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xx 제413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제1조(목적) 이 xx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xxx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xx에 xx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xxx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체결x x1장 총칙과 제2장에 xx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xxx 한다. 이 xx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 용역별 계약조건 중 xx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xx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xx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기획재정부xx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xx) 이 장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xxx을 말한다. 이 xx 각 xx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xx에는 이를 계약담당xxx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xxx"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xxxxx 하는 업무로서 과업xx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xx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xxx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xx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xx으로 xx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xx을 지시 또는 xx한 용역xx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xx서 및 산출내역서로 xx되 며 xxxx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xx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xx하는 계약금액의 xx 및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xx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xx규칙, 특 례xx, xx법령 및 이 조건에 xx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xx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xx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xx규칙, 특례xx, xx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xx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xx은 효력이 xx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xx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계약체결x x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xx에 는 한국어로 xx한 사항이 xxx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xx∬xx∬xx∬xx∬xx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xx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xx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x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xxx 이 조건 및 xx법령 등에서 xx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xxxxx 한다.
제7조(xx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대금 청구권)x x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xx양도와 xx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xx에는 xx양도를 제 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xx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xx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xxx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xxxxx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xx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xxx 하며, 계약담당xxx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37조제2xx2호에 의한 유가증xxx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 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xx1호 내지 제5호에 xx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xxx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xx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xxx의 납입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xx부분에 xx 미지 급액과 xx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xx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xx부분에 xx 미지급액을 xx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xxx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xx 한 xx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xx의 방법 중 xx를 xx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xxx 한다. <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xx 의 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xx이 계약상대자를 xx하여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금 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xx하는 방법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xx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xx을 xx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xxx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xx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xx 「정부 입찰∬계약 집행xx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xx에 필요한 xx과 경험을 xx 근로자를 xxx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xxx이 계약상대자가 xxx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xx상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xx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xxx 하며 계약담당xxx의 xx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xx을 위하여 다시 xx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xxx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xxxxx 한다.
제12조(계약이행xx의 감독) ①계약담당xxx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xxx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xxx 한다. 다만, 시 행령 제54조 제1x x2호의 전문적인 xx 또는 xx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xxx관이 감독을 xxx 할 xx에는 xx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xxxxx xxx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xxx 하며, 발xxx이 xx법령에서 xx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xx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하여 야 한다.
1. 용역xxx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xxx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xxx에 과업xx의 xx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xx한 서류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xx서류를 xxx여 xxxxx 한다.
③계약담당xxxx x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xx된 서류의 xx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xx될 xx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xxx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xxx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xxx용을 xx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9.>
②제1항의 xx는 제17조를 xx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x 시행령 제64조 및 xx규칙 제74조에서 xx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xx 계약금액의 xx시 품목조정율 및 xx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 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xx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xx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xxxxx 계 약서에 명시xxx 한다. 이 xx 계약xxx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xxx법을 임의로 xxx여서는 아니된 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xxx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xx전까지 xxx청을 xxx 하며, xx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x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xx∬지변 또는 xxx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xxx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금액xx내역서를 첨부xxx 한다.
⑤계약담당xxxx x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를 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이 때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xx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그 xxx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xxx여 그 대 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15조의2(xx xx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x x규칙 제23조의3 xx의 용역계약에 있어 xx xx단가 또는 최저xxx 변동된 xx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xx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xx에 의xxx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xx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xxx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xx의 xx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xx을 xx한다.
제16조(과업xx의 xx) ①계약담당xxx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다음 xx의 과업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xxx은 과업xx을 추가할 xx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xxx 한다. <단xxx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xx
2. 용역xxx획의 xx
3. 특정용역xx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xx의 xxx 그 xx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xxx 한다. 다만, 계약담당xxx 은 계약이행의 xx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xxxxx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xx 자와 협의하여 그 xxxx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xx의 xx을 완료하기 전에 xx 과업xx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xx 변동없이 과업xx서상의 용역xx을 xxx는 것이 발xxx에 xx 하다고 판단될 xx에는 제1항 xx에 해당하는 xx을 할 수 있다. 이 xx 계약담당xxx은 제xxx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xx xx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xxx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xx의 xx을 지시하거나 xx한 xx에 계약금액xxx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xx한다. 다만, 계약담당xxx은 과업xx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xx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xxx 한다. <단xxx 2015. 1. 1.>
⑤계약담당xxxx x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는 xx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x x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이 xx 예산xx의 xx 등 불가피한 xx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xxx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xxx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xxxx x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청xxx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x xxx 등의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이 xx 계약상대자가 xxxx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xxx 이 그 xx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x x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xx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xxx속계약의 xx에는 각 xx 별 완료대가) xx전까지 xxx 한다.
제17조(기타 계약xx의 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계약담당xxx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xx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xxx다. <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xx xx에 최저xxx 변경된 xx<xx 2014. 4. 1.>
2. 기타 계약xx이 변경된 xx<xx 2014. 4. 1.>
②제1항의 xx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xx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xx의 xx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xx한다.
제18조(지체xx)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xx 용역xxxx내에 용역을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xx 마다 계약서에서 xx 지체xx율을 계약금액(xxx속용역계약의 xx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x x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xx한 xx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xx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xxx 2018. 12. 31.>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xx에 제22조에 의하여 xx부분에 xx 검사를 거쳐 이를 xx(xx하지 아니하 고 xx∬xx하고 있는 xx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xx xx부분의 xx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xx xx부분으로 xx하는 것에 한 한다.
③계약담당x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용역xx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제 5호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xx의 1/2)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xx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발xxx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xx되거나 용역xx이 중단되었을 xx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xx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이행할 xx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xxx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xxx과 계 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xx을 xx함으로 인한 xx<xx 2011. 5. 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④제3xx3호에 의하여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xx 등의 사유 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xxx약에 있어 공동이행 xx에 의하는 xx는 xxx급체 xxx중 마지막으로 남은 xxx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xx으로 하고, 분 담이행xx에 의하는 xx는 분담xxx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xx으로 한다.
⑤제3xx4호에 의하여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xxx으로부터 보증xx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xx5호에 따라 과업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xx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xx에 대해서는 지체xx에 xx 산입한다.<xx 2011. 5. 13.>
⑦ 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지체xx를 다음 xx에 따라 xxxxx 한다.
1. 용역xxxx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xx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x x 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xx조치를 한 때에는 xx조치 를 한 날부터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xx 기간을 초과한 xx에는 xx에 xx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xx에 산입한다.
2. 용역xxxx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xx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xx부터 검사(x x조치를 한 때에는 xx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3. 용역xxxx의 xx이 공휴일(xx 법령에 의하여 발xxx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xx에 한함)인 xx를 포함한다)인 xx 지 체xx는 공휴일의 xx 다음날부터 xx한다.<개정 2018. 12. 31.>
⑧계약담당xxxx x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xx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xx 에 xx xx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xx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xx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xx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xxx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xxx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xx이 발생하는 xx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xxx청을 함께 xxx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xx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xxx과 제4항에 의한 계약 금액 xxx청을 함께 xxx 한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xx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 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③계약담당xxxx x1항의 연xxx를 xx하였을 xx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xx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xxx다. 다만, 제18조제3xx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계약담당xxxx x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xx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xx xx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xx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xx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xx 때에 xxx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xx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xx부분에 대하여 xx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xxxx x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xx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xx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xx xx 및 필요하다고 xx하여 xx 서면으로 요청한 xx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xxx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xx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xxxx x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xx조치를 xxx 한다. 이 xx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xx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xx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xxxx x18조에 의한 지체xx을 부과xxx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xxx 하는 xx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 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xx한다.
제21조(xx) ①계약담당xxx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xx가 필요한 xx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xx를 xx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xx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xx를 xx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xxxxx 한다.
②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xx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xxx 한다.
제22조(xx부분의 xx) ①계약담당xxx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xx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x x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xx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xx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xx 손해를 부담xxx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발xxx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 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 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2011. 5. 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 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 1. 10.>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 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 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 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 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 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 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 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 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 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 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 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 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 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 1. 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 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비품∬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 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 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 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 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 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 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 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 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 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 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 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 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 정 2012. 1. 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 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 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 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 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 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 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 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부칙 <제41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 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