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임대의뢰인 | 임차의뢰인 |
- 임대의뢰 | - 임차의뢰 |
- 중개계약의 xx | - 중개계약의 xx |
- 중개xx물건의 확인 조사, 광고 | - 중개대상물에 xx 확인 xx |
- 계약조건에 xx 합의(계약xx 결정)로 임대차계약 xx | |
- 임대차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xxx 작성 및 교부, 공제증서 교부 | |
- xx당사자의 이행완료 - 임차목적물 인도와 임차보증금 지급 | |
- 임차인의 임차기간 xx 임차권 xx - xxx의 xxxx와 임xxx xxxx | |
- 임대차 종료: 임차인의 xxxx과 xxx의 임차보증금 반환 |
xx: xx임대차계약 xx 제1절 xx임대차계약의 xx절차
제2절 계약xx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Ⅰ. 문제점
1. 계약 후 상대방이 xx를 타는 xx에 xx이 두절된 xx(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발생의 발신주의 필요성)
2. 계약 후 상대방이 xxxx우편을 xx하지 않는 xx(논현동 분양권 매매사건)
3. 상대방이 허위의 xx을 주장하거나 기존 합의한 xx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 xx(계약 xx의 명확성, 근거가 필요하다)
4.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하였으나 자기는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xx(안산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했으나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xx
xx받을 금액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으나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xx, xx받을 금액이 이야기 한 금액과 다르다고 하는 xx
5. 의사표시를 밥 먹듯이 바꾸는 당사자들이 있다.(의사표시의 확정성에 xx xx이 필요하다)
계약을 이행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행한다고 했다가, 또 이행을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xx
6. 계약서에 xx이 없다고 민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법률행위xx의 필요성)
7. 의도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안하는 xx가 있다.(xxxx, 징벌적xxx상에 관한 xx의 필요성)
8. xxx약을 하는 xx가 있다.(계약의 xx 여부가 불투명 하여 발생한다.)
9. 당사자 일방의 위약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위약xxx의 필요성)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계약서의 특약에 xxx이 싱크대를 교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xxx이 xx만 하여 임xxx 잔금지급 및 입주를
거부한 사건(xx)
10. 계약이 불성립 xx 취소 xx되어 xxxxxx 있는 자가 xxxxxx를 이행하지 않는 xx
11. xx담보책임 xx xx가 xx 많이 발생한다. 이사를 한 후에 xx가 발견되는 xx가 많다.
12. 고객의 xx를 xxx여 중개행위를 할 때 개인xx에 관한 xx가 발생한다.
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약
제1조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약
계약의 목적물을 명도(xx이전)x x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매매 대상인 목적물의 xx 또는 건물 내에 존 재하고 있는 모든 물건(xx, 부동산, 공작물, xx, 경작물, 부속물 등)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단 당사자 간의 합 의로 제외하기x x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매매대금 확정에 관한 특약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xx이전 후 매매 목적물의 xx 및 건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매도인 xx(매도인의 가족 xx를 포함한다. 이하 ‘매도인의 소유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 불명의 일체의 xx, 경작물, 공작물, xx, 종물, 부 속물, 부합물, 부동산 등 일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의 xx에 속하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매xxx 이 를 취득하여 이전xxx 한다.
제2조의 2 임차보증금 반환특약
임대xxx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자를 불문하고 xx 임차목적물을 xx xx하고 있는 자에게 xxx적물을 반 환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xxx의 임차보증금반환xx는 소멸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차인 xx 날인)
제2조의 3(임차보증금반환특약)
xxx은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xx 또는 xx된 때 xx 임차목적물을 xx xx하고 있는 점유자(임차인의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 전차인, 임대차계약 시 부터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기x x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임차인에 xx 보증금반환xx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 xx 날인)
제3조 목적에 관한 특약
매수인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대상인 목적물(부동산)이 매수인의 xx목적(건물의 종류, 건물의 xx, xx목적,
)을(를) xx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날
x
x3조의 2 임차인의 임차목적에 관한 특약
임차인은 계약체결 당시 임차목적물 내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업종, 업태: )을 xx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날인
제4조 [의사표시의 방법과 효력발생]
본 계약과 xx하여 의사표시는 계약서상 전화번호 또는 주소로 전자적 표시방법으로(상대방의 휴대전화 xx, 카카오 톡, 전자메일 등 이하 ‘전자적 표시방법’이라 한다)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전자 적 표시방법에 의하여 그 의사를 발송한 때 xxx 것으로 본다.
제4조의 2(의사표시의 효력)
당사자 일방에 상대방에 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발송된 때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 만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xx 또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x x에게 확정적의사xxx을 확인을 x x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인(임차인)의 계약체결 시 확인 특약
xx(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인 목적물의 모든 권리xx, 목적물의 xx, 점유자 및 임차인 xx에 대해서 직 접 현장을 xxx여 확인한바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날인
제6조 매수인(임차인)의 잔금 시 확인 특약
xx(임차)인은 잔금지급 시 계약대상인 목적물의 모든 권리xx, 목적물의 xx, 점유자 및 임차인 xx에 대해서 직 접 현장을 xxx여 확인한바 계약 시와 xx하지 않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날인
제7조 개업xxx개사의 확인 설xxx 이행 확인 특약
xx(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업xxx개사로 부터 계약xx 목적물의 모든 권리xx, 목적물의 xx, 점유자 및 임차인 xx에 대해서 근거자료에 의한 확인 xx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xx 날인
제8조 계약자의 계약체결권한에 xx 확인 특약
xx(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권한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서 개업xxx개사의 확 인 xx의 들은 후 직접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날인
[증빙서류: ]
제9조 xxx 소유자 확인에 xx 특약
xx(임차)인은 개업xxx개사와 함께 매xxx 계약 xx 부동산에 xx xxx 소유자임을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x x하게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xx 날인
[증빙서류: ]
제10조 [개인xx xx에 xx xx]
의뢰인은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xxx개사의 중개xx(xx발송, xxx의), 중개사무소 양도 시에 의뢰인의 xxx도, xxx의 의뢰인을 위한 중개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함에 대하여 xx합니다. x x 날인
제11조(xxx수증 발행)
① 의뢰인이 중개행위 외의 업무처리 대가를 중개xx와 함께 지불하기x x 때에는 개업xxx개사는 중개보수액의 한도에서 xxx수증을 발행하기로 한다.
② xxx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xx 영수증은 자문료에 xx 영수증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의뢰인은 자문료 전부에 대해서 xxx수증 발행을 xx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한 xx처럼 개업xxx개사의 중개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의뢰인은 xxx수증 발행을 xx하지 않기로 한다.
제12조 계약금중 일부를 지급한 xx 특약
1. 매수인은 20 , , 까지 나머지 계약금(x x)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xx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매 xx의 xx의 통보없이 지급xx의 만료로 본 계약은 즉시 xx되고, 매수인이 교부한 xx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2. 매도인은 나머지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받은 금액의 배액을 xx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 이 xx을 거절하는 등 xx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xxx상에 관한 xx을 xx한다.
3. 당사자 일방의 위약이 있는 xx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xx된 때에는 xx불이행에 관한 xx을 xx하기로 한다.
4. 당사자 일방의 xx불이행으로 계약이 xx된 때에는 xx xxxxxxx 하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xxx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3조 계약증거금으로 지급한 xx 특약
1. xx예정인은 20 , , 까지 나머지 계약증거금(x x)을 지급하고 xx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xx예xxx xx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급하기x x 나머지 계약증거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본 xx은 통보 없이 효 력이 소멸되며 xx예xxx 교부한 xx 전부는 위약금으로 매xxx인에게 귀속한다.
2. xx예정인은 xx 전에도 교부한 계약증거금을 전부 포기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거절의 의사표시 는 취소 또는 xx하지 못한다.
3. 매xxx인은 20 , , 까지 xx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매xxx인은 xx이 xx하기 전 또는 지급하기x x 나머지 계약증거금이 교부되지 않는 동안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을 xx하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 약거절의 의사표시는 취소 또는 xx하지 못한다.
4. 매xxx인이 xx을 거절하는 등이 있는 때에는 위약금으로 매매xx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Ⅲ. 계약서 xx 소개
아파트 전세 계약서
xxx과 임차인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xx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
토 지 | x x | 대지권 | 면 적 | |||
건 물 | 구 x | x 도 | 전용면적 | |||
임대할부분 |
[계약xx]
제1조 위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 | (\ | ) | |||||||
계 | 약 | 금 | ⾦ | (\ | ) | 은 |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한다. | xx자 | ➃ | |
중 도 금 | ⾦ | (\ | ) | 은 | 2013년 00월 00일에 지불하며 | |||||
⾦ | (\ | ) | 은 | 2013년 00월 00일에 지불한다. | ||||||
잔 | 금 | ⾦ | (\ | ) | 은 | 2013년 00월 00일에 지불한다. |
제2조 (존속기간) xxx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xx xx할 수 있는 xx로 하여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까지로 한다.
제3조 (용xxx 및 전대 등 ) 임차인은 xxx의 xx없이 위 부동산의 xx나 구조를 xxx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 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xx) 임차인의 xxx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xxx은 즉시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❹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xx으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❹ xxx은 보증금 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xxx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x x 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 (xx불이행과 xxx상) xxx 또는 임xxx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❹ 그 상대방은 불이행x x에 대하여 서면으 로 최고하고 계약을 xx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xx할 수 있다.
제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xxx과 임xxx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xx․취소 또는 xx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xxx개인 경❹에 xxx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xxx | 주 소 | ➃ | |||||
xx번호 | 전화번호 | x x | |||||
대리인 | 주 소 | ➃ | |||||
xx번호 | 전화번호 | x x | |||||
임차인 | 주 소 | ➃ | |||||
xx번호 | 전화번호 | x x | |||||
대리인 | 주 소 | ➃ | |||||
xx번호 | 전화번호 | x x |
중개 업자 | x x | xx | ||||||
소재지 | 소재지 | |||||||
등록번호 | xx | 등록번호 | xx | |||||
전 화 | 소속xxx개사 | 전 화 | 소속xxx개사 | x |
x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xx 전문가와 함께 민법, xx임대xxx법, xxx개사법 등 xx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xx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등) 사본❑xx첨증xx하여있는 월세년
x x xx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전세 세
❑월
[특약사항]
-이xxx-
2013년 00월 00일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xx,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xxx개사가 각 1통씩 xx한다.
xx임대차계약서
xxx( )과 임차인(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xxx의 표시]
x x 지 | (도로명주소) | ||||
토 지 | xx | 면적 | ㎡ | ||
건 물 | 구조‧xx | 면적 | ㎡ | ||
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xxx xx | 확xxx 부여란 | |||
□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 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해당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해당 있음( 확인‧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유의사항: 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xxx xx과 xx하여 개업xxx개사는 xxx에게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xxx부xxx에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 미납국세 ‧ 선순위확xxx xx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계약xx]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 xx(\ ) | ||
계 약 금 | 금 | xx(\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 |
중 도 금 | 금 | xx(\ | )x x x x에 지불하며 | |
잔 | 금 | 금 | xx(\ | )x x x x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 xxx xx |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제2조(임대차기간)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xx) xxx과 임차인은 임xxx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 □ | 없음 □ 있음(xx할 xx: | ) | |
xx 완료 xx | □ | 잔금지급 xxx x x x까지 □ 기타 ( | ) | |
xx한 xx 완료 xx 까지 미 xx한 xx | □ □ | 수리비를 임xxx xxx에게 지급하여🅓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기타( | ) |
제4조(임xxx의 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의 구x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x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민법 제623
xxx부담
조,
xx상
x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민법 제623
임차인부담
조,
xx상
임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④ 임xxx 임
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x x 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 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0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 x x(□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 (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xx주소가 없는 xx 임차인의 xx주소부여 xx에 xx 소유자 xx여부( □ xx □ xx의)
※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xxxxx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xxx과 임xxx xx할 사항이 있으면 xx
-【 대항력과 xxxxx 확보 xx 예시】“xx을 인도받은 임차인x x x x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xx임대차계약서상 확xxx를 받기로 하고, xxxx x x x(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xxx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개업xxx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x | |||||||
x | 리 | x | x x | x | x | ||||||
x 차 x | x |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x x 칭 | 사 무 x x 칭 | ||||||||||
x | x | xx 및 날인 | | x | x | xx 및 날 인 | | ||||
등 | 록 번 |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 인 | | 소 속공인 중개사 | xx 및 날 인 | |
별지)
법 의 x x 를 받 기 위 x x 요 사 항 ! 반 드 시 확 x x 세 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xx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xxx 확인】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 ․ 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xxx(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하여🅓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xxx xx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xxx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xx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xxx여🅓 합니다.
【 대항력 및 xxxxx 확보】
①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xxx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xxx에 xxx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 신속히 ① 주민등록과 ② 확xxx를 받아🅓 하고, xx의 xx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xxx고 있어🅓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xxx 확xxx xx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xx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미납국세와 확xxx xx은 xxx의 xx를 받아 임xxx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xx센터‧등기소 에서 확인하거나, xxx이 직접 납세증명xxx 확xxx xx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차임증액xx】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xx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xx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세 xx공제 안내】
근로xx이 있는 거주자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제1항에 따른 xx사업자는「소득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xx xx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xx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xxx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xx 할 수 있는 서류를 xx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xxx 바랍니다.
【 묵시적 갱신 등】
① xxx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xxx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지만 xxx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xx시 확xxx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xx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xx xx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xxx를 받아🅓 합니다.
【임차권등기xx xx】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xx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xx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 xx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xx xx xx을 x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 8 / 3 -
xxx택 xxx약서
(□아파트, □xxx합, □조합아파트, □빌라(연립)xx, □xxx생활xx, □오피스텔(xxx))
Ⅰ. 목적물의 표시
x x x | x | x | ||||
x 물 | 구 조 | 전 용 면 적 | ㎡ | |||
법xxx | ⮹ | 실 x x 도 | ||||
토 지 | x x | ⮹ | 대지권의 종류 | ⮹ □소유권, □지상권, □기타(공xxx) | ||
대지면적 | ㎡ |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Ⅱ. xxx과 임차인의 표시
1.xxx(1) ●공동소유자: [ ]명 ●소xxx[단독xx, 공동xx, 구분적 공동xx, 기타( )]
xx / 법인x | x 화 번 호 | ||
xx번호 / 법인번호 | |||
주소 / 주사무소 | |||
x x x x | 임대할 범위 |
2.임차인(1) ● xxx차인[ ]명
xx/법인명 | 전화번호 | ||
xx번호/법인번호 | |||
주소/주사무소 | |||
임차할 xx(범위) | □도면 첨부 |
Ⅲ. 계약의 xx
xxx과 임차인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xxx과 임차인 사이에 xxx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xx․xx하게 할 것을 xx하고, 임xxx 이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서 성립한 계약이다.
임차의 주된 목적/부수적 목적 | 주거용, 어린이집 |
상시 거주 인원 수 | 임차인 가족( )명 |
예시) 임차인은 주거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및 날인(인) |
제2조 [의제 당사자]
① 임차인과 함께 임차목적물 내에서 동거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공동으로 임차한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사실상 이혼 등 부부생활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② 아래 사람은 공동임대인으로 간주하며, 임대인의 의무에 대하여 임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관계 | 서명 및 날인 |
(인) |
제2조의 1 [당사자 변경]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미리 고지하고 합의한 경우 또는 임차인 앞으로 임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임차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제3조 [임차목적물의 특정]
① 임차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종물, 부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계약에서 임차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임차 면적의 과부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효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의 1. [임대인이 설치, 교체, 수선 해주기로 하는 것]
○ 수선하기로 한 항목
○ 교체, 설치하기로 한 항목
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입주하기까지 ( 1일 )전까지 위 시설의 공사를 끝마치고 임차인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입주 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교부받은 금액의 ( 2 )배에 통상적인 이사비용의 ( 2 )배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임차보증금의 확정]
임차보증금은 금 원(₩ 원)으로 한다. 다만, 임차 목적물이 수개인 때에는 전부 합한 금액이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5조 [임차보증금과 그 지급시기]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물건 별로 수령인을 지정한 때에는 지 정 수령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보증금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거나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지급은 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임대인이 즉 시 이의를 제기하기 않거나 지급을 추인한 때에는 효력이 있다.
임차보증금 | 금 | 원(₩ | 원) | |||||
계 약 금 | 금 | 원(₩ | 원)은 | 20 | . | 계약시 지급하고 영수함 | (인) | |
1차 중도금 | 금 | 원(₩ | 원)은 | 20 | . | 에 지급하며 | ||
2차 중도금 | 금 | 원(₩ | 원)은 | 20 | . | 에 지급하며 | ||
= 잔 | 금 | 금 | 원(₩ | 원)은 | 20 | . | 에 지급한다. |
제6조 [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 | 20 | . | . | 부터 | 20 | . | . | 까지 ( | ) 개월로 한다. |
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하며,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7조 [묵시적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차임의 연체 횟수가 총3 회 이상이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 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목적물의 인도시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잔금지급일 또는 20 년 월 일 시경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이행]
① 각 당사자는 이행 기일에 계약의 내용에 좇은 현실적 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일 전의 합의로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이행기일 전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상대방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이행의 종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종료시간을 이행의 종기로 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된 이행의 장소는 계약서를 작성한 수임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다른 장소에 서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대한 이자는 년 6 %, 이행의 지체와 관련된 지연이자는 월2 부(2 %)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수로 계산 할 경우 1월은 30일로 한 다.
제10조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금액의 2배를 현실적으로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본 계약의 체결을 기화로 다른 계약을 한 경우로서 만약 계약이 해제된다면 당사자 일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때와 잔금지급일로 부터 (2)주일 전에는 계 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다만 손해를 전부 배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임대인의 권리]
① 임대인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액 또는 전환 청구된 보증금 및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을 요청한 기한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
① 임차인의 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임차물의 멸실 등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뿐만 아니라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액에 월(2 )%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사용 수익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에 월(1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인의 고지의무]
①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존재하는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등기부상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임차인과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점유자와 임차인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약체결 시 까지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점 유자와 임차인현황에 대하여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고지 또는 제공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임대인의 위계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때에는 임대인 은 임차인이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임차목적물의 사용 중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별한 비용과 부담에 대하 여는 계약체결 전에 임차인과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인 때에는 그러한 사 실에 대하여 임차인과 수임공인중개사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⑥ 임대인이 본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으면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할 적극적인 의무를 진다.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소모품의 교체, 임차인이 관리․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그리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면제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또는 수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때에 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면제된다.
④ 임대인은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는 수 선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한한다.
제15조 [임차인의 권리]
① 임차인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거용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임차인의 전입신고]
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서상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으면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와 점유할 자(계약자의 가족 등)가 다른 때에는 점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계약서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용법에 다른 사용・수익의무]
①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사용・수익한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임차한 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목적 이외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음을 임대인이 발견한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의 사용금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서명
제18조 [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수리를 요하거나 또는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알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의 통지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지체 없이 통지를 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 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통상적인 사용절차에 따라 훼손․멸실되거나 상태가 변경된 정도의 경우,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임차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지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고지하고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전세, 월세, 사용대차 등을 포함 한다. 다만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하지 못하며,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다만 가족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점유의 이전은 가능하다.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이를 위 반한 경우 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는 설정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③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임대차 종료일 또는 약정기일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키는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을 실내에서 키울 수 없다. 다만 맹인안내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채무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통보 없이 그 기한의 만료일에 해제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 때 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체결의 전 과정 중에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제사유]
①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권리 또는 물건의 현황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지급기일에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유, 민법 및 매매 목적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 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④ [부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해지사유]
①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 지통지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한다.
②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령・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의 무효, 취소와 원상회복의무]
① 계약이 당사자의 약정,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타 매매 목적물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무효・취소・해제가 된 때에 는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취소・해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② 즉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기한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반환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가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날 이후부터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는 별도의 지연이자(월2부)를 지급하여 야 한다.
제24조 [통상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① 본 계약 중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계약의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중 계약의 체결에 필요불가결한 비 용으로써 통상적인 것에 한한다.
제25조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의 정산]
임차목적물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과 임대인의 지급의무(이하 ‘제세공과금’이라 한다.)있는 비용은 부동산 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임대인이 그 이후의 것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세의 납부의무 및 책 임은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26조 [중개보수의 지급]
① 중개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수임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수임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합의요율은 %로 한다. 별도 정함이 없는 때에는 중개의뢰를 한 때 작성한 중개계 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에 의한다.
③ 중개보수는 수임공인중개사의 계약관련 서류 일체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 1 [중개보수의 지급의무자]
①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인 서명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의 거절, 갱신거절,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해지, 기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없다.
제27조 [준용규정]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민사특별법, 민사관습법, 기타 관 련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28조 [임차인의 확인 및 교부사항]
① 임차인은 수임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목적물의 현황을 전부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 다.
② 임차인은 수임공인중개사로 부터 임차목적물 관련 공적장부를 가지고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듣고 이 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임차인은 수임공인중개사로 부터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관계서류 등[계약관련 서류 전 부]를 교부 받았습니다.
④ 임차인은 별지 옵션품목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명도] 받았습니다.
제29조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일체를 지급 또는 반환받을 자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수령인 | 계좌번호 | 임대인과의 관계 |
계약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위 [계약내용에 대해서 전부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20 년 월 일
Ⅳ. 계약자의 표시
□ 임대인 서명 및 날인 (인)
□ 임대인의 대리인 서명 및 날인 (인)
□ 임차인 서명 및 날인 (인)
□ 임차인의 대리인 서명 및 날인 (인)
□ 계약의 참관인 서명 및 날인 (인)
Ⅴ. 수임공인중개사의 표시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서명 및 날인 |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Ⅳ.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
1. 중개보수약정은 강행규정이다.
◦초과중개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간이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10%의 부가가치세액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3.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하는 형태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됫박치기)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가족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행위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하는 행위(대서행위)
◦중개물건을 거둬들인 후 소개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중개의뢰를 안했다고 안주는 경우
◦ 자기는 중개보수를 줘 본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의뢰를 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가는 임차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지급 해야 한다하고, 임대인은 자기가 임대의뢰를 했냐고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
◦임대인이 임대물건 광고를 한 물건에 임차인을 데리고 가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임대인이 자기는 의뢰를 한 바 없 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
5. 프리랜서의 작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직접계약으로 임차인을 변경한 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6.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못 작성한 것을 보고 중개보수를 안 주는 행위
◦계약이 성사되면 2천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잔금일 이후에 중개보수를 요구하자 매도의뢰인이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 사례
◦중개보수(28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중개보수청구 소송을 하지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00 만원을 맞은 사례
7. 초과중개보수 문제
◦분양권 시작은 거의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된다.
◦물건을 의뢰 받을 때 매도인에게 의뢰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잘 팔아주면 100만원만 생각해달라고 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때 중개보조원이 수령하였는데 민원을 제기한 사례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펜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외 중개보수를 받아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을 받은 사례
◦중개보수를 알아서 받으라고 해 놓고 초과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
◦매매대금에 중개보수를 얹어서 계약을 하는 것을 허락해 놓고 초과중개보수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부평사건)
◦컨설팅 수수료는 컨설팅행위가 중개에 해당되어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된다는 사건(교환사건)
8. 파주사건
◦매수인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자기도 물건 가지고 있다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매수인을 뺏어간 사례
9. 전속계약의 해제
◦매수손님을 데리고 온 공인중개사가 전속물건을 본 후 매수인이 마음에 들어하자 전속물건의 소유자를 찾아 가서 전 속계약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못한다고 하니까 전속계약을 해제하라고 한 후 매수 쪽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뺏어간 사례
10. 중개보수 분배 문제(교통)
◦계약을 하기 전에는 중간에 개입된 중개업자가 없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에 여러 명의 중개업자가 나타나 서 중개보수를 분배한 사례
◦매수인 쪽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도 하여 매도인 쪽 개업공인중개사와 연결된 후 매도 인 쪽 공인중개사가 자기는 중개보수 배분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11. 분양대행료(MGM)
◦분양중인 빌라에 손님을 붙이면 수수료를 5개 주겠다고 해서 손님을 데리고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수 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면서 분양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소개한 손님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서 따졌더니, 그 때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다시 와서 계약을 했으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는 사례
◦ 권리금 인정작업을 하였는데 양수인이 사기죄로 형사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여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