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2권-자동차)은 삼성 올라이 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담보를 가입하신 고객에 대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
목
차
(무배당)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2x-xxx)은 xx 올라이 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의 자동차관련 담보를 가입하신 고객에 대하여 교부하여 드립니다.
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기타 제도성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보험약관(1권)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5
3-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5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4
3-3. 기타사항 ·42
특별약관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52
1-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2
1-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3
1-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4
1-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5
1-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6
1-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7
1-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58
1-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9
1-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0 |
1-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61 |
1-11.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2 |
1-1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3 |
1-13.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4 |
1-14.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5 |
1-15.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66 |
1-16.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 Ⅱ | ·68 |
1-17. 자녀교육비지원 특별약관 | ·69 |
1-18.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 특별약관 | ·71 |
1-19. 쾌유기원 및 안심용품지원 특별약관 | ·72 |
1-20.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 ·74 |
1-21.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 ·75 |
1-21-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76 |
1-22.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 ·77 |
1-23.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 | ·79 |
1-24.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 ·80 |
1-25.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 ·81 |
1-26.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 ·82 |
1-2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 ·83 |
1-28.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 ·88 |
1-29.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별약관 | ·93 |
1-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94 |
1-31. 3년 신가보상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 ·95 |
1-32. 외제차 렌트비용 특별약관 | ·97 |
1-32-1. 외제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 ·98 |
1-33. 외제차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 ·99 |
1-34.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Ⅱ | ·100 |
1-34-1.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Ⅱ | ·103 |
1-3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03 |
1-36.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105 |
1-37.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07 |
1-38. 대인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 ·107 |
1-39. 대물사고처리 수습지원금 특별약관 | ·108 |
1-40.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110
1-41.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관 ·113
1-42. 애니카 안심지원 서비스 특별약관 ·117
1-43.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22
1-4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23
1-4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24
별 표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12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3-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조 (가입대상)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제2조 (자동차관련 담보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의 7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 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7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의무보험(제16조 (용어정의) 제16항)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 니다.
③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에 보상 |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제3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 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 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 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제5조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 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 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 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회사가 위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 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
일반적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예 외 적 용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제16조(용어정의) 제1항)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 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 부터 시작합니다. |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2.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
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 한 사항
4.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5.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6.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 재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 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 니다.
1.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 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2.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 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3.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 물을 싣게 된 사실
4.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 를 발생시키는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ㄱ.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ㄷ.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ㄹ.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ㅁ.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 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 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 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①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 중 통칙’ 및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 험의 자동차담보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우량할인
․ 불량할증 요 율
특 별 요 율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 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특 약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 × ×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 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 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
는 요율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②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과오납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 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 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 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제8조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 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합의
보험금 결정․지급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제9조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 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 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 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 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제1항의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 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 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의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 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2.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제10조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 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 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 임에 한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하며,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 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급 보험금
= + -
1.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을 포함합니다)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ㄷ.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 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 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 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 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 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 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제16조(용어정의) 제2항)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 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 하는 때에는, ‘【별표-자동차1】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 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 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별표-자동차1】자기신체사 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지급보험금
= -
④ 위 제3항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 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2.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3.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
⑤ 위 제3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제16조(용어정의) 제3항)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 로 산정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2.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위 제4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 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항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6조(용어정 의) 제4항)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 다.
제12조 (자동차 상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 ‘[별표-자동차1]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비용
공제액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 급 보험금
= + -
1.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ㄱ.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 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 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 가 실제 손해액(제16조 (용어정의) 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 으로 산정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동차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ㄷ.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ㄹ.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ㅁ.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금액
④ 위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 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 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의 대 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3장
제16조(용어정의)제4항)
3. 위 제1호의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 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제16조(용어정의) 제5항) 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의무자(제16조(용어정의) 제6항)가 있는 경우에 이 약 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보험금
= + -
1.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
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ㄱ.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ㄴ.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 니합니다.
ㄷ.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 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ㄹ.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ㅁ.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ㅂ.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 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 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 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 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 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 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 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 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제16조(용어정의) 제7항)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제16조(용어정의) 제8항)로 인 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과 ‘비용’을 합한 액 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제3장 제16조
(용어정의) 제9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ㄱ.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 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ㄴ.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ㄷ.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 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공제합니다.
ㄹ.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 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ㄱ.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ㄴ.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 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제16조(용어정의) 제10항)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 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 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 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5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①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 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② 대인배상Ⅱ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 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16조(용어정의) 제11항) 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 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9.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ㄱ.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ㄷ.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ㄹ. 위 ‘ㄴ’ 및 ‘ㄷ’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ㅂ.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 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ㅅ. 위 ‘ㅁ’ 및 ‘ㅂ’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 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③ 대물배상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 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 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 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04년 8월 22일이후 계약분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 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 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12.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제3장 제16조(용어정의) 제 12항)에 생긴 손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3.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 품(제16조(용어정의)제12항)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 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 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15. 위 ‘10’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 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
④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 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제16조 (용어정의) 제 13항)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 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 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7.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9.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 승 중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
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 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 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 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 에는 보상합니다. 12.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 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 |
⑥ 자기차량손해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 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 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8.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 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 연소모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1.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 합니다.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 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 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6.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 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 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 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제16조(용어정의) 제14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 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 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 Ⅰ·Ⅱ및 대물배상 |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 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Ⅰ : 200만원, 대물 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 였거나, 2.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 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 부 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 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 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 사 고, 자 동 차 상 해 |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 료비가 확정된 때 3.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 가 생긴 때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 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 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 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보험회사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 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 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 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o | o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 칭, 차량번호 | o | ||||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 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o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 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 o |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 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 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 는 말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o | o | o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1.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 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6. 보험회사는 위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 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 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③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 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 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
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 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용어정의)
아래의 정의한 용어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 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 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 외합니다.
②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 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 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 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 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 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 합니다.
⑤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 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 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 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 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⑦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 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 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⑧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 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⑨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ꊒꊉ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 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 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ꊉꊓ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 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 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ꊔꊉ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 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 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 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ꊕꊉ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 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ꊖꊉ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 전(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 위를 말합니다.
ꊉꊗ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ꊘꊉ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 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 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유형을 차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 하여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 합니다.
☞ 차대차사고 유형
1.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2. 제 1.호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 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 기타사고 유형
1.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2.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 체에 의한 사고
3. 등록번호, 운전자 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 고차량을 말합니다.
사고건수별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를 사고순번에 따라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3-3. 기타사항
제18조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①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 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②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ㄱ.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 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 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ㄷ.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 (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ㄹ.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 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 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ㅁ.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 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 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ㅂ.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 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 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 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제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ㄱ.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에 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 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 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 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ㄱ.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의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 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 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 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 사가 제6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의 제1항, 2)의 제1항 또는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중 1)의 제3항, 2)의 제 3항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 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 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②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③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 |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 |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 |
한 경우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 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 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 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 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 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 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 수인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 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 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 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 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 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제16조 (용어정의) 제15항)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 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
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 (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 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대 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 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③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 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 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 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 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 윤년:366)
제20조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등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①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제10조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 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 우에는 제10조 (배상책임) 중 1)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③ ① 및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 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 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ㄱ.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
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 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 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ㄴ.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 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22조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 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 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번호, 형식, 연식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24조 (기타사항)
①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특별약관
1.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1-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기신체 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 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 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 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이상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5세 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6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3세 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 이 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②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 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 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 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9.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 부터 발견될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 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 약관)에 따릅니다.
1-10.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이 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때 로 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11.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 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가족 이라 함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의 가족을 준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 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 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 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2.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구 가족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 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 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 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 자 또는 양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추 가 지정된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 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 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3.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기명피보험자 가 지정한 지정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 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 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추가 지정된 지정1인 운전자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 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1-14.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1인 (이하 "지정1인 운전자"라 하며, 기명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으로 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 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 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 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 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임), 제11조 (자기 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1-15.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당해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당해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배상책 임)의 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 관) 제11조(자기신체사고), 제12조 자동차상해, 제13조(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도 보통약관 제3장 (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 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 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5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일반면책사항 제1호 대인배상Ⅰ, 제2호 대인 배상Ⅱ, 제3호 대물배상, 제4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제5호 무보 험차에 의한 상해 및 제6호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 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일탈 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④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 거나 다친 손해
⑤ 당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인 경우 그 피용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 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 원을 포함합니다.),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에 따릅니다.
1-16. 상해간병비지원 특별약관 II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제3장(자 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급기준>
구분 | 1급 ~ 3급 | 4급 ~ 6급 | 7급 ~ 14급 |
고급형 | 500만원 | 200만원 | 10만원 |
기본형 | 100만원 | 10만원 | |
실속형 | 100만원 | - |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17. 자녀교육비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및 제11조 (자기 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 표Ⅱ에서 정한 1급 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1억원의 자녀교육 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 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 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다 만,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 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⑦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상해를 입은 때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말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권자)
(1)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청 구권자는 피보험자의 성인 자녀 또는 피보험자 자녀의 법정대리 인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회사가 필요하 다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8.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제11조 (자 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 통약관 제3장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 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성형비용 및 치아보철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① 성형비용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② 치아보철비용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 니다.
< 용 어 풀 이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9. 쾌유기원 및 안심용품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 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쾌유기원 물품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제3장(자 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 의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진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한 1개의 쾌유기원 물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안심용품 지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의 [11] 자
동차상해 또는 [1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사고당 회사가 정한 1개의 안심용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공물품 중에서 생산중단 등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당하는 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유사용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쾌유기원 물품 및 안심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쾌유기원 물품과 안심용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20. 상급병실료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 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제11조 (자기신체 사고 ) 또는 제12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1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 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을 한도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상급병실 이라 함은 특실까지를 의미합니다.
(2) 제 (1)항의 경우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병실료 차액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병실료 차액이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에 따릅니다.
1-21.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 차량손해)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 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 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 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 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1-21-1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5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렌트비용담보」 의 '제2조 (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 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 를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 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제4조 (렌트비용의 지급) 제1항‘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 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 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 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 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 합니다.
④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 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2. 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 차량손해)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동차의 최초등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보상합니다.
단, 도난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차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
② 위 제1항의 신차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 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 (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 제19조(보험계약의 승계) 제2항 피보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 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차가액은 대체하는 자동 차의 신차가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 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있는 자 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 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2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 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 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 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
의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3.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 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 부손해(도난사고를 제외합니다.)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4. 원격지사고시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 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 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 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 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 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 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 한 것에 한정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5. 초과수리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 차량손해)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 개시일의 보험가 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 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6. 교통비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 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타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 특별약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통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당해 자동차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3조 (임시교통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임시교통비용은 보험증권에 기 재된 1일 인정금액에 임시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합니다.
① 임시교통비용의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 도로 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보통약관의 제 12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고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 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 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 될 수 있는 금액
③ 위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가 농업기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ㄷ.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 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동차 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자동차가 2대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 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 에서 보상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2. 위‘1.’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 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손해
3.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 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 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전쟁,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8. 지진,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9.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 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 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 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11. 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④ 위 제3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 인 손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를 위 제3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 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6조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 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자동차1] 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2.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4.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특별약관 '제5조 (비용)'에서 정한 비용 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1.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물배상이나 공제계 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중 피보 험자동차의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받은 금액
3.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 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용어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보험자동차손해에서 ‘보험가액’ 이라 함은 보험개 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 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 (보상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 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 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발생사실이 신고 된 관할경찰서
4.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5.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계약 의 유무 및 그 내용
6.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청구의 금액과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또는 공제 계약이나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 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위 제1항의 서류 또는 증거를 받은 때 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2항의 지 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 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 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8. 다른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 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승용을 포함합 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 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 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3장 제19조(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 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 체자동차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에 적 용되는 또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다른 자동차에 생긴 흠,마모,부식,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타 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른 자동차를 요금이 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2.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 해
13. 다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다른 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다른 자동 차 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 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 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 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
7.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 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 자를 말합니다.
제5조 (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 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 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 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 (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7조 (보상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 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유형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용어풀이 〉
이 약관에서 사고유형별 자기부담금 이란 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 유형을 차 대차사고와 기타사고로 구분하여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사고유형은 다음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1. 차대차사고 유형
ㄱ.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ㄴ.위 ㄱ에서 규정하는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 이 확인 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2. 기타사고 유형
ㄱ. 피보험자동차 도난
ㄴ.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 한 사고
ㄷ. 등록번호, 운전자신분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못한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에 의한 사고차량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
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 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의 지급기 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 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 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11조 (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9. 애니카 패밀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이면서 승용자동차 또 는 경·4종화물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이고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 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3조(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이하 "우수정비업체"라 합니다.) 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우수정비업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우수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다음의 항목 중 피보험자가 선택한 한가지를 국내에서 생산한 정품기준으로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다만,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서비스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엔진오일(오일필터 포함) 교환
단, 국내에서 생산된 배기량 3,000cc이하의 휘발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세단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외의 차종은 제외합니다.
② 에어컨 항균필터 교환
③ 와이퍼블레이드 교체 및 부동액, 워셔액, 각종 오일류(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 크 오일) 점검과 보충
④ 엔진룸 세척 (용해액을 사용하여 세척 후 물을 사용 마무리하는 세척)
(2) 우수정비업체는 삼성화재(주)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또는 콜센터 (1588-5114)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
우수정비업체의 부재 또는 우수정비업체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중요사항)
(1) 회사는 2. 보상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수정비 업체에 수리비와는 별도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의 차량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1만원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합 니다.
(3) 우수정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회 입고당 1회에 한합니다. (1회 입고로 여러건의 사고를 처리할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은 1회에 한정합니다.)
제5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30.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 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 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31. 3년 신가보상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상하여드리며,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 우에 적용됩니다.
① 출고당시 신차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
③ 이 보험계약(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을 모 두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 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회에 걸쳐 갱신계약(이하 "갱신계약")을 체결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신가 및 확대 보상
제1조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 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그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통약 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의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의 50%이상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액을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②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갱신계약 체결당시의(갱 신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을 말합니다.) 해당 분기에 보험개발원이 정 한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가액보다 낮은 경우. 단, 외제차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의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표의 내용년수 10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잔존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 며, 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 14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시 계약 종료 및 보험료 환급)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9조 (보험계약의 승계) 제2항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자동 종 료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7.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의 제2항을 이 보험계약(특별 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의 자동종료 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것으로 합니다.
(2) 위 '(1)'의 갱신계약 조건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 차 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 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제7조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까지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제8조 (자동갱신의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 함합니다.)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회사가 위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 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회사에 이전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에 따릅니다.
1-32. 외제차 렌트비용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 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 1항(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 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외제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경우 이하 "렌트비 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3조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호의 렌트비용 인 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50
일을 한도로합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 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 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32-1. 외제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제4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 「외제차 렌트비용」 의 제1항(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 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 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 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2. 렌트비용의 지급' 제② 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 동차를 반납한 때 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 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 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제14조(자기차량손해) 규 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 '(1) 및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 우에는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 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제14조 (자기차량손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 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에 따릅니다.
1-33. 외제차 운반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 해」,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 통약관) 제14조(자기차량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 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 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