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신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대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 : 회사가 컴퓨터, ARS, 휴대전화, 무선정보단말기 등(이하 “전자적 장치”라 한다)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의 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계좌 : 서비스 이용 신청을 등록한 고객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3. 계좌비밀번호 : 이용계좌의 비밀번호를 말한다.
4. ID :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전자적 장치에 접속 시 고객 및 이용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전에 정하여 등록한 식별코드를 말한다.
5. ID비밀번호 : 고객이 정한 ID를 확인하고 서비스 보안을 위해 고객이 정하여 등록한 접속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6. 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되어진 정보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공동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말한다.
7. 전자서명 비밀번호 : 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지정한 10자리 이상 30자리 이하의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8. 보안카드 :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급하여 교부한 비밀번호 카드를 말한다.
9. OTP :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시 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발급하여 등록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를 말한다.
10. 간편 비밀번호 :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전자적 장치에 접속 시 고객이 정하여 등록한 6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식별해 주는 인증 방식을 말한다.
11. 바이오 인증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식별 해 주는 인증 방식을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13. 정보기술부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을 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인력,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종류)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매매주문거래 :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실시간 매매주문 또는 예약주문
2. 청약거래 :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청약
3. 자금이체 : 이용계좌간 또는 이용계좌와 타금융기관 개설 계좌간 자금의 이체
4. 신용공여 : 신용거래융자 또는 예탁증권담보융자 거래
5. 투자정보제공: 시세, 시황, 그래프, 분석정보, 금융투자상품 안내 등
6. 계좌정보제공 : 이용계좌의 잔고조회,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변경, 사고신고 등
7. 부가적 업무 : 기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업무
②고객이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승락함으로써 이용계약은 성립한다.
②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중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 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해당 약관의 동의 등 소정의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ID등록 기한)
고객은 제4조 제1항의 서비스 이용 신청일의 익영업일로부터 회사가 안내한 일자 이내에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ID, ID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제1항의 신청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6조 (인증서의 발급신청 및 이용)
①고객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인증기관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고객이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회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를 통하여 재발급 절차를 밟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③고객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➃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는 경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 2 (간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인증 등록신청 및 이용)
①고객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간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인증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고객이 간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인증정보가 있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간편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간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인증을 재등록 할 수 있다.
③고객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등록한 간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인증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➃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간편 비밀번호 및 바이오 인증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회사의 책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서비스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➃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 한다.
제8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➃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 되어 고객 본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1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➃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접속 및 고객 확인)
①회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입력한 이용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ID,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 비밀번호), ARS 비밀번호, 간편 비밀번호, 바이오 인증 등이 이미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확인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자를 고객 본인으로 간주한다.
②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에 필요한 입력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고객이 계좌비밀번호, ID,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ARS 비밀번호, 간편 비밀번호, 바이오 인증 입력 시 오류 입력 횟수가 각 5 회(단, OTP 비밀번호는 10 회) 이상일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에 의한 접속 및 이용 시도로 간주하여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다.
➃전 3 항에 의해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이 중지된 경우 고객은 영업점에 내점 하여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 변경 또는 보안카드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제14조 (매매주문 거래)
①고객이 매매주문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ELW)∙집합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2.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주식
3. 회사가 실시간 매매주문 거래를 제공하는 해외주식
4. 제 1 호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거래채권 등
②매매주문 거래에 의한 예약주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예약주문은 영업일 16 시부터 익영업일 07 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2. 예약주문은 주문예약접수가 완료되는 영업일의 한국거래소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일괄 처리하며, 부득이 주문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문접수 순으로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서 처리한다.
3. 예약주문의 정정은 불가하며, 취소는 예약주문 접수시간 동안만 가능하다
③매매주문 거래를 통한 매매주문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주문표 없이 주문을 처리하며 당일 시장 마감 후 전산으로 일괄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➃매매주문 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기타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문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⑤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 주문의 효력상실 등으로 인하여 매매주문 거래의 미처리, 처리지연, 체결통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매매주문 거래의 처리가 완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금이체)
①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등록한 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추가 약정 없이 자금이체를 이용하여 고객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다만, 보안카드를 등록한 고객이 회사가 고지한 금액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보안카드의 사용과 함께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제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카드 또는 OTP 등록 및 사용 없이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여 이체하는 경우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약정한 고객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전화를 이용하여 이체하는 경우
4.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등록(비대면 계좌개설 시 1회용 인증번호 검증에 사용된 고객 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 고객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③회사는 제 2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고객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등록 가능 개수와 이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➃자금이체의 이용 시간은 00시3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한다.
⑤회사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의 이용 유형에 따라 보안등급 및 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안등급 및 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공지한다.
⑥회사는 자금이체의 이용방법, 이용절차, 이용한도, 이용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공지한다.
⑦회사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별로 최근 1년간 자금이체가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 이체거래를 이용정지 하거나 이체한도를 감액 할 수 있다.
제 16 조 (금융거래내용의 확인)
①고객은 서비스에 의한 금융거래가 완료되면 이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회사 영업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등)
①고객이 이미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포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ID 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매체 등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등록 하거나, 영업점 또는 회사 고객감동센터에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권리의 양도)
①고객은 서비스 이용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내용(데이터, 프로그램, 자료 등) 및 이와 관련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서비스의 중단)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후, 고객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회사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서비스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단사유에 대한 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다.
1. 이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ID, ID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조작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장 교란행위 등 서비스의 제공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용계좌가 폐쇄된 경우
6. 이용계좌가 채권미 회수 계좌이거나 사고관련 계좌로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20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사의 보호 조치)
회사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접속 증가 등에 의한 과부하로 전산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인 서비스 접속 제한 후 순차적 접속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 (서비스 장애 시 회사의 의무)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정전, 화재, 건물 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및 대체서비스 제공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서비스 장애 시 이용 방법)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 고객감동센터 (1588-4488, 1544- 2000) 또는 영업점에 전화로 업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서비스에 관한 이의 신청)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약관의 교부 및 변경 등)
약관의 교부 및 변경 등에 대한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따른다.
제 26 조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①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수행 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고객의 이용계좌가 폐쇄되는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제 27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약관 적용 우선순위)
서비스 이용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약관의 적용)
종전의 대신홈트레이딩약관, 홈트레이딩전용종합계좌의개설및이용에관한약관, 약정이체출금약관 및 현금자동지급 기이용약관은 폐지하고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