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xx 2007. 10. 1
1차 | 개정 | 2009. | 8. | 27 |
2차 | 개정 | 2010. | 8. | 23 |
3차 | 개정 | 2015. | 6. | 11 |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xx건설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xxxx이 중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 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xxxx이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 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가. xxxx은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계 약체결xx을 xxxxx 한다.
※
계약체결xx
①
xx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 맺
는
계약
②
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
제한 낙
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③
xx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나. xxxx은 물품의 중요성, xx가능상대xx 수, xx경험, 전체xx금액 xx xx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xxx준을 구비xxx 한다.
요
xxx력사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
xxx
x
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혹은
마감공사의
당해
물품을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조립
또는
xx하는
당해
물품
등을
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기타
특정인의
용역
또는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계약체결 xx의 xx xx〉
계약체결xx | 건 |
xx계약 | ∙ xx ∙ 없 xx ∙ xx - xx xx - xx· 설치· xx - xx· xx· xx ∙ xx - 공사 - xx ∙ xx·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xx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 공사계약 ∙ 물품xx계약 ∙ 물품구매계약 ∙ 용역계약 ∙ xxxx ※ 함 |
xx경쟁계약 | ∙ 설비·xx·xx· 또는 실적 xx로서 입찰xx 10 xx ∙ 공사 ∙ xx ∙ xx·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xx ∙ 제품, xx 5 2 있어 함(다만, 5 xx) |
※
위에서
제시된
xx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특수한
xx이
xx되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경쟁참가자의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xxx을
명시xxx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물품
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자가
인
이내인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기타
특정인의
용역
또는
효율
등으로
인하여
xx적인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xx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xx하여
인
이상의
입찰참가xx이
야
지xxx자x
x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xx
가능함
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xxxx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xx건설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 한다.
나. xxxx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들이 당사의 xx 및 시스템을 xx 하고 다양한 기능을 xxx여 xx하고 xx를 교류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한다.
(xxxx 전자조달시스템(xx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하여서 xx함.)
3.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하는 xx조직(동 반성장팀)을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xx의 xx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 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 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 x x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 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 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 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xxxx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xx업체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 의xxx 한다.
◦
xxxx은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 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 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xx의 xx에 는 xx일을, 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 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 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 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하 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 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터
교부받은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내의
지급기간( 만기일까지)
발주자로부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어음을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하며, 교부한 기간
에
xx
공정위가
고시하는
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xx
할인료( 정하여 할인율) 지급하 한다.
등의
수령일부터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ㅇ 납품물 60일 수령일
로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60 기
수령일
부터
일
이내에
xxx
60
지급
한다.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ㅇ 지급일(xx 경
우는
카드결제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승인일을, 내역xxx
구매론의
xx는
자금결제일을
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간에
xxxx를
를
지급일에
지급xxx
을, 구매 말함) 기 xx 수수료( 포함) 한다.
납품물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ㅇ 등의 60 xx
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60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60 지
급xxx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60 초과기
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 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 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 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 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 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 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xx 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 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인(否認) 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태 영xx(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 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xxxx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 내 폐기하는 행위
ㅇ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 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 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 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 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 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 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 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 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 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xx xx 계약인 xx)
◦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xxxx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 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이후 임
xxx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공 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xx하고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xx
ㅇ 계약금액을 받고도
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지
아니하거나
일을
초과하여
xxx는
위
30일 감액하 30 행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ㅇ 15
일이
지난
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후 지급
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xxxx, 어음할인료,
행위
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ㅇ 설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15 x
x업체에게
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하지
아니하는
통지( 제외)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 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 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 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 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xxxx이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 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xxxx이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 xx하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x x 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 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기xx 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 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 위
나. 부당 반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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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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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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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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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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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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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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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 령한 후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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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 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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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 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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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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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 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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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 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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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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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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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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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xxxx이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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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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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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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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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 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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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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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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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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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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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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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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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 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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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 탈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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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 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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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 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비스
등을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ㅇ 자사, 서 거래업체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ㅇ 반
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장비를
물품․ 구입․사용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ㅇ 표시하였거나,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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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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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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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
ㅇ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