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제 1 조(목적)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에 xx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xx xx를 xx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xx”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2. “고객”xx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xx”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xx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고객이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4 호의 전자xx생xxx 및 같은 조 제 7 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xx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자x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xx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xx 수취인의 xx지시(이하 “xx이체”라 한다)
9. “xx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고객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1. “개별xx”xx 이 xx과 함께 전자금융xx에 적용되는 xx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xx 및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xx을 명시xxx 하며, 고객의 xx이 있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xx을 교부xxx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한다.
1. xx의 중요xx을 고객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④ 고객은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4 조(xx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xx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xx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xx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프로그램의 긴급한 xx,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xx시간이 변경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xx로 인하여 전자금융xx xx이 불가능할 xx 회사는 동 사실을 7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 5 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와 xx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xx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xx 예정일 2 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6 조(xxxx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xx에 xx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xx xx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xx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xxx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xx지시와 제 1 항에 따른 xxxx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③ 고객은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xx xxxx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xx방법․절차, 접수xx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xx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xx받은 xx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xx xxxx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xx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xx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제공하는 xxxx의 종류(조회xx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xx기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년
2.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xx의 상대방에 관한 xx : 5 년
3. 전자금융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 5 년
4.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년
5. xx이체시 지급인의 출금xx에 관한 사항 : 5 년
6.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년
7.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 : 5 년
제 7 조(오류의 xx) ① 고객은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xxx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는 전화 또는 xxx편(고객에게 xx된 것이 확인된 xx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xx하면 전화 또는 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x x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는 전화 또는 xxx편(고객에게 xx된 것이 확인된 xx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xx하면 전화 또는 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8 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xxx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주의xx를 다한 xx
4.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9 조(전자금융xx xx시의 처리) ① 회사는 xx지변, xx, xx, 건물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고객의 xx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xx될 xx 동 사실과 사유, 대체xx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대체xx방법은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0 조(전자지급xx의 효력발생xx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취인이 현금을 xx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x x 1 항 x x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xx지시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xx지시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의 2(전자지급xx의 xxxx) 고객이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xxx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xx하고자 할 때, xx전 1 회 300 xx 이상의 xxx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xx 입금된 때로부터 10 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xx이 xx될 수 있다.
제 11 조(xx이체의 출금 xx 등) ① 회사는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 1 호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 1 항에 따른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xx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xx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접근매체의 xx 등) ① 고객은 전자금융xx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xx 조회
2. 전화, 자동화xx(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xx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xxx 전자금융xx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xx되어 있는 xx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xx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xx에게 xx하고 금융감독xx이 이를 xx하는 xx
② 고객은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xx카드를
포함한다)를 xxxxx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1 일 누적xx
300 xx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xx 일회용비밀번호(xx카드를 포함한다)의 xx과 함께 회사가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xx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xx(CD/ATM)를 xxx 자금이체
2. 회사의 xx금융xx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xx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xx 계좌로 이체하는 xx
3. 회사에 xxx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xx 계좌로 이체하는 xx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xx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xxx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3 조(신고사항의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xx에서 xx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xxx 한다.
제 14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 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x x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기간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5 조(고객xx에 xx 비밀보장)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xx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고객xx를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
제 16 조(분쟁처리 및 분쟁xx) ① 고객은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xxx상 등 분쟁처리를 xx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xx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xxx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xxx상 등 분쟁처리를 xx한 xx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17 조(xx적용의 xxx위 등) ①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이 xx을 xx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제 18 조 (조사 협조 등) 고객x x 8 조제 1 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xxx 한다.
제 19 조(준거법)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3. 9)
이 xx은 2009 년 3 월 9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0. 7. 5)
이 xx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10. 17)
이 xx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6. 11)
이 xx은 2012 년 6 월 1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9. 3)
이 xx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9. 10)
이 xx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3. 9. 23)
이 xx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 4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xx 시간 | xx 중단 시간 (업무 마감/개시 및 야간작업) |
xx (화~토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5:30 |
일요일 및 월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6:30 |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수수료 |
xx이체출금/송금 | 600 원 |
온라인이체 | 600 원 |
무통장송금 | 1,000 원 |
※ 자동화xx(CD/ATM) xxx수료
구분 | xx시간 중 | xx시간외 | |
xx투자xx | 출금 | 무료 | 600 원 |
당행이체 | 무료 | 300 원 | |
타행이체 | 600 원 | 1,000 원 | |
타 금융xx | 출금 | 600 원 | 1,000 원 |
계좌이체 | 600 원 | 1,000 원 | |
VAN(xx컴넷) | 출금 | 1,100 원 | 1,300 원 |
계좌이체 | 1,300 원 | 1,8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