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증xxx 서비스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xxxx을 통한 증xxx 서비스 xx고객(이하‘고객’이라 합니다.)이 신한투자증xxx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xx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xxxx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계좌의 등록)
고객이 xx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xxxx을 통해 증xxx 서비스를 xxx고 회사의 xxxx증xxx서비스 xx 및 xx 상품, 서비스 xx의 xx을 xx하여🅓 합니다.
제 3 조 (xx계좌를 xxx xx)
고객은 xx계좌를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추가등록 절차 없이 xx, xx 등의 상품xx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카드 또는 통장의 교부)
회사는 xx계좌 등록 시 별도의 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비밀번호 xx)
1.고객이 회사와 xx하면서 xx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와 “온라인xx비밀번호”로 구분됩니다.
2.계좌비밀번호는 회사 고객xx센타 또는 지점을 통해 xx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xx됩니다.
3.“온라인xx비밀번호”는 고객이 회사의 온라인xx시스템(ARS, HTS / web, MTS 등)을 xxx여 고객이 직접 xxx는 비밀번호로서 온라인xx시스템에서 업무처리(xx 등)시 xx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제 6 조 (xx인(xx)감• 비밀번호의 xx)
1.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xxx실 xx xx하는 모든 비밀번호는 xx 등록된 비밀번호와 일치하여🅓 합니다.
2.계좌비밀번호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시거나 또는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xxx청을 하셔🅓 합니다. 단, “온라인xx비밀번호”는 온라인xx시스템(ARS, HTS /web,MTS 등)을 xxx여 xx의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xx이 가능합니다.
3.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모든 비밀번호를 타인이 임의로 xx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합니다.
4.전자금융xx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xx 1 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합니다. 단, 전자금융xx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 (입출금)
xx계좌의 입출금은 xx계좌와 xx된 xxxx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이 xx계좌 입출금 시 xx계좌와 xx된 xxxx 계좌 이외에 타 계좌를 xx하기 위하여 회사에 별도로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입출고)
1. 입출고 업무는 xx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출고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실명확인증표 및 xxxx 통장(카드)을 xx하고 xx의 청구서에 xx인감(xx)등 필요한 사항을 xx하여 회사에 xx하여🅓 합니다.
2.예탁한 xx이 사xxx으로 판명된 xx 회사는 당해 xx을 출고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9 조 (온라인xx서비스 xx)
1.온라인xx서비스란 고객이 회사가 xx 시스템에 의하여 PC, 전화, ARS, xx통신 등을 xxx여
xx조회, 매매xx(실시간xx,예약xx), xx체결확인, 투자xxx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고객은 xx계좌개설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xx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그 밖의 온라인xx서비스 xx에 따른 xx사항은 별도의 “온라인xx서비스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투자xx의 제공)
xxxx을 통해 개설된 xx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투자권유를 희망하고 ‘투자자xx 확인서’를 작성하여 xx한 xx에는 xx 및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xx 및 부가서비스 등의 xx)
고객은 회사에서 xx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xx 및 xx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계좌의 xx 등)
1.고객이 별도 xx을 하는 xx 계좌의 xx처리가 가능합니다.
2.예탁자산 및 권리xx사항 등이 있는 xx에는 xx처리가 불가능하며,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xx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13 조 (xx제한)
1.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xx되거나, 피해의xxx계좌에 xx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xxx좌로 xx되는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장의 협조 공문을 근거로 사기xxx좌로 xx된다는 xx제공이 있는 xx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입.출금(고)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 14 조 (xx의 xx 등)
1.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xx 제· 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2.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 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합니다..
4.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5.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 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 15 조 (기타)
1.이 xx은 xxxx 증xxx서비스xx, 회사의 증xxx와 관련한 상품 및 서비스xx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3.이 xx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xx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6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xxx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xxx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 칙 | ||
동 | xx은 | 2001 년 | 12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
부 | 칙 | ||
동 | xx은 | 2004 년 | 3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
부 | 칙 | ||
동 | xx은 | 2009 년 | 2 월 4 일부터 xx합니다. |
부 | 칙 | ||
동 | xx은 | 2009 년 | 08 월 24 일부터 xx합니다. |
부 | 칙 | ||
동 | xx은 | 2013 년 | 04 월 01 일부터 xx합니다. |
부 | 칙 | ||
동 | xx은 | 2014 년 | 07 월 29 일부터 xx합니다. |
부 | 칙 | ||
동 | xx은 | 2014 년 | 12 월 24 일부터 xx합니다. |
부칙
동 xx은 2016 년 3 월 21 일부터 xx합니다. 부칙
동 xx은 2022 년 6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칙
동 xx은 2022 년 10 월 1 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