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토지신탁계약서(▇▇사업)
토지신탁계약서(▇▇사업)
위탁자 는 ▇▇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투자부동산 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 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사업)(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경정비법」(이하 “▇▇▇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법령 에서 ▇▇▇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하고 그 ▇▇을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으로 ▇▇하는 자 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권”▇▇ 신▇▇▇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 ▇ 리를 말한다.
6. “본건 사업”▇▇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구역에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
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비법 제2조 제2호의 ▇ ▇사업을 ▇▇한다.
7. “본건 사업▇▇구역”▇▇ 본건 사업의 ▇▇을 위해 ▇▇▇비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 그 밖의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8.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 토지를 말한다.
9. “신탁건물”▇▇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 건물을 말한다.
10. “신탁부동산”▇▇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1. “신▇▇▇”▇▇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에 속하는 ▇▇을 말 한다.
12. “신축건물”▇▇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13. “▇▇▇간”▇ ▇ 신탁계약 제3조에 ▇▇된 기간을 말한다.
14. “신탁특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는 특약으로 별첨4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15. “▇▇▇▇”▇▇ ▇▇▇비법 제53조에 따라 본건 사업의 ▇▇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된 ▇▇을 말한다.
16. “사업▇▇계획”▇▇ ▇▇▇비법 제52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하기 위 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7. “▇▇처분계획”▇▇ ▇▇▇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업을 ▇▇하 기 위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을 말한다.
18. “토지등소유자”란 ▇▇▇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된 자를 말한다
19.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란 ▇▇▇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를 말한다.
20. “▇▇법령”▇▇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도 ▇▇비법 그 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1.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 ▇▇처분계획 및 ▇▇법령에 따라 신▇▇▇이 귀속될 자를 ▇▇한다.
제 3 조 (▇▇▇간)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간은 수탁자에 ▇▇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마친 날부터 ▇▇▇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 ▇▇▇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에는 ▇▇▇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신탁사업의 ▇▇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 하여 ▇▇▇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신▇▇▇의 범위)
▇▇ 각 호의 ▇▇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 처분, ▇ ▇, ▇▇,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은 신▇▇▇에 속한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 포함하며 이하 같 다)
3. 신탁부동산의 물▇▇위로 취득한 ▇▇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비법 제89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93조의 부과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는 금전의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는 ▇▇으로 취득한 ▇▇
10.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 및 ▇▇
제 5 조 (위탁자의 ▇▇)
위탁자는 수탁자의 ▇▇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로 인한 ▇▇▇부 등 ▇▇▇▇ ▇▇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위탁자 가 부담한다.
제 6 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 이 신탁계약에서 ▇ ▇ 바에 따라 신▇▇▇으로부터 신탁의 ▇▇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본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수익자 ▇▇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필요한 ▇▇, 위탁자와 협의 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특 약으로 수탁자에게 수익자 ▇▇ 및 ▇▇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 또는 ▇▇ 등)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없이는 수익자를 ▇▇ 또는 추가▇ ▇ 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되는 ▇▇ 수익권을 양도 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는 이를 확▇▇▇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이로 인한 ▇▇▇부 등의 ▇▇▇▇ ▇▇ 및 증서 발행에 따른 ▇▇은 수익자가 부담▇▇▇ 한다.
④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신▇▇▇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 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②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에는 신▇▇▇으로 본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사도급계약 등)
① 수탁자는 ▇▇▇▇ 및 ▇▇법령에 따라 ▇▇▇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 ▇▇, ▇▇, ▇▇ 그 밖의 절차로 인한 ▇▇의 부담▇ ▇18조에 ▇▇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① 수탁자는 ▇▇▇▇ 및 ▇▇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 ▇▇, ▇▇, ▇▇ 그 밖의 절차로 인한 ▇▇의 부담▇ ▇18조에 ▇▇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사업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 ▇을 신▇▇▇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으로 부족한 ▇▇에는 금융기 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수탁자 ▇▇▇정의 적 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금액, 이자율, ▇▇▇▇, 대출금의 ▇▇(조기 ▇▇을 포함) 및 ▇▇의 ▇▇ ▇▇ 등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토 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을 받기로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 의 ▇▇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변제 받음에 있어서 ▇▇의 전액을 지급하 기에 부족할 ▇▇ ▇▇, ▇▇, ▇▇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 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순 서를 ▇▇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부동산의 ▇▇ 등)
① 수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업무를 ▇▇▇▇ 및 ▇▇법령에 따라 ▇▇된 ▇▇사업▇▇▇리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관리업 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 ▇▇▇ ▇▇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을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 ▇되는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에 필요한 ▇▇을 신▇▇▇에서 지급할 수 있 다.
제 14 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이 신탁계약, ▇▇처분계획 및 ▇▇법령에서 ▇▇ 조건 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 15 조 (보험계약)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을 위하여 필요한 ▇▇ 시▇▇▇과 본건 부동 산의 ▇▇, ▇▇,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의▇▇ 및 ▇▇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신 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신▇▇▇의 ▇▇방법)
① 수탁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건 사업▇▇구역 내 모든 신탁계약에 따른 신▇▇▇을 1건의 신▇▇▇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을 다른 신▇▇▇ 및 수탁자 의 ▇▇▇산과 구분하여 ▇▇▇▇▇ 한다.
제 18 조 (▇▇ 등의 부담)
① 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와 ▇▇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 에 필요한 ▇▇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1. 신▇▇▇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2. 신탁부동산의 등기▇▇
3. ▇▇▇수
4. ▇▇▇▇ 및 ▇▇법령▇▇ ▇▇사업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 ▇▇▇ ▇(대지급금과 ▇▇▇▇▇ 포함)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 그 밖의 ▇▇사업비
6. ▇▇사업▇▇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 및 보 험료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10. 그 밖에 위 ▇ ▇에 준하는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 등을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
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하거나 신▇▇▇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을 ▇▇▇거나 ▇▇▇▇ 및 ▇▇법령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 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 등을 납부 ▇▇까지 지급하지 않는 ▇ ▇ 수탁자가 이를 ▇▇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 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한 ▇▇▇▇▇을 ▇▇과 함께 ▇▇ 자에게 지급▇▇▇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수는 별첨3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수를 ▇▇▇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0 조 (신탁의 ▇▇ 및 ▇▇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의 ▇▇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을 ▇▇한 ▇▇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에 ▇▇행위가 있었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을 ▇▇하는 ▇ ▇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산을 ▇▇한 것으로 ▇▇ 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
터 제1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1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신탁의 ▇▇이 완료된 후 ▇▇▇▇ 및 ▇▇법령에 따라 ▇▇하 ▇▇ 한다.
제 21 조 (신▇▇▇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 및 ▇▇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 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본건 사업에 ▇▇한 토지등소유자 1/5 이 상 직접 출석과 본건 사업에 ▇▇한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를 받아 이 신탁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또는 신탁사무의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 이 신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 ▇▇▇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청산금 및 부과 금의 ▇▇ 및 신축건물에 ▇▇ 위탁자의 권리 취득이 완료된 ▇▇, 이 신 탁계약을 ▇▇할 수 있다.
제 22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을 받은 ▇▇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에 ▇▇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 ▇▇▇자를 ▇▇할 수 있고, 이 ▇▇ ▇▇▇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일체 의 권리 ▇▇를 ▇▇한다.
제 23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종 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는 ▇▇
2.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되는 ▇▇
3. ▇▇▇간이 만료된 ▇▇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 수탁자는 제20조 에 의한 신탁의 ▇▇을 완료하고 제24조, ▇▇▇▇ 및 ▇▇법령에서 ▇▇ 바에 따라 신▇▇▇을 처리▇▇▇ 한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의 처리)
① 이 신탁계약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되는 ▇▇, 수탁자는 신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하기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로 ▇▇ 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 ▇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② ▇▇사업이 완료되어 ▇▇▇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 신 ▇▇▇은 이전고시, ▇▇처분계획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 시점까지 발 생한 제18조 및 제19조의 ▇▇, ▇▇▇상금 및 ▇▇ 등을 신▇▇▇으로부 터 ▇▇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전항의 ▇▇,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계인의 인감▇ ▇ 리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 행위능력 등의 ▇▇ 및 신고인감의 ▇▇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처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
4.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2회 이상 ▇▇▇▇우 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 한 것으로 본다.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 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 26 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 사항)
①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위탁자 와 수익자는 위 사업자등록과 ▇▇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 한다.
② 수탁자는 필요한 ▇▇ ▇▇ 업무를 ▇▇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은 신▇▇▇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 27 조 (소▇▇▇)
① 본건 사업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 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 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인의 ▇▇ 및 ▇▇과 관련된 ▇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 ▇▇▇▇ 등 포함)▇ ▇1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 등 업무를 ▇▇한 ▇▇에는 소▇▇▇인 ▇▇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 ▇▇과 관련된 ▇▇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 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 한다.
제 28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법규 등의 ▇▇)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 례에 따른다.
제30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 ▇ 신탁계약의 ▇▇에 ▇▇▇다.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하기로 한다.
년 ▇ ▇
위탁자 ▇▇(▇▇) :
주 소:
▇ ▇ 이 사: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 ▇: 주 소:
▇ ▇ 이 사: (인)
법인등록번호: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수
4. 특약사항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 ▇ ▇ | |
▇ 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별첨 3]
신 ▇ ▇ 수
[별첨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