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마산합포도서관과 ▇▇ 지침
(도서관사업소 마산합포도서관과)(시행일 2022. 7. 25.)
(▇▇)2022. 7. 25. 지침 제1호 ▇▇책임부서 : 마산합포도서관과 연락처: 055-225-7443
제1장 도서관 ▇▇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이 ▇▇은 「창원시립도서관 ▇▇ ▇▇ 조례」 및 「창원시립도서관 ▇▇ ▇▇ 조례 시행규 칙」에 따라 마산합포도서관과 ▇▇에 관한 세부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간】도서관 ▇▇시간은 다음 ▇ ▇와 같다. 1. 자료열람실: 09:00~18:00
2. 자율학습실: 08:00~22:00
3. 스마트도서관: 06:00~24:00
4. 마산합포도서관과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 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 는 단축, 휴실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도서관 휴관일은 「창원시립도서관 ▇▇ ▇▇ 조례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4조【▇▇▇▇】① 도서관 ▇▇▇▇은 다음 ▇ ▇와 같다.
1. 자료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장애인코너, 연속간행물코너 등 포함), 디지털자료실
2. 자율학습실
3. 기타▇▇: 보존서고, 대▇▇▇, 소▇▇▇, ▇▇▇▇▇, 휴게실, 스마트도서관, 기타 부속시설물
제5조【▇▇】①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증 또는 도서관회원증 제시
2. 지▇▇▇ 발급
3. 각종 ▇▇▇식 및 신청서 작성
4. 그 밖에 도서관 ▇▇을 위한 필요한 절차 등
제6조【▇▇▇한】「창원시립도서관 ▇▇ ▇▇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과장은 ▇▇을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병을 ▇▇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하거나 위협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사항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하게 하는 사람
제7조【개인▇▇▇▇】① 도서관▇▇(이하 “▇▇”이라 한다)의 개인▇▇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 ▇등록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 가입 시 본인 확인
2. 분실 및 오·훼손자료 변상 시 본인 확인
3.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본인 확인
② ▇▇가입 시 수집된 개인▇▇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 보호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통계작성 및 ▇▇ ▇▇ 등
2. 안내 및 고지(연체, 예약도서, 희망도서, ▇▇메시지 발송, ▇▇▇좌 및 행사▇▇ 안내 등)
3. 분실 및 오·훼손자료 변상 시 본인 확인
4. 도서 ▇▇ 연체 안내(우편물 발송, 방문 ▇▇ 등)
③ 도서관 ▇▇에 따른 각종 신청서는 「개인▇▇ 보호법」제21조에 따라 파기한다.
제8조【▇▇▇구분】도서관 ▇▇의 ▇▇▇ 구분은 다음 ▇ ▇와 같이 구분한다.
1. 디지털자료실, 자율학습실 : 14세 이상
2. 1호를 제외한 그 밖의 자료실 : ▇▇
제2장 도서관 회▇▇▇ 사항
제9조【▇▇가입자격】▇▇의 가입자격은 조례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구분】▇▇은 개인▇▇, 가족▇▇, 책▇▇▇▇, 단체▇▇, 특별▇▇, 책이음▇▇으로 구분한다.
1. 개인▇▇: 1인 본인 ▇▇로 가입하고 본인 ▇▇의 회원증 발급
2. 가족▇▇: 가족 개인의 ▇▇로 ▇▇가입하고 가족ID를 부여받아 공동으로 ▇▇
3. 책▇▇▇▇: 책▇▇ 서비스 ▇▇으로 등록된 사람
4. 단체▇▇: 창원시 ▇▇의 단체 중 교육·문화적 목적으로 도서 ▇▇을 원하는 단체
5. 특별▇▇: 도▇▇▇원봉사자, 독서회▇▇, 도▇▇▇영에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장이 지정한 사람
6. 책이음▇▇: 책이음서비스 ▇▇으로 등록한 사람
제11조【▇▇가입】①▇▇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리집 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개인▇▇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것) 나. 도서관▇▇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2. 가족▇▇
가. 가족▇▇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것) 나. 가족▇▇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
3. 책▇▇▇▇
가. 개인▇▇과 ▇▇하다.
4. 단체▇▇
가. 단체▇▇가입신청서 (별지 제3호▇▇) 나. 단체▇▇협약서 (별지 제4호▇▇)
5. 특별▇▇
가. 개인▇▇과 ▇▇하다.
6. 책이음▇▇
가. 개인▇▇과 ▇▇하다.
② 가족▇▇은 가족 ▇▇▇의 ▇▇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하는 ▇▇▇ ▇▇해야 한다.
④ 단체▇▇은 대표자 또는 단체명으로 가입하며, 도서관 ▇▇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서비스 가입 후 도서관 담당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탈퇴】▇▇은 본인이 원하는 ▇▇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 중, ▇▇▇▇▇간, ▇▇▇ 행위 의 제한 ▇▇ ▇▇▇준 등에 해당하는 ▇▇에는 탈퇴할 수 없다.
제13조【개인▇▇▇▇】▇▇은 개인 인적사항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도서관회원증】① ▇▇가입 ▇▇ 시 담당자는 그 ▇▇을 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도서관▇▇
증을 발급한다.
② 도서관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도서관회원증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④ 도서관 ▇▇에 한하여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증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15조【도서관회원증 재발급】① ▇▇은 도서관회원증을 분실 및 훼손한 ▇▇에는 도서관회원증을 재발급 받아 야 한다.
② 재발급을 원하는 ▇▇은 ▇▇가입 시와 동일한 서류를 ▇▇해야 한다.
③ 훼손에 의한 재발급 시 훼손된 도서관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자격 ▇▇】▇▇자격 ▇▇은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17조【▇▇자격상실자의 처리】도▇▇▇▇▇자격을 상실한 ▇▇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즉시 도▇▇▇프로 그램의 ▇▇▇▇▇에서 탈퇴 혹은 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8조【▇▇자격상실자의 가입】① 탈퇴▇▇은 가입 ▇▇ 시 즉시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다.
② 제30조의 자료▇▇불능처리로 제적 처리된 회▇▇ 제34조 ▇▇▇정에 따라 ▇▇불능 처리된 도서를 현금 으로 변상해야 하며, ▇▇▇▇▇간이 경과한 후에 도서관회원증 발급 및 ▇▇이 가능하다.
제3장 도서관 자료▇▇ 및 반납 사항
제19조【▇▇】이 ▇▇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자료▇▇”▇▇ ▇▇▇에게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자료를 빌려주고, 그 일에 필요한 ▇▇을 ▇▇▇는 도서관 업무를 말한다.
3. “자료반납”▇▇ ▇▇▇에게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준 자료를 돌려받고, 그 일에 필요한 ▇▇을 ▇▇▇는 도서관 업무를 말한다.
제20조【▇▇방법】① 자료 ▇▇을 원하는 ▇▇은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개인▇▇의 도서관회원증은 본인만 ▇▇이 가능하다.
1. 13세 이하 어린▇▇▇의 ▇▇ 어린이자료실 자료 ▇▇을 보호자가 ▇▇할 수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의 ▇▇ 자료 ▇▇을 보호자가 ▇▇할 수 있다.
③ 가족▇▇은 본인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가능하다.
제21조【▇▇책수 및 ▇▇기간】① 개인▇▇의 ▇▇▇▇는 1인 5권 이내로 하며, 통합▇▇▇▇는 최대 10권 이다.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 가족▇▇의 ▇▇▇▇는 개인별 ▇▇▇▇ 합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책▇▇▇▇의 ▇▇▇▇는 1인 10권 이내로 하며, 통합▇▇▇▇는 최대 20권이다. ▇▇기간은 30일 이내 로 한다.
④ 단체▇▇의 ▇▇▇▇는 1인 100권 이내로 하며,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특별▇▇의 ▇▇▇▇는 1인 10권 이내로 하며,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⑥ 책이음▇▇의 ▇▇▇▇는 1인 10권 이내로 하며, 통합▇▇▇▇는 최대 30권이다.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⑦ 잡지의 ▇▇▇▇는 도서관 당 1인 3권 이내로 하며,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⑧ DVD의 ▇▇은 도서관 당 1인 2점 이내로 하며,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⑨ 거동이 불편한 ▇▇에게는 ▇▇의 독서편의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과장은 도서관 ▇▇▇▇ 독▇▇▇ 등 필요에 따라 ▇▇기간과 ▇▇▇▇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재▇▇】▇▇자료는 동일인 및 가족▇▇이 연속하여 ▇▇할 수 없으며, 반납일 다음날부터 재▇▇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한자료】▇▇제한자료는 다음 ▇ ▇와 같다.
1. ▇▇ 자료(희귀자료 및 고가의 ▇▇본 자료)
2. 오·훼손 자료
3. 잡지, ▇▇ 등 연속간행물(단, 3개월 경과 잡지는 제외)
4. ▇▇ 구입이 어려운 한정판 자료
5. 그 밖에 ▇▇이 적합하지 않다고 과장이 ▇▇하는 자료
제24조【▇▇예약】 ① ▇▇ 중인 도서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다.
② ▇▇예약가능 ▇▇는 1인 2권으로 한다.
③ 1권 당 ▇▇예약가능 ▇▇은 2인으로 한다.
④ 예약만기일은 예약도서가 반납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3일로 한다.
제25조【▇▇자료 ▇▇】▇▇중인 자료라도 필요시에는 수시로 ▇▇자료를 반납▇▇ 할 수 있다.
제26조【▇▇자료 양▇▇▇】▇▇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분 실, 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 대출자가 변상해야 한다.
제27조【반납】① ▇▇한 자료는 반납▇▇ 내에 반납해야 한다.
②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에는 그 다음날로 반납한다.
③ ▇▇시간 이후에 반납한 자료는 직전 ▇▇일로 소급하여 처리한다.
④ 장서점검, ▇▇자격▇▇,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도서관으로부터 반납▇▇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반납해야 한다.
⑤ 딸림자료와 함께 ▇▇한 자료는 딸림자료를 반납해야 반납으로 처리된다.
제28조【반납연장】① ▇▇한 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약 중인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② ▇▇한 잡지 및 DVD는 반납연장을 할 수 없다.
제29조【반납독촉】① 반납기간이 경과한 ▇▇에는 다음 ▇ ▇와 같이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1차 독촉: ▇▇메시지 전송
2. 2차 독촉: 전화
3. 3차 독촉: ▇▇자료반납요청서 발송
② 그 밖에 필요한 ▇▇ ▇▇▇여 ▇▇할 수 있다.
③ 반납▇▇자는 도서반납▇▇자처리대장에 ▇▇하여 ▇▇▇▇▇ 한다.
제30조【자료▇▇불능처리】자료를 ▇▇한 ▇▇이 해당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 가 불가능한 자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31조【▇▇】① ▇▇이 자료 ▇▇에 관한 ▇▇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 ▇▇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② 자료를 파손․오손 또는 낙서를 한 ▇▇의 ▇▇는 오·훼손 자료의 변상 시까지 ▇▇을 할 수 없다.
③ 도▇▇▇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에는 2년간 ▇▇자격을 ▇▇▇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과장은 미성년자의 자료 ▇▇ ▇▇가 미성년자의 ▇▇함양 및 풍속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정지】① ▇▇이 ▇▇한 자료를 연체하였을 ▇▇ 연체▇▇ 만큼 ▇▇을 ▇▇▇며, ▇▇정지 기 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제30조에 따라 제적 처리된 자료의 ▇▇▇는 변상 처리 이후부터 최대 2년간 ▇▇을 정지한다. 제33조【자료분실·훼손신고】▇▇은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하였을 때는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34조【변상】① ▇▇은 ▇▇자료를 분실,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분 실(훼손)변상 확인서(별지 제5호▇▇)를 ▇▇하고 변상 처리해야 한다. 단, ▇▇지변 또는 그 밖에 기타 불가 피한 사유가 있다고 과장이 인정할 ▇▇에는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변상방법은 현물변상과 현금변상으로 구분한다.
1. 현물변상의 ▇▇
가. ▇▇자료로 구입하여 변상해야 한다.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 최신판으로 가격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2. 현금변상의 ▇▇
가. 절판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 현금으로 변상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나. 비매품은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더하여 변상해야 한다.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에는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현금으로 변상한 자료는 제적처리한다.
⑤ ▇▇▇료의 처리사항은 전자문서로 ▇▇한다.
제4장 도서관 자료실 ▇▇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자료실 ▇▇
제35조【▇▇】“열람”▇▇ 도서관 해당 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자료▇▇】각 자료실의 자료는 다음 ▇ ▇와 같다.
1. 어린이자료실: ▇▇도서, 어린이도서, 어린이잡지, 어린▇▇▇, 어린이참고도서 등
2. 종합자료실: 일반도서, 특화도서, 참고도서 및 향토도서, ▇▇도서, 연속간행물, DVD 등
제37조【열람자▇▇사항】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야 한다.
1. 도서관의 자료, 비품, 기타 ▇▇을 오·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오·훼손 시 변상해야 한다.
2. ▇▇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는 반출을 ▇▇한다.
3. 도서관 내에서는 ▇▇해야 한다.
4.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위협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
5. 도서관 내 지정된 장소 외에는 휴대전화 ▇▇ 및 음식물 반입을 ▇▇한다.
6. 도서관 내에서는 ▇▇▇야 한다.
7.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을 ▇▇한다.
8.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
제2절 디지털자료실 ▇▇
제38조【목적】디지털자료실(종합자료실 내 디지털코너 포함) ▇▇ 및 자료를 ▇▇▇는데 필요한 사항▇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기 및 ▇▇▇적】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검색용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 목적은 다음 ▇ ▇와 같다.
1. 컴퓨터 ▇▇은 인터넷 ▇▇검색 및 문서 편집과 출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스캐너 및 프린터 ▇▇은 자료의 스캔 및 인쇄를 그 목적으로 한다.
3. ▇▇검색용 컴퓨터의 ▇▇은 국회도서관 및 국립▇▇도서관의 ▇▇DB 검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0조【▇▇방법】① 디지털 ▇▇ 및 자료 ▇▇은 ▇▇발급 이후 ▇▇이 가능하다.
② DVD, CD 등 비도서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야 한다.
③ DVD, CD 등 비도서자료 ▇▇ 및 열람 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41조【▇▇시간】① 컴퓨터 및 노트북 ▇▇의 ▇▇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 연장하 여 이용할 수 있다.
② DVD, CD 등 비도서자료의 ▇▇시간은 그 자료의 ▇▇ 및 재생시간으로 한다. 단, 재생시간이 1시간 미 만인 자료의 ▇▇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42조【▇▇▇한】① 컴퓨터 및 노트북 ▇▇ 시 게임, 채팅, ▇▇, 해킹,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 을 제한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9조(청소년 ▇▇ ▇▇시간대)에 따라 ▇▇ 오후 1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 청소년들의 방학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③ 발행(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된 음반 등에 의한 ▇▇의 예외)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제43조【▇▇】각 ▇▇를 그 ▇▇ ▇▇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스마트도서관 ▇▇
제44조【▇▇】“자산공원 솔밭스마트도서관”(이하 “스마트도서관”이라 한다)▇▇ 자산공원 내 설치한 도서관 부스 안에 무인으로 ▇▇ 및 반납할 수 있는 도▇▇▇반납시스템 전반을 말한다.
제45조【▇▇시간】스마트도서관 ▇▇시간▇ ▇2조제3항에 따르며, ▇▇무휴로 ▇▇한다. 단, 과장은 도서교 체·▇▇ ▇▇ 등의 이유에 따라 ▇▇을 중단할 수 있으며,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자료▇▇】스마트도서관의 자료는 일반도서, 어린이도서, 큰글자도서 등으로 ▇▇▇다. 제47조【▇▇방법】① 스마트도서관은 ▇▇만 ▇▇이 가능하다.
② 스마트도서관 도서의 ▇▇과 반납은 반드시 스마트도서관 ▇▇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48조【▇▇책수 및 기간】스마트도서관의 ▇▇▇▇는 1인 2권 이내로 하며,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기간 연장 및 도서 예약은 할 수 없다.
제49조【▇▇▇▇▇사항】스마트도서관 ▇▇ 시 ▇▇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스마트도서관의 자료, 비품, 기타 ▇▇을 파·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훼손시 변상해야 한다.
2. 스마트도서관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3. 스마트도서관 내에서는 ▇▇▇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도서관 ▇▇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에 관한 사항
제50조【목적】자료의 수집 ▇▇ 및 ▇▇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도▇▇▇료”란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료를 말한다.
제52조【수집】자료의 수집은 구입․기증․▇▇․▇▇▇ 희망 ▇▇ 등의 방법으로 하며, 수집 및 ▇▇▇준은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장서개발지침」을 따른다.
제53조【희망도서 처리】① 희망도서의 처리는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서개발지침」을 따른다.
② 희망도서는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 1인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집 및 비도서류는 ▇▇도서 구입 시 반영한다.
④ ▇▇한 희망도서는 ▇▇▇에게 ▇▇ ▇▇한다.
제54조【기증자료의 ▇▇】기증자료의 ▇▇은 ▇▇규칙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55조【장서점검】장서의 효율적 ▇▇과 ▇▇를 위해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의 ▇▇과 범위】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의 ▇▇과 범 위는 조례 제15조를 따른다.
제57조【제적 처리 및 ▇▇】① 보존기간이 지난 연속간행물은 개인▇▇ 단체에 기증하거나 도서관 행사 시 배부할 수 있다.
② 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제적 처리된 자료 중 ▇▇ 빈도가 높고,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재구입하여 비치한다.
제6장 도서관 ▇▇▇좌 ▇▇ 사항
제58조【▇▇】“▇▇▇좌(이하 “강좌”라고 한다)”란 평생학습의 ▇▇으로 ▇▇의 자기계발, 취미▇▇, 여가 ▇▇ 등을 위하여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를 말한다.
제59조【▇▇】강좌는 창▇▇▇을 ▇▇으로 한다. 단 도서관 ▇▇ 및 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 외의 ▇▇도 강좌 ▇▇이 가능하다.
제60조【▇▇】① 강좌 ▇▇ 희망자는 강좌 개강 전에 접수방법에 따라 ▇▇을 해야 한다.
② 강좌는 1인 1강좌 ▇▇을 원칙으로 하며, 미달된 강좌에 한하여 ▇▇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수강자는 그 ▇▇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1조【강좌개설 및 폐강】① 과장은 ▇▇의 평생학습에 도움을 ▇▇ 위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도서관 ▇▇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폐강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강좌접수 시 ▇▇ ▇▇이 ▇▇의 50% 미만인 ▇▇에는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③ 강좌의 기간 및 ▇▇은 과장이 정한다.
제62조【수강료】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을 위해 필요한 ▇▇ 및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63조【제한】① 과장은 원활한 강좌 ▇▇을 위하여 ▇▇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개설된 강좌의 ▇▇에 따라 ▇▇ ▇▇을 제한할 수 있다.
제64조【강사▇▇ 및 수당지급】① 과장은 강좌 ▇▇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및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강사해촉】과장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강좌 기간 중이라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
2. 강사로서의 품위를 ▇▇한 ▇▇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
4. 강사▇▇ 시 ▇▇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
5. 신체, ▇▇▇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
6. ▇▇ 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했을 ▇▇
7. 그 밖에 강사 해촉의 필요성이 ▇▇되는 ▇▇
제66조【수강자의 ▇▇】① 강좌 수강자는 강좌 ▇▇을 위해 도서관에서 ▇▇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강좌 수강자는 ▇▇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7조【수료】수료는 ▇▇▇▇의 60%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한다.
제68조【기타】과장은 강좌 ▇▇을 위해 그 밖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도서관 시설물 ▇▇ 사항
제1절 복사, 인쇄, 스캔
제69조【▇▇】이 ▇▇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사”란 복사기를 ▇▇▇여 자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란 프린터기를 ▇▇▇여 자료를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스캔”▇▇ 스캐너를 ▇▇▇여 ▇▇▇▇ 문서 등 자료를 읽는 것을 말한다.
제70조【▇▇장소】복사, 인쇄 및 스캔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복사: 도서관내 ▇▇▇용 복사기가 설치된 곳
2. 인쇄 및 스캔: 디지털자료실
제71조【범위】① 자료의 복사 및 스캔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에게 있다.
② 훼손이 ▇▇되는 자료 및 ▇▇본은 복사 및 스캔을 제한한다.
③ 자료의 인쇄 및 스캔은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2조【▇▇시간】자료의 복사, 인쇄, 스캔 ▇▇시간▇ ▇ 자료실의 ▇▇시간 이내로 한다. 제73조【▇▇요금】복사 및 인쇄의 ▇▇요금은 유료이며, 조례 제11조 별표 2를 따른다.
제2절 동아리실 ▇▇
제74조【목적】동아리실의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과장은 학습동아리의 교육, 독▇▇▇, 자기개발 등의 목적를 위해 ▇▇▇▇ 시 이를 ▇▇ 할 수 있다.
제76조【▇▇▇▇】▇▇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동아리실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일로부터 7 ▇▇까지 별지 제6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해야 한다. 단, 동아리 ▇▇▇원 수가 최소 4인 ▇▇▇어야 하며, ▇▇시간▇ ▇ 2회, 1회 3시간 이내로 한다.
제77조【▇▇조건】① 동아리실의 ▇▇▇▇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기간 중 ▇▇의 설비, ▇▇,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해야 하며, ▇▇ 종료 즉 시 ▇▇ 전과 같이 ▇▇ ▇▇해야 한다.
③ ▇▇▇▇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동아리실 ▇▇과 ▇▇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 비품 등)의 ▇▇, ▇▇, ▇▇를 해야 한다.
④ ▇▇▇▇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 개시 1일 전까지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 ▇▇조건의 ▇▇ ▇▇ 시 이견이 있을 ▇▇에는 도서관의 ▇▇을 따른다. 제78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9조【▇▇제한】과장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동아리실 ▇▇▇▇을 취소하거나 ▇▇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불가능할 ▇▇
2. ▇▇의 목적 외에 개인 및 단체, ▇▇의 자체행사 등 사적인 목적으로 신청할 ▇▇
3. ▇▇의 유지 ▇▇ 및 질서 유지가 어려운 ▇▇
4.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한 ▇▇
5. 그 밖에 ▇▇ ▇▇ 상 과장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
제3절 사물함 ▇▇
제80조【▇▇】“사물함”▇▇ 개인물품▇▇을 위한 것을 말한다.
제81조【▇▇ 및 ▇▇】① 사물함 ▇▇은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시간은 다음 ▇ ▇와 같다.
1. 월∼목: 09:00∼22:00
2. 금∼일: 09:00∼18:00
② 사물함 ▇▇ ▇▇은 1인 1사물함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③ 사물함 ▇▇ ▇▇▇는 도서관회원증을 제시 후 사물함 ▇▇신청서(별지 제10호▇▇)를 작성▇▇▇ 한다.
④ 사물함 ▇▇기간은 30일이며, ▇▇만료 후 1개월 뒤에 재▇▇ 할 수 있다.
제82조【사물함 ▇▇ 및 제한사항】 ① 사물함 ▇▇에 있어 사물함 열쇠 및 물품은 사용자가 ▇▇▇▇▇ 하 며, 도서관에서는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사물함 미반납 시 다음 ▇ ▇와 같이 독촉 및 수거 처리할 수 있다.
1. 1차 독촉: ▇▇메시지 전송
2. 2차 독촉: 전화
3. 반납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사물함 물품을 수거 처리할 수 있다. 수거 된 물품은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시 폐기한다.
③ 사물함 열쇠 연체 시 다음과 같이 사물함 ▇▇을 제한한다.
1. 10일 미만 연체 시 연체▇▇ 만큼 사물함 ▇▇제한 기간에 포함한다.
2. 10일 이상 연체 시 2개월간 ▇▇을 제한하고, 연체▇▇ 만큼 제한기간에 포함한다.
3. 30일 이상 연체 시 사물함 ▇▇ ▇▇할 수 있다. ▇▇ ▇▇된 사물함의 열쇠를 변상할 ▇▇, 제③항2에 따라 사물함 ▇▇ 제한기간 경과 후 ▇▇가능하다.
제4절 도서관 갤러리 ▇▇
제83조【목적】▇▇의 복합▇▇ 공간으로 독▇▇▇ 및 ▇▇함양을 위한 전시공간을 목적으로 한다.
제84조【▇▇▇▇】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갤러리 온새미로 전시 신청서(별지 제9호▇▇)를 작성▇▇▇ 하며, 전시 작품 수는 최소 10점 ▇▇▇▇▇ 한다.
제85조【▇▇제한】과장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갤러리 ▇▇을 제한 할 수 있다.
1. ▇▇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불가능한 ▇▇
2. 도서관 ▇▇ 및 질서 유지에 지장이 있을 ▇▇
3. 상업적 ▇▇를 목적으로 하는 ▇▇
4. 종교 및 정치 홍보와 관련된 작품 전시
5.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기타 운영상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장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사항
제86조【목적】도서관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전반의 질적 향상과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자격】도서관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관내 성인 중 과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88조【운영】①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한 활동시간을 정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1. 1일 4시간, 주 1회 이상 활동한다.
2. 토․일요일은 평일과 같이 활동한다.
3. 그 밖에 도서관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④ 과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9조【활동내용】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이용 안내
2. 서가정리 및 오·훼손자료 보수
3. 서가 청소 및 환경정리
4.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
5. 도서장비 보조
6. 각종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활동
7. 그 밖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제90조【봉사활동신청】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91조【혜택】자원봉사자에게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92조【준수사항】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과장은 자원봉 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2. 자원봉사활동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 게 알려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유출할 수 없으며, 유출 시 경 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및 자료를 소중히 다룬다.
제93조【시설 및 자료훼손에 대한 변상】자원봉사자가 고의로 시설 및 자료를 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 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94조【자원봉사자 자격상실】과장은 자원봉사자의 잦은 지각, 활동지 이탈,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경고 후에 근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95조 【기타】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어린이 (만 14세 미만) | 청소년 (만 14세 이상) | 일반 | ||||
창원시민 | 창원시민 외 | |||||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 | 신 규 | |||||
재 발 급 | ||||||
교 체 | ||||||
성 | 명 | 생 년 월 일 | 남 | 여 | ||
주 | 소 | (주민등록지) | 연 락 처 ( 1 ) | |||
(실거주지) | 연 락 처 ( 2 ) | |||||
학 교 명 | 직 연 | 락 | 장 처 | |||
직 장 명 | ||||||
※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2)는 도서관자료 연체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 기일을 준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수집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여부 확인 및 추후 법정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은 법정대리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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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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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학교명, 직장명, 직장연락처
- 목적: 안내 및 고지(연체, 예약도서, 희망도서안내)
〈별지 제2호서식〉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가족 ID | ※ 가족ID : 숫자 또는 영문자를 사용하여 8자리 이하로 구성 예시) 집전화번호(2124726), abc123 | |||
연번 | 관계 | 성명 | 도서관회원번호 | 비고 |
가 족 회 원 가 입 동 의 서 우리가족(위 신청인)은 마산합포도서관과 가족회원으로 가입함을 동의하고,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대출한 도서의 오손·훼손․분실 등 우리 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가 족대표 (서 명 또 는 인 ) 마 산 합 포 도 서 관 과 장 귀 하 ※ 가족회원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
<별지 제3호서식>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 |||
주 소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e-mail)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담당자 변경 요청시까지 보유 및 이용, 담당자 변경되지 않을 경우 2년마다 개인정보수집에 자동 ‘재동의’ 처리)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단체회원가입 및 도서관 대출자료의 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담당자 변경 요청 시 삭제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상기 기관은 직원 및 관계자에게 독서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마산합포도서관과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단체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마 산 합 포 도 서 관 과 장 귀 하 | |||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대 출 서 약 서
도서관 단체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대출권수 및 기간
가. 대출권수: ○회 ○○○권 나. 대출기간: ○○○일
2. 제출서류
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나. 단체대출서약서 1부
3. 대출한 도서는 직원 및 관계자들의 문화 및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며,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4. 대출한 도서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출하지 않는다.
5. 도서대출시 신간도서는 전체 대출도서의 30% 이내로 하고 도서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선 정한다.
6.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은 1회 단위로 일괄 인계인수해야 한다.
7. 대출도서의 반납일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장기 미반납 하는 경우에는 단체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8. 대출도서의 분실, 오·훼손 시 마산합포도서관과의 변상규정에 의거 변상한다.
9. 단체대출업무담당자의 변경 시 도서관에 즉시 알린다.
10. 대출도서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도서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 요구 시 즉시 반납해 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산합포도서관과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료 분실(훼손) 변상 확인서 | |||||||
인 적 사 항 | 이 름 | 회 원 번 호 | 비고 | ||||
순번 | 등록번호 | 제목 | 저자 | 출판사 (발행년) | 가격 | 변상금 | 비고 |
본인은 위 자료를 분실(훼손)하여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변상자 (인) 위 분실(훼손)자료를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마 산 합 포 도 서 관 과 장 | |||||||
----------------------------------------------------------------------
자료 분실(훼손) 변상 확인서 | |||||||
인 적 사 항 | 이 름 | 회 원 번 호 | 비고 | ||||
순번 | 등록번호 | 제목 | 저자 | 출판사 (발행년) | 가격 | 변상금 | 비고 |
본인은 위 도서를 자료(훼손)하여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변상자 (인) 위 분실(훼손)자료를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인) 마 산 합 포 도 서 관 과 장 | |||||||
<별지 제6호서식>
동아리실 사용 신청서
사용자(단체)명 | ||||||||||
주 | 소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휴대폰 | |||||||||
사용일시 | 20 | 년 | 월 | 일 | 오전 | : | ~ | : | ||
사용목적 | 사용인원 | |||||||||
준수사항 | • 각종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 입장료(관람료)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 발생유의(발생 시 사용 신청자 책임) • 사용 신청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정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동아리실 년 신청인 마산합포도서관과장 귀하 | 사용을 신청합니다. 월 일 (서명) | |||||||||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 자원봉사자 신청서
성 명 | 성별 | 남 ․ 여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활동희망 도서관 | ||
활동가능시간 | 평일 □오전 □오후 | 주말 □오전 □오후 |
※ 예시 (09:00 ∼ 13:00) | ||
□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도서관 자원봉사활동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해촉 될 경우 삭제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만 접수 처리됩니다.
상기 본인은 마산합포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마산합포도서관과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물함 사용신청서 | ||||||||||
성 | 명 | 도서관회원번호 | ||||||||
생 | 년 | 월 | 일 | 사 물 함 번 호 | ||||||
휴 | 대 | 폰 | 번 | 호 | 사 | 용 | 기 | 간 | ~ | |
▶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회원번호)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사물함 열쇠 반납 확인 시까지)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물함 사용 및 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물함 열쇠 반납 확인 후 폐기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셔🅓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 1. 1인 1함 원칙으로 3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단,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 다음 개관일에 반납) 2. 매회 사물함 사용 종료 후 1개월간 사물함 신청 및 사용불가 (※반납예정일 이전 반납도 사물함 사용종료에 해당) 3. 10일 이하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사물함 사용제한 기한에 포함. 10일 이상 연체 시 연체일수 + 2개월 동안 사물함 신청불가, 30일 이상 연체 시 사물함 강제회수 함. (※ 내용물은 6개월 보관 후 폐기함.) 4. 사물함 열쇠 분실 ․ 훼손 ․ 강제회수 시 변상하여🅓 합니다. 5. 사물함 열쇠 연체 시 도서대출 등 도서관서비스이용이 중지됩니다. 6. 귀중품은 본인이 보관하고 분실한 사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고 동의하며, 사물함 열쇠를 수령합니다. 사물함 사용자 : (서명) | ||||||||||
사물함 수령 확인증(사용자용) | |||
사 물 함 사 용 자 | 사 물 함 번 호 | ||
사 물 함 사 용 기 간 | ~ | ||
*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 1. 1인 1함 원칙으로 3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 다음 개관일에 반납) 2. 매회 사물함 사용 종료 후 1개월간 사물함 신청 및 사용불가 (반납예정일 이전 반납도 사물함 사용종료에 해당함) 3. 10일 이하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사물함 사용제한 기한에 포함. 10일 이상 연체 시 연체일수 + 2개월 동안 사물함 신청불가, 1개월 이상 연체 시 사물함 강제회수 함. (※ 내용물은 6개월 보관 후 폐기함.) 4. 사물함 열쇠 분실 ․ 훼손 ․ 강제회수 시 변상하여🅓 합니다. 5. 사물함 열쇠 연체 시 도서대출 등 도서관서비스이용이 중지됩니다. 6. 귀중품은 본인이 보관하고 분실한 사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산 합 포 도 서 관 과 | |||
----------------------------------------------------------------------------
<별지 제9호서식>
갤러리『온새미로』전시 신청서
담당자 | 담당주사 | |||||||
전시희망일자 (최대 4주까지 가능) | 년 | 월 | 일 | ~ | 년 | 월 | 일 | |
성 명 (기관·단체명) | 연락처 | |||||||
주 | 소 | |||||||
전시회명 | ||||||||
전시내용 | (전시예정작품 사진 3점 첨부) | 전 시 작품수 | 점 | |||||
※ 준 수 사 항 ※ 1. 대관자가 전시작품 설치 및 해체 2. 전시회 기간 중 시설물 훼손 및 파손 시 대관자가 원상복구 함 3. 전시기간 중 작품의 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4. 전시회 외 일체의 부대 행사는 불가 ※ 전시의 제한 ※ 1.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치 홍보와 관련된 작품 전시 3. 갤러리 특성상 물리적으로 전시 가능 작품(무게, 크기 등) 4. 그 외 도서관에서의 전시가 사회적·정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도서관 사정으로 인해 전시 일정이 조정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본인은 마산합포도서관 갤러리 『온새미로』 전시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가. 이용목적 : 갤러리 『온새미로』 이용 나. 수집항목 : 성명(기관⦁단체명), 주소, 연락처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시 마감일까지 라.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작품 전시 불가 위와 같이 마산합포도서관 갤러리 『온새미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대표 (인) 마산합포도서관과장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