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보 통 x x
제1장 보통xx의 일반조항
제1조(총칙)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xx 계약xx일부터 제3조(가입대상자)
에서 xx
제2장(신체xx 보통xx)의 피보험자 중 저xx자의 계약xx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통xx 및 특별xx의 보험기간을 에서 xx 계약기간 내
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험xx에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xx의 가입) 보험계약자는 제2장(신체xx 보통xx)에서 xx 신체xx 계
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반드시 가입하여🅓 하며, 제3장(자동xxx 보통xx)에
서 xx 자동xxx 계약은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장(신체xx 보통xx)에서 xx 사항x x3장(자동xxx 보통xx)에 xxx x
치지 아니하며, 제3장(자동xxx 보통xx)에서 xx 사항x x2장(신체xx 보통xx)
에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3조(가입대상자) 제2장(신체xx 보통xx)의 계약은 xx의 가입대상자 중 보험xx 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② 본인의 xxx(가입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이하 “xxx”라 합니다)
제2장(신체xx 보통xx)의 xx 계약시 의 가입대상자 중 본인만 가입한 xx에는 회사의 xx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xxx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3장(자동xxx 보통xx)의 계약은 xx의 x x에서 xx 자를 가입대상자로 합니 다.
① 본인
② xxx
③ 본인의 호적상 xx
④ xxx의 호적상 xx
⑤ 본인 또는 xxxx x 30세 이하 미혼자녀
제2장 신체xx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
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x x
xx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이율(이하
“xx이
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x x
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이하 “xx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 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 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 (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계약xx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기간
② 보험료 수금방법,
③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④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합니다)
⑤ 기타 계약의 xx
위 의 ①에서 xx 계약기간의 xxx 제1장(보통xx의 일반조항) 의 xx을 적용합니다.
제1조(총칙)
회사는 계약자가 위
의
③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위
의
④중 사망보험xxx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xxx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7조(xxxxx험금)x x
반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
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xxxxx험금)의 xxx
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부터 피보험자에 xx 회사 의 xx책임은 소멸됩니다.
제1장(보통xx의 일반조항)
제3조(가입대상자)
에서 xx 피보험자 전부에 대하여
회사의 의 xx책임이 소멸된 xx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책xxx금을 수익자에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xx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 다.
제8조(계약xx의 xx) 피보험자의 계약xx은 계약일 xx 만 xx으로 xx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xxx 1년으로 xx합니다.
위 에 따라 xx된 계약xx이 xx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xx과 차이가 있는 xx에 실제 xx이 이 보험의 가입xx 범위xxx xx에는 실제xx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에 따른 xx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xx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 xx 으로 xx합니다.
제9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x)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
며 마지막날 오후 다.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
위 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x x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위 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① 위 에서 xx 책임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② 제24조(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
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③ 제26조(알릴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xx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
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xx
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
x 낼 때에는 xx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xx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선납시에 할 인한 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 면 xx한 xx에는 제37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위 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 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xx(xxxx이율로 적용하여 xx합니다)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 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위 및 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
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 어🅓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
입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
약을 xx합니다. 납입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 로 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 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는 xx(x x 우 xxxx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대출금이 xx될 수 있다는 xx을 포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알려드립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 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 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xx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xx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 (보험료에 대해서 xx이율+1%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9조(회사의 책임의 xx 및 x
x), 다.
제24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xx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xx 보통xx)
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xxx실
⑥ 피보험자의 xx질환으로 인한 상해
⑦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 xx장구에 입은 손해
⑨ 피보험자x x의 집행
⑩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⑪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⑫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⑬ 위 ⑫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
회사는 위
의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위 의 ①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위 의 ②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위 의 ③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
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②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16조(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xx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하 “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x x 명하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17조(xxxxx험금)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
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x x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
"xxxxx급율표”의 x x에 xx xxxxx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xxx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xx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xxxxx급율표)의
x x에 xx xxxxx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일반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별표
1】(xxxxx급율표)의 x x에 xx 지
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xx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위
및
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x
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xxxxx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
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별표
1】(xxxxx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1】(xxxxx급율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xx 지급률을 합산하
여 위
내지 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xxxxx급율표)의
7, 8, 9에 언급
된 상지(팔과 손) 한도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xx장해에 xx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14조(xx하는 손 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 병의 xx으로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
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위
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사고에 xx xxxxx험xx
제17조(xxxxx험금)에서 xx 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xx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과 제17조(xxxxx험금)의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하여🅓 할 xx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제17조(xx장
xx험금)의 xxx유xxx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x00x(xxxxx) x0x(xxxx xx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 거나 변조한 xx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xx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
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 후 알릴 xx)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xx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 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xxx x 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해
위 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
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이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과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
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 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xx)의 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의
①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때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③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 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 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 한 xx는 제외)
위 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xx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
위 의 ②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그 손해를 제25조 (계약후 알릴 xx) 또는 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위
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위 및
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
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x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xx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위 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xx)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사망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xxxxx험금)x
x30조(대표자의 xx)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합니다.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위 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
x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xx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xx)
② 사xxx서(사망진단서,
③ 보험xx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④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xx 또는 xx에서 위
의
②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xx 및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의 지급xx 초과가 xxx x 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위 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x x
구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
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연1.0%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②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④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회사는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
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하며,
동의서
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계약자 ․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약관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 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 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
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 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특 별 약 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일반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용)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담보 특별약관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용)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일반상해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골절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화상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성형수술비담보 특별약관 태아사산위로금담보 특별약관
2.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질병사망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암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암입원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암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암수술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개호간병비담보 특별약관
2-10.
2-11.
2-12.
활동불능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인식불명간병비담보 특별약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
2-13.
2-14.
2-1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뇌혈관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2-16.
2-17.
남성 7대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남성 7대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여성특정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여성특정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여성만성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갑상선질환수술비담보 특별약관 부인과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식중독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소아3대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질병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신생아보장담보 특별약관 임신및출산질환치료비담보 특별약관 모성사망담보 특별약관 유산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선천이상수술위로금담보 특별약관
3.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3-1.
3-2.
3-3.
3-4.
3-5.
3-6.
화재손해담보 특별약관 도난담보 특별약관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골프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골프용품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담보 특별약관
4.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4-1.
4-2.
4-3.
4-4.
4-5.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골프활동중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자녀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5.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5-1.
5-2.
5-3.
5-4.
5-5.
5-6.
5-7.
5-8.
5-9.
벌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긴급비용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피해자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자가용 운전자용)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5-10.
5-11.
5-12.
5-13.
5-14.
5-15.
강력범죄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주택임시거주자금담보 특별약관 홀인원축하금담보 특별약관 학원폭력위로금담보 특별약관 미성년자유괴·인신매매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정신피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6. 자동차관련 특별약관
-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7. 보험료대체 특별약관
가. 보험료대체특약 자동갱신 추가특별약관
8. 보장특약자동갱신 특별약관
9. 호스피스비용선지급담보 특별약관
10.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
11. 특정부위부담보 특별약관
1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3.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3조(가입대상자)의
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각의 상해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②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③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니다)로 합니다.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
제2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
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배서하여 드립니다.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
통약관) 제9조(회사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
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일반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2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일반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2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 【별표
1】(후유
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 "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전액
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
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
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
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및 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도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제
2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2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
액되지 아니하며, 제2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교통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
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 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 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생한 사고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
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교통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
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 한 때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
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 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교통승용구의 설치, 생한 사고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
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
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 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 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발생된 손해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 1】
(후유장해지급율표)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적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
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
니다)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적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및 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1】(후유장해
지급율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후유장해지급
율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
여 위 내지 를 적용합니다. 다만,【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한도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3
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
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교통상해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 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 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발생된 손해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
(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지
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및 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도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3
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
제2조(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년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 급 금 액 | 지 급 기 간 |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 | 1,000만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해당일에 지급 (총 10회 지급) |
80%이상 후유장해 | 2,000만원 |
의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
지(팔과 손) 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
의 일반상해 소득상실위로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 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2조(일반상해 소득상실위로금) 의 일반상해 소득상실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 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담보 특별약관(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 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 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발생된 손해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 급 금 액 | 지 급 기 간 |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 | 1,000만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해당일에 지급 (총 10회 지급) |
80%이상 후유장해 | 2,000만원 |
의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
지(팔과 손) 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
의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 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교통상해 소득상실위로금) 의 교통상해 소득상실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 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담보 특별약관(비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 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 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
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 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발생된 손해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 급 금 액 | 지 급 기 간 |
50%이상 79%이하 후유장해 | 1,000만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해당일에 지급 (총 10회 지급) |
80%이상 후유장해 | 2,000만원 |
의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
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
지(팔과 손) 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
의 교통상해소득상실위로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 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교통상해 소득상실위로금) 의 교통상해 소득상실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 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0. 일반상해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
제2조(일반상해유족연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
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 해당일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일반상해유족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단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의 일반상해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
지(팔과 손) 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그러나 일반상해유족연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2조(일반상해유족연금)의 일반 상해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1. 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
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 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발생된 손해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
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
매 보험년도 사고발생 해당일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의 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
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합산하
여 내지 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1】(후유장해지급율표)의 7, 8, 9에 언급된 상
지(팔과 손) 로 합니다.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의 대중교통상해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 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2.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고일로 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된 일당액을 일반상해임시생활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
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가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를 계 속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임시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일반상해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3. 일반상해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상해간병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계속입원일수 | 일반상해간병비 |
31일이상 계속 입원시 | 50만원 지급 |
61일이상 계속 입원시 | 50만원 추가지급 |
91일이상 계속 입원시 | 100만원 추가지급 |
1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 100만원 추가지급 |
181일이상 계속 입원시 | 200만원 추가지급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일수를 합산합니다.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장하여 드립니다.
의 일반상해간병비를 계속 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일반상해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일반상해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4.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사고,
산업재
해 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
및 다.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
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병실”이라합니다)에 입원하여🅓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또는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또는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 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5. 일반상해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일반상해입원의료비(이하 “일반상해입원의료비”라 합니
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
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
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 의 ① 및 ② 및 ③의 비용
전액과
④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의
발생 일반상해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
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
이 부담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및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봄)로 인한 일반상해입원의료비 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 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일반상해입원의료비 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 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뇌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⑦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⑨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⑩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⑪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⑫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⑬ 위 ⑫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⑭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일반상해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일반상해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술비
예방 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
체 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⑥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⑧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의료비는 드립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보험증권
④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6. 일반상해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일반상해통원의료비(이하 보상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통원의료비”라 합니다)를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
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위 의 ① 및 ②의 일반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 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② 위 ①에 대한 약사조제료
회사는 통원
1일당 위
및
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
하는 비용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 1일당 위 및 의 발생한 일반상해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
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
립니다.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
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등을 말합니다.
위
및
및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일반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 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위 및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모든 정신질환 및 선천성 뇌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⑦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⑨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⑩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⑪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⑫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⑬ 위 ⑫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⑭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일반상해통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일반상해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①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술비
예방 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
③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④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
체 비용
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⑥ 치과질환 치료시의 의치비용,
치과보철비용(크라운,
임플란트).
다만,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⑧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의료비는 드립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③ 보험증권
④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영수증
⑤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⑥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7. 골절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인하여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 2】(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
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8. 화상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
표 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1회에 한하
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및
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
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9. 성형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滴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
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
제3조(성형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
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
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
(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 성형수술
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 래에 정한 금액을 성형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지급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에서 정한 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
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아래를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0. 태아사산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보험자의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태아사산위로금으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1인에 한하여 태아사산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⑦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⑫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⑬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회사는 ① 내지 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① ①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②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③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된 손해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태아사산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지로 한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일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3조(가입대상자)의
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각의 질병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본인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3조(가입대상자)에서 정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② 본인의 호적상 부모(이하 “본인의 부모”라 합니다)
③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이하 “배우자의 부모”라 합니다)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니다)로 합니다.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이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라 합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체결시 만 15세 미만자, 보험자로 한 경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회사는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이 정정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
라 합니다)의 연령이 정정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의 정정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
규가입,
증액,
감액(이하“보장변경”이라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방
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하여 드립니다.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
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
약관) 제9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
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장(신
체관련 보통약관) 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
2-1.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장해상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⑨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기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
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질병사망유족연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매년 질병사망유족연금으로 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에게 10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장해상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⑨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기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날 현재의 진단
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질병사망유족연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질병사망유족연금 | 1,000만원 |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총 10회 지급) |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유족연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
4】(악
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
체관련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되며 마지막 날
에 끝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로부터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
성종양 "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암진단비 | ||
경과기간 1년미만 | 경과기간 1년이상 | ||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시 | - | 500만원 | 1,000만원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시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상피내암으로 진단시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제7조(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립니다.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
4】(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
단될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시 | 기타피부암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
암진단비 | 1,000만원 | 200만원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5. 암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
4】(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
체관련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되며 마지막 날
에 끝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로부터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
성종양 "으로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
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20일 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
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암입원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구 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입원시 | 기타피부암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
암입원비 | 3일초과 1일당 5만원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의 암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
계성종양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여 드립니다.
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비는 계속 보장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암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립니다.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6. 암입원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
4】(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
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암입원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
는 경계성종양 "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구 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입원시 | 기타피부암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으로 입원시 |
암입원비 | 3일초과 1일당 5만원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의 암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
계성종양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여 드립니다.
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비는 계속 보장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암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7. 암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
4】(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
체관련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되며 마지막 날
에 끝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로부터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
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니다.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
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은 제외합니다.
제8조(암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수술시 | 기타피부암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
암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원 | 수술 1회당 20만원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 중 가 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암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립니다.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8. 암수술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
4】(악
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
라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
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
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진
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
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
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BLOCK)은 제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제8조(암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
는 경계성종양 "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로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수술시 | 기타피부암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시 |
암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원 | 수술 1회당 20만원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 중 가 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암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개호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인식불명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인식불명상태”라 함은,
【별표
7】(기질성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기질성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또한 치매에 의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
표)의 각 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
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나.【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다.【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3.(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라.【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
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마.【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② 【별표 9】(문제행동 분류표)에 규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
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식불명 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활동불능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활동불능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종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①를 포함하고 ②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을 말합니다.
①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
8】(일상생활동
작장해 분류표)의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 8】(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 병을 필요로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나.【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3.(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다.【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라.【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활동불능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이하 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의사”라 합니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중에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날을 포함
하여 90일이상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인식불
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 진단후 90일째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매월 개호간병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개호간병비 | 100만원 |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 진단 후 90일째 되는 날 기준으로 매월 확정지급(120회) |
위 의 개호간병비는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급으로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에 따라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된 후 보험기간
이 만료되더라도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상
“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④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의 사고
⑧ ⑦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밖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개호간병비를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0.활동불능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활동불능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활동불능 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종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①를 포함하고 ②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
8】(일상생활동
작장해 분류표)의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 8】(일상생활동작
장해 분류표)의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나.【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3.(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다.【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라.【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활동불능 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이하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의사”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중에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활동불
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활동불능상태” 진단후 180일째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활동불능간병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활동불능간병비 | 100만원 |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후 180일째 되는 날 기준으로 매월 확정 지급(120회) |
위 의 활동불능간병비는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급으로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에 따라 “활동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활동
불능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8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④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의 사고
⑧ ⑦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밖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활동불능간병비를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1. 인식불명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인식불명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인식불명“이라 함은,
【별표
7】(기질성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기질성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또한 치매에 의
하여 다음의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별표 11】(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
표)의 각 항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
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나.【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다.【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3.(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라.【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
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마.【별표
8】(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② 【별표 9】(문제행동 분류표)에 규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항 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식불명 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중에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인식불
명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인식불명상태” 진단후 180일째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인식불명간병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기간 |
인식불명간병비 | 100만원 | “인식불명상태”로 진단 후 180일째 되는 날 기준으로 매월 확정 지급(120회) |
위 의 인식불명간병비는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급으로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에 따라 “인식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인식
불명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을 포함하여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80일이상
“인식불명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④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의 사고
⑧ ⑦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폭발성 또는 그밖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인식불명간병비를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2.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 "이
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10】(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
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1회에 한하여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
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경과기간 1년미만 | 경과기간 1년이상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500만원 | 1,000만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3.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제1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 "이
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10】(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
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1회에 한하여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
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0만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4. 뇌혈관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말합니다.
【별표
11】(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
🅓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
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하여 드립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뇌혈관질환“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경과기간 1년미만 | 경과기간 1년이상 |
뇌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1,000만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5. 뇌혈관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갱신용)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말합니다.
【별표
11】(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
🅓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
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하여 드립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뇌혈관질환“에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만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6. 남성7대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남성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남성 7대질병
"이라 함
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12】(남성 7대질병 분류표)의 남성 7대
의 “남성
7대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남성7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남성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남성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
제4조(남성7대질병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수
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남성7대질병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 |
남성7대질병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원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을 지급합니다.
1회의 남성7대질병수술비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7. 남성7대질병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남성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남성7대질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별표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2】(남성
7대질병 분류표)의 남성7대질병
의
“남성7대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남성
7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남성7대질병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남성7대질병입원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남성7대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아
래의 금액을 남성7대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구 분 | “남성7대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
남성7대질병입원비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의 남성7대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남성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의 경우 피보험자가 “남성7대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의 규정에 따라 남성7대질병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남성7대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8. 여성특정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특정질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 13】(여성특성질병 분류표)의 여성특 정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의 “여성특정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특정질병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
는 것을 말하며, 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
제4조(여성특정질병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여성특정질병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여성 특정질병”으로 수술시 |
여성특정질병수술비 | 수술 1회당 100만원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을 지급합니다.
1회의 여성특정질병수술비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9. 여성특정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여성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특정질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 13】(여성특성질병 분류표)의 여성특 정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의 “여성특정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특정질병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 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여성특정질병입원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여성특정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구 분 | “여성 특정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
여성특정질병입원비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의 여성특정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퇴원
의 경우 피보험자가 여성 특정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의 규정에 따라 여성특정질병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여성특정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0. 여성만성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만성질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규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14】(여성만성질병 분류표)의 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
의 “여성만성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만성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여성만성질병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다.
1회의 수술비만을 지급합니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
는 것을 말하며, 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1. 갑상선질환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질환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
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15】(갑상선질환 분류표)의 갑상선질환 분류표에 규정
의
“갑상선질환”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질환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1회의 갑상선질환수술비만을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
을 말하며, 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2. 부인과질병수술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부인과질병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
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16】(부인과질병 분류표)의 부인과질병 분류표에 규정
의
“부인과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부인과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인과질병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1회의 부인과질병수술비만을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부인과질병”의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
을 말하며, 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3. 식중독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함)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의 금 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입원기간 | 2일이상 | 4일이상 | 10일이상 | 20일이상 |
식중독위로금 | 10만원 지급 | 20만원 추가지급 | 20만원 추가지급 | 50만원 추가지급 |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퇴원
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
성질환으로써 【별표 17】(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4. 소아3대암진단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소아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소아3대암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8】(소아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소아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소아3대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소아3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소아3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제2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
체관련 보통약관) 제9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정한 사항 이외에 “소아3대암”
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2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로부터 소아3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소아3대암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구 분 | 소아3대암진단비 | ||
가입후 경과기간 90일 이하 | 경과기간 90일 초과 1년 미만 | 경과기간 1년 이상 | |
소아3대암으로 진단시 | - | 500만원 | 1,000만원 |
제5조(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아
3대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소아3대암진단비를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5.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
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질병입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질병입원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혈관 및 심신상실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⑥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
⑪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③ 위생관리,
④ 정상분만,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6. 질병간병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일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질병간병비로 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계속입원일수 | 질병간병비 |
31일이상 계속 입원시 | 50만원 지급 |
61일이상 계속 입원시 | 50만원 추가지급 |
91일이상 계속 입원시 | 100만원 추가지급 |
121일 이상 계속 입원시 | 100만원 추가지급 |
181일이상 계속 입원시 | 200만원 추가지급 |
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
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
원으로 간주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따라 질병간병비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규정에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혈관 및 심신상실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⑥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
⑪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③ 위생관리,
④ 정상분만,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치과질환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7.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이하“질병입원의료 비”라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
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다만,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
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다
만,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합니
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
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① 내지
③의 비용 전액과
④의 비용 중
50%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
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
의 4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란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및 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
로 봅니다)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병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를 365 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및 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거나, 질병
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질 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상기 지급보 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③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④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⑥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
⑦ ⑥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⑧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입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 19】(질병입원의료비(365일 한도)에서 보상하지 아
니하는 질병) 참조)
①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애,
신경장애,
근육질환, 뇌성마비 등
④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⑤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⑥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디스크)
⑦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⑧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⑩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④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⑥ 의치,
체비용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⑧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⑩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함)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 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보험증권
④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8. 질병통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
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
(이하 "질병통원의료비 "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
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① 및 ②의 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② ①에 대한 약사조제료
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다만,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합
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통원 1일당 및 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기 공
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
1일당
및
의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
서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란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 합니다.
, 및 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
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
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
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
및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상기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③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④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⑥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 밖
⑦ ⑥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⑧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통원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 20】(질병통원의료비(365일 한도)에서 보상하지 아
니하는 질병) 참조)
①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애,
신경장애,
근육질환, 뇌성마비 등
④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⑤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디스크)
⑥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⑦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⑨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④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⑥ 의치,
체비용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⑧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인부담 통원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⑩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함)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 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③ 보험증권
④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 영수증
⑤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⑥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9. 신생아보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주산기의 정의) 주산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
관)의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이 보통약관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다만,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 임
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
이하“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다만,
인공수
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합니다. 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3일 이상 사용했을
때 최고
60일을 한도로 하여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저체중아 육아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생아가
【별표
21】((주산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분류
표)이하
"주산기 질병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최고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초과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생아입원급여
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의 경우 신생아가 동일한 주산기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입원을
2회이상 한 경
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산기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
②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신생아입원급여금은 계속하여 보장하여 드립니 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태어난 각각의 신생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를 따르며,
또한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 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산기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출생통지)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통지서(회사양식)
②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보험증권
회사는 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7조(유산 또는 사산 등)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자는 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통지서(회사양식)
②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③ 보험증권
④ 최종보험료 영수증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는 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0. 임신및출산질환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있어서 “임신 및 출 산 관련 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 22】(임신 및 출 산 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의
사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
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제4조(입원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6일이상 입원할 경 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입원비용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 5일초과 1일당 3만원 |
의 입원비용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
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 경우 피보험자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입원비용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장기입원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21일 이상 입
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장기입원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계속 입원일수 | 장기입원비용 |
21일 이상 계속입원시 | 계속입원일수(21일) 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
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 경우 피보험자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장기입원비용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장기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수술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수술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수술비용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20만원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니다.
1회의 수술비용만을 지급합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후
42일까지로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1. 모성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 23】(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에서 정한 "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
내에 사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모성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의 특정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되거나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모성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제3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42일까지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후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2. 유산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유산 관련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있어서 “유산 관련 질환”이
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24】(유산 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유산 관련 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산관련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유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
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유산 관련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유산 관련 질환”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유산 관련 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
(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
제4조(입원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유산 관련 질환”으로
6일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입원비용 |
“유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 5일초과 1일당 3만원 |
의 입원비용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
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퇴
의 경우 피보험자가 유산 관련 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 비용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장기입원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유산 관련 질환”으로 2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장기입원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계속 입원일수 | 장기입원비용 |
21일 이상 계속입원시 | 계속입원일수(21일) 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
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
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종 퇴
의 경우 피보험자가 유산 관련 질환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장기 입원비용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장기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수술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유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수술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수술비용 |
“유산 관련 질환”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20만원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니다.
1회의 수술비용만을 지급합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지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일까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3. 선천이상수술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
관)의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 이 보통약관 제2장(신체
관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다만,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 임
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
이하“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난 자녀(다만,
인공수
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합니다. 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 25】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에서 정한 선
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
"선천이상
"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수술위로금으로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선천이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
1회의 수술로 봅니
제3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
는 것을 말하며, 제외합니다.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4조(출생통지)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 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통지서(회사양식)
②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보험증권
회사는 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유산 또는 사산 등)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자는 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통지서(회사양식)
②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③ 보험증권
④ 최종보험료 영수증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는 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복수출생의 경우)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의 호적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 로 지정할 경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또는 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에 출생한 자 가운데 1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
계약자가 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보험증권
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 때부터 변경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 다.
내지 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의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전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에는 의 피보험자 변경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연령) 로부터 계산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
제8조(계약연령의 계산 및 특례) 계약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0세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시 가입자녀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가입자
녀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시 가입자녀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
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1조(가입대상자) 재물관련 특별약관은 아래의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각의 재물관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자)
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
② 본인의 배우자(가입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본인의 호적상 부모
④ 배우자의 호적상 부모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제2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 다.
회사는
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
용”이 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
(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
적의 가액(이하 “보험 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지급보험금에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
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
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
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제11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1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권을 잃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할 때에 는 그 해당 손해
제1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③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⑥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⑦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회사는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제1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 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의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③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손해가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보장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중에 특별약관을 신
규가입,
증액,
감액(이하
“보장변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서하여 드립니다.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
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
약관) 제9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
조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 화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 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
석, 글․그림, 다.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비슷한 것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슷한 것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
②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써 각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②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 (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손해
“손해”라 합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① 및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파열로 입은 손해
회사는
,
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제6조(화재손해위로금)의 화재손해
위로금 및 제7조(잔존물 처리비용)의 잔존물 처리비용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
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 는 친족의 고의
④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
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⑦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⑧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헤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사한 사태
소요,
기타 이들과
⑨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⑩ ⑨ 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⑪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회사는
①
내지 ②의 사유 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①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②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로 손해액 전액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6조(화재손해위로금)
회사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및
의 손해로 인하여 제5조
(지급보험금)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화재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의 화재손해위로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잔존물처리비용)
회사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및
의 손해로 인하여 제5조
(지급보험금)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잔존물처리비용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의 잔존물처리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재물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3-2.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도난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병용주택을 포함합니다)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
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으로 입은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
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가재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②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③에 해당하는 보험목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합니다.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