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2019. 12. 17 개정)
확정급여형(DB) xxxx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 하여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와 하이투자증xxx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 가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xxxx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급여형 xx연금규 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 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 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 니다.
7. “간사xx”이라 함은 사용자가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 x xxxxx 중 xx xxxxxx을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xx 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xx 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 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xxxx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사용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사용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xxx
5. 사용자의 급여지급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x x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에 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 “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➃ 간사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부담금의 xx
3. xx 등 사유가 발생한 xx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xxxx의 xx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 를 해당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xx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xxxx 통지 등 xx의 xxxxxx과 이 제 도의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여부 판단 및 그 결과의 통보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xx 부담금 납입일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그날로부터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xx)
① 사용자는 회사가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xx노동부에 신고 · xx 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회사에 xx 통지하 고 xx 후에는 즉시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xx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이 xx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부담금산출 및 xx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xxxxx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xx의 xxxxxx을 xxx xx에는 간사xx에게만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사용자 및 회사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 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 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에는 재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하여 야 합니다.
➃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간사xx 을 xxxxx 합니다.
제7조 (적립x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법을 제시 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 ·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 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한 xx방법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xx상품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 사가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 는 해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사용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⑤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 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운용지 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x여 회사 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사 xx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 제2x x1호에 xx된 xx방 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 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xx지시xxx 통지하 xx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xx 일 전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 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 2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사용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 지시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 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9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 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 합니다.
제10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사용자에게 통지하 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이 xx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그 xx을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xx 및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xx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규약 및 별지3(부담금 산출 및 xx검증)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다 음 각 호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xx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xx x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xx 전의 과거 xx기간분에 대하 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시 행령 제5조에서 xx 최소적립금의 95% xx에 미치지 못하는 xx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 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 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➃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이상 납입xxx 합니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xx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3조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 할 부담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담xx 재xx)
①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xx 자료를 xx 받아 이 제도 xxx로부터 최소한 3년마다 표준 부담금 등을 정기적으로 재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xx급여제도 및 연금규약의 xx, xx해고 등 xx 연xxx의 xx 에 상당한 xx을 미칠 것으로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제1항에서 xx 기간과 x x없이 제11조의 xx에 따라 부담xx 재xxxxx 합니다.
제13조 (xx건전성 확보)
① 회사는 사용자의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xx에 미치지 못하는 xx에 는 xxx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있는 xx) 또는 전체 근로자(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없는 xx)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한 xx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xx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xx책xxx금의 100분의 150을 초 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xx하는 xx 회사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사용자는 회사가 제1항의 xx검증 업무를 xxx xx할 수 있도록 협조xxx 합니다.
제14조 (xxxx수수료)
회사는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 번, 임금, 자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xx하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 “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 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그 xxx x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xx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xx통신망 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에 xx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재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⑤ 회사 및 재위xxx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류 또는 통 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 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격을 취득하 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7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 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의 급여이xxx xx관리기 관 등에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3조 제2항에 의해 xxxx업무 일부의 xx을 받 x x에게도 제1항의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18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xx)
①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xx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xx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 관에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xx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xxx 자산xxxx에 지 시xxx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회사는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하며,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xx연 금사업자의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 따라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할 때 회사는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xx자금”이라 합니다)이 있는 xx xx자금에서 xx 지급하도 록 지시하고, xx자금이 부족할 xx 사용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 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이때 xx되는 자산이 xx, xx, xx xx 등 시장가격에 따라 xx금액이 xxx는 적립금 xx방법인 xx에는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전에 자산의 xx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xx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xx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xx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xx자금이 확보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xx를 받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xx 등을 완료x x,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 또는 가입자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산xxxx에 입금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 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x 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이 xx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2.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 상에 xx xx xx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 3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 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 에 해당하는 xx
제20조 (중xxx)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용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제21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xx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 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xx을 위 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xx지시xx의 다음 날 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 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6조(면책)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 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 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xx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 xx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 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2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 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3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 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 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4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 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 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 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 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 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 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 신탁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장기유지계약 할인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13년 2월 28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②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별지3)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DB 운용관리계약서 별지1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하이투자증권주식 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해 연금계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 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 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5. 자영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한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강소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등 포함)에 대해서 사용 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5% 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 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 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7.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 료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9.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 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 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발행어음,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ㆍ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 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 며, 사용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는 매년 도래하는 계약체결일 또는 사용자의 사업연도 말일의 익일을 계 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제3호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계산하며, 매 계산기준일에 적립금에 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
사 용 자 :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인)
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적 립금이전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용관 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 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 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체차적용 방식 |
50억 이하 50억 초과 ~ 100억 이하 100억 초과 ~ 1000억 이하 1,000억 초과 | 0.25% 0.23% 0.20% 0.10% | ※ 적립금 2,000억 가정시 (50억×0.25%)+(50억×0.23%)+ (900억×0.20%)+(1,000억×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업분할 등으로 회사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경과년 수의 기산일을 분할 전 계약의 최초 부담금납입일로 하여 다음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6차년도 | 10% |
7~9차년도 | 15% |
10차년 이후 | 20% |
대 표 이 사 (인)
DB 운용관리계약서 별지2
(별지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 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 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 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 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 니다.
3. “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4. “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이 제도의 표준적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그날로부터 운용관리계약 서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 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9.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
11.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준
13.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
② 제1항 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➃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 송하거나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① 회사는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 교육방법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0)원/(회)당 | (예시) 회차,시간,가입자,강사 |
온라인(web)교육 | ( 0 )원 | 기업당 |
교부 | ( 0 )원 | 교부 매수당 |
우편 | ( 0 )원 | |
전자우편 | ( 0 )원 | |
상시게시 | ( 0 )원 |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통보 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의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➃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 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 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 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 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교육위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 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회사는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 · 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 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 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표준부담금액을 적용하는 사업자
DB운용관리계약서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
부담금은 장래의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때 장래급여의 예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제조건을 기초율이라 하며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됩니다.
가. 부담금산출이율 : 예상이율
※ 예상이율 :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
나. 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합니다. 단, 예상 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예상퇴직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상의 퇴직자 경험통계를 적용합니다.
라. 예상임금상승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 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 통계(경험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재정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방식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이며 부담금 산출의 기본 이 되는 것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표준부담금(Normal Cost : NC) (가)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 j : 가입자 1인
- x : 의 산출기준일의 만연령
- r : 산출기준일의근속년수
- y : 연금규약상 정한 정년 연령
- : 중도, 사망, 정년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 예상액
- : 세의 재직자수의 현재가치
- : 세의 중도, 사망퇴직자수의 현재가치
단, 임원 및 계약직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평균임 금 또는 1년후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에서 산출기준일 현재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 직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자별 표준부담금
- : 가입자수
- :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 Cost : AC)
전체 가입자의 누적퇴직급여채무 합에서 적립금(연금자산)을 공제한 값을 일정기간 동안 상 각(상각기간은 10년 이내로 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임원 및 계약직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퇴직할 경우의 예 상퇴직급여를 필요적립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 년 균등상각
-
- : 상각기간
- : 실제 적립된 자산(또는 일시전환부담금)
- : 가입자수
- : 매기초에 1원씩 n년동안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현가 (나) 정률 상각
· 초년도 :
· 초년도 이후 :
- 사업년도말 시점 장래 납입될 보충부담금 현가 (다) 최소 년에서 최대 년내 탄력상각
(3)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SC)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액으로 합니다. 특 별부담금 산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정검증 기 초율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담금산출시 적용하는 계 산기초율을 적용합니다.
2. 년도말 책임준비금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 치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 및 계약직 등과 같이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정이 어려 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으로 합니다.
= 추계액
3. 년도말 최소적립금( )
- : 연금규약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4.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
- 사업년도말의 적립 자산(12개월 시가평균)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산가치가 일정 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합니다.
Ⅲ. 부담금 재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의 계 산 기초율을 사용하여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부담금을 재계산합니다.
Ⅳ.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2019. 12. 17 개정)
확정급여형(DB)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 수탁자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 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 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 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 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 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 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 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 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 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 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최초로 금전을 신탁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그날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 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 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➃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20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 우 가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 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 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 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➃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 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 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 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 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 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운용지시 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 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 를 이행합니다.
➃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 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 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2
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 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 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에 회사는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 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 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 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5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 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 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 니다.
➃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 을 새로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 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 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 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 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수행하며, 신탁 재산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 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 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 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 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 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 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으 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 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 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 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3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경과조치)
장기유지계약 할인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2013년 2월 28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별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위 탁 자 :
년 월 일
(인)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 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 신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 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수 탁 자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신탁관리인 :
(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4
(별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 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하이투자증권주식 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도래하는 계약체결일 또는 사용자의 사업연도 말일의 익일을 계 산기준일로 하여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 잔액에 대하여 제3호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계산하며, 매 계산기준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조에 의한 적립금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 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관리수수료 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적립금 이전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 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 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 평 균잔액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체차적용 방식 |
100억원 이하 | 0.18% | ※ 적립금 2,000억 가정시 (100억×0.18%)+(100억×0.15%)+ (1,800억×0.10%) |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0.15% | |
200억원 초과 |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 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업분할 등으로 회사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경과년 수의 기산일을 분할 전 계약의 최초 부담금납입일로 하여 다음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6차년도 | 10% |
7~9차년도 | 15% |
10차년도 이후 | 20%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인)
수 탁 자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신탁관리인 :
(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