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귀하
투자자문 계약xxx서
본 투자자문계약 xxx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계약의체결),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체결), 금융투자업xx 제4-73 조(서면자료 xx사항) 등에 의거,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
투자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xx 제반사항을 충 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자문계약 체결에 임xxx 바랍니다. 또한 보다 상 xx 계약 xx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자문계약서를 참고xxx 바랍니다.
(주)토마토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 합니다.
20 . . .
수령인 (인)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상품
1. 투자xx(자문)의 범위 및 투자xx 상품
1) 투자일임업(자문업)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투자xx행위를 합니다.(투자xx업무)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를 합니다.(투자자문업무)
2) 투자자문의 범위
고객은 투자자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xx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xx 사항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에 xx 사항)
- 기타 위와 관련된 xx업무
3) 투자자xxx 상품
회사가 고객의 계약xx을 자문받음에 있어 그 xx이 되는 투자자xx산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 그 xx을 투자자문계약서에 구체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xx된 금융투자상품
- xxxx :
- xxxx :
- xxxx
xx,
국채,
신xxx권 및 출자xx 등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xx
- 투자계약xx
- 파생결합xx
- xx예xxx
② “xx”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xx으로든지 추가로 지급xx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국내외 xx xx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xxx계가 있는 xx에 xx 사전 xx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고객x x
인을 받으며, xx 당사와 xxx계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3. 주로 xx하는 xx회사
xx xx회사는 고객이 xx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매매의 편의성을 위해 국내외 유가xx 등을 함께 중개할 수 있는 xx회사 또는 xx회사의 본
점영업부에 계좌를 개설하기를 권유합니다.
4. 투자자문서비스의 xx
회사는 고객의 계약xx에 xx 투자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 업무시 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우량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확고한 자xxx에 따르는 자문
회사는 다음의 자xxx을 정하고 이를 자문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 고객xx를 중시하는 자문
- 효율적인 위험xx
- 가치xx의 자문
- 철저한 조사분석결과에 의한 중장기 기본중시 자문
2) 자문담당자를 xx으로 한 xx 자문전략회의 xx
객관적인 자문전략 xx, xx편입비율 결정, xx합니다.
xx xx 등을 위해 자문전략 회의를
3) 조사분석에 근거한 기본적 자문
증시주xxx과 증시xx을 판단하기 위해 xx방문 및 다양한 자료들을 xx하여 합리적인 자문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무 xx을 위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1. 투자자문업무 절차
계약 체결전
회사소개서, 상품제안서(xx계획서) 등 프리젠테이션 계약xxx서 전달(고객 날인/xx)
계약 체결
투자자문계약 체결
고객 xxxx, 투자목적 등의 파악(고객 날인/xx)
계좌개설 및 자금입금
고객이 직접 증권사를 xxx여
고객xx 계좌개설(카드/인감은 고객 xx)
자문계획서
분기 1회 이상 보고
결과보고서
분기 1회 이상 보고
자xxx료
기본수수료 / xxx수료 발생시 회사 계좌 입금
x x 서
수수료 xx후 계산서 발행 및 전달
▨ 고객이 자산xx회사 및 사무xx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약 체결
투자자문계약 체결
고객 투자목적 등의 파악(고객 날인/xx) 자산xx계약 및 사무xx계약 체결(고객)
계좌개설 및 자금입금
증권사에 고객xx 계좌개설(카드/인감은 고객 xx) 수xxx에 자금입금(고객xx xx계좌)
자산xx계약 및 사무xx계약시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xx 개인은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자산xx계약은 불가능합니다.
2. 자문계획 및 자문 프로세스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회사소개서와 자문계획서를 고객에게 xx하여 해당 투자자문자산에 xx 구체적 인 자문계획 및 자문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3. 고객자산의 xx
고객자산은 xx증권사의 고객xx의 계좌에 안전하게 xx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xx하므로 x
x든지 입금 및 출금을 하실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xx 및 xx됩니다.
고객이 자산xx 및 사무xx계약을 체결하는 xx는 xx의
개설,xx
고 객
매 매 내 역 통 보
x x 회 사
자문 계 약
매 매 보 고
성 과 보 고 위 험 x x
자 x x 고
매 매 내 역
통 x
x 도 결 x
x
리
자xxx
(토마토투자자문)
매 매
내 역 통 x
x 호 C h e c k
사 x x 탁 회 x
x 탁 x x
x x C h e c k
고 객 과 자 산 x x 계 약
회사는 고객자산의 안전한 xx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 고
소집xx
징계
사무xx사
수xxx xx증권사
xx체크
Compliance
Officer
통보 및 시xxx
xx제한
xx체크
xx xx
보고
펑드평가사
보 고
(xx평가표 작성, 성과분석)
x x x x 팀
펀드매니저
징계위원회
x x 이 사
투자자문 담당자에 관한 사항
당사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은 같습니다.
「별첨1」
‘투자자문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과
<투자자문 담당자는 과거에 내부자xx,
xxxx,
부xxx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xx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xx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객과의 xxx충방지
1. 고객의 xxxx 및 투자목적 등 사전 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xxxx, 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투자목적 등을
「별첨2」의 xx에 의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자문자산을 xx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2. 투자자문 담당자의 xx
회사는 계약기간중에 투자자문 담당자를 xxx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xx을 듣습니다. (투자자문계약서에 명시)
3.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xx과 xxxx, 대해 철저히 비밀을 xx합니다.(투자자문계약서에 명시)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고객과 회사의 xx, 책임
고객은 투자자문자산의 자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자문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자문조건 등을 xxx는 것)을 두거나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xx xx 에 대하여 응할 xx가 있습니다.
1. 회사의 xxx위
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xx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
의 대여를 중개, 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 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자산을 자문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
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자문자산으로 xx를 자문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자산으로 그 특정 xx 등을 매매를 자문하는 행위
8) 특정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자문자산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집합투자xx과 xx하는 행위
10) 투자자문자산으로 투자xx업자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11) 투자자의 xx 없이 투자자문자산으로 투자xx업자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자문을 권유 하는 행위
12) 투자자문자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자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자문하는 행위
13)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투자자문자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는 행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
- 투자자문자산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 투자자문자산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그 밖에 투자자xx 또는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단, 고객과의 xxx충이 없는 다음의 xx는 제외합니다.
-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자문자산에 유리한 xx인 xx
- 개별 투자자문자산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자xxx자산의 자문을 집합하여 처리하 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자xx산별로 xx 정xxx 자문자산 배분xx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
2. 고객의 xx, 책임
1) 통지xx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
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지정된 투자자문 담당자에게 통지해🅓 합니다.
2) 비밀유지 xx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xx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3) 투자자문결과에 xx 책임사항
정당한 자문결과로 발생한 xx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x이 발생하는 xx 고객은
해외투자와 관련한 고객의 xx
1. 계약xx 사전 통보
자문계약에 의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xx, xx 유가xx을 xxx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xxxxx에 따른 매xxx의 xx이 발생할 수 있고, 각 국가별로 xx xxxx법상 출금 xx
후 출금처리일이 다르므로, 매도자금을 xxx하여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일정한 xx이 소요됩니다. 따
라서,
계약의 중xxx 또는 계약의 xx 재연장을 원하시는 xx 최소
1개월 전까지 고객의 의사를 통
보하여🅓만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xx하실 수 있습니다.
2. 환xx 발생 가능성
해외투자시 환헷지는 하지 않습니다.(단,
고객이 xx시 환헷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통화
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xx 또는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양xxx세 신고 및 납부
해외 유가xx 매매xx에 대하여는 매도일 당해xx의 다음xx 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합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투자자 본인
회사는 양xxx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양xxx세 신고 전에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자문계약은 고객xx로 xx되므로,
xx에서 발생하는 xx,
배당 등 금융xx은 종합소득세 신xxx
입니다.
따라서,
동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xxx이 되는 xx 고객은 다른 금융xx과 합산하여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여🅓 합니다. 회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사항은 자산운용사의 xxxx 등과 xx합니다.
투자자문 수수료의 xx과 지급방법
1. 수수료의 분류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 및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자xxx료 및 투자xx수 수료를 수취하며, 투자일xxx료의 xx xxx수료와 xxx수료로 나뉘어집니다.
① xxx수료 : xxx수료는 투자자문/xx서비스의 성과와 xx없이 계약기간 xx 제공되는
투자자문/xx서비스의 대가로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② xxx수료 : xxx수료는 xxx수료와는 별도로 투자xx서비스의 성과에 xx되어 고객으
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xx시 평가한 투자실적을 근거로 xx합니다.
③ 환매수수료: 중xxx시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xxx수료의 30%이내에서 xxx니다
2. 수수료의 지급xx 및 중xxx시 수수료의 반환
①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중 xxx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하는 수수료 전부를 지급하여🅓 합니다.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② 투자일xxx료 중 xxx수료는 계약의 xx 또는 xx시에 xxx수료 지급조건을 충족시켰
을 xx 합의된 xxx수료의 전부를 계약의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
③ 계약기간 중 계약의 xx이 있는 xx의 수수료는 xxx 계약을 xx으로 잔존 계약xx에 대 해 xx한 수수료와 기존 계약을 xx으로 경과 계약xx에 대해 xx한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④ 계약이 xx된 xx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기간의 총xx로 나눈 금액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xx효력이 있는 날까지의 xx를 곱한 금액과 수수료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환매수수료를 제외
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단, 환매수수료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수수료의 지급일 또는 반환일에 지급 또는 반환되지 않을 xx 고객 또는 회사는 일할 xx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여🅓 합니다.
10%의 이율로
3. 투자자xxx료
xxx수료는 계약자산의 크기와 투자상품에 따라 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4」와 같이 xx합니다.
단, 고객과 별xx 협
4. 투자일xxx료 중 xxx수료
① xxx수료는 투자xx서비스의 성과에 xx되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제시된 xx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의 xx시 초과xx을 수수료로 정합니다.
계약 당시
가. xx수익률 : xx수익률은 투자xx서비스 평가의 xx이 되는 수익률로서 계약자산 금액의
2% 수익률로 정한다
나. 초과xx : 초과xx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xx시 평가한 투자실적이 xx수익률을 초과
한 xx 그 초과금액임. (초과xx=계약자산금액*(투자수익률-xx수익률))
② 투자상품별 xxx수료율 체계는 「별첨4」와 같이 xx합니다.
자문실적의 평가 및 보고
1. 계약 개시시점의 xxxx 및 만료시점에서의 xx반환xx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만료하는 시점에서 고객에 반환하는 xx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xx으로 합니다. 단, 에 xx합니다.
유가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물
2. 자문실적의 평가방법
1) 자xxx률의 xx
자xxx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xx xx 회사가 자문한 계약자산 평가xx에 따라 매일 평가 하며 고객이 원하는 xx 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실xxx의 xx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
현되지 않는 xx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xx분을 사
전산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xx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xx으로 평가x x 경과xx 등 미실현
xx은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자문실적의 보고
자문실적은 투자자문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단, 고객이 원하는 xx xxx편에 의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자문실적의 보고 xx
1) 자문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자문자산의 자xxx, 자문가격, 위xxx료 및 제세금 등 자xxx
3) 투자자문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자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자문자산을 실제로 자문한 투자자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는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등
「별첨 1」
투자자문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
x x | 직 위 | 주 x x 력 | 기 간 | |
x x 빈 | xx이사 ( CIO ) | 토마토투자자문 | xxxx본부장 | 2009 ~ xx |
액츠투자자문 | xx팀 부장 | 0000 x 0000 | ||
HK저축xx | 자금부 차장 | 0000 x 0000 | ||
플러스자산xx | xxxx팀 팀장 | 0000 x 0000 | ||
xx생명보험 | xx부 xx | 0000 x 0000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8 | |||
x x x | x x | 토마토투자자문 | 사업본부 xx | 2010 ~ xx |
xx에셋투자자문 | xxxx팀 이사 | 0000 x 0000 | ||
코리아오메가투자자문 | xx팀 이사 | 0000 x 0000 | ||
xxxx | xxxx팀 팀장 | 0000 x 0000 | ||
디xxx투자자문 | xxxx팀 | 0000 x 0000 | ||
xx생명보험 | xx부 운용역 | 0000 x 0000 |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7 | |||
x x x | x 사 | 토마토투자자문 | 사업본부 이사 | 2010 ~ xx |
이토마토 | 투자클럽 xx | 0000 x 0000 | ||
벤처아멕스 | xx심사부 책xxx원 | 0000 x 0000 | ||
장보고투자자문 | xx분석부 xxx구원 | 0000 x 0000 |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89 | |||
x x 현 | 부 장 | 토마토투자자문 | 사업본부 부장 | 2010 ~ xx |
이토마토 | 투자클럽 xx | 0000 x 0000 | ||
이토마토 | xx부 팀장 | 0000 x 0000 | ||
쉐르파투자자문 | xx팀 | 0000 x 0000 | ||
경xxx교 회계학과 졸업 | 2000 | |||
조 x x | 차 장 (CFA) | 토마토투자자문 | xxxx본부 차장 | 2007 ~ xx |
헤르메스투자자문 | xxxx | 0000 x 0000 | ||
코스닥xx시장 | 시장업무 | 0000 x 0000 | ||
IMM투자자문 | 애널리스트 | 0000 x 0000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1 | |||
이 x x | 과 장 | 토마토투자자문 | xxxx본부 과장 | 2009 ~ xx |
xx투자자문 | xxxx | 0000 x 0000 | ||
크레디트투자자문 | xxxx | 0000 x 0000 |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2 |
「별첨 2」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xx 및 xxxx,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xx,
위험선호도,
투자xx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
기 위하여 xx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xx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 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를 성실히 xx하여 회사에 제공하여🅓 합니다.
□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xx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
x x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xx xx여부>
□ xx xx
□ 기존xx와 xx
<xxxx>
PART 1 | 배점 | |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 니까? | □ 19세 이하 □ 20세 ~ 40세 □ 41세 ~ 50세 □ 51세 ~ 60세 □ 61세 이상 | |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 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 니까? |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xx응답 가능) | □ xx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xxx가 높은 회사채, xxx펀드, xxx장형 ELS 등 □ xxx 중간 등급의 회사채, xx의 일부만 보장 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xxx가 낮은 회사채, xx,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시xxx율 xx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xxx율 이상의 xx을 xx 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xx xxx x 등 | |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xx 본인의 xxxx이 어느 xx라고 생각하십니까? | □ xx 낮은 xx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xx □ 낮은 xx xx과 xx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xx □ 높은 xx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있는 xx □ xx 높은 xx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xx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xx |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 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 xx 등을 제외) 중 어느 xx의 xx을 차지합니까? | □ 10% 이하 □ 10% 초과 ~ 20% 이하 □ 20%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 |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 까? | □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xx xx을 xxx거나 증가할 것으로 xx □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 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xx □ xx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xx 주 수입 xx | |
7. 고객님의 투자xx에 xx이 발 생할 xx 다음 중 고객님이 감 내할 수 있는 xx xx은 어느 xx입니까?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xx은 xx되어🅓 한다. □ 투자xx에서 최소한의 xx만을 xx할 수 있다. □ 투자xx 중 일부의 xx을 xx할 수 있다. □ 기대xx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xx하지 않겠다. |
<위험선호도>
PART 2 | |
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 자xx을 가장 잘 xxx는 투자 자 xx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판매 직원에게 xx을 xx하기 바랍니다) | □ xxx xx 또는 적금 xx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xx 에 xx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xxxxx 투자xx의 xx위험은 xxx하고, xxxxxx 배당x x xx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xx을 위 해 단기적인 xx을 xx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xx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xxx 높은 상품에 투 자할 xx이 있음 □ 위험xx형 투자에는 그에 xx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xx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xx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xxx의 xx위험을 xx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xx의 xx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xx의 투자xx 실현을 xx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xx,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xx 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xxx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xx의 투자 xx을 xx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xx 위험을 적극 xx. 투자자금 대부분을 xx, 주 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 향이 있음. |
<기타>
PART 3 |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xx 또는 파 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xx 투 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투자기간 ( 년 월) |
본인은 투자위험에 xx 본인의 xx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 있으며, | 본인이 | 제공한 | xx가 | |||
작성자 xx | xx/인 | 날짜 | 년 | x | x |
※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의 작성 xx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xx에 오류가 있는 xx xx 또는 xx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 ○ 고객xx 제공 ○ 고객xx 미제공 |
□ 투자권유 불원 |
(투자자xx가 기존 xx와 xx ∨□ 한 xx)
본인은 xx 투자자xx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년
월
일
고 객 명 :
(인 또는 서명)
(주)토마토투자자문 상담자명 :
(인 또는 서명)
「별첨 3」
투 자 자 확 인 서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본인은 (주)토마토투자자문으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토마토투자자문이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 (또는 투자자문
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주)토마토
투자자문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주)토마토투자자문이 본인
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 일임계약․신탁계약)을 투자
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
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 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
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
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주)토마토투자자문이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
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주)토마토투자자문이 수행하는 어떠
한 업무처리도 (주)토마토투자자문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
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서명 :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은 (주)토마토투자자문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 수 준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권유(추천)했 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 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매수하 고자 합니다. 본인은 (주)토마토투자자문으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
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주)토마토투자자문이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 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 계약을 체결)와 관련하여 (주)토마토투자자문으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 련하여 (주)토마토투자자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주)토마토투자자문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 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서명 :
「별첨 4」
투자일임▪자문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1. 고정수수료율 체계
(투자일임)
투자 유형 | 목표수익률 | 고정수수료율 |
절대수익 추구형 | 10% | 2.0% 이내 협의 |
스팟형 (목표달성추구형) | 15% | |
20% | ||
25% | ||
성장형 | KOSPI등락률 + Alpa |
(투자자문)
계약 금액 | 성장형 | KOSPI 등락률 + Alpa | 100만원이내/월 (기간별,클럽별 유연 운영) |
※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운용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운용 | 목표수익률 | 10% | 고객 제시(15~25%) | KOSPI등락률+Alpa |
위험에 대한 태도 | 위험 회피형 | 위험 중립형 | 공격형 | |
제안상품 | 절대수익추구형 | 스팟형(목표달성추구형) | 성장형 | |
(원본손실을 제한하며, 누적적인 절대 수익 추구) | (목표수익 달성시 펀드 청산) | (고객의1차적인 자산배분을 가정한 주식 운용) | ||
자산 배분 전략 | 주식편입비 | 0 ~ 100% | 0 ~ 100% | 일정 수준(예:90%)이상 |
자산구성방법 | BottomUp | BottomUp | Top Down(Index 추종) +BottomUp(Alpa획득) | |
리스크 관리전략 | 펀드Loss Out | 원본기준손실관리 +NAV기준수익관리 | 원본기준 손실관리 | KOSPI 기준 위험관리 |
종목Loss Out | tight (예: 10%) | loose (예: 25%) | loose (예: 25%) |
2. 성과수수료율 체계
투자 상품 | 기준 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
스팟형 (목표달성추구형) | 2% | 20% 이내 협의 |
절대수익 추구형 | 성과 수수료 없음 | |
성장형 | 2% | 20% 이내 협의 |
(주1) 기준 수익률과 성과수수료율은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2) KOSPI
등락률 =
계약체결일 전일의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계약 만기일 또는 해지일(평가일)의
KOSPI 종가의 증감율
(KOSPI
등락률
= (평가일
KOSPI종가/계약체결일 전일
KOSPI 종가)*100-100)
「별첨 5」
회 사 개 요
1. 회사명
: (주)토마토투자자문
(전 :
웰페어투자자문(주), 사명변경
: 10.07.19)
Tomato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xxx.xxxxxxxxxxxx.xxx
379-10 이토마토빌딩 5층
2. 회사연혁
일자 | 내용 | 비고 |
2000.04.25 | 박앤윤 컨설팅 설립 | 납입자본금 12억원 |
2000.08.21 | 메리츠투자자문㈜ 사명변경 | 메리츠증권 지분출자(메리츠증권 자회사) |
2000.08.30 | 유상증자 | 납입자본금 50억원 |
2000.09.08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00-03-42 |
2003.12.09 | 자본감소 | 납입자본금 35억원 |
2005.07.04 | 웰페어투자자문㈜ 사명변경 | 이윤영 지분출자(100%) |
2005.07.14 | 자본증가 | 납입자본금 40억원 |
2009.02.02 | 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 정건영 지분출자(100%), 대표이사 김황래 취임 |
2009.07.01 | 대주주 변경 | 에코플러스 46% 외 개인 4인 54% 지분출자 |
2010.07.09 | 대주주 변경 | 이토마토 100% |
3. 대표이사
: 김황래
(취임일
: 09.02.02)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공인회계사)
(SK증권 자산운용 본부장, 우리투신운용․세종증권․글로벌에셋 운용이사)
4. 자본금 및 임직원수 : 40억/ 11명
5. 대주주현황
주주명 | 지분율 | 프 로 필 |
(주)이토마토 | 100% | - 설립일 : 1994년 11월 10일 - 본 사 : 마포구 합정동 379-10 이토마토 사옥 - 업 종 : 방송업 및 방송물제작 / 금융투자 정보 제공 / 금융 S/W 개발 - 자본총계: 85억(2010년 3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