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규 정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16. 06. 22제정
2016. 11. 09개정
2017. 03. 15개정
2018. 08. 27개정
2020. 01. 15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32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 (구․군 종목단체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32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협회(구․군종목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협회 표창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협회,(구․군종목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회원, 지도자·선수·체육동 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위원 7명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회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협회로 부터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 사람과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협회에서 임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 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 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협회 (구․군종목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47조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 및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 태권도 보급·육성 등 태권 도 및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대한체육회 및 시체육회, 협회자체표창으 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협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협회 정기표창에는 시체육표창, 대한태권도협회표창, 국기원표창이 있다.
③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사무국에서 추가하 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공로부문
2. 경기부문
3. 생활체육부문
4. 학교체육부문
5. 지도부문
6. 심판부문
7. 연구부문
8. 임직원 및 기타
④ 협회 회원 및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태권도 저변확대 및 태권도협회 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⑤ 협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 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및 대한체육회 포상은 협회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 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1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
제19조(증거우선의 원칙)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 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협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 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 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 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는 임원 및 협회 직원에 대해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 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구․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징계종류 및 시효) ① 선수·지도자·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심판), 해임(지도자), 제명
2. 경징계 : 경고, 근신, 견책, 감봉(지도자)
② 협회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를 수령하는 임원만을 말한다)
③ 협회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④ 징계의 시효는 사법기관의 시효와 같으며, 사법기관의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 은 징계요구 또는 징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요구) ① 협회는 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이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징계요 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 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 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 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 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 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 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 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xx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 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 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0조 제1항 제5호(이에 준하 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7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5. 협회장 표창을 받은 공적
6. 기타 협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감 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 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 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 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시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 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위원회의 징계를 임의로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 다.
⑤ 제20조제5항과 제6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 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시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 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기존 위원회 의 결정을 임의로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
제30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협회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협회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9조 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29조제2항 또는 제30조 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제30조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구․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8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 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 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 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 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 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 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 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
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5일 이내에 감면 의결 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보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위원회가 심사 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은 1차 조사·구제 기관인 본위원회에 이를 이송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및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 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시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타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 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 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 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 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시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회원종목단체 또는 구․군체육회, 교육청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 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5조(행정처리) 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 ·지도자·동호인 심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아니 된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경비의 지급 ):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및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 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 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에 가중 처분한다.
2. 위반행위
가. 회원 및 단체가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유포 등 나. 협회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등
다. 관계기관 및 상위단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한 자. 라.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마.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바. 승부조작, 편파판정, 체육 관련 입시 비리
사. 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등
아. 언론 및 방송에 보도되어 태권도 및 협회의 명예를 훼손케 한 자.
자. 협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태권도관련대회 및 행사를 실시 한 자(단체). 차. 기타 협회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된 자.
3. 징계해석:
가. 경고: 통보서를 보내는 것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리며, 징 계 사유가 재발된 경우는 경고보다 중한 징계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림.
나. 근신: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근신 하도록 한다.
다. 출전정지: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이 금지. 라. 자격정지: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회원, 선수,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한다.
마. 제명: 협회 임원, 회원, 선수, 지도자의 신분을 상실하며, 각종 자격증과 성적을 말소 조치할 수 있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에 가중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 | 가. 심판판정 상 불공정 행위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방해 다.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라.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주동자, 가담자) 사. 기타 경기장 질서위반 등 | 근신, 경고, 출전정지 등 |
2. 선 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나. 심판에 대한 폭행 다. 부정선수 출전 라. 선수상호간 폭행 (주동자, 가담자) 마. 기타 경기장 질서위반 등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
3. 지 도 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지도자)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바. 기타 경기장 질서위반 등 | 근신, 경고, 출전정지 등 |
사.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주동자,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
4. 단 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나. 경기장 폭행 난동 다. 기타 경기장 질서위반 등 | 출전정지 3개월 이상 |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 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 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경과실인 경 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공금횡령·유용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 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 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 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별지제1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 |||||
1)성 명 | (한자) | 2)소 속 | |||
3)본 적 | |||||
4)주 소 | 5)주민등 록번호 | ||||
6)직위 및 직급 | 7)근무 기간 | 8)수공 기간 | |||
9)추천 훈열 | 10)추천 서열 | 11)사정 훈격 | |||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 |||||
12)년월 일 | 13) 이 력 | 14)년월 일 | 15) 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16)년월 일 | 17) 내 용 | 18)년월 일 | 19) 내 용 | ||
조 사 자 | |||||
20)소속 | |||||
21)직급 | 22)직책 | ||||
23)성명 | |||||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
공 적 사 항
(뒷면)
[별지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계인 | 비고 |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 명 | |
④ 의 결 주 문 | |||||
⑤ 이 유 | |||||
년 월 | 일 | ||||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 |||||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소속 | 직위(직급) | |||
주소 | ||||
의결주문 | ||||
이유 |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2016. 06. 22 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 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단체등록 팀, 코치선임 및 공정한 대표선수 선발을 위한 제반사항과 선수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태권도 경기력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이내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선임된 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 한다. (단,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외부 전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종합적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본방침수립에 관한 사항.
② 대표선수 선발 및 체급선정에 관한 사항.
③ 강화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④ 팀 관련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⑤ 경기지도자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울산대표선수출신자 우선)
⑥ 과학적 훈련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
⑦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제6조(의결 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이 없으며 부결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전문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016. 06. 22 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기술전문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전문분과의 조직 구성과 협회에 필요한 사항을 각 분과의 유기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분과를 통해 시행한다.
① 협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전문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기술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및 운영
제4조(분과 설치)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문분과를 설치 운영한다.
1. 경기 분과
2. 겨루기 심판 분과
3. 품새 심판 분과
4. 심사 분과
5. 기록 분과
6. 질서.의전 분과
7. 도장관리 분과
8. 교육 분과
9. 사범복지 분과
10. 기획 분과
11. 홍보 분과
12. 경기력향상 분과
제5조(위원회 구성) 기술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① 의장1명 부의장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각 전문분과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부위원장 및 위원은 증감 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전문분과임기) 기술전문위원회의 각 분과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전문위원회의 각 분과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보충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임무) 기술전문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은 기술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분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한다.
④ 각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 지도위원은 기술전문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기술전문위원회 회의 소집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①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전무이사의 제가를 얻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② 전문분과 회의 소집은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의 제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소집 하며,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업무기능) ①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한다.
②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의 교육 및 관리책임을 다 한다.
③ 각 분과별 업무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분과
가. 태권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기획 및 연구.
나. 전문분과 발전에 대한 기획안제출 및 업무일지 작성. 다.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라. 기타 기획업무관련 지시사항.
2. 경기분과
가. 각종대회관련 대회요강(안)작성 제출.
나. 대회접수, 대진추첨(전자추첨)및 대진표 작성. 다. 대표자회의자료, 접수현황, 운영계획안 제출. 라. 선수 계체관리.
마. 경기운영, 결과기록 및 개․폐회식, 시상식관리. 바. 경기용품, 장비, 시설관리책임.
사. 업무일지 작성.
아. 경기결과 보고서 제출.
자.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차. 기타 경기관련 지시사항.
3. 심사분과
가. 승품.단 심사 대회요강(안)작성 제출. 나. 심사 평가위원 추천 및 좌석배정. 다. 심사장 시설관리 및 심사진행.
라. 심사용품, 장비, 시설관리책임. 마. 업무일지 작성.
바.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사.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아. 기타 심사관련 지시사항
4. 심판(겨루기/품새)분과
가. 심판운영계획(안)작성 제출. 나. 심판위원 보수교육실시.
다. 심판위원 운영 및 관리 감독. 라. 업무일지 작성.
마. 심판운영평가 보고서 제출.
바.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사. 기타 심판관련 지시사항.
5. 기록분과
가. 기록분과 운영계획(안)작성 제출. 나. 기록위원 보수교육실시.
다. 기록위원 운영 및 관리 감독. 라. 업무일지 작성.
마. 기록운영평가 보고서 제출. 바. 기록용품, 장비, 시설관리책임.
사.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아. 기타 기록관련 지시사항.
6. 질서.의전분과
가. 질서.의전분과 운영계획(안)작성 제출. 나. 행사장 질서 관리 및 의전.
다. 질서.의전위원 운영 및 관리 감독. 라. 업무일지작성.
마.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기타 질서.의전관련 지시사항.
7. 홍보분과
가. 홍보분과 운영계획(안)작성 제출. 나. 홍보 관련사항.
다. 홍보위원 운영 및 관리 감독. 라. 업무일지 작성.
마.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기타 홍보 관련 지시사항.
8. 도장관리분과
가. 도장관리분과 운영계획(안)작성 제출. 나. 도장 실태조사 및 관리.
다. 업무일지 작성.
라.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기타 도장관리관련 지시사항.
9. 교육분과
가. 교육분과 운영계획(안)작성 제출. 나. 도장활성화 교육 연구.
다. 업무일지 작성.
라. 각종 교육 및 자료준비.
마.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기타 교육관련 지시사항.
10. 경기력향상분과
가. 태권도 경기 기술 및 훈련방법 연구. 나.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다. 대표선수 훈련지원.
라. 업무일지작성.
마.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기타 지시사항.
11. 사범복지분과
가. 사범복지에 관한 연구 및 사범복지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나. 업무일지작성과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지시사항.
제10조(행정 및 예산 지원요청)
① 기술전문위원회는 협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전에 기안하여 사무국에 요청 한다.
② 행정사항 및 경비의 지원은 각 분과위원장이 기안 및 집행의 책임자가 되어 반드시 의장단의 승인을 득하여 협회 사무국에 제출 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평가위원회 규정
2016. 06.22 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이하"협회"라 한다.)규약 제 31조 및국기원 심사 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을 준수하고자 설치운영하며 심사 평가위원회 및 심사심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승품․단 심사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 및 심 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평가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태권도 의 권위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받은 협회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원 에 보고해야 한다.
①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은 태권도6단 이상의 승품/단심사 평가위원 자격증소지 자로 국기원 심사 평가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하고, 저단자 심사평가위원은 승품․단 심사시행권한을 위임 받은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회장이 추천한다.
1. 태권도에 관련 풍부한 지식과 평가위원의 경륜이 많은 자.
2. 협회 활동과 참여 기여도가 높은 자.
④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가급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협회 징계를 받은지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자.
2.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사고력으로 주위 인지도가 낮은 자.
3. 민원사항 및 기타 평가위원으로 공정성이 결여된 자.
4. 태권도 지도자 및 평가위원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자.
제4조(운영)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운영실시 한다.
① 심사과목별 심사평가위원은 각 3인 또는 5인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및 심사 특성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심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기원 태권도 심사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시행 결과 등 승(품)단 심사 관련 심의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 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한다.
①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협회 심사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승품․단 심사결과 및 관련증빙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③ 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기원규정에 준한다. 제6조(임기) 심사평가위원회의 임기는 당 해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협회 이사회승인 또는 국기원 심사 관리규정과 심사 운영규칙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규정
2017.03.15.제정
2018.08.27.개정
2020.01.15.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31조, 제32조 및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에 따라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 구,군회원단체등 등록단체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 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및 유품/단자(응시자 포함)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규약 제4조 및 제31조, 제32조,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 심사관리 규정 및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협회 심사관리 규정,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및 심사 관련 계약, 국기원 심사 관 련 제 규정에 따른 분쟁 조사 및 민원처리, 조정에 관한 사항
3. 상기 제 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도장 및 심사 관련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한 제재 등 관련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규약 제27조 제4항 및 제32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별도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 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 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 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 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 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협회 규약 및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에 따라 본 위원 회를 설치한다.
제1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 를 입증 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 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 나, 수사기 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협회 및 구, 군 도장 및 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사·의결할 수 있다.
1. 도장 및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의 사건
2. 품·단의 자격 및 자격증 등의 위변조 행위
3. 부정 심사, 심사시행 방해 등 각종 심사시행 중 발생한 질서 문란 행위
4. 태권도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타무술, 비지도 수련생과 같은 부적격 수련생 의 추천 등 심사추천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
5. 도장 등록 및 관리 중 발생되는 각종 분쟁 및 제규정 위반 행위
6. 등록 도장 지도자와 수련생(학부모 포함)간의 분쟁 행위
7. 태권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휀손하는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단체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 우에는 징계하여야 하며, 직원은 해당 단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및 산하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 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본 규정에 따른 각 단체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본 위원회는 1차적 의결기구이며, 대한태권도협회 해당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1차적 의결에 대한 이의 신청기관으로 징계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2.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가 직권 조사하여 심의·의결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로 재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관련 사안은 국기원 해당 기구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3.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4. 단,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가 복합되거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의결을 통 해 취급 위원회를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관은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종류 및 행정 제재 외) ① 도장 및 심사 관련 징계혐의자의 징계 는 다음 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근신,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심사 응시자를 포함한 유·품단자의 경우 취득 품단증을 취소 또는 격하 처리 할 수 있다.
③ 심사 추천권자에 대해 경고 또는 심사추천권 제한,심사 재위임 정지 또는 취소 응시 추천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별도의 의결을 통해 화해와 조정을 위한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 등 태권도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별도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⑥ 징계 종류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리며, 징계 이유가 재발될 경우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것임.
2. 직무정지 : 현재 맡고 있는 임무에서 일정 기한 권한이 정지됨.
3. 근신 : 일정기간 또는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모든 행사와 태권도 승품단 심사, 각 종 자격 연수,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응시와 참여를 금지하되, 협회의 회원 자격을 비롯
하여 품·단 자격과 심사추천권이 포함된 협회와 유관기관의 관련 각종 취득 자격은 유 지하고 각종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4. 자격정지 :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협회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협회 규정에 의 한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하며 협회 소속 모든 단체의 임직원은 자동 해임 처리됨. 정지 기간은 협회 사업 중 승품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 제도의 소요연한에 산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인정한 자격증의 효력 이 중단됨.
5. 해임 :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맡고 있는 임무에서 박탈되어 면직됨.
6. 제명 : 협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가장 엄중한 징계 처분임. 임 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이 말소 처리됨.
⑦ 행정 제재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추천권 정지: 일정 기한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의 정지
2. 심사추천권 취소: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의 박탈
3. 심사위임 정지: 일정 기한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 위임 권한의 정지
4. 심사위임 취소: 협회 및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위임 권한의 박탈
5. 응시추천 제한: 일정기한 협회의 추천으로 응시할 수 있는 심사의 제한
제18조(조사요구) ①본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 계 수위를 의결하고 해당 단체에 조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요구를 받은 해당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협회의 요구 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 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 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 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 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 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 동행 출석 하여 배석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정도 결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 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및 취업 비리
3. 폭력‧성폭력
4. 평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구, 군 협회등 산하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 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징계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등) ① 위원회가 별지3호의 서식과 함께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후속 절차 등을 함 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협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제16조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위 원회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협회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 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로 하여야 한다.
③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대한태권도협회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협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를 존중하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명시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위원 회로 재 심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관련 사안은 국기원의 해당 기구로 재심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의결해야 하며 이는 최종 결정 이다.
⑥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는 협회 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의결은 최종 결정이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상기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⑦ 대한태권도협회 위원회는 시·도협회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위원회 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 다.
제25조(심사시행 중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본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심사에 응시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② 본 위원회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기와 같 은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제26조(징계의 효력 등) ① 해당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24조의 기간 이내 해당 단체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게 징계를 통보한 날로부터 그 즉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의신청 및 재심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대상자에게 징계를 통보한 날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 다.
④ 징계 혐의자의 대한 해임 및 제명은 협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절 차는 심사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제2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대한체육회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제28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리) 협회는 징계 의결된 결정사항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등록하 고 관리하는 등 후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외)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경비의 지급)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및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3조(규정 제·개정) ⓛ 본 회는 규정을 제·개정한 후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본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의 규정이 우선하며, 해당단체가 이 규정과 부합되게 제·개정하지 아니 할 경우 본 규정을 준 용 한다.
제34조(의결 동의 및 효력) ⓛ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상임이사회가 구성 될 때 까지 이사회의 동 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사 관련 사안으로 의결된 국기원의 징계는 대한태권도 협회와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협회 정관 부칙 제2조 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도장·심사 공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구)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민생활 체 육태권도연합회, 및 시·도협회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 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 결정서
징계협의자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
의결주문 | (적용 기간 : | ~ | ) | ||
징계이유 | |||||
적용근거 |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출석요구서 | ||||||
출석신분 | □ 징계혐의자 □ 참고인 □ 기타 ( )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
출석이유 | ||||||
출석일시 | 년 | 월 | 일 | 시 | 분 | |
출석장소 | ||||||
KTA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 요구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
생년월일 | 연락처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
의결주문 | (적용 기간 : | ~ | ) | ||||
징계이유 | |||||||
적용근거 | |||||||
20 년 월 일 | |||||||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 |||||||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 ||||||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귀중 |
도장등록관리 규정
2016. 06. 22 제정
2019. 01.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장등록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규약 제7조1항에 규정된 수련단체(도장)의 등록 및 관리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권도의 전통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수련단체 간의 각종 이해관계의 통일성 있는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에 등록된 수련단체(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장등록 및 관리에 관련한 아래의 사항들에 적용된다.
1. 회원 도장 지도자의 자격
2. 회원 도장 설치에 관한 기준
3. 등록절차 및 등록비용
4. 도장단체 관리 권한 및 관리 범위와 방법
5. 도장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간의 분쟁의 조정
6. 기타 도장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등록신청
제4조(등록신청 절차 및 허가) ① 구, 군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구,군 협회 등록 확인 서 첨부) 협회에 등록관련 구비서류와 단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② 등록신청이 반려될 경우 명확한 사유를 통보하며, 협회는 4주 이내에 등록여부 를 결정한다.
③ 등록결정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5조(시설물 및 도장명 기준) 협회 도장등록 시설 기준은 다음과같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구.군청 등록 기준에 준한다.
② 도장 등록 시 협회에 기 등록된 도장명과 중복되지 않는 상호이어야 한다. (단, 행정구역(동)이 다를 경우 기 등록된 도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상호명은 00태권도장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대한태권도협회 권장)
제 3 장 등록금 및 구비서류
제6조(단체등록금 및 수수료) 협회가 정한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협회 수련단체(도장)및 단체 팀 등록비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등록: 등록금 삼백만원 및 수수료 십만원.
② 명의변경: 등록금 삼백만원 및 수수료 십만원.
(단, 자녀 및 배우자에게 명의양도 변경 시 등록금 면제 수수료: 십만원)
③ 위치변경: 수수료 십만원.
④ 주소변경: 수수료 십만원
⑤ 단체 팀은 매년 단체등록을 해야 되며,등록금은 십만원으로 한다.
제7조(도장 등록의 대상) ① 도장 단체 등록은 도장 단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도장명 및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등록을 위한 요건은 위 세 가지부문 모두에 서 충족 되어야 하며, 등록된 단체는 위 세 부문을 하나로 본다.
② 해당 구, 군청에 등록된 체육시설업 등록자(대표자)로 한다.
제8조(등록 구비서류) 등록 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신규, 명의변경 신청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단체등록신청서 1부 (별지서식1)
2. 사범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대조)
3. 단증 사본 1부 (원본지참 대조)
4. 3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1부(원본지참대조)
5. 이력서 1부
6. 구. 군청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대조) 7. 사진 3×4 2매
8. 도장평면도 1부
9. 서약서(별지서식2) 1부
10. 도장 외부(간판) 사진1장
11. 개인정보 동의서
12. 부동산 임대계약서
② 위치변경 신청 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위치변경신청서 1부(별지서식1)
2. 구. 군청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대조)
3. 도장평면도 1부
4. 도장 외부(간판) 사진1장
5. 위치도
6. 개인정보 동의서
7. 부동산 임대계약서
③ 상호변경 신청 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상호변경신청서 1부(별지서식1)
2. 구. 군청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대조)
3. 도장 외부(간판) 사진1장
4. 개인정보 동의서
④ 단체 팀 등록신청 구비서류-부별 단체등록신청서 1부 (별지서식3)
제9조(도장등록 폐쇄 및 회원자격) ① 본 협회에 등록한 도장이 구, 군청등록이 말소 (폐쇄)된 도장은 말소일을 확인한 날로부터 본 협회 도장 등록도 자동 말소되며, 그 대표자는 본 협회 회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② 구, 군청등록이 행정상 말소(폐쇄)되지 않아도 수련도장이 없거나 도장운영을 하지 않을(기준:1년간 승.품단 심사에 응심자 유,무)경우 도장.심사 공정위원 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휴관(사정상 운영을 중지하고 12개월 이내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단 휴관 신청은 1회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휴관연장신청 또한 할 수 없다.)
④ 폐관(사정상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거나, 휴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제10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 당시 등록을 필한 도장은 이 규정의 등록기준으로 등록된 것과 같다.
제11조(등록 도장 단체의 이의 신청 및 분쟁) ① 도장.심사 공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의 신청자와 분쟁자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록도장 단체의 분쟁은 본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분쟁조정): ① 등록도장 관리와 관련된 제 분쟁은 도장, 심사공정위원회에 서 조정한다.
② 등록 도장간의 분쟁은 본 협회 도장.심사 공정위원회에서 한다.
③ 도장. 심사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항소는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④ 도장, 심사공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미비사항) 기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범복지 규정
2016. 06. 22 제정
2019. 01. 30 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 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사범복지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회원의 복지 부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이를 통해 태권도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회원의 길·흉사 및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임직원과 태권도 관련자에 대한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지 사업) 협회는 다음의 복지사업을 한다.
① 길. 흉사에 관한 복지사업.
② 도장활성화 교육지원 사업.
③ 단체복(도복) 지급에 관한사업.
④ 총회에서 의결 승인된 사업.
⑤ 기타 복지에 관한 사업.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협회에 등록승인을 득한 수련단체(도장)대표자.
②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제5조(지급기준)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상조부문
1. 회원 본인 사망 시 오십만원(500,000)을 별도로 지급한다.
2. 회원의 직계 존비속 사망 시 조화1점과 조의금(10만) 지급.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4. 제4조 2항에 준한 자가 사망 시 제5조 1항 2호 사항에 준한다.
-45-
② 길사부문
1. 회원본인의 결혼 시 화환1점과 축의금(10만)을 지급한다.
2. 회원 도장 개관 및 사업장 개업 축의금 또는 화환1점(10만원상당).
3. 회원의 자녀 결혼 시 화환1점을 지급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③ 도장활성화 교육 사업비 지원. (단, 매년 승인된 예산범위)
④ 단체복(도복)을 지급한다. (단, 매년 승인된 예산범위
제6조(규정개정) 이 규정 개정은 규약 제4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 개정은 규약 제4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전용도장 운영규정
2016. 6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전용도장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회원의 등록도장 및 단체 팀의 활성화와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전용도장 운영과 필요한 시설의 보존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용신청) 이 규정에 준하여<별표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① 제2조 목적달성에 필요로 할 때.
② 기타.
③ 사용신청허가를 득하거나 사용 중 이라도 본 협회의 행사 또는 관계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사용요금) 전용도장시설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한다.
① 사용요금기준은 <별표1>에 준 한다.
② 사용신청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③ 관계기관요청 및 본 협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1>사용요금 기준표
구분 | 훈련장 | 휴게실 | 냉/난방 | 샤워실 | 계 |
1일 | 50.000원 | × | 20.000원 | 무료 | 70,000원 |
1박2일 | 80.000원 | 30,000 | 30.000원 | 무료 | 140,000원 |
쓰레기봉투 개인준비. 기타 부대시설 비품사용은 사전에 신청. |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① 사용자는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③ 행사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④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지정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 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기간중이더라도 본 협회의 행사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상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전용도장 시설 내에서는 폭발성 및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가스 및 휘발유 등)취급 과 취사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 할 때에 는 허가취소 및 향후 사용에 대 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
⑦ 행사 후 행사전과 동일한 상태로 청소를 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 를 위반하였을 시 향후 사용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
⑧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준 한다.
제6조(보존관리)
① 전용도장 관리는 사무국에서 한다.
② 이 규정에 준하여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용도장이 관리 보존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전용도장 시설 사용 신청서 | ||||
개 인 정 보 항 목 | ||||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연 락 처 | ☎: 휴대폰: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허 가 시 설 | 시 설 명 | 전용도장( 훈련장, 휴게실, 샤워장<남/여> ) | ||
목 적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참석인원 : 명) | |||
부 대 시 설 | 훈 련 장 | 조 명 | ||
휴 게 실 | 방송․음향 | |||
샤 워 실 | 난 (냉) 방 | |||
기 타 | ||||
장 비 및 비 품 | 품 목 | 수 량 | 품 목 | 수 량 |
경 기 용 품 | 호구( )조 | |||
훈 련 용 품 | ||||
장 비 | ||||
책상, 의자 | 기 타 | |||
사용목적에 필요한 기타 설비: | ||||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전용도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도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 귀하 |
회계규정
2016. 06. 22 제정
2019. 01.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집행의 효 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수입재원) 협회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회원회비
7. 심사시행수수료
8. 그 밖의 수입금(등록비, 각종 수수료, 기타 )
제5조(예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편성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항목을 편성 지출할 수 있다.
③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입권)
① 본 협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일시적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일시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사유, 상환방법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구분 및 처리)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금특별회계로 구분 한다.
② 회계처리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작성한다.
③ 결재권자의 사전인가를 받아 사무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 성된 예산을 집행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선 집행 후 사후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의 전용)
① 협회의 세출예산은 편성예산 계정과목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단, 동일 관, 항, 목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전용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정과목의 집행에 있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의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보고) 회계 담당자는 월단위로 계정항목별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관리) ① 이 규정에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 외의 비품과 장비 기타를 말한다.
② 물품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목록대장을 작성하여 관 리한다.
③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용도별 사용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불 용처리하며,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대금은 협회의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임 전결규정
2016. 06.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결재 및 회계, 업무처리등 사무의 일부 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서 직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 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하여<별표1>에 의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
제4조(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그 업무 내용이 특히 중요 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결사항으로서 타 기관 및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기관 및 단체와 합의 협조하여야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제6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회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 한 효력을 지 닌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 결 사 항
업 무 명 | 세 부 업 무 명 | 전 결 권 자 | 회장 | |
사무국장 | 전무이사 | |||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 0. 기본계획의 수립 0. 시행계획의 추진과 조정 0. 추진사항의 점검과 관리 | ○ ○ | ○ | |
사무분장 | 0 사무국의 사무분장 | ○ | ||
예산의 편성과 집행 | 0. 예산편성 및 제출 0.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및 품위 0. 예산편성 한도액 집행 | ○ ○ ○ | ||
임직원 인사 | 0. 직원의 신규 임용 0. 전문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보직 임명 0. 임직원 및 기타 회원의 제증명 발급 | ○ | ○ ○ | |
0. 출장 | ○ | |||
임직원의 | 0. 보수 및 제수당 책정 | ○ | ||
복무 | 0. 직원의 제보증 관련 업무 | ○ | ||
0. 직원의 휴가, 연가, 병가 등 | ○ | |||
국제교류 | 0 국,내외 협회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 | ○ | ||
인수인계 | 0. 직원의 인수인계 0. 전문위원회의 인수인계 | ○ ○ | ||
보고 | 0. 중요한 사항의 보고 0. 정례적이며 일상적인 보고 | ○ | ○ | |
문서의 처리와 관리 | 0. 문서수발 및 처리 -연구보존 문서 -일반 공문서 | ○ ○ ○ | ||
기타 | 0. 상벌에 관한 사항 0. 규정의 입안.운영 0. 비품의 관리보안 및 방호 0. 직인관수 0. 회의록 기록 및 보관 0. 비품의 폐기 및 불용처리 0. 각종 물품의 검수 0. 각종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 ○ | ○ ○ ○ ○ ○ ○ ○ |
문서보관 관리 규정
2016. 06.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문서보관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국에 보관중인 문서를 보관함에 있어 사무능력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처리, 보관 관리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보관 년 한) ① 협회에서 생성된 일체의 서류 및 기록, 기타 문서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보관 년 한은<별표1>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 서 보 관 기 준
문 | 서 | 명 | 보 | 존 | 년 | 한 | 비 고 | ||||
당해년 | 1년 | 2년 | 3년 | 4년 | 10년 | 영구 | |||||
금전출납부 | ○ | ||||||||||
세입․세출결의서 | ○ | ||||||||||
내부결재 | ○ | ||||||||||
심사관련서류 | ○ | ||||||||||
심사 채점표 | ○ | ||||||||||
접수문서 | ○ | ||||||||||
발신문서 | ○ | ||||||||||
각종대회서류 | ○ | ||||||||||
규약 및 규정 | ○ | ||||||||||
이사회,총회 회의록 | ○ | ||||||||||
대회입상기록 | ○ | ||||||||||
인사관계서류 | ○ | ||||||||||
장비,비품 관리대장 | ○ | ||||||||||
표창 및 징계 대장 | ○ | ||||||||||
도장 등록 서류 | ○ | ||||||||||
기타 문서 | ○ |
임원 보수 지급규정
2016. 06.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25조5항에 따라 협회 규약 제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임원보수지급 규정이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하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을 규정하며,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 에 필요한 보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 상근임원과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상근임원 보수지급기준) ① 협회에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보수)는 당 해년 이사회에서 승 인된 예산기준에 따라 급여(보수)를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일은 각 호에 준한다.
1.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4일에 지급하며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휴직중인 임원의 보수는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현재의 급여(보수)를 지급한다.
② 급여(보수)외 기타수당(교통비, 행사수당, 휴가비, 상여금, 기타)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임원 업무추진비)
① 협회규약 제25조3항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1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한다.
③ 위항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따른다.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예산) 업무추진비 예산은 업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적정하 게 예산편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7조(업무추진 금액)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간담회, 경기단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 등)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참석자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범위) ① 협회 발전 및 사업추진과 관련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행사 및 대회개최
2. 지도자 및 선수격려
3. 각종회의 및 간담회
4. 기타 본 협회가 인정하는 경비(유류, 식대, 구매, 기타)
제9조(업무추진비 사용 대장)
①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또는 사후 사용대장을 <별지 1>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업무추진비 사용 대장
결 재 | 담당 | 사무국장 | 전무이사 | 회 장 |
사전□ / 사후□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사용내역 | - 카드명: - 업소명: - 비 목: 금액: 원 |
세부내역 | - 목 적: - 대 상: - 참석자: - 업무추진내용: |
상기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
여비지급규정
2016. 06.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여비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의 공무로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장 일수) 임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한다.
①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②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질환이나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 체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일수에 추가한다. 이 경우 귀일 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제4조(출장비 지급기준) ① 출장비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준하여 정액으로지급한다.
② 여비는 출장지와 업무에 따라 3일 이내 경우와 3일 이상일 경우로 구분한다. (단, 대태협, 기타 파견출장은 일수와 관계없이 3등급을 적용한다.)
③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④ 여비지급 기준 <별표1>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여비지급 기준표
등 급 | 구분 | 교통비, 숙박비, 식비등 | 특별활동비 | |
3일 이내 | 1일 초과 시 | 1일 | ||
1등급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 300,000원 | 100,000원 추가 지급 | 50,000원 |
2등급 | 이사 사무국 | 200,000원 | 60,000원 추가 지급 | |
3등급 | 기타 | 150,000원 |
※출장지에 따라 출장비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직원 복무규정
2016. 06. 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규약 제43, 44조에 따른 규약 제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직원복무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봉급, 퇴직금 각종수당으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4일에 지급하며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휴직중인 직원의 보수는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이라도 현재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봉급, 퇴직금 외 기타수당(교통비, 행사수당, 휴가비, 상여금, 기타)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직급별호봉책정은 <별표1>보수(봉급)지급 기준표에 준하되, 직급별 호봉책정은 직원 의 근무 평가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반하여 본 협회 재정 상태 및 물가상승률 기타 상황에 따라서 보수(봉급)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본분) ① 직원은 본 협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본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업무형편 및 계절에 따라 전무이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근태)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 할 때에는 사전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질환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 현지에 체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일수에 추가 산입한다. 이 경우 귀일 후에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제출 하여야한다. 단, 경미한 사 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근무지외 출장은 본 협회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인수인계) ① 직원이 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그 사 유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업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무를 인수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후임 담당자는 업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가: 연가기간은 연10일이내로 하며 직원이 연가신청이 있을때에는 근무 부 서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년2개월의 범위 내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에는 년 18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 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허가 하여야 한다.
1.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소환된 때.
2.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④ 특별휴가:특별휴가는 경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장은 그 사안과 정상에 따라 시말서를 받거나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② 협회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등 규율 질서를 심 히 문란케 하였을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재산상의 해를 끼쳤을 경우.
④ 징계에 관하여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협회 에 기여한 공적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착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제12조(준용)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상 위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 회비규정
2016. 06. 22 제정
2019. 01.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규약 제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회원회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6조 4항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협회 운 영 및 회원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비납부기준) 이 규정은 규약에 의해 등록된 회원은 아래의 <별표1>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는 도장 운영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운영정도의 기준은 매회 실시하는 승품/단 심사 총 응심 인원으로 한다.
◈<별표1> 분기별 회원회비(운영비)
협회운영비 | 비고 |
15,000 원 | 응심자 1인기준 |
회원회비 산출기준: 분기별 총 응심자 수 × 15,000 = 회원회비 |
제4조(회비납부방법) 회원의 회비납부방법은 승품/단 심사 접수 시 본 협회(회비전용입 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의 운용)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본 협회 운영비와 회원복지로 운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사 관리 규정
2016. 06. 22 제정
2017. 03. 1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심사관리규정이라 한다. 국기원 심사규정, 심사규칙에 따라 협회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 주관 심사 중 대한태권도협회 위임에 따른 승품. 단 심사에 이 규정 을 적용한다.
제 2 장 심 사
제3조(심사구분과 과목) ① 태권도심사는 다음과 같이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한다.
1. 정규 심사 가. 승급 심사 나. 승품 심사 다. 승단 심사
2. 비정규 심사 가. 기관 심사
나. 미등록도장 심사
② 태권도 심사과목은 실기∙이론 및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심사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기원 심사운영규칙 및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 실정에 맞도록 별도로 정한다.
④ 심사관련 서류는 1년간 보존한다.
⑤ 기간 심사는 학교, 군.경 등을 대상으로, 소속 시.도 내에 정규시사와 별도로 실시 후 정해진 양식으로 보고한다. (학교는 초.중.고.대 소속 재학생, 군경은 재직자만 응심 할 수 있다.)
⑥ 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시.도 내에서 정규 심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⑦ 제6항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수수료) ① 승(품)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한 다.
② 심사수수료는 발급수수료와 위임(심사추천)수수료, 시행수수료를 포함한다.
1. “발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 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위임(심사추천)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에 따른 추천 및 행정, 교육 등 제반관리 에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3. “시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비 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물가수준 및 원가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제5조(심사시행 및 운영) ① 심사 재위임 단체는 매년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 하여 차기년도 1월 말까지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심사운영세부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권한 및 의무
제6조(권한 및 위임) ① 승(품)단 심사시행에 관한 권한은 본 회에 속한다.
② 본 회는 해당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다.
제 4 장 품․단증 추천
제7조(품·단증의 추천) ① 태권도 심사관리 규정 및 태권도 심사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품)단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 회가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추천을 한다.
제8조(품·단증의 취소) ① 부정한 방법으로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 품·단증 취소를 대한태권 도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품. 단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 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④ 타 무술 추천 시 합격 및 품. 단증 발급을 취소한다.
제 5 장 심사추천 ID
제9조(심사추천 ID 발급 및 취소) ① 본 회는 도장 등록 ID 발급,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추천 ID 취소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ID를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ID를 사용하여 품․단증을 취 득한 경우.
2. 국기원 심사운영규칙 제7조 ⑦항에 반하여 ID를 사용한 경우.
3. 타 무술, 미등록 단체 심사를 집행한 경우
③ 도장등록 ID를 취소하고자 할때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 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심사추천 ID를 취소한다.
⑤ 심사 재위임 단체는 매년 초 해당 등록 도장에 한하여 도장 운영 제고를 위한 재교 육을 실시한다.
⑥ 심사 추천 ID 사용기한은 1년으로 하며, 도장 운영 재교육을 필한 도장에 한하여 심사 추천ID를 부여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도장 및 심사관련 각종 분쟁등의 해소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도장,심사 공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11조(규정해석)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기원 태권도 심사관리 규정이나 태권도 심사운영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관리 규정
2016.06.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규약 제 47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홈페이지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록된 회원이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등록된 회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여 도장 운영에 도움을 주고 협회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ID부여)
① 협회에 등록승인을 득한 수련단체(도장)대표와 단체(팀)대표자에게 회원ID를 부 여한다.
② 필요시 팀 감독,코치, 기타 본 협회에서 인정한자에게는 ID를 부여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협회에 ID를 부여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ID를 부여받은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태권도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 및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기 재하는 행위.
3. 협회의 저작권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모든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협회 홈페이지 관리규정 및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물 삭제) ① 협회에서 게시한 서비스 내용 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관리자: 사무국장)
1. 협회 명예와 태권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3. 기타 협회에서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목적 및 구성)
① 홈페이지관리위원회는 이규정 제2조(목적)에 위배되거나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제5조(게시물 삭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을 심의 의결하 여 건전한 홈페이지 관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장1인: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2. 위원: 5인(각 구. 군 대의원1명씩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본 협회 홈페이지 게시물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게시물 내용에 대하여 게시자 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게시물내용을 삭제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ID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관리규정을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
제9조(ID회수 및 이용제한) ① ID를 부여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여한ID를 회수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협회발전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 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협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인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9. 기타 협회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협회 행정상 불가피할 경우나 긴급하게 이용 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 규정
2019. 01. 24 제정
제1조(명칭) 협회 시범단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시범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울산광역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구성) ① 울산광역시 태권도 시범단(이하“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 여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부단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1명을 둔다.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50명 내외로 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울산광역시체육회장(이하 “시”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 무를 총괄하고, 태권도 시범단원을 지도한다.
② 태권도 시범단 감독,코치는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를 지도한다.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 주하거나 재학 중인 만 10세 이상으로 초 ,중 ,고 ,대학 ,일반으로 한다. ② 단원은 공 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시와 협회의 홍보사절로서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 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회와의 협의 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감독, 코치 위촉) 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9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훈련에 필요한 여비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와 협회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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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
2019.01.24.제정
제1조(퇴직금) 만 1년이상 근무한 협회의 직원으로서 퇴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협회에서 적립하는 퇴직금의 원 금과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한다.
제3조(지급률) ① 퇴직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속년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퇴직금재직기간 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 지의 월수를 계산한다.
제5(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이 주택구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 속년수는 새로 계산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기간 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의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산정은 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