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 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xxxxx행(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xx 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 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보통xx, xxx금 등 모든수xxx(외화xx를 포함함. 이하 “xx”이라 함)에 각 xx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실xxx)
(1)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2) 거래처는 xx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xx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xx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xxxxx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xx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xx 한 xx xx은 xx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xx하지 않은 것이 xx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xx은 실명으로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xx에는 xx를 xx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xx은 거래처가 xx의 계좌를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xx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xx를 xx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1)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과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 거래가 xx되거나 거절된다.
1. 개인
xx | 자료 |
xxx보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직xxx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xxx보 : xx목적, 자xxx, xxxx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xx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xx | 자료 |
xxx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등 xxx보 : 실소유자(xxx주 및 xx) xx, 회사 일반xx, xx목적, 자xxx, 기부xx xx 등 |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xx/xxx부 등), 대표자 xxxxx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등) |
(2)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 xx 제xxx자로 xx되어 고시된 자, UN 에서 xx하는 xx대상자,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xx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xx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제 4 조 (xx장소 및 지급통화)
이 xx 및 각 xx별 xx에서 xx xx xx를 제외하고, xx의 입금, 지급xx의 이행 기타 모든 xx xx xx는 대xxx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하”개설점”이라 함)에서만 이루어지며, xx의 xx이 없는 한 각 통장(증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한다. 그러나 xx의 대xxx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다른 영업소에서도 입xxx 지급 xx를 할 수 있다. 또한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출금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함)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 5 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교부한 통장(증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xxxxx 한다. 단,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xxxx, 전자금융xx서비스 xx 등에 의하여 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 6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1)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 xxx 한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입 금)
(1)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xxx나 곧 xx할 수 있는 xx, 어음, 기타xx (이하 ”xx”이라 함)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xx이 xxx는 xx에 한하여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
점 이외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xx 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3)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xx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xx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의 xx를 지지 아니한다.
(4)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인 xx에는 xx은 xx로 xx한 금액과 숫자로 xx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xx로 xx한 금액을, xx 또는 숫자로 xx xx한 xx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x x xx나 어음의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xx이 되는 xx)
(1) 제 7 조에 따라 입금하는 xx에는 다음의 xx에 xx이 xx한다.
1. 거래처가 현금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거래처가 xx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개xxx 지급인이거나 지급장소인 xx은 개xxx 그날 안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 때
(2) 제 1 xx 3 호에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 xxx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안이며 사고신고가 없고 지급xx 대지급xx, 보증xx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xx이 된다. 다만, 제 1 x x 2 호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동 금액을 xx할 수 없다.
(3)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xxx 한다.
제 9 조 (xx의 부도)
(1)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된 xx에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후, 입xxx xx 연락처를 신고한 xx에 한하여 그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 한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xx은 지급거절된 xx을 입금한 영업점에서 입금인의 반환xx에 따라 그 권리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할 xx 계좌에 해당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10 조 (xx)
(1) xx는 각 xx별 xx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원을 단위로(외화xx의 xx의 최소단위 금액은 xx이 별도로 정함)xx한 예치기간 또는 제 8 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 xxxx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과 거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xx한다.
(2)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법령xx 금융 사xxx 등 상당한 사유로 이율을 xxx는 xx에는 그 xxxx을 1 개월 xx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이 변경된 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 하며, 거치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변경된 날로부터 xx 이율을 적용한다.
(4) 거래처가 실제 지급받는 xx는 제(1)항에 의하여 xx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 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11 조 (지급∙xxxx)
(1)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 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동이체, 전자금융xx서비스 xx, 전산통xxx 등의 xx에 의한 지급은 그 xx 및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1)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 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2)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3) 제 1 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xx이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 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6)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7)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지급xx)
(1)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2)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4 조 (양도 및 질xxx)
(1)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 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2)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 15 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1) 거래처가 통장, 도장, 카드 또는 xx, 어음xx 그 xx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곧 개설점에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xx에는 전화, xx 등으로 xx시간 중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위 신고는 xx의 대xxx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개xxx 아닌 다른 영업소에 신고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xx, xx, 대표자,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xx이 있거나 인감, xx감 또는 비밀번호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전산 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 시 즉시 처리xxx한다.
(4) 제 1 항의 신고의 xx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xxx 한다.
제 16 조 (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 15 조에 따라 통장, 도장의 사고신고가 있는 xx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통장,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7 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xxx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난 때에 xxx 것으로 xxx다.
(3)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면책)
(1) xx은 지급청구서, 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 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 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xx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4)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거래처가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6) xx은 xx 또는 이체의 제한,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시xxx, 다른 유사한 xx 등 xx에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인한 xx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그러한 xxx 계속하는 한 책임이 없고, 그 xxx 해소된 xx에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제 19 조 (수수료)
(1)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xx은 1 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20 조 (오류처리 등)
(1)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2)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xx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xx는 그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xxx 한다.
제 21 조 (xx 비밀보장)
(1) 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 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xx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xxxxx행의 대xxx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거래처의 xxxx에 관한 자료 또는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xx연합회의 xxx보의 xx에 관한 규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xx되는 xx에도 위의 자료 또는 xx를 제공 할 수 있다.
(3) xx이 제 2 항에 따라 국외로 xx를 제공할 수 있는 xx는 xx의 제공을 xx하는 자가 거래자 의 인적사항, xx목적과 xx하는 xx 등의 xx을 xx한 문서에 의하여 xx의 특정 점포에 xx의 제공을 xx한 xx에 한한다. 다만, xx이 전산처리를 위하여 xxxxx행의 대xxx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포괄적으로 금융xx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 ARS 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xx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xx의 xx)
(1) xxx x xx 또는 각 xx별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 시행일 1 개월 전에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2)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 개월전에 제 1 항에 따라 게시xxx 하며 다음 각 xx 3 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3. xx통장에 표기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6. 거래처와 xx한 별도의 전자xx(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3) 제 1 항의 게시 또는 재 2 항의 통지를 할 xx “예금주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도 함계 게시 통지한다.
(4) 제 3 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가 xx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xx적용의 순서)
(1)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2)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xx 거치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제 24 조 (기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 예x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령을 적용한다.
제 25 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