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①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위탁매매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 용된다.
제2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2.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가.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나. 자본시장법 제 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 될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5.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6.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 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 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 혜택분은 추징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 까지 신청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 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 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 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금융상품)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6.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보유한 제6호에 따른 주식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9.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HOME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탁금 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투자 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에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 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 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 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 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 지 제8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 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0조(위탁수수료)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매수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
① 고객은 유상신주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고객 계좌의 예탁 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유상신주 청약을 하는 경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청약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청약 금액은 1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청약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유상신주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청약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청약금액 입금으로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신주인수권(청약권리)은 본인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전하여 권리실행을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납입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유상신주를 청약한 후 배정받은 주식 을 인출할 수 있다.
제12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3조(중도해지)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후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 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 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 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14조(계약의 종료시 계좌 내 재산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예탁 재산을 환매·매도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예탁재산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 료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과 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 사는 예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 도 운용현상대로 지급되는 예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집 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 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 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 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전자증권 법,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 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 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 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제 10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거래소/코스닥/코넥스 | ETF/ETN/ELW | K-OTC | K-OTCBB | |
2억원 이하 | 매매금액의 0.4991639% | 매매금액의 0.499733% | 거래금액에 관계없 이 매매금액의 0.4% | 체결금액의 0.5% (체 결건별수수료 징구) 단, 최소수수료 30,000원 (600만원 이하 체결시 정액 3 만원 청구) |
2억원~5억원 이하 | 10만원 +0.4491639% | 10만원 +0.449733% | ||
5억원 초과 | 35만원 +0.3991639% | 35만원 +0.399733% |
구분 | 체결금액 | HTS/WEB | Mobile (스마트폰) | ARS |
주식 (거래소, 코스닥, 시간외단일가, 코 넥스) | 50만원 이하 | 0.4991639% |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금액의 0.1891639% | 500원 +0.25% |
50만원 초과~1백만원 이하 | 1,500원 +0.1491639% | |||
1백만원 초과~3백만원 이하 | 0.23% | |||
3백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000원 +0.1391639% | |||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 | 0.1291639%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1191639% | 0.2%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0.0991639% | |||
2억원 초과 | 0.081639% | |||
주식 (K-OTC) | 50만원 이하 |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금액의 0.19% |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금액의 0.19% | 500원 +0.25% |
50만원 초과~1백만원 이하 | ||||
1백만원 초과~3백만원 이하 | 0.23% | |||
3백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2%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
2억원 초과 | ||||
ETF/ETN/ELW | 50만원 이하 | 0.499733% |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금액의 0.189733% | 500원 +0.249733% |
50만원 초과~1백만원 이하 | 1,500원 +0.149733% | |||
1백만원 초과~3백만원 이하 | 0.229733% | |||
3백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000원 |
※ 반대매매 주문은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 온라인 거래 수수료
+0.139733% | ||||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 | 0.129733%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119733% | 0.199733%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0.099733% | |||
2억원 초과 | 0.08733% |
※ 기타
- 회사 홈페이지 내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에 고시한다.
2.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예탁금이용료 + 연 6%
- 예탁금이용료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 >>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고시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