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자 문 계 약 서
(오프라인 고객용)
㈜프리즘투자자문
투자자문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 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 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 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증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③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문 대상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②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③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 문
➃ 그 밖에 투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기타 자료 제공
제4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당사자간의 합 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 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 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
에 대면,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 에게 안내한 대면,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기본수수료의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 (이하 “선취” 라 한다) 또 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취인 경우 수수료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기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본수수료율과 지급방법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➃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해지 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선취인 경우 선취 금액 중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또 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하며, 후취인 경우 고객은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7영업일 또는 계약서 지정일 이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 당자를 선임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문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투자자문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담 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 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문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는 유 선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 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 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 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 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 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 상 호 : ㈜프리즘투자자문
주 소 : xxx xxx xxx0x 00-0, xx0x(xxx, xxxx) 대표이사 : x x x (인)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2. 계약금액 : 투자자문재산 _ 원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율 :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 기본수수료 : 원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약 일수)”로 계산한다.
□ 중도해지반환금은 제6조제5항의 “고객의 중도해지 시” 선취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가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잔존기간÷계약일수)”로 계산한 환급액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7영업 일 이내에 고객에게 입금한다. (잔존기간은 (계약일수-경과일수)로 계산, 계약일수는 평년 365일, 윤 년 366일로 하며, 한편넣기, 원미만 절사 기준)
□ 중도해지수수료는 선취수수료를 납부하는 고객이 최초 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 적용되며 “(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기간÷계약일수)”로 한다. 단,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하 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한다.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계약서상 합의한 지정일 이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한다. (기본수수료 납입일 : 별도 협의 시 기재 )
□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 은행, 예금주 _ )
5. 투자자문담당자 :
6. 거래증권회사 계좌
□ 거래증권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 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
□ 주문담당자 E-Mail :
7.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E-mail 통지를 기본으로 함)
□ E-Mail : □ 전화 :
8. 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수수료 계산 예시]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기본수수료 |
100,000,000원 | 1.0% | 1,000,000원 |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경과일수 | 중도해지반환금 |
100,000,000원 | 1.0% | 100 | 363,013원 |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
추가입금 | 기본수수료율 | 경과일수 | 잔존계약일수 | 추가수수료 |
100,000,000원 | 1.0% | 100 | 265 | 726,027원 |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계약금액 | 계좌잔고 | 기본수수료율 | 경과일수 | 잔존계약일수 | 수수료 반환금 |
100,000,000원 | 110,000,000원 | 1.0% | 100 | 265 | 36,301원 |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 투자자문담당자 >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학력 및 주요경력 | 주요자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사항 >
①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성명 및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비율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