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소액해외송금서비스 xxxx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소액해외송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xxx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된다.
제2조(실xxx)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xxx시 실명으로 xxxxx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 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xx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송금한도)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x x와 같다.
1. 건당 지급 및 xx 한도는 각각 xx 5천달러
2. 연간 지급 및 xx 누계 한도는 각각 xx 5xx러
제4조(xx계좌)
①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인 것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xx등록 포 함) 당시 지정한 회사xx의 금융회사개설 계좌'(이하 'xx계좌'라 한다.)를 통해서만 고 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xx계좌에 관한 xx을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xx으로 xxxxx 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xxx청을 받은 xx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환xxx료, xxx수료 등 세부 xxx목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xx으로 xxxxx 한다.
제6조(적용환율)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xxx청을 받은 xx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송금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xx으로 xxxxx 한다.
제7조(지급․xx금액)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xx한 고객이 xx계좌에 입금할 xx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xx하여 고객이 요청한 수취인에게 송금처리를 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xxx청을 받은 xx 고객이 지급‧xx하는 자금의
xxx시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제8조(소요기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xxx청을 받은 xx 고객에게 지급 또는 xx에 소요되는 xx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공xxx 한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xx 지급 또는 xx에 소요되는 xx 기간에 관한 사항 을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xx으로 xxxxx 한다.
제9조(송금의 xx․취소)
① 고객은 본 서비스를 xxx여 수취인 계좌에 xx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xx으로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에 xx 또는 취소를 신 청할 수 있다. 단, 수취인 계좌에 xx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x x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x청건에 xx xx 또는 취소를 xx받은 xx 해당 xx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제10조(송금결과의 통보)
회사는 수취인 계좌에 xx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xx 즉시 그 결과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11조(xxx상)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의 xxx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xx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x x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제12조(환급)
①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회사에 본 서비스를 xxx여 xx계좌에 입금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xx에는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환급xx을 받은 xx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 외하고는 당초 고객이 xx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제11조(xxx상) 해당금액 등을 고객 에게 지급xxx 한다.
제13조(분쟁처리절차)
①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xx하여 고객이 xx하는 정당한 xxxx 불만을 반영 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xx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이하 '분쟁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xxx 한다.
② 회사는 분쟁사항에 xx 접수방법(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xx내역 및 그 연락처 포함), 분쟁처리절차(단순불만사항과 xxx상xx사항을 구분하여 마련) 및 분쟁처리결 과에 xx 고객통보에 관한 사항(처리기한, 고객통보xx 등) 등을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소액해외송x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xx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제2항 의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➃ 회사는 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xx내역 및 그 연락처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 이지 등에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xx으로 xxxxx 한다.
제14조(xxxx의 보존)
회사는 외국환xx법령 등에 따라 고객과의 지급 및 xxxx xx을 5년간 xxxxx 한다.
제15조(비밀보xxx)
① 회사는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xx, 회사와의 송xxx xx 및 실적에 관한 자료 등 소액해외송금업무 xx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고객xx'(이하 '고객xx'라 한다. )에
대하여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고객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 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xx소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1항을 위반하거나 고객xx의 도난 또는 xx이 발생한 xx 회사가 피해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xx한 xx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6조(xx의 교부∙xx)
① 회사는 xxx x하거나 xxx 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xxx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xx을 명시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한다. ),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xx으로 xx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한다.
1. xx의 중요xx을 고객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 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xx
제17조(xxxx)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xx법규 등 xx법규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이 xx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xx와 xx하여 xx이 xx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부칙
이 xx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