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토지신탁계약서(xx사업)
토지신탁계약서(xx사업)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xx투자부동산 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xx 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xx사업)(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xx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xxx경정비법」(이하 “xxx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xx법령 에서 xxx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xx하고 그 xx을 xx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 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xx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권”xx 신xxx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x x 리를 말한다.
6. “본건 사업”xx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xx구역에 사업xx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xx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
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xxx비법 제2조 제2호의 x x사업을 xx한다.
7. “본건 사업xx구역”xx 본건 사업의 xx을 위해 xxx비법 제16조에 따라 xx·고시된 구역 그 밖의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xx하는 구역을 말한다.
8.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xx 토지를 말한다.
9. “신탁건물”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xx 건물을 말한다.
10. “신탁부동산”xx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1.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 한다.
12. “신축건물”xx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13.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14.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xxx는 특약으로 별첨4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15. “xxxx”xx xxx비법 제53조에 따라 본건 사업의 xx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하여 xx된 xx을 말한다.
16. “사업xx계획”xx xxx비법 제52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xx하기 위 하여 작성된 사업xx계획서를 말한다.
17. “xx처분계획”xx xxx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업을 xx하 기 위하여 작성된 xx처분계획을 말한다.
18. “토지등소유자”란 xxx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xx된 자를 말한다
19.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란 xxx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를 말한다.
20. “xx법령”xx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도 xx비법 그 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1.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xxxx, xx처분계획 및 xx법령에 따라 신xxx이 귀속될 자를 xx한다.
제 3 조 (xxx간)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은 수탁자에 xx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마친 날부터 xxx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xx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신탁사업의 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 하여 xxx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신xxx의 범위)
xx 각 호의 xx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xx, 처분, x 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은 신xxx에 속한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xx 포함하며 이하 같 다)
3. 신탁부동산의 물xx위로 취득한 xx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xx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xx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xxx비법 제89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93조의 부과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는 금전의 xxxx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는 xx으로 취득한 xx
10.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xx 및 xx
제 5 조 (위탁자의 xx)
위탁자는 수탁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로 인한 xxx부 등 xx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 가 부담한다.
제 6 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xx 이 신탁계약에서 x x 바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신탁의 xx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xx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본이 xx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xx사업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위탁자와 협의 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특 약으로 수탁자에게 수익자 xx 및 xx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x x 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 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의 xxxx xx 및 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수익자가 부담xxx 한다.
④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신xxx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xxx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 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②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신xxx으로 본건 사업x x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xxx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사도급계약 등)
① 수탁자는 xxxx 및 xx법령에 따라 xxx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xx, xx, xx, xx 그 밖의 절차로 인한 xx의 부담x x18조에 xx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① 수탁자는 xxxx 및 xx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xx, xx, xx, xx 그 밖의 절차로 인한 xx의 부담x x18조에 xx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사업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xx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x x을 신xxx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xxx으로 부족한 xx에는 금융기 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xxx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xxx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xx·수탁자 xxx정의 적 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xx금액, 이자율, xxxx, 대출금의 xx(조기 xx을 포함) 및 xx의 xx xx 등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토 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xx을 받기로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xxx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 의 xx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변제 받음에 있어서 xx의 전액을 지급하 기에 부족할 xx xx, xx, xx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xx 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순 서를 xx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① 수탁자는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xx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업무를 xxxx 및 xx법령에 따라 xx된 xx사업xxx리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xx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관리업 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xx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xx, xxx xx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 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에 필요한 xx을 신xxx에서 지급할 수 있 다.
제 14 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이 신탁계약, xx처분계획 및 xx법령에서 xx 조건 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 15 조 (보험계약)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시xxx과 본건 부동 산의 xx, xx,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xx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xxx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써 신탁부동산을 보존·xx하고 신 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신xxx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건 사업xx구역 내 모든 신탁계약에 따른 신xxx을 1건의 신xxx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 x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xx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 의 xxx산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제 18 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와 xx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 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1. 신xxx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2. 신탁부동산의 등기xx
3. xxx수
4. xxxx 및 xx법령xx xx사업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 xxx x(대지급금과 xxxxx 포함)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xx 그 밖의 xx사업비
6. xx사업xx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xx 및 보 험료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xx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xxx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10. 그 밖에 위 x x에 준하는 xx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 등을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xx
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xxx거나 xxxx 및 xx법령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 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납부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 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xx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 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xx 자에게 지급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9 조 (xxx수)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xxx수는 별첨3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xx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xx,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xxx수를 xxx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0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xxxx을 xx하는 x x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xxx산을 xx한 것으로 xx 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xxx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
터 제1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xxxx 및 xx법령에 따라 xx하 xx 한다.
제 21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xxxx 및 xx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 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본건 사업에 xx한 토지등소유자 1/5 이 상 직접 출석과 본건 사업에 xx한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xx를 받아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xx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xx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xx xxx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청산금 및 부과 금의 xx 및 신축건물에 xx 위탁자의 권리 취득이 완료된 xx, 이 신 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22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사업에 xx 사업시행자가 xx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xx xxx자를 xx할 수 있고, 이 xx xxx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일체 의 권리 xx를 xx한다.
제 23 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 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2.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3. xxx간이 만료된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탁자는 제20조 에 의한 신탁의 xx을 완료하고 제24조, xxxx 및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을 처리xxx 한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xxx의 처리)
① 이 신탁계약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되는 xx, 수탁자는 신 x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xx하기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xx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xx로 xx 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xxxx x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② xx사업이 완료되어 xxx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xx 신 xxx은 이전고시, xx처분계획 그 밖의 xx법령에 따라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xx 시점까지 발 생한 제18조 및 제19조의 xx, xxx상금 및 xx 등을 신xxx으로부 터 xx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전항의 xx,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xxx계인의 인감x x 리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부도, 파산xx, 회생절차개시xx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xx처분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xx
4.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xx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 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xx 한 것으로 본다.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 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26 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xx 사항)
①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위탁자 와 수익자는 위 사업자등록과 xx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xxx 한다.
② 수탁자는 필요한 xx xx 업무를 xx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xxxxx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신xxx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 27 조 (소xxx)
① 본건 사업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 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 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 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 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 28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xx법규 등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xx 례에 따른다.
제30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에 xxx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하기로 한다.
년 x x
위탁자 xx(xx) :
주 소:
x x 이 사: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x x: 주 소:
x x 이 사: (인)
법인등록번호: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xxx수
4. 특약사항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x x x | |
x 명(x x)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별첨 3]
신 x x 수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