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가족xx 안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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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계약의 xx)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누어내는 보험료)를 받 은 xx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xx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 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 라 합니다)로 보험가입증서(보험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그 사실을 xx 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
제2조(xx교부 및 xx xx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에는 xx 등의 자료를 광xx매체,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 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xx에 상품xxx의 계약자 xxxx은 음성녹음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xxx를 서면으 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 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하거나 보 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 |
제3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
제4조(회사의 보장의 x x 및 xx)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 입증서(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가입증서( 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x x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 |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12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 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14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 |
제5조(청약의 xx) | ① 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 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6조(xx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 x, 의족, xx, 의치 등 신체 xx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
제7조(xx하지 아니하 는 손해) |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xx에 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6.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xx 8.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0.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전 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xx 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 하고 있는 xx |
제8조(사망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xx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xx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x x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
제9조(xxxxx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 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된 xx에는 xxx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xx된 xx은 아니 xx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 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 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 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 |
제10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 ① 피보험자가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 으로 또는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 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 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회사가 지급xxx 할 사망 또는 xxxxx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사망 또는 xxxxx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
제12조 (계약전 알릴 xx)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서 포함)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xx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xx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
제13조 (계약후 알릴 xx)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 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x x 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xx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 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계약의 xx)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x x 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 사항을 임의로 xx한 xx |
⑤ 제3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드립니다. ⑥ 제3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제13조(계약후 알 릴 xx)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⑦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 |
제15조 (피보험자의 xx |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 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약 xx xx를 말합니다. | |
제16조(계약의 xx)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 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17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 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xx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 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 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제18조(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9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x x 닌 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야 합니다. |
제20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x00x(xxx xxx xxxx)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10xx 일, xx손해에 xx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 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xx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 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계약의 xx)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 을 xx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xxx권 의 xx)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xx에는 손해에 xx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 당손해 |
제22조(소멸xx) |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
제23조 (계약xx의 xx)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
제24조(분쟁의 xx)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
제25조(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
제26조(xx의 xx) |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 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
제28조(회사의 xxx 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29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x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30조(준거법) |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
가족xx 안심보험 특별xx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담보 특별xx
제1조 (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xx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xx 제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xx 또는 xx(한xxx 또는 xxx
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계약자)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xx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 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
제2조 (xx하지 아니하 는 손해) | ① 회사는 그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보통xx 제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xx 사항(단, 제7조 제1항의 4, 5, 6은 xx 2, 3으 로 대체합니다) 2. 피보험자의 xxx 뇌질환, xxx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3.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 으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4. xx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xx 및 xx ② 회사는 xx의 입원일당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상해나 질병을 xx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xxx, 불xxx, 제왕절개xx 2.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xx치료 3. 위생xx, xx를 위한 xxx술 또는 사고전 xx대로의 xxx술 4. xxx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xx하여 드립니다. |
제3조 (계약xx의 xx) | ① 피보험자의 계약xx은 계약일 xx xx령으로 xx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 은 버리고 6개월xxx 1년으로 xx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된 계약xx이 xx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xx과 차이가 있는 xx에 실제 xx이 이 보험의 가입xx 범위xx xx에는 실제 xx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xx이 있을 때에는 xx에 따른 xx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제4조 (단체xx의 xx) |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xx보험료xx 또는 xx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xxxx) |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xx된 xx 또는 xx(한xxx 및 xxx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x x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xx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xx는 국xxx보험법 및 관계법 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골절 치료비 담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xx 제6조(xx하는 손해) 에서 xx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2】(골절분류표)에 xx 골절(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xx에는 이 특별xx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xx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을 입은 xx에는 1회에 한하여 xx하여 드립니다.
제2조(xxxx) |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응급입xxx 담보 특별xx
제1조 (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별표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xx세칙 제2조(응급xx)」에 해당되는 xx으로 긴급하게 xx으로 이송되어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계속해서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한 xx
(사망한 xx 포함)에 응급입xxx으로 이 특별xx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통xx 제19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의 서류 외에 피보험자가 응급xx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xx 확인서 등)를 xxxxx 합니다. |
제3조 (xxxx) |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식중독위로금 담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xx 또는 xx(한xxx 또는 xxx을 포함합니다.)에 2일(48시간)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 입원기간(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xx에 xx 금액을 식중독위 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xx는 제외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만xxx)
입원기간 | 2일~3일 | 4일~9일 | 10일~19일 | 20일이상 |
식중독위로금 | 10xx | 30xx | 50xx | 100xx |
② 제1항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xx로 하는 급성질환으로 서【별표 4】(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입원의 xx와 장소) | ① 이 특별xx에서 “입원”이라 함은 xx 또는 xx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xx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항에 xx 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 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험에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xx 의사에 의해 식중독으로 진단이 된 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식중독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 의 치료가 xx되는 때에는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이 되는 질병에 xx 의사의 xx에 따라 식중독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xx에만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 명 xx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식중독으로 진단된 xx에는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
③ 이 보험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식중독으로 계속하여 입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중독에 xx 입원이라도 입원급xxx 지급된 xx입원의 퇴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제3조(xxxx) | 이 특별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상해 xx 수술비 담보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xx 또는 xx(한xxx 또는 한 xx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xxxx 반
흔xx xx장해, 신체의 xxxx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xxxx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xx외과 전문의로부터 xxx술(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xx 부득이 사고일로 부터 2년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성형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지급액 | 수술1㎝당14만원 | 수술1㎝당7만원 (단, 3㎝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해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제2조(준용규정) |
자녀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녀)가 아래에 열거한 우연한 사고에(이하 “사고”라 합니다)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 해(상해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
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 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 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지급보험금) |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 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 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 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 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 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2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 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 는 손해)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8. 자녀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9.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 담하는 배상책임 10. 자녀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1. 자녀 또는 자녀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제4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 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 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보험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제8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 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 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제외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 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0조 (손해배상청구 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1조 (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를 포함합니다)이 있 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 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2조 (보험금 청구권 의 상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 에는 그 해당 손해 |
제13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 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
제14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후유장해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계약자) |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제3조 (보험가입금액) |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피보험자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 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 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 (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가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 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가입금액)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 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피보험자의 명부) |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조 (예치보험료) |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제5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
제6조 (준용규정)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가족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 설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 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계약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20명 이상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분할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분납 (7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
2. 4회분납 : 제1회 분납 (4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제3회 분납 (15%), 년 월 일 납입 제4회 분납 (15%), 년 월 일 납입 | |
3. 12회 분납 : 1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회 분납,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이후, 매월 일 납입 |
제3조(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납입최고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만료 7일 이전에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제4조(미납입보험료 의 공제 |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 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별표 1 】장해분류표
1.장애의 정의
▏총 칙▕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 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 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 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 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 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 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 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 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 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 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 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 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 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 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 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 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 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 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 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 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 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 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 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 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 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 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 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 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 별표2】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압궤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 T10 |
16.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붙임>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붙임>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
병 등)
라.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 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 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 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별표4 】 식중독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 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2. 시겔라증 | A03 |
3. 기타 세균성 장관 감염 | A04 |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 A05 |
5. 아메바증 | A06 |
6. 기타 원충성 장관 질환 | A07 |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장관 감염 | A08 |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T61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T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