지3> 예▇▇▇ 의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3.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 반환 ▇▇는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 가능▇▇ 투자자산은 ▇▇▇ ▇▇가 있는 투자물로 ▇▇합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투자▇▇을 ▇▇▇ 합니다.
2.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합니다.
3.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고객이 ▇▇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조건 및 투자▇▇에 관한 회사의 ▇▇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을 ▇▇합니다.
5.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합니다.
6.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 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를 얻을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 용사의 사망, ▇▇ 등)가 있는 ▇▇ 사전 ▇▇ 없▇▇▇이 가능합니다.
7. 제 6항의 단서의 ▇▇ 회사는 고객에게즉시 ▇▇ ▇▇을 통지▇▇▇ 하며, 동 통지의 ▇▇▇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가 없으면 고 객이 이에 ▇▇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 간주 ▇▇이 효력을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 간주 ▇▇ 사 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8. 고객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 또는 계좌 이관(▇▇지점 ▇▇)에 ▇▇하시지 않을 ▇▇, 계좌▇ ▇▇▇ ▇▇가 되어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연장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 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계약종료일 및 계약의 갱신여부를 통지합니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 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러한 ▇▇ 간주 ▇▇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 간주 ▇▇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3. 계약일은 랩 계좌 ▇▇모델의 ▇▇ ▇▇▇부터 ▇▇합니다. 단, 계약일을 사전에합의하여 ▇▇ ▇▇에는 합의일부터 ▇▇합니다.
❑ 계약의 ▇▇ 및 ▇▇
1.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 ▇ 중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고객에게 (14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 조치를 ▇▇ 할 수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 할수 있습니다.
1) 예탁자산▇▇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이 최소유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고객은최소유지금액 미만으로 출금할 경우 반드시 해지를 해 야 합니다.)
2)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한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을 요청하는 통지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시 회사가 제공하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투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담 영업직원에게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서 일반해지, 청산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 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고객의 모든 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 으로 인도합니다.
4. 제3항에서 정한 청산해지는 고객의 예탁재산에 포함된 모든 투자자산의 매도 또는 청산을 말합니다. 일반해지는 고객이 투자자산을 청 산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일부를 매도 한 후 해지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모든 자산의 수도결제 이후 가능하며, 고객은 계좌의 특정 투자자산의 매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재산의 인출
1.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특정 투자일임자산의 인출 또는 처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 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4.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 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
1.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 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자금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사 전에 교부토록 합니다.
1)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3)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및 범위
4.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위탁한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 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 으면 고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 효율적 매매를 위한 주문처리에 관한 사항
1.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별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개별적인 주문뿐만 아니라, 다수 고객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한 건의 주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고객 계좌별로 주문금액, 가 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 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1) 고객계좌별 주문기록 작성 및 보관
주문의 집합처리 전에 고객계좌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2) 매매결과에 대한 고객 계좌별 배분
매매결과에 따른 자산은 계좌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며, 배분수량과 배분가격에 대한 기준은 제2항 제3호 배분기준에 따릅니다.
3) 배분기준
(1) 배분수량
가. 1 차배분 : 체결된 비율대로 각 계좌에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나. 2 차배분 : 정수로 배분 후 남는 수량은 체결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다. 3 차배분 :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라. 4 차배분 :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해당 매매종목정보에 따라 단주매매 종목인 경우 1주 단위로, 온주매매 종목인 경우 10주 단위(거래소가 지정한 호가 폭주 종목의 경우 1 00주 단위)로 상기 배분수량기준에 맞추어 배분처리합니다.
(2) 배분가격
주문체결 완료 후 매매종목에 대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다.
(3) 배분금액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수량과배분가격을 곱한 배분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 원씩 배분,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 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4) 매매단가 및 수량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금액을배분수량으로 나눈 매매단가를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원단위 미만 올림과 버 림한 두개의 정수단가를 산출하고, 해당 단가별 수량을 계산합니다.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가 처리된 후 매매단가와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특정계좌에서 자산구성이 투자일임자산운용자의 운용전략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배분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배분기준을 달리 적용 또는 별도의 주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2022.03.31 기준
담당업무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성명 | 권희백 | 한종석 | 김민수 | 문여정 | 노태식 | 김형태 | 선우혜정 |
2. 대주주에 관한 사항
2022.03.31 기준
성명 | 관계 |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한화자산운용 | 최대주주 | 보통주 | 98,867,172 | 46.08% |
한화글로벌에셋㈜ | 특수관계인 | 우선주 | 234,270 | 4.88%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특수관계인 | 우선주 | 130,382 | 2.72% |
- 대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항
직책 | 팀장 |
성명 | 조준성 |
주요경력 | 신탁운용 1.5년, 랩어카운트 운용 2.5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부장 |
성명 | 조희철 |
주요경력 | ELS헤지운용, 퀀트 모형 및 시스템 개발 15년, 델타랩 운용 4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차장 |
성명 | 김종훈 |
주요경력 | 금융공학, OTC파생 및 파생솔루션 18년, 상품솔루션 및 고객자산운용 4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이정아 |
주요경력 | 증권법인부 7년, WRAP운용 9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이동훈 |
주요경력 | 영업점 4.5년, 리스크관리 3년, 리서치 3년, 랩/신탁운용 3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대리 |
성명 | 이상희 |
주요경력 | 영업점 및 고객자산운용팀 등 12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 운용모델별 주요 내용
<별지3> “운용모델별 주요 내용”참조
본 계약권유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운용유형별/투자자유형별 자산배분유형 및 투자위험도
<별지1-1> 운용유형별 투자대상 및 위험도
구분 | 자산배분 유 형 | 운용 유형 | 투자 대상 | 투자위험도 | 투자권유가능 투자자유형 |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파생상품 | 채권 | 현금성자산 | |||||
지점 운용 | 맞춤형 | 지점운용형(기본수수료형)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지점운용형(성과보수형)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지점운용형(펀드운용형) | 0 ~ 100% | 0 ~ 100% | 0% | 0 ~ 10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지점운용형(맞춤형) | 0 ~ 10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 | - | ||
본사 운용 | 주식형 | 국내자문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해외자문형 | 0% | 0~10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해외운용형 | 0% | 0 ~ 10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ETF운용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델타운용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채권/M MW | 증금형MMW | 0% | 0% | 0% | 0 ~ 100% | 0 ~ 100% | 초저위험 | 안정형 | |
단기자금 운용형 | 0% | 0% | 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채권_파생형 | 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0 ~ 100% | 0% | 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주식혼합형 펀드랩 | 0 ~ 10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전단채 펀드랩 | 0% | 0% | 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적극투자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위험중립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안정추구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글로벌ETF)_적극투 자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맞춤형 | 맞춤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 | - | |
복합형 | 복합운용형A | 0 ~ 100% | 0 | 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 투자 대상
- 국내주식 : 증권시장 상장종목(ETF,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해외주식 :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중국 증권시장 상장종목(ETF,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현금성자산 : 현금, RP, 증권금융예수금 등
- 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채권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지수선물 및 옵션, 주식선물 및 옵션, 금리선물, 통화선물) 장외파생상품
* 본사운용 모델은 본사 Wrap운용부서에서 시장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배분비율을 통해 운용합니다. 또한 자산군별 최소 및 최대 투자한도를 정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에 한해 고객이 자산배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 요청에 의한 자산배분 결과에 따라 투자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ETF(레버리지ETF 혹은 인버스ETF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ETF를 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복리효과 등 에 따라 당해 파생상품의 ETF가 추구하는 투자목표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 는 단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1-2> 투자자유형별 권유가능 세부 운용모델 유형
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투자위험도 |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초저위험 |
주 식 형 | 델타운용형 / ETF운용형 / 해외운용형 | ||||
국내자문형 / 해외자문형 | |||||
채권/MMW형 | 채권_파생형 | 단기자금운용형 | 증금형MMW | ||
펀 드 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적극투자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위험중립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글로벌ET F)_적극투자형 | |||||
적립식 펀드랩 | 주식혼합형펀드랩 | 전단채 펀드랩 | |||
맞 춤 형 | 맞춤형 | ||||
복 합 형 | 복합운용형A | ||||
* 지점운용형의 투자자유형 및 투자위험도는 복합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운용모델별로 위험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분류된 투자위험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 인정 가능)
* 투자일임 운용의 특성상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분류된 (투자일임)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 모델의 투자위험도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고객 [분류된 (투자일임)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모델의 투자위험도 아래의 등급을 받은 고객은 해당 운용모델 가입 불가]
- 장외파생상품이 편입되는 운용 모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장외파생상품)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 모델 의 위험도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고객.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투자예정기간이 단기(1년)미만인 고객은 투자위험도가 고위험 이상 운용모델 가입이 불가
<별지1-3> 투자자유형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가능 자산분류표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유형 | 고위험 선호 🡨---------------------------🡪 저위험 선호 |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주 식 형 | 투자경고,위험종목 장내파생상품 ELW, 파생ETF | 상장주식(해외포함) ETF(해외포함) 파생ETF 30% 이하 | |||
채권/MMW형 | 회사채(BB이하) 주식관련사채(BW등) CP(B이하) | 회사채(BBB-이상) 수익형RP, 달러RP CP/전단채(A3이상) 장내파생상품(금리,통화)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안정형RP, MMT, CP/전단채(A2이상) |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CP/전단채(A1이상 MMW) | |
펀 드 형 | 파생상품형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 | 주식형펀드 재간접펀드 해외펀드 파생수익증권 30%이하 | 혼합형펀드 | 채권형펀드 | MMF |
맞 춤 형 | 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자산배분 결정 | ||||
복 합 형 | 장내파생상품(주식) 파생 ETF(주식) | ETF(해외포함) 파생 ETF 30%이하(주식) | 회사채(BBB-이상) 수익형RP, 달러RP CP/전단채(A3이상) 장내파생상품(금리,통화) 파생ETF(주식 제외)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채권형펀드 안정형RP CP/전단채(A2이상) |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CP/전단채(A1이상) MMW |
<별지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
1. 예탁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고객의 예탁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1) 국내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 기준일의 발표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3)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5) 비상장채권 : 비상장채권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6) RP(환매조건부채권) : 세후 수익율
(7)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 된 전일종가
(8)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해당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0) 외화표시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1) 기준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부도 증권 : “0”원
(3)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배당락가격, 권리락가 격 등으로 평가
3) 그 밖의 자산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 및 7-36 조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3> 운용유형별 주요내용
기준 | 구분 | 주요 내용 |
운용 담당 | 지점 운용형 | 지점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의사결정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유형 |
본사 운용형 | 본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의사결정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유형 | |
운용 방식 | 맞춤형 | 고객의 필요에 맞춤으로 운용하는 유형 |
자문형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유형 | |
자체형 | 한화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유형 | |
투자 자산군 | 채권형 | 채권에 집중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펀드형 | 펀드에 집중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주식형 |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복합형 | 다양한 자산 종류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투자 지역 | 국내형 | 국내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해외형 |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글로벌형 | 국내와 해외 자산 모두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투자자 유형 | 안정형 | 투자자 유형이 안정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초저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안정추구형 | 투자자 유형이 안정추구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저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위험중립형 | 투자자 유형이 위험중립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중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적극투자형 | 투자자 유형이 적극투자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고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공격투자형 | 투자자 유형이 공격투자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초고위험 이하 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