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xxx신탁 x x
분xxx신탁계약서
위탁자 :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
분xxx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甲”이라 함)는 “별지1” xx의 부동산(이하 “신탁 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주)(이하 “乙”이라 함)에게 신탁하고 다 음과 같이 분xxx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함)”에 의거하 여 甲이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와 같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분양사업” 이라 함)에 있어 乙이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xx를 포함함)의 소유권을 xx․xx하여 피분양자를 xx하고, 甲(xx 자가 따로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함)이 부담하는 xx 불이행시 신탁부동산 을 환가ㆍ처분하여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 : 신탁 종료시 xx xx 후 잔여 신xxx을 xxx로 교부받을 권리 자
② xxx익자 : xxx익권의 xx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 xxx여 xx을 교부받을 권리자
③ 사업xx 및 xx사무계약 : 이 신탁계약과 xx하여 甲, 乙, 건축물의 시공회사 및 분양사업에 대해 위탁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융xx간에 신탁목적인 사업xx을 위하여 체결하는 xx
④ 피분양자 : 신탁부동산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甲(분양사업자) 과 분양계약을 체결x x
⑤ 신xxx : 신탁의 원본, 신탁의 xx 및 본건 분양사업과 xx하여 甲으 로부터 xx받은 분양대xxx과 분양수입금
제 3 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甲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 탁등기를 경료하여🅓 한다.
② 甲은 신탁부동산상에 “별지2”와 같은 건물이 완공될 xx xx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xx 甲xx로 소xxx존등기와 동시에 乙에게 추가 신 탁하여🅓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xx은 甲이 부담하며 甲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乙에게 제공하 여🅓 한다.
제 4 조 (xxx간)
① xxx간x x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다만, 乙은 xxx간종료 이후에도 분양계약목적물이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지 아니한 xx에는 그 완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신탁종료이전 甲과 乙 및 수익자(xxx익자를 포함한다)간에 협의하여 신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신탁의 원본과 xx)
①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xx위로 취득한 xx 및 xxx으로서 취득‧xx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xx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에 의하여 발생한 xx, 기 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은 乙이 xxx의 지위를 면하 는 때에 xxx본에 편입한다.
② 신탁의 xx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 로 한다.
제 6 조 (분양수입금)
乙은 분양수입금 xx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따라 본 건 분양사업에 xx한다.
제 7 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피분양자(매수인을 포함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은 일부 종료한 것 으로 본다.
제 8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및 xxx익자는 “별지3”과 같이 xx한다.
② 甲은 수탁자의 xx를 얻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乙은 xxx계인 의 xx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xxx에서 본 건 분양사업과 xx하여 제24조 제1x x 1호 내지 제6호의 각종 xx을 xx 후 잔여 신xxx에 미친다.
④ xxx익자의 추가xx은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따른다.
제 9 조 (수익권증서)
① 乙은 수익자 또는 xxx익자의 xx이 있는 xx에 신탁부동산에 xx 신탁
등기를 완료x x 수익권증서를 “별지3”에 따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xxx간 중 甲이 xxx익자를 추가 xx하여 乙에게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xx하는 xx에 乙은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따라 수익권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이때 xxx부 등 xxxx xx에 따른 일체의 xx은 甲이 부 담한다.
③ 甲이 xxx익자를 xx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후순위 xxx익자가 xx 하는 xx에 한하여 기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xx으로 변경된 수익권증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때 xxx부 등 xxxx xx에 따른 일체의 xx은 甲 이 부담한다.
④ xxx익자가 xx 있는 xx에는 xxx익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xx 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⑤ 수익자는 수익권증서를 신탁목적에 적합하게 xx하여🅓 하며, 乙의 xx 없 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질권 xx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 조 (xxx익자의 수익권)
① xxx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xxx익자와 xxx간의 사업xx 및 x x사무계약에 따른 여xxx로 발생한 xxx익자의 xx, xx 및 xx손해 xxx에 한한다.
② xxx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지3”의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xx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xxx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xxx다.
④ xxx익자는 乙의 사전 xx 없이는 xxx간 중 xxx익자의 지위를 타인 에게 양도 또는 xxxxx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xx 등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甲 및 그 승계인은 xxx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⑥ 선순위 xxx익자의 xx이 소멸한 xx에는 차순위 xxx익자의 순위x x 진하며 후순위 xxx익자는 선순위 xxx익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부동산 에 대하여 환가xx을 할 수 없다.
제 11 조 (신탁부동산의 보xxx 등)
① 甲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xx․xx하고, 신탁부동산에 xx 보존․유지․xx 등 실질적인 xx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을 부담한다.
② 甲은 乙의 사전 xx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xxx거나 훼손함으로써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甲은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에 는 지체 없이 이를 乙에게 통지하여🅓 한다.
④ 甲은 신탁부동산의 가치xx 및 처분에 필요한 乙의 xxxx 행위를 용xx
여🅓 한다.
⑤ 乙의 xx기간x x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xxx간이 연장 또 는 단축되는 xx에도 또한 같다.
제 12 조 (피분양자의 xx)
① 甲은 신탁계약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xxx 및 부동산임차권등기 등이 xx되어 있는 xx 분양신고 이전까지 이를 말소 하여🅓 한다.
② 甲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xxx 불가한 xx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에 신 탁계약을 xx하여 xx하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xxx에 서 xxx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xxx여 피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에 xx 지급한다.
제 13 조 (보험계약)
①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은 甲의 부담으로 乙이 정하는 종류, 기간, 방법으 로 체결하며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xx 계속한다.
② 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있는 xx에는 보험수익자를 乙 로 xxx다.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xx은 甲이 부담한다.
③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乙이 보험금을 xx하였을 때에는 xxx간 만료전이라 도 그 보험금으로 제24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乙은 신탁부동산의 소xxx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xx를 가지며, 甲은 신탁부동산의 xx 및 xx에 xx 책임을 부담한 다.
② 본 신xxx에서 甲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乙의 고의 또는 과 실에 의하지 아니한 xx에는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신xxx에 속하는 금전은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乙이 xx한다.
제 16 조 (xx의 부담)
① 신xxx에 xx xx공과금, 등기․소송비 등 법적절xxx, xxx리비 및 금 융xx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 어서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甲이 부담한다.
②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甲 또는 수익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xx에는 乙이 상당하다고 xx하 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
다.
③ 甲이 제1항의 xx 등을 지급xx에 납부하지 않는 xx에는 乙이 xx 지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 甲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乙이 정하는 신탁계 xx 이자율을 적용하여 乙에게 xx하여🅓 한다.
④ 乙x x3항의 대지급금과 그 xx는 신xxx 중에서 xx 취득할 수 있다.
제 17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12월 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乙은 당 xx의 xx계산서를 작성해서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② xx계산서 및 xxx산승인서는 수익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며,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xxx기가 없는 xx에는 신탁의 x xx산에 관하여 xx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자가 교부받을 xx은 신탁 종료시 xx하여 교부하고 xxx간 중 xx 산할 수 없다.
제 18 조 (xxx수)
① 甲x x 신탁계약 체결일과 매년 그 xxx 날에 “별지4” xx xxxx를 乙 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xxx에 따라 xxx간 연장이 되는 경 우에는 연xxx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甲은 xxx간 중 xxx익권증서를 발급하는 xx에는 “별지4” xx 담보x x를 수익권증서 발급시에 별도로 乙에게 지급한다.
③ 甲은 신탁부동산 및 그 xx건물x x가처분된 xx에는 환가처분가격을 xx 으로 하여 “별지4” xx 처분xx를 별도로 乙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의 환가처분에 따른 처분xx는 처분대금의 계약금 xx시 50%, 잔금 xx시 50%를 지급한다.
⑤ 신탁계약이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xxx 되는 xx 乙이 xx 수취x x xxx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乙이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한 xx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乙은 위의 xxx수를 甲 또는 수익자로부터 지급받거나 신xxx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9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xx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x간 종료 전이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甲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따라 시행자의 사업xx 권을 xx받을 자가 없어 사업xxx 더 이상 불가능할 xx
2.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xx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3. 피분양자들의 집단 민xxx 분양수입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xx 및 xx 사무계약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xx되어 분양사업의 xxx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xx
4. 사업xx과 xx하여 인ㆍ허가 관청 등의 xx 또는 xx을 득하지 못하는 xx
5. 기타의 사유로 사업의 xx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xx되는 xx
② 전항의 xx 乙에게 신고 된 甲의 주소지로 처분xx사실을 xxxx부 배달 xx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甲에게 xxx 것으로 보며, 甲은 신탁부동 산 처분xx 사실을 사전에 xx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乙의 처분행위에 대 하여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제 20 조 (사업의 양도)
① 甲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xx 및 xx사무계약에 의하여 甲의 사업xx권 및 권리xx 일체를 피분양자가 xx한 바에 따라 양도하는 xx에는 그 양 xx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다.
② 전항의 xx 乙은 신탁부동산을 사업xxx에게 xx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 다. 이 xx 처분대금의 xx 및 xx는 사업xxx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21 조 (xx가격)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xx가격은 xx평가 xxx관의 xx평가액 이상으로 乙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x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xx에는 수익권증서xx 가액 이상으로 乙이 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xx계약 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xx가격 이상을 제시한 xx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 액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③ 제21조의 xx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xx 다음 처분xx가격은 직전의 처 분시 xx가격을 xx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乙의 내부xx에 의한다.
제 23 조 (처분대금 납부xx)
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3회 이상 처분을 시도하여도 처분되지 않을 xx xx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
하기 위하여 처분대금 납부xx을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x 우 xx가격은 직전의 처분xx가격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 24 조 (처분대금 등 xx)
① 乙이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xx하는 xx의 순위는 다음 xx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xx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xx하여 발생된 제비용 및 xxx수, 임대차보증금
2.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xx하는 xx 수분양자가 사업xx 및 x x사무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
3. 잔존 xx사무xx
4. xxx익자의 피담보xx
5. 시공사의 공사대xxx 및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제반xx
6. 기타 수익자의 권리에 xxx는 xx
7. xx 후 잔액은 수익자에게 교부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xx하여 乙이 받은 처분대금 등은 xxx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乙이 xx하며 그 xx수익xx 제1항의 처분대금에 산입한다.
③ 이 신탁계약 전에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x x 그 대금 중 일부를 乙이 xx한 때의 대xxxx x1항의 순서에 따른다.
제 25 조 (명xxx)
신탁부동산에 xx 처분절차가 개시되면 甲은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 하며, 점 xx에 xx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제 26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본 신탁계약은 甲, 乙 및 xxx익자 전원의 합의로 중xxx 할 수 있다. 그 러나 xx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xx할 수 없다.
② 전항의 xx 신xxx와 관련된 일체의 xx과 xxx수, 기타 손해는 甲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공제한다.
제 27 조 (추가신탁 및 소유권이전)
① 신탁부동산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물이 준공되면 甲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동 건물을 乙에게 추가신탁한다.
② 甲이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xxx를 xx하는 xx 乙은 신xxx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甲x x2항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제 28 조 (사해신탁에 xx 면책)
① 乙은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에 xx xxx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 소되거나, 신탁법 제22조(xxx행의 xx)에 xx 신탁 전의 xx으로 발생된 권 리의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xx에는 신탁에 따른 소유권 xx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② xxx간 x x1항의 사해신탁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xx이 xx되는 xx 乙은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29 조 (신탁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신탁의 목적이 xx되었거나 xx이 불가능한 때
3. 신xxx이 xx 처분되었거나 권리자에게 귀속된 때
4.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
5. 제26조에 따른 신xxx
② 제1항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이 이루어져 피분 xx를 xx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乙은 신탁을 종료하지 아니 하거나 신탁 xx의 권리자에 xx 귀속을 xx할 수 있다.
③ xxx간 만료, 신xxx 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xx에는 甲은 乙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乙은 甲에게 신xxx을 xxx로 인도한다.
④ 신탁이 종료되는 xx 乙은 xx xx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xx 통보한 사항은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xx 계산서에서 이 를 생략한다.
제 30 조 (신고사항)
① 甲 또는 수익자와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 이 乙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甲 및 수익자와 그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xx, 행위 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전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 31 조 (소xxx)
① 乙은 甲, xxx익자로부터 xx xxxx이 있는 xx 이를 검토하여 소제기 및 응소를 한다. 단, 甲의 부도 등 협의가 어려운 xx에는 신탁부동산에 관 하여 소를 xx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이 xx참가, 소xxx 또는 증인출석을 xx하거나 소xxx에 필요
한 자료를 xx하는 xx 이에 적극 응하여🅓 한다.
③ xx에 필요한 변호사의 xx 및 xx과 관련한 일체의 xx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제 32 조 (인감의 xx 및 책임)
乙은 수익자가 xx한 xx서류에 찍힌 xx(또는 xx)x x 신고된 xx(또는 x x)과 상당한 주의로서 xx하여 확인하고, xxx본 또는 xxx익의 교부 기타 신 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xx 기타 어떠한 사고 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3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xx에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34 조 (기타사항)
① 이 신탁계약의 효력은 본건 분양사업과 xx하여 체결된 사업xx 및 xx사 무계약과 xxxxxx에 있다.
② 이 신탁계약 xx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xxx련법규 중 강행 xx에 반하는 xx은 위 법령에 따른다.
제 35 조 (신탁계약서)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 1부씩 xx하 기로 한다.
200 년 x x
x x 자 (甲) :
x x 자 (乙)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xxx xxx xxx 000-00 00x xx이사 (인)
※ 첨부서류 별지1 신탁부동산목록
별지2 분xxx 건축물의 xx 별지3 xxx익자 및 수익자 별지4 xxx수내역
<별지1>
신 탁 부 x x 목 록
번호 | 종류 | 소재지 | 지번 | xx | 면적(㎡) | 비 고 |
합 계 |
※ 종류 란에는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로 구분xx
<별지2>
분xxx 건축물의 xx
(단위 : ㎡)
사 업 명 | |
사업부지 | |
부지면적 | |
x x | |
연 면 적 | |
개발xx | |
공사기간 | ~ |
기 타 |
xxx익자 및 수익자
1. xxx익자
1순위 | x x(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사업xxx지) | ||
xxx익금 한도액 | ||
2순위 | x x(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사업xxx지) | ||
xxx익금 한도액 |
2. 수익자
x x(법 x x) |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3. xxx
x x (법 x x) |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신 x x 수 내 역 (예시)
1. xxxx
보수액 = xx금액 × ○○/10,000(보수율)
주 1) xx금액 = 신xxx가액
2) xxxx는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최저xx한도액x x ○○xx으로 한다.
4) 수xxx가액은 토지의 xx에는 당해xx xxx청에서 고시한 개별공 시지가, 건물의 xx에는 xxx청에서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 되, 그 가액이 불합리하다고 xx될 xx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 가격 또는 xx평가업자의 xx평가액으로 한다.
2. 담보xx
보수액 = xx금액 × ○○/10,000 (보수율)
주 1) xx금액 = 수익권증서금액
2) xx는 수익권증서 발행시마다 별도로 xx한다.
3) xx는 xxx간의 증감(기간연장, 중xxx)에 xx없이 일시에 선납한다.
3. 환가처분xx
처 분 | 가 격 | x x | 율 | ||
일 시 불 처 분 시 | 할 부 | 불 처 분 | 시 | ||
1억원까지 | ○○ | / 1,000 | ○○ | / 1,000 | |
1억원초과 | 2억원까지 | ○○ | / 1,000 | ○○ | / 1,000 |
2억원초과 | 5억원까지 | ○○ | / 1,000 | ○○ | / 1,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 | / 1,000 | ○○ | / 1,000 |
10억원초과 | ○○ | / 1,000 | ○○ | / 1,000 |
(주) 1) 처분보수액은 처분가격의 단계별 xx를 누적 xx한다.
2) xx최저 한도액은 ○○xx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