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도참고자료
나.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2021년 6월 9일(수) 배포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ㅇ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였다.
2021년 6월 9일(수)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xxx(044-200-4948) 담당: xxx 사무관(044-200-494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참 고> 직매입거래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
•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
•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xxx,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
□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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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가.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예시: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ㅇ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ㅇ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
*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즌상품으로 판단 가능
라.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 ’20. 6. 9.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고, ’21. 6. 10.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제6조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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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계획
□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ㅇ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개정 반품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개정 반품지침 전문
< 붙임 1> 개정 반품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xx.xxx.xx.xx
현 행 | 개 정 안 |
Ⅲ. 반품에 관한 약정 1. 반품의 조건과 절차 대규모유통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상품의 반품조건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특히, 특약매입거래와 같은 반품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Ⅲ. 반품에 관한 약정 |
1. 반품의 조건 | |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 |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 |
상품의 반품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 |
나. 반품조건이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 |
절차, 비용부담 등을 말한다. | |
다. 반품조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 |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 |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 |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
라. --------------------------------------- | |
--------------------------------------- | |
--------------------------------------- | |
--------------------------------------- | |
Ⅳ.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 Ⅳ.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3.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바.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
3.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바.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 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법 | |
제10조 제1항 제6호) | |
1) ∼ 2) (생 략) | |
3) 앞의 1)과 2)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계약체결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준 경우에만 | |
반품이 가능하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 반품조건에는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다. <예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 •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 목에 한함) •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
Ⅳ.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3.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바.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 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1) (생 략) 2)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시즌상품)”에 한정된다. 어떤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ⅰ)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 Ⅳ.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3.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바.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이하 삭제). 가) 어떤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 하기 위해서는 ⅰ)해당 상품의 월별· 분기별 판매량, 매입량, 재고량, ⅱ)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재고량, ⅱ)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 ||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즌상품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현 행 | 개 정 안 |
나)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즌상품으로 | |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가) ∼ 마) (생 략) | ① ∼ ⑤ |
Ⅲ. 반품에 관한 약정 | Ⅲ. 반품에 관한 약정 |
2.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기재 의무와 | 2.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기재 의무와 |
서류보존 의무 | 서류보존 의무 |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의 반품조건에 | 가. --------------------------------------- |
대해 납품업자와 합의한 경우 이를 | --------------------------------------- |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 --------------------------------------- |
한다(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 --------------------------------------- |
제1항 제4호). 서면에는 대규모유통 | --------------------------------------- |
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 --------------------------------------- |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거래기본법⌟ | --------------------------------------- |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 --------------------------------------- |
서면을 주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 -------------⌜전자서명법⌟ 제2조 제 |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 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 |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6조 | 의 를 확 인 할 수 있 는 것 을 말한 |
제1항 및 제2항) | 다)---------------------------- |
------------------------------------. |
< 붙임 2> 개정 반품지침 전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시행 2021.6.1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68호, 2021.6.10.개정]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 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이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 게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미 판매한 상품을 납품업자가 소비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행위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관계에서는 납품으로 본 다(법 제2조제2호).
2.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품 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면서 당초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 등 행위의 법률 적 형식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당초 납품된 상품이 납품업자에게 되돌아간 경우에는 반품된 것으로 본다(법 제2조제7호).
3.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 한다. 매입한 상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는 대규모유통 업자가 부담한다(법 제2조제4호).
4.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품판
매 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 품업자에게 지급한다(법 제2조제5호).
5.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 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 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Ⅲ. 반품에 관한 약정
1. 반품의 조건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상품의 반품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나. 반품조건이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말한다.
다. 반품조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 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라. 특히, 특약매입거래와 같은 반품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적법한 반품조건 (예시) >
(반품이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 매를 마감한 이후 일정한 기간(예: 1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 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이 오손·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납품업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오손·훼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년 □□월 △△일(추석 당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판 매되지 않은 추석 선물세트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재고와 관련된 책임 또는 의무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 키는 내용의 반품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 이행되었을 때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반품조건 (예시) >
(반품이 제한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를 마감한 이후 납품업 자에게 재고상품을 수거해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 으며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법적책임과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신선 농·수·축산물이 당초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언제 든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납품업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 한다.
2.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기재 의무와 서류보존 의무
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합의한 경우 이를 적은 서면 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서면에는 대 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면을 주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으로 서명 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규모유통업자는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6조제3항 본문,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다만,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이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법 제6조제3항 단서).
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다음의 사항이 적힌 서류 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6조제8항,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7호).
1) 반품조건
2) 반품된 상품의 목록
3) 반품된 상품의 수량
4) 반품된 상품의 거래형태(직매입거래/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등)
5) 반품된 상품의 반품일자
6)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납품대금
7) 반품된 상품의 반품사유
8)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해당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품 업자가 제출한 서면과 근거자료
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가.에서 다.까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 제6조(서면의 교 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Ⅳ.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1. 기본원칙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0조제1항 본문).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在庫)를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 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거 래의 성격상 일정부분 반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한편, 반품은 그 개념상 상품의 납품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규정 역시 대규 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품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규모유통 업자와 매장임차인간 거래에는 반품과 관련된 법령규정과 이 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다.
2. 위법 요건
반품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납품받은 상품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납품받기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반품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 가령,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점포나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入庫)하기 이전, 검수·검품하는 단계에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한 것이 아니라 상품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의 ① "전부 또는 일부"를 ②"반품"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1) 납품받은 수량을 전부 반품하지 않고 극히 일 부만 반품해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2) 반품행위의 형식이나 성격을 특별 히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계약해지에 따른 상품반환, ii)채권·채무 상계에 따 른 상품반환, iii)납품업자의 다른 상품을 납품받으면서 이미 납품받은 상품과 교환하
는 경우 등 그 형식과 성격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 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일단 반품행위가 성립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품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i)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ii)대규모유통업자의 의 도와 목적, iii)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반품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 정되면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대 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품행위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한 만큼 매입단가도 낮추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고 반품 된 상품을 당초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한 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가 부진한 A상품 판매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판매실적이 좋은 B상 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A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 대규모유통업자가 전체 점포 중 40% 이상의 점포에서 4주 이상 판매실적이 없는 상품에 대해 재고부담을 나눈다는 목적으로 이미 납품받은 상품의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
3.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 업자와 납품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로 추정될 수 있는 9가지 반 품사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제1항 각 호).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9가지 반품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기한 반품을 허용하는 것은 납품업자 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합리적 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측
면에서 반품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즉, 해당 거래분야에서 대부분의 납 품업자가 특정 기간(예: 30일) 내에는 통상 반품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기 간 내에 실제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또한, 앞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반품행위는 법위반 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9가지 사유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형태이므로, 그 개념상 판매되지 않은 상 품이 납품업자에게 반품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납품업자 역시 계약체결 시점부터 재고 상품이 반품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형태에서는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에만 반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반품조건에는 i)반품대상을 특정 하는 방법과 절차, ii)반품이 이루어지는 시점, iii)반품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사례 >
백화점이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시점·절차 등을 미리 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에 교부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백화점이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를 체결했으나 i)반품조건을 별도 약정하지 않거나 ii) 구두로만 이를 약정한 후, 재고상품을 매월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다.
위수탁거래의 경우 수탁자인 대규모유통업자는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할 뿐,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납품업자에게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위탁받은 상품을 판
매하고 남은 재고상품의 소유권도 결국 납품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별 도의 제한 없이 재고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납품업자는 i)계약의 목적에 맞고 ii)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 는 상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규모유통업자 역시 그러한 상품을 납품받을 권리 가 있다. 만일, 납품한 상품이 계약한 내용과 달리 더럽게 오염되거나(오손) 물리적으로 손상(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에 오손이나 훼손을 유발하거나 하자 있는 상품을 납품한 당사자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은 납품업자가 상품의 오 손·훼손·하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 사례 >
납품업자로부터 고용된 인력이 대형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도중 고의 또는 과 실로 일부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대형마트 종업원이 창고에서 재고물량을 확인하는 도중 부주의로 일부 상품에 사인펜 자국을 남겨 오손시킨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납품업자가 공급한 상품이 대형마트 창고에 입고된 이후 대형마트 직원이 부주의로 상 품을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당초 계약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받은 경우 납품계약이 정상적 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역시 반품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납품된 상품의 품목 이 계약한 상품과 전혀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크기 등 계약목 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사례 >
대형마트가 당도 18브릭스(Brix)인 델라웨어 포도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20박스를 납품 받았는데 당도 14브릭스에 불과한 포도가 일부 박스에 포함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
품은 허용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 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가 i)납품거래에 관한 납품업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ii)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가령, i)반품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ii)반품된 상품을 납품업자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 식으로 사용·수익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iii)납품시점에 비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차액 등이 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은 납품업자에게 반품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문언과 규정의 취지상 반품 이전에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사례 >
대형마트가 i)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비용, ii)납품업자가 반품 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iii)납품시점과 반품시점 사이의 상품 가치하락분 등 반품에 따른 모든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고 납품업자 역시 반품에 동의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대형마트가 반품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긴 했으나 i)비용 부담액에 대해 납품업자와 이견 이 있고 ii)납품업자가 반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일명 "시즌상품 ")의 경우 상품이 실제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은 짧은 반면 수요예측이 어려워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재고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을
모두 금지하게 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재고의 위험(risk)을 고려해 처음부터 적은 수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에 위험에 대한 비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납품업자에 게도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반품을 허 용하고 있다.
1) 우선, 이 규정은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시점부터 재고상품의 반품을 전제로 하는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 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시즌상품)"에 한정된다.
가) 어떤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 매량, 매입량, 재고량, ii)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
나)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즌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념일 상품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화이트데이 사탕, 빼빼로데이 과자, 어린이날 완구,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등
② 명절 상품 : 추석 선물세트, 설 선물세트, 차례용품, 제기 등
③ 신학기/졸업시즌 용품 : 가방, 연필, 공책, 실내화, 교복, 꽃다발 등
④ 휴가철 용품 : 수영복, 튜브 등 물놀이용품, 스키복, 고글 등 스키용품 등
⑤ 계절 용품 :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히터 등
3) 앞의 1)과 2)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계약체결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 업자와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납 품업자에게 미리 준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 반품조건에는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다.
<예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
•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
•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 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
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사례 >
편의점이 i)발렌타인데이 당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판매되지 않은 초콜릿은 8일 째 되는 날 납품업자에게 전량 반품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ii)해당 내 용을 적은 약정서를 납품업자에게 사전 교부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대형마트가 물놀이 용품을 납품받으면서 8월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전량 반품하
기로 납품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적은 약정서를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 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고상품일지라도 이를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그대로 두기보다는 납품업자가 반품 을 받아 다른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품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데, 법은 납품업자가 i)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ii)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 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반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두었다.
< 사례 >
납품업자가 자신의 상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신속히 반 품받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대규모유통업 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납품업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에 납품한 상품을 매장에서 회수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 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가맹본부와 납품업자간 납품계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 자간 가맹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단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반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 나 법은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가맹본부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유통채널에 재판매하기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품이 재판매가 불가
능한지 여부는 반품된 상품의 특성, 반품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사례 >
편의점주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치약을 본사에 반품한 경우, 편의점 본사 는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없다.
편의점 폐업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다른 채널로 판매할 수 없는 우유를 본사가 반 품 받은 경우 편의점 본사는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품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 제 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Ⅳ.2.다목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등을 활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93호, 2018. 2. 14.>
이 심사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 2021. 6. 10.>
이 심사지침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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