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미래에셋xx㈜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xx 자 및 수익자의 권리xx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 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xx를 보존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이 신탁계약에 xxx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 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xx 권리를 갖고 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4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④ “수익권” 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xxx으로부터 금전을 지 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⑤ “신탁부동산”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신xxx”xx 이 신탁계약 제 4 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다.
⑥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⑦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별첨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 3 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 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xxx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xx보상금, 보험금 등 신xxx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 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xxx에 속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xx)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수익권증 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xx 위탁자가 여러 xx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xx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그 xx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xx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xx을 알고 있으며 이에 xx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xx이 있는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xx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 한다.
④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들 중에서 xxx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으며, xxx익자는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 고 xx를 부담한다.
제 7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수탁자의 사 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x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xx 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 하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다.
③ 전 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의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 xxx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xx으로 제3자에게 xx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 적으로 xx하는 조치를 취xxx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x x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xx 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할 것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xx보험계 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xx되도록 할 것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xx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수탁자가 부담한 xx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조건 및 처분가격, 방법, 절차 등은 신탁특약으 로 정한다.
제 10 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xx를 보존하는 업무를 xx하 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을 보존, 유지, xxxxx 한다.
제 11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xxx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xx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
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②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 xxxx 한다.
제 13 조 (xx 등의 부담)
① 신xxx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xxx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 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x xx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 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 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 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xx과 xxx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 게 통지xxx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x 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xxxx을 xx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 한 것으로 본다.
⑧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xxx을 교부 xxx 한다.
제 15 조 (xxx수)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xx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xxx수는 처분xx, xxxx 및 매매계약사무xx로 구분한다.
② 처분xx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xx에 별첨2에 적힌 xx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xx 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지급한다.
③ xxxx는 별첨2에 xxx 지급xx 및 xx에 따라 매1년 단위로 xx
(1년 미만 단위는 일할 xx한다)하여 지급한다.
④ 수탁자가 xxx의xx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xx 매매 계약체결 후 매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xx, 취소 또 는 xx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가져간 xx에는, 수탁자 는 매매계약사무xx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10% 해당금액x x 위약금 에서 지급받기로 한다.
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수를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 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xx 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 다.
제 16 조 (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xx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xxx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xx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 리한 xx에 신탁을 종료한 xx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xx xx 경 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 17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수탁자는 위 xx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 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
xx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 x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x
제 18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 료한다.
1. xxx간이 만료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는 xx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xx로서 신탁부동산에 관 한 처분대금의 xx이 종료되고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xx이 완료된 xx
4. 제16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xxx 하고 수 xx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xxx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xx xx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xxx을 xxx로 인도xxx 한다. 다만 신 xxx관리인이 xx된 xx에는 신xxx을 xxx로 신xxx관리인에 게 인도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3 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xxx을 인도하기 전 에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xx 또 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 xxx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20 조 (소xxx)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 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3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xx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xx법규등의 xx)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에 xxx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한다.
년 x x
위탁자 xx(xx) :
주 소 :
xx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x x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주 소 : xxx xx xxx0x 00 xx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xx가격
2. xxx수
3. xx책임 주체 및 범위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xx가격
번 호 | x x 지 | 지 번 | x x | 면 적 | 처분xx가격 | 비 고 |
(단위 : ㎡, 원)
<별첨 2>
신 x x 수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xxx수는 아래와 같이 xx한다.
1. 처분xxx수
2. xxxxx수
3. 매매계약사무xx
<별첨 3>
xx책임 주체 및 범위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