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총회 세계선교회에서 보내온 GMS본부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총회 긴급구호기금 요청의 건은 구제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임원회 보고
제104회기 총회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총회장 xxx
서 기 정창수
1. 조 직
• 총 회 장 : xxx • 부 총 회 장 : xxx xxx
• 서 기 : xxx • 부 서 기 : xxx
• 회록서기 : xxx • 부회록서기 : xxx
• x x : xxx • 부 회 계 : xxx
2. 회 의
1)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일 시 : 2019. 9. 25(수) 23:00
x x :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결의사항
① 서기 정창수 목사가 총회진행상황을 보고하니
가. 총회재판국에서 성석교회 재판관련 겁박이유로 천서제한을 요청하여 천서가 제한된 서경노 회에서 천서위원회 요청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미 재판국 보고가 본회에서 채용되었 으므로 천서를 요청한 건과 본회에서 총회임원회에 맡긴 총신재단이사 천서의 건을 천서검 사위원회로 보내 처리토록 가결하다.
나. 제출된 긴급동의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② 전남제일노회에서 요청한 제104회 총회 총대 참석 확인 요청의 건은 분쟁 중이므로 전례에 따 라 발급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③ 신구임원 수련회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갖기로 하고 전례에 따라 회계와 총무에게 맡겨 구임원 선물을 준비토록 하다.
(2) 제2차 임원회
일 시 : 2019. 9. 30(월) 13:3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104회 총회 회의록 채택은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11시에 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104회 결의에 따른 본부 행정 직제 개편 및 직원 인사 이동에 관한 건과 규칙 및 업무규정 수정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초안을 작성토록 가결하다.
④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과 xx는 xx에게 맡겨 정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⑤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을 결정하다.
가. 기관장, 상비부장, 지역협의회장 연석회의 : 2019.10.29. 오후1시(12시 식사제공), 총회회관 나. 통합측 임원과 연석회의(통합측에서 초청) : 2019.11.4. 오전11시
다. 총회회관 성탄트리 점등식 : 2019.11.25. 오후5시, 총회회관 라. 신년하례회 : 2020.1.7. 오전11시, 총회회관
⑥ 정기 임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 오전11시로 하기로 가결하다.
⑦ 제104회 정치부에서 선임하기로 한 특별위원은 총회임원회(총회장)에 보고한 후 발표토록 서 기에게 맡겨 정치부에 통보토록 가결하다.
(3) 제3차 임원회
일 시 : 2019. 10. 10(목) 14:3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서기가 제104회 총회 회의록 준비 상황을 보고하다.
③ 본부 행정 직제 개편 및 직원 인사 이동에 관한 건은 제103회기 총회임원회의 결의대로 10월 7일자로 국장 전보를 시행하였고,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교육개발원을 기관으로 설립할 것과 그 후속처리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교육개발원은 기획행정국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직원 인사 이동을 총무에게 맡겨 금일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④ 제57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일정을 2020년 5월 11일(월) ~ 13일(수)로 정하고, xx는 추후 논의키로 가결하다.
⑤ 지난 회의 시 2019년 10월 29일 갖기로 한 연석회의를 총회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전국 노 회장, 지역협의회장 연석회의로 하기로 가결하다.
⑥ 목포서노회에서 보내온 정회원 및 임시노회 관련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법대로 답변토록 가결하다.
⑦ 사회복지재단에서 보내온 재단이사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⑧ 제104회기 상설·특별위원 선임은 총회장, xx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⑨ 총회로 제출되는 문서는 총무에게 맡겨 ‘문서접수시행세칙’ 대로 철저히 시행토록 가결하다.
(4) 제4차 임원회
일 시 : 2019. 10. 18(금)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은급재단과 유지재단에서 보내온 재단이사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③ 총회 실행위원회를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④ 서기가 제104회기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경과를 보고하니, 1인 1부서 배정 및 총회임원(당연 직은 예외),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 감사부원, 상비부장을 제외하고 배정토록 하고, 3차 임원 회 결의대로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독신문에 공고토록 가결하다.
⑤ 제104회 총회회의록 채택을 위해 서기와 회록서기에게 위임하여 정리한 회의록을 보고 받고 축조 심의하니 자구수정하여 채택하다.
(5) 제5차 임원회
일 시 : 2019. 10. 29(화) 10:1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104회 총회 회의록 중 목회대학원, 총회총무 관련 규칙 개정, 잔무처리 관련 부분을 재확인 하고 자구수정하기로 가결하다.
③ 다음 임원회를 총신대학교(2019.11.5.)와 총신신대원(2019.11.7.)에서 하기로 하고, 총신발전 기금(법인) 2억원을 전달하기로 가결하다(방문 시 식사제공키로 하다).
④ 총회신학원(원장 xxx 목사)은 폐지하기로 하고(제104회 총회 시 보고 없음) 제103기에 시 행한 편목 특별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총신신대원에서 학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잔금 과 함께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⑤ xxx 씨의 배임증재 사건 관련, 보관 중인 2천만원은 법원에 공탁하기로 가결하다.
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상임회장으로 총회장이 입후보토록 하고, 후보 등록금 2천만원을 총회가 지원하여 납입하기로 가결하다.
⑦ 총회(총회장)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시 총회장, xx와 총무에게 맡겨 즉시 대응하고 추인토 록 가결하다.
⑧ 충남노회에서 제출한 xxx 목사 총대 확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천서검사위원회 결의로 천 서가 제한되었음을 확인하다.
(6) 제6차 임원회
일 시 : 2019. 11. 1(금) 07:00
장 소 : 제주 오리엔탈호텔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서기가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고, 총신대 전 재단이사 당사자와 소속 노회에 게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대로 공문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③ 총회 세계선교회에서 보내온 GMS본부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총회 긴급구호기금 요청의 건은 구제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7) 제7차 임원회
일 시 : 2019. 11. 5(화) 10:30
x x : 사당 총신대학교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 건으로
가. 미주중부노회 신설 건은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하여 실사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농어촌대책위원회 구성 건은 허락하지 않고 사업은 농어촌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다. 영성회복 운동 건은 영성회복을 위한 기도운동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장봉생 목사를 본부 장으로 위촉하기로 가결하다.
라. 목사장로기도회 상시 운영 건은 영성회복을 위한 운동과 함께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노회 분쟁 관련 건은 서기단에 맡겨 시행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임원회에 보고 후 시행하 기로 가결하다.
바. 환부 환송 해석 시행 건은 회기 내에 실행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에 연구결과 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사.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른 예산안 항목 및 계수 조정 건은 총회장, 서기, 회계, 부회계에게 맡기기로 하고, 각 부 추경예산 처리는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총회임원회 결의를 통해 재 정부가 시행하도록 재정부에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아.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지도 건은 총회결의사항을 전국여전도연합회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자. 기독교연합회봉사회 교단 이사 파송 건은 대전지역노회 총대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안배하
여 파송토록 총회장과 xx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차. 낙태죄 조항 개정 건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로 보내 관련 부서(사회부, 교회생태계특별 위원회)와 연합하여 대사회 문제와 함께 공동 대응토록 가결하다.
카. 총회 홈페이지 수정 보완 건은 총무에게 맡겨 속히 시행토록 가결하다.
타.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 관련 교회 소속 처리 건은 총회 결의대로 이미 공동의회를 시행한 교회는 즉시 전산처리토록 하고 공동의회를 시행하지 않은 교회는 공동의회를 실시 하여 소속노회를 확정하여 보고토록 공문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③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요청한 제3회기 총회 대의원 보고 요청의 건은 총무에게 일임하여 처리토 록 가결하다.
④ 서기가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 외 3인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결의 효력정지 가처 분신청(2019카합21690,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응을 지난 5차 임원회 결의대로 당사자인 편재 영 목사에게 위임하였음을 보고하니 추인하다.
(8) 제8차 임원회
일 시 : 2019. 11. 7(목) 10:30
x x : 양지 총신신대원 대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104회 총회에서 분립하기로 한 삼산노회, 한성노회, 중부노회는 분립될 때까지 노회 서류 발급은 중지하고, 소속교회의 민원서류는 노회확인 절차 없이 현 전산등록 상태대로 발급하기 로 하고(단, 분쟁교회는 제외), 분쟁 중인 경기북노회와 대구동노회는 수습될 때까지 위와 동 일하게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③ 총회교육개발원 이사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선임하다.
④ 충남노회에서 요청한 32개교회 임시당회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⑤ 편재영 목사가 제104회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성석교회 대표자임을 확인 요청하니 결의대로 답변해주기로 가결하다.
⑥ 차기 임원회는 2019년 12월 5일 오후 1시에 갖기로 가결하다.
(9) 제9차 임원회
일 시 : 2019. 12. 5(목) 13:00
장 소 : 한교총 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총신대 전 재단이사 처리와 관련하여 동인천노회, 관서노회, 삼산노회, 강원노회, 중서울노회 가 제출한 사항을 보고 받고, 서기가 12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토록 해 노회에 지시하였음 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취하는 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 결하다(나의 사건 검색에 취하가 등재되지 아니할 경우 계속 노회가 재판을 진행해야 함).
③ 한성노회 장암교회와 관련하여 전주남 목사 측에서 제출한 문동진 목사 노회 재판판결 행정 후속 처리 중지 요청의 건과 xxx 목사 측에서 제출한 노회 판결 관련 총회 지시에 대한 답 변의 건을 검토하니, 지난 11월 13일자로 양측에 노회 판결에 따른 행정(후속처리)을 정지토 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양측 재판이 모두 무효임을 통 보하기로 하고, 이 모든 사항을 한성노회분립위원회로 이첩하여 계속 지도토록 가결하다.
④ 대전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은급재단 회계 부정 진상조사 탄원의 건은 이미 제103회기 중 은급 재단 자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았고 제104회 총회에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결 의하여 지시하였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⑤ 박배근(서현교회 안수집사) 외 8명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청구 (2019가합210714, 대구지법)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9카합10483, 대구지법)의 건과 xx x 목사가 제출한 총회 피소사건 관련 소송위임 및 소송비용 지원 요청의 건은 소송이 취하되 도록 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⑥ 대구에서 제출한 xxx 씨 타교단 사실확인과 상소, 행정 건 등 기각 환부 요청의 건은 보류 하기로 가결하다.
⑦ 편재영 목사가 제출한 성석교회 공동의회 소집권자 확인 요청의 건은 총회판결문대로만 발급 해 주기로 가결하다.
⑧ (가 제출한 재정청원 조기 집행 요청의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통일준비기금 사용 청원의 건은 제103회기에 합의한 대로 총회장, 서기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⑩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요청한 수사협조 의뢰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⑪ 한국찬송가공회 이사파송 요청의 건은 xxx 총회장을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⑫ 규칙부와 고시부가 제출한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른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부가 검토한 후 차 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⑬ 연말정산 서류의 발급은 총회본부 증명발급 및 문서발송 시행지침에 의거 세례교인헌금 납부 여부 및 노회, 교회 분쟁과 관계없이 발급토록 가결하다.
⑭ 순천노회 순동교회 xxx xx가 xx한 화해중재위원회 회부 청원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⑮ 중부노회 xxx 목사 측에서 요청한 중부노회 원상회복의 건은 원상회복은 불가하고, 다만 제 104회 총회에서 분립하기로 결의한 것은 화해를 전제로 분립토록 한 것이므로 최규식 목사 측 에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과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하기로 가결하다.
⑯ 총무가 장기근속직원 포상 계획을 보고하니 전례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⑰ 총무가 총회본부 구조조정(2016.1) 이후 후속처리위원회에서 총회직원들과 호봉표를 책정하 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시행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을 보고하니, 회계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⑱ 고용노동청에서 보내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업무규정 개정 신고의 건은 절차에 따라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⑲ 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 예산 추경의 건은 총회장과 회계에게 맡겨 재정부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10) 제10차 임원회
일 시 : 2019. 12. 18(수)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9차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기로 한 통일준비기금 사용(북한 양묘장 사업 10만 달러 지 원금 중 5만 달러)의 건은 제104회기 통일준비기금적립금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 후 지출하기 로 가결하다.
③ 김천노회에서 제출한 폐당회 질의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총신대 전 재단이사 처리와 관련하여
가. 동인천노회에서 제출한 노회장 유고로 인하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은 재판 선 고기일이 2020년 1월 14일이므로 연기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나. 경북노회가 해 회원이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음을 보고한 건은 그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⑤ 전도부에서 제출한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지원금 청원을 전도부를 통해서 청원하도록 요청한 건 은 상비부 산하기관 지원금은 해 상비부를 경유하도록 가결하다.
⑥ 제9차 임원회시 회계부에 맡긴 고시부와 규칙부의 재정청원 건과 정년연구위원회에서 청원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사업비 청원과 교육부에서 청원한 표준예식서 개정 작업 예 산 청원의 건은 제104회 총회결의에 의한 사업비 청원이므로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⑦ 총회신학원(원장 xxx 목사)이 시행한 2019년도 특별교육과정 수료자의 학적과 운영 잔금을 총신대학교에 이관하기로 한 것(제5차회의)과 지방신학교 졸업생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 회실행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⑧ 목포노회에서 요청한 정용환 목사의 제101회기 부총회장 입후보 총회발전기금 반환요청의 건 은 확인 후 총회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⑨ 총회신학원 특별교육과정 수료자의 학적과 운영잔금을 총신대학교로 이관하는 문제와 총회발 전기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법무법인 율경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가결하다.
(11) 제11차 임원회
일 시 : 2020. 1. 9(목) 15:00
장 소 : GMS본부사무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총신대 전 재단이사 처리와 관련하여
가. 중서울노회에서는 ‘위탁판결이라도 받을 것을 보고’하였으나 12월 20일까지 재판하라고 한 기한 내에 정식으로 위탁판결을 청원하지 않았으므로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동인천노회에서 제출한 xxx 목사가 은퇴하여 해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음을 보 고한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③ 대구노회에서 제출한 미주합동총회 관련 총회 교단 소속 확인 재청원의 건은 서기가 총회결의 대로 답변한 것에 대한 재청원임을 보고하니 기 답변한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④ 충청노회에서 제출한 xxx 목사 101회기 부총회장 등록비 반환 청원의 건은 선거규정 제27 조 1항, 제28조 4항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하기로 하고, 10차 회의시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 로 했던 정용환 목사의 총회발전기금 반환요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⑤ 대전중앙노회에서 제출한 대전신학원 이사파송 청원의 건은 총회 기관이 아니므로 대전신학원 에 요청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⑥ 전도부에서 이첩해 온 수경노회가 제출한 담안선교회 총회기관 등재 및 후원 요청의 건은 불 가함을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⑦ 규칙부에서 제출한 선거규정 개정 누락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선거규정의 개정은 해 규정 부칙 1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결의 후 규칙부에서 심의하 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⑧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NAP,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삭 제토록 총회에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은 위원회에 맡긴 일이므로 위원회에서 대응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⑨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05회 총회 시 해외교단 초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⑩ 타노회 고소 관련으로
가.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총회결의(위원회 수임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가 결의하여 위원회에 맡긴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답 변하기로 가결하다.
나. 충남노회가 총회 내에 있는 타노회를 고소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로 질의 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⑪ 재정관련으로
가. 전도부에서 제출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지원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에서 예산안을 받았으므로 결의대로 집행하도록 가결하다.
나. 교육부에서 제출한 총회교육 설문조사 및 제102회기 미진사업(공과, 새신자교재, 절기자료 등) 완료를 위한 예산 청원의 건은 교육개발원 사업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⑫ 재정부에서 제출한
가. 기독신문사 재정청원 건에 대한 답변의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 결의된 신규사업 예산 배정의 건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배정하도록 회계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다. 세례교인헌금 수입 예산 관리방법 검토 제안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세례교인헌금을 납입토 록 적극 독려하기로 가결하다.
⑬ 기독신문사에서 제출한 총회 재정부장 직무정지 요구의 건은 각하하기로 가결하다.
⑭ 해외교단 초청 관련으로
가. 페루복음개혁장로교회 정기총회와 PCA한인교회협의회 제23차 연례모임에는 참석하기로 가결하다.
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는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기간이므로 불참하기로 가결하다.
⑮ 서기가 임창일 외 6명이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 무효 확인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위임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⑯ xxx 목사가 제출한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의 건은 제103회 총회임원회에서 답변한 내 용대로 재통보해주기로 가결하다.
⑰ 2020코리아페스티벌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단차원의 참여와 참여교회 신청 등록 협조 요청 의 건은 검토하여 참여하기로 가결하다.
⑱ 총무가 총회본부 구조조정 이후 직원 인사 발령 시 업무규정에 없는 ‘대우’로 발령하였기에 기 시행된 ‘대우’ 발령사항을 업무규정에 맞게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니 허락하고, 그에 따른 적용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⑲ 차기 임원회는 2월 7일 오전 11시에 갖기로 가결하다.
(12) 제12차 임원회
일 시 : 2020. 1. 20(월) 15:00
장 소 : 계룡스파텔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104회기 통일준비기금 예산 1억원 중 6천만원을 통일사업자금으로 항목변경(통일준비위원 회) 하고 4천만원은 목적 적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하다.
③ 제103회기 중 협약한 북한 산림녹화 사업 지원금 전달을 위해 총회임원회(총회장, 목사부총회 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와 통일준비위원회, 실무자(총회총 무, 기획행정국장)가 함께 북한 양묘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제103회기 전례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④ 경안노회에서 제출한 영덕교회 관련 노회 재판국 ‘정직 12개월’ 판결 및 상소에 따른 당회장 권한에 대한 질의의 건은 권⑨조례 제9장 제100조, 제6장 제45조에 의거 위임(담임)은 해제하 지 못하나 위임목사로서의 모든 권한(강도, 성례, 치리, 대표권 행사 등)은 행사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군산노회에서 제출한 임시당회장의 치리권과 교회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103회 총회 에서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음을 결의하였고, 통상 임시당회장도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답변하기로 하다. 단, 권⑨에 따른 경우에는 정치 제21장 제1조 5항에 준하여 교회 정 관 혹은 공동의회 결의 확인 후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가결하다.
⑥ 강중노회에서 제출한 지역협의회 및 노회지역 확인의 건은 지역협의회는 총회기구가 아니므로 총회가 확인해 줄 사항이 아니며, 노회 지역은 강중노회가 경기남1노회에서 분립되었으므로 중부지역으로 하기로 하되 이전까지 가입된 교회는 인정해 주기로 가결하다.
⑦ 순천노회 순동교회 건을 제9차 회의에서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기로 함에 따라 순천노회와 임 시당회장에게 ‘모든 행정을 중지하고 화해중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통보하였으나 임시당 회장을 파송하고 담임목사 청빙공고를 내는 등 총회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바, 교 회행정 및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조직과 청빙절차 중지, 순동교회 임시당회장 교체, 박병선 장 로에 관한 모든 행정을 중지토록 하고 시행여부를 2월 5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하기로 하다. 만 일 불이행 시 차기 임원회에서 노회 행정 정지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⑧ 성석교회 관련 발급된 대표자증명서는 취소하고 이후 양측 모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가 결하다.
⑨ 삼산노회 분립과 관련하여 제104회 총회에서 분립하기로 결의한 것은 화해를 전제로 분립토록 한 것이며 제8차 회의 시 분립될 때까지 노회 서류 발급은 중지토록 하였으므로 노회 양측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산에서도 내리기로 가결하다.
(13) 제13차 임원회
일 시 : 2020. 2. 7(금)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북한 양묘장 방문은 절차적인 문제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북한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온천군 양묘장 지원사업을 취소하기로 하고, OGKM에서 본 총회가 사업을 포기 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사업포기원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사업포기원을 제출 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12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증명서류 발급 시행지침을 유인물대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④ 제57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준비를 전례대로 총회장과 xx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⑤ 서기가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해 현지 표세흥 목사를 실무위원으로 선정하여 가입자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⑥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 교육을 위해 정임원에게 맡겨 총회신학원 정관을 지방신학교 졸업자 계속 교육(지방신대원 위탁교육)만 시행하도록 제정하여(편목교육은 할 수 없음)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⑦ 규칙부에서 보내온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 보고의 건은 회록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맡겨 검토 후 규칙부와 협의하고 총회장과 서기에게 보고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도록 가결하다.
⑧ 강중노회에서 보내온 노회지역문제 재론 요청의 건은 제101회 총회 시 경기남1노회와 강중노 회 분립 시 합의서상 “강중노회는 중부협의회로 소속”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제12차 임원 회 결의대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⑨ 남전주노회에서 보내온 제103회 총회 선관위원 선거 투표결과 확인 요청의 건은 법정 요청 시 일이 경과하여 확인해 줄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⑩ 순천노회 순동교회 관련 건으로 순천노회에서 제출한 순동교회 행정중지 등 재지시에 대한 노 회 입장의 건과 장대직 장로 외 4명이 제출한 순동교회 임시당회장 교체 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집행 유예 청원의 건은 다음 주 순천노회 임시노회 결과를 확인하여 총회 지시 불이행 시 노회 행정정지 하기로 가결하다.
⑪ 기독신문사에서 제출한 총회재정부장 직무정지 청원 기각에 대한 건은 재정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였고 직무정지 등 해임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회에서 다룰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 다.
⑫ 총회 은급재단에서 보내온 임원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⑬ xxx 목사가 제출한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 및 위원장 사임서는 xx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⑭ xxx, xxx 목사가 제출한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 선정에 대한 질의의 건 은 해 위원을 정치부에서 선임하였으므로 정치부로 보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가결하 다.
⑮ xxx xx가 xx한 불법 재판 탄원 및 재심 청구 감사요청의 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기각
되었던 건이며 개인이 감사청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⑯ 중서울노회에서 제출한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관련 보고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겨 항소를 취 하하도록 지도하고, 항소 진행 시 총회에서 변호사 선임(비용포함)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⑰ CTS 기독교 TV에서 보내온 파송이사 통보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⑱ 역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회의비 및 사업비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백령도 바이블랜드 조성사업 추경 청원 협조 요청의 건은 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상황을 확인 후 논 의키로 가결하다.
⑲ xxx 목사가 제출한 제104회 총회 총대 확인 요청의 건과 남울산노회 총회총대 5년간 정지 청원의 건은 절차미비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⑳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소속교회 정리를 위하여 1월 23일까지 명단을 제출토록 요청하였 던 바, 제출 최종기한을 2월 14일까지로 하고 보고된 대로 즉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교회 지침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가결하다.
(14) 제14차 임원회
일 시 : 2020. 2. 24(월)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편재영 목사가 제출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원의 건은 xxx, xxx, xxx 목사에게 맡겨 법적 검토하여 즉시 시행하도록(28일까지)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11차 회의 시 결의한 경안노회 질의에 대한 결의사항 시행 건은 결의 이후 영덕교회 관련 사회소송 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3인 위원에게 맡겨 검토 후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④ 목포노회에서 제출한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에 관한 질의는 위 3인에게 맡겨 헌법 및 결의사항에 의거 답변하도록 가결하다.
⑤ 감사부로 감사요청한 건에 대하여
가. 충남노회에서 제출한 남울산노회 재판비용 청구관련 감사 요청은 총회규칙 상 총회가 수임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노회가 회기 중에 감사부로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없으므 로 반려하기로 하고,
나. 총무가 감사부에서 2월 13일 대전노회가 제출한 은급재단 관련 탄원서와 좋은땅교회 이용 석씨가 제출한 탄원 및 재심청구에 대한 건을 처리한 것에 대하여 총회장의 지도가 필요함 을 보고하니, 감사부는 총회 규칙에 의거 총회회계 및 총회 산하 기구에 대한 감사와 총회 가 수임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회기 중 제출되는 감사 청구는 서기가 접수하여 절차 대로 처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총회결의에 의거 총회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법과 절차대로 하도록 감사부에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⑥ 충남노회에서 제출한 임시당회장 파송 31개 교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 건은 유관된 경기중 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조사처리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 결하다.
⑦ 교회실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가. 연석회의 요청의 건은 천서검사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나. 미조직교회 및 조직교회 관련 질의의 건은 헌법적 규칙 제1조에 의거 공인된 예배 처소와 간판이 없는 경우 교회로 볼 수 없으며, 제103회기 교회실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대
로 25인 이하인 경우 조직교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⑧ 총회 재판국에서 요청한 별도 회의실 신설 청원의 건은 현실적으로 공간이 없으므로 불가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⑨ 기독신문사에서 제출한 총회재정부장 직무정지 청원 기각 항의 건은 총회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제13차 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감사부로 제출한 총회재정부장 감사요청의 건은 총 회 헌의 절차에 의거 총회에 청원하여야 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⑩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청원한 WRF 교단분담금 및 이사회 한국개최 관련 예산 추경 청 원의 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단분담금 1만 달러와 이사회 관련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추경하도록 재정부에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⑪ 서기가 순동교회 xxx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행정중지명령 효력정지가처분(광 주지법, 2020카합1019) 소송 대응을 당사자 xxx xx에게 위임하였음으로 보고하니 받기 로 가결하다.
⑫ 2020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의 교단분담금 요청의 건은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정부에 추경하도록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⑬ 서기단의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안)은 보고대로 받고, 총회규칙 내 시행세칙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필요 시 총회규칙에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⑭ 순천노회가 순동교회 관련 총회 행정 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순천노회 행정을 중지하기로 가 결하다.
⑮ 서기가 제14대 총회총무후보 등록공고 안을 보고하니,
가. 서울서북지역에서 총회규칙이 정한 자격과 일정대로 하고, 제출서류와 등록제한 규정은 총 회선거규정대로 하며, 등록기간은 5월 18일에서 21일까지로 서기에게 맡겨 기독신문에 공 고하기로 하다.
나. 제104회 총회에서 신설된 ‘총무가 연임 하고자 할 때 후보등록과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3조 6항)’는 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다.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4항에서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개회 전일까지’ 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예배나 행사 참여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무후보들에 대하여는 목사장로기도회 에는 참석을 허락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⑯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경북지역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 정부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로 격상됨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회계에게 맡겨 재정부와 협의하여 긴급지 원금을 추경 배정토록 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영남교직자협의회에 각각 3천만원, 경북교 직자협의회에 2천만원을 전달하기로 가결하다.
⑰ 직전 회의 시 총신 전 재단이사들에 대하여 총회장에게 맡겨 항소를 취하하도록 지도키로 한 바, 항소를 취하하는 인사들에 대하여는 제재를 풀기로 가결하다.
(15) 제15차 임원회
일 시 : 2020. 3. 12(목) 13: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가 제출한 문동진 목사에 관한 xxx 목사의 불법행정처리 조치 요청의
건은 한성노회분립위원회에서 지도하도록 이첩하기로 하고, 장암교회 소속증명 발급 요청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③ 대구노회에서 제출한 회원처리 보고와 청원은 보고로 받고, xxx 목사가 제출한 소원장은 대 구노회에서 권고사면을 결의한 바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④ 순천노회와 순동교회 관련 건으로, xxx 목사가 재 제출한 소원장 및 순천노회가 제출한 소 원장 제출에 대한 답변과 박병선 장로가 제출한 순천노회의 위법한 결정에 대한 변경 청원 및 xxx 목사 외 4인에 대한 고소장은 순동교회 문제를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 중재토록 하였 으므로 위원회의 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⑤ 순천노회에서 제출한 노회 행정중지 통보에 대한 순천노회의 입장의 건은 보고로만 받기로 가 결하다.
⑥ 용인노회에서 제출한 타노회 소속 목사가 본 노회 소속 목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임원회에서 답변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⑦ 충남노회에서 제출한 제104회 총회 총대 확인 요청의 건은 5차 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⑧ 제주노회에서 제출한 총회 제주수양관 부지의 제주노회로의 매매 요청의 건은 유지재단으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⑨ 서기가 제104회기 총회장상 시상 계획안을 보고하니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⑩ 미국장로교회(PCA) 총회 초청의 건은 참석하기로 가결하다.
⑪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전국교회로 발송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전단 내용을 확인하니, 해 위원회에 정치적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과 총회장 명의로 전국교회 나 노회에 발송되는 공문 및 홍보 전단 등은 총회장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통보하기 로 가결하다.
⑫ 재정청원 건으로, 사회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교회생태계위원회가 제출한 공동사업비 청 원의 건과 군목부에서 제출한 총회군선교사 군인교회 간식비 지원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축 재정 집행에 관한 재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가. 각 상비부, 위원회, 산하기관 등의 지출 예산을 20% 이상 긴축조정 하도록 제의한 건과 각 상비부나 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공문도 재판 서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가급적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나. 수입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세례교인헌금의 기준이 되는 세례교인수를 정확히 보고하도록 실시해 줄 것에 대한 제의는 총회규칙대로 노회에서 소속교회의 통계를 보고받아 총회에 보 고하도록 가결하다.
⑭ 서기가 총회총무후보 등록 공고안을 보고하니, 제104회 총회 결의에 의거 총회총무는 비상근 직으로 담임목회가 가능하며 보수는 총회임원에 기준한 활동비로 지급함을 명시하여 공고하기 로 하고, 사무총장 공고안은 서기단에 맡겨 초안을 마련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⑮ 성락침례교회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직분자 세미나에 본 교단 목 사가 강의한 것과 주일예배에 설교한 일에 대한 항의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 하다.
⑯ 3인 소위원회가 수임사항 처리 결과로, 편재영 목사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였음과 경안노회 질의는 노회 재판국의 재판결과가 사법적 판단과 충돌됨으로 제105회 총회에서 유권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⑰ 총회임원 일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
독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가결하다.
(16) 제16차 임원회
일 시 : 2020. 3. 27(금)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부활주일 감사예배 관련으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전국교회에 공 문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지키되, 부활절 기 념 및 특별감사예배는 현 시국 상황에 의해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드릴 수 있습 니다.”
③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요청한 차별금지법 관련 전단지 총회홈페이지 배너 게시 요청의 건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는 안내문에 의거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④ 차기 임원회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갖기로 가결하다.
(17) 제17차 임원회
일 시 : 2020. 4. 3(금)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신학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주일예배에 대한 개혁신학적 입장 논의 허락 요청의 건은 이미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총회 규칙상 신 학부는 총회 수임사항과 이단적인 신학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총회임원회에서 허락할 사항이 아님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③ 구제부에서 제출한 총회 특별구제 창구 단일화 청원의 건은 개교회가 지원하는 것을 총회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화해중재위원회에서 보고한 경기북노회 합의 결과와 순동교회 합의 중간보고는 받기로 하고, 순천노회의 행정중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최종 보고 때까지 그대로 하기로 하되, 정기노회는 소집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⑤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제출한 종교집회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요청을 위한 정부기관에 대한 총회적 대응 위임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⑥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에서 제출한 재정 추경 청원의 건은 코로나19사태로 총회예산 을 긴축 조정하기로 하였고, 중부노회 분립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기로 가 결하다.
⑦ 제57회 목사장로기도회 일정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6월 15일에서 17일까지로 연기하기 로 하고, 총무에게 맡겨 수영로교회와 협의하도록 가결하다.
⑧ 서기가 제15차 회의 시 위임한 사무총장 공고안과 관련하여 제3차 임원회(2019.9.30.)에서 총 회장과 xx에게 맡긴 업무규정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미비한 부분을 총회장과 서기단 에 맡겨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⑨ xxx 목사가 제출한 해명서 및 소원장 재제출의 건은 서기단에 맡겨 답변하도록 가결하다.
⑩ 경기서노회에서 부노회장이 다음 노회장이 될 경우 재임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바 노회장으 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서기가 제96회 총회 결의와 제103회 총회 결의 를 ‘참고’토록 답변(2019.11.13.)한 바 노회에 혼란이 되고 있으므로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 도록 재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18) 제18차 임원회
일 시 : 2020. 4. 27(월) 20:30
장 소 : 송도 오크우드호텔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장소를 수영로교회가 제공할 수 없음을 통지해 왔기에 장소와 일시를 변 경하여 6월 29일(월)부터 7월 1일(수)까지 홍천대명비발디파크에서 하기로 가결하다.
③ 기독신문사는 감사부에 맡겨 특별감사하기로 가결하다.
(19) 제19차 임원회
일 시 : 2020. 5. 7(목)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세계선교회 이사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GMS의 총회선거 후보 등록 안내공고 수정 요망의 건은 현 총회 선거규정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하도록 통보 키로 하고, GMS가 제출한 이사장 입후보 자격 수정 요청의 건은 본 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제105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해야 함을 통지키로 가결하다.
③ 서울동노회에서 제출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 교회 지원요청의 건은 현 총회예산상 시행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GMS에서 제출한 선교사 긴급재난기금 1억원 후원 청원의 건은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④ xxx,xxx 목사가 제출하여 정치부에 심의 요청하였던 경기중부노회및충남노회조사처리위 원 선정에 관한 질의의 건은, 정치부 답변대로 xxx,xxx 목사에게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총신대학교의 목회학석사과정(M.Div) 정원조정 및 목회학심화석사과정(S.T.M) 개설 보고의 건은,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⑥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전국교회 서명운동 시행 및 한국교 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회적 대응 확인 요청의 건은, 전국교회 서명운동 시행은 허락하고 한국 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활동 및 실무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가결하다.
⑦ 서기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WKPC) 현장개최가 취소되었음을 보고하니 보 고로 받고, 미주중부노회 현장실사 건에 대하여는 일단 진행을 보류해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가결하다.
⑧ 서기가 제57차 목사장로기도회 개최공고 및 등록접수를 위한 진행사항을 보고하니, 1인당 참 가금액은 등록비(책자, 선물)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15만원(4인1실기준)으로 하여 사전등록을 받기로 가결하다.
⑨ 영덕교회 이성화 장로 외 3인의 총회답변에 대한 재론 요청 긴급 탄원 건은 화해중재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⑩ 장암교회 백종환 외 158명의 상설재판 속행 및 화해조정 청원 건은 화해중재위원회로 이첩하 기로 가결하다.
⑪ 대구노회 xxx 씨의 소원장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해 소원장과 관련한 제15차, 제17차 회의 결의와 대구노회가 제출한 총회재판국 출석증언 사실확인서 및 xxx 씨의 소원서 반 려·기각 청원서에 의거하여 반려하기로 하고 향후 xxx 씨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루지 않기 로 가결하다.
⑫ 평양노회 빛과진리교회와 관련하여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해노회로 하여금 철저 히 조사처리하여 보고토록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⑬ 사무총장 지원서(10명)를 추천위원회에 보내기로 하고, 5월 11일까지 2명을 선정하여 총회장 에게 상정하도록 가결하다.
(20) 제20차 임원회
일 시 : 2020. 5. 11(월) 18:00
장 소 : 도림식당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무총장 추천위원회가 xxx 목사와 조기산 목사를 추천하여 상정하니, 총회장이 규정 상 총 회장이 선정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장단(총회장, 목사·장로 부총회장)에 맡겨 임명토 록 제안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③ 회장단(총회장, 목사·장로 부총회장)에서 만장일치로 이은철 목사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하니 8 월 1일부터 근무하도록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④ 규칙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였으므로 부장 유고에 따른 지도는 총회 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21) 제21차 임원회
일 시 : 2020. 6. 3(수)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서기가 총무 등록후보 2인을(평양노회 고영기 목사, 동안주노회 xxx 목사)을 보고하니, x x 등 이상이 없으므로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③ 서기가 총회장상 시상 추천자 현황을 보고하니, 총회홈페이지에 공고하여 6월 12일까지 추가 로 추천받기로 하고 시상자 선정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④ 경남노회에서 제출한 원로장로에 대한 질의의 건은 원로장로는 노회총대가 아니므로 호명할 필요가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동인천노회에서 제출한
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시찰장을 맡을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로 헌의하여 질 의토록 하고,
나. 총회 편목과정을 수료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경우 청빙 하는 교회에 이력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청빙하는 교회에 이력서를 낼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⑥ 목포서노회에서 제출한
가. 정기노회 잔무처리 범위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미진 업무만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고
나. 폐당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시무장로가 1명일 경우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위임목사는 총회 결의에 의거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⑦ 목포서노회 xxx 목사가 제출한 소원장과 목포서노회에서 제출한 xxx 목사 서류 접수의 건을 심의하니, xxx 목사가 소원장을 상설사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총회규 칙 제2장 제7조 3항의 1)에 의거 헌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⑧ 대구동노회수습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대구동노회 상황보고서 처리 요청의 건은 총회에 보고 되어야 하므로 중간보고로 받고, 대구동노회원에게 보내는 공문 보고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⑨ 재판국에서 요청한 미주동북노회 및 미주노회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은 대구노회에 답변해 준대로 총회결의사항을 확인해 주기로 하고, xxx 씨 xx 총회임원회 결의내용 조회 요청 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⑩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부장 대행 상정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장이 규칙부 서기 xxx 목사를 부장대행으로, 총무 xxx 목사를 서기대행으로 임명하기로 가결하다.
⑪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제출한 새로운 총회소개서 채택 및 제작 허락 요청의 건은 허락 하기로 가결하다.
⑫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영덕교회 합의 보고는 받고,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측이 제출한 고 소장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⑬ 중서울노회에서 제출한 노회상황보고는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의거 받을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⑭ 총회세계선교회에서 제출한 GMS 노회파송이사 활동 자격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규칙 대로 제22회기 GMS 노회파송이사는 제104회 총회 총대여야 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⑮ 재정 청원의 건으로
가.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백령도 바이블랜드 조성사업 추경 청원 협조 요청의 건은 제13 차 회의 시 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상황을 확인 후 논의키로 한 바, 정부지원 상황이 확 인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사태로 총회재정도 긴축하기로 하여 추경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나. 교회실사처리위원회, 군목부,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추경 청원의 건은 총회규칙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⑯ 대구노회 xxx 씨의 이의신청서(재 제출)는 향후 xxx 씨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루지 않기 로 한 제19차 회의 결의에 의거, 안건에서 삭제키로 하고 앞으로는 접수하여 다루지도 않기로 가결하다.
⑰ 중서울노회 신선호 장로가 제출한 금곡교회 화해중재 청원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⑱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 조직 및 활동 허락의 건은 목사 부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⑲ 순천노회에서 제출한 순천노회 행정중지 취소 청원 및 임시노회 요청의 건은 제17차 회의 결 의를 재확인하여 최종 보고 때까지 행정정지는 그대로 유지 되고 임시노회 소집만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⑳ 제57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준비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기획행정국에 맡겨 적극 홍보토록 가 결하다(노회별로 참석자 파악 등).
서기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기로 가결하다.
㉒ 사망 직원(출판법인국 주정중 차장) 유족위로금은 지급하기로 하고, 회계에게 일임하여 처리키 로 가결하다.
(22) 제22차 임원회
일 시 : 2020. 6. 15(월) 20:00
장 소 : 제주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서기가 전 총신 재단이사가 제기하여 진행 중인 항소 건이 지난 6월 11일 변론이 종결되어 7 월 9일 선고될 예정임을 보고하다.
③ 군목부에서 요청한 군목수양회 행사비 사용에 대한 요청의 건은 총회예산(후원금 별도)은 항목 전용이 불가하므로 해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총회장에게 교회실사위원회에서 전 노회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 제104회 총회결 의사항을 확인한 바, 제103회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5당회 이상 노회의 실사만 허락하 였으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⑤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요청한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 인준 및 공문 발송 요청의 건과 경안노 회 영덕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21차 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된 합의서대로 경안노회, 목사, 장 로 측이 이행하도록 공문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3) 제23차 임원회
일 시 : 2020. 6. 25(목) 13:30
x x : 사당총신대학교 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은급재단에서 제출한 임원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③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순천노회 제144-2차 임시회 개최 중지와 순천순동교회 불법 임시 당회장이 소집하는 공동의회 불가 지시 공문 발송 요청의 건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④ 감사부에서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다음 건에 대하여는 총회 규칙과 절차에 맞지 않는 바, 제14차 임원회에서 감사부로 ‘특별감사는 법과 절차대로 하도록’ 통보한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가. 기독신문 재정지원토록 제104회 총회회계와 재정부장에게 보내는 건 나. 수도노회 비전교회 xxx 장로에 대하여 당회장에게 보내는 건
다. 경남노회 충은교회 부동산처리에 대하여 경남노회로 보내는 건
(24) 제24차 임원회
일 시 : 2020. 6. 29(월) 13:30
장 소 : 홍천 비발디파크 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3차 임원회 시 ‘감사부가 시행한 특별감사는 법과 절차대로 하도록’ 한 바, 경남노회에서
제출한 충은교회 특별감사 청원의 건은 감사부에서 시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리하 기로 가결하다.
③ 수경노회에서 제출한 교회설립과 당회조직 및 피택청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동시에 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남중노회에서 제출한 소록도 교회사 구입 요청의 건은 제105회 총회로 청원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경기노회에서 제출한 무임목사가 노회 상비부에 천서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과 남전주노회에 서 제출한 노회 공직에 대한 질의(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⑥ 순천노회에서 제출한 순동교회 임시당회장 인준 통보에 대한 항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 중에 있으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⑦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후보의 노회추천서 제출은 104회 총회까지는 없었던 규정으로서 충분한 숙지가 없었고 현재의 일정상으로는 소속 노회의 추천이 어려우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연 직 선거관리위원 후보의 소속 노회 추천서를 ‘노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청원 하기로 가결하다.
(25) 제25차 임원회
일 시 : 2020. 7. 7(화) 18:00
장 소 :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회의실
결의사항
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105회 총회 일정을 2020년 9월 21일(월) 오후2시부터 9월 22일(화) 오후 9시30분까지로 단축하기로 가결하다.
② 총회실행위원회를 7월 27일(월) 오전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갖기로 하다.
③ 경안노회 영덕교회 관련 건으로, 조종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화해중재합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1235) 건은 당사자에게 위임하여 대응토록 하고, 화해중재위 원회에서 요청한 권⑨조례 제100조, 제45조 해석 인준 요청의 건은 위원회 요청대로 인준하 기로 가결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요청 건으로,
가. 공천위원회 일자를 8월 31일(월) 오전10시, xx는 서기에게 맡겨 정하기로 하고,
나. 제105회 총회 기간 단축으로 인해 제105회기 모든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⑤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에서 요청한 추경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6) 제26차 임원회
일 시 : 2020. 7. 16(목) 21:30
장 소 : 목포 신안비치호텔 회의실
결의사항
① 제24차, 제25차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경기노회에서 제출한 무임목사가 노회상비부에 천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 헌 법대로 하되, 노회 규칙과 결의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③ 남전주노회에서 제출한 노회 정회원인 목사의 공직의 범위와 상비부가 공직에 해당하는지 질 의의 건은 선출직, 임명직(특별위원 포함)은 공직에 해당하나 부원은 공직이 아닌 것으로 답변 하기로 가결하다.
④ 수경노회에서 제출한 소속 교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1년 가까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면 공동의회 임직자 선출 시 투표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헌법 헌법적규칙 제7조 2항대로 하도록 하고, 협동안수집사나 서리집사가 본 교회 출석 무흠 5년 이상일 경우 장로후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제3조와 교회 정관이나 규정에 정한대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화해중재위원회 보고 및 요청 건으로
가. 경기북노회는 합의하였음을 보고하니 노회상황보고와 분립 청원은 절차대로 처리키로 하고 나. 한성노회 장암교회 처리를 위한 총회임원회 입장 요청의 건은 8월 15일까지 교회 자체적으
로 화해되지 않을 시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다. 경안노회 조종배 목사 총회장 상대 소송에 대한 처리 요청의 건은 위원회 요청대로 처리하 기로 가결하다.
⑥ 순천노회 순동교회 관련 건으로
가. 순천노회에서 제출한 제144-2차 임시노회 개최 중지 지시에 대한 순천노회 입장의 건과 순 천노회 행정중지 철회 요청의 건은 순천노회는 행정중지되었으므로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나.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순동교회 공동의회 무효 및 비대위 활동 무효와 해체 지시 요청 의 건과 순천노회 임원회 직무 정지 요청의 건과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 허락 청원의 건은 위원회 요청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⑦ 동광주노회 신만호 목사가 제출한 동광주노회 안현식 씨에 대한 상소장과 동광주노회에서 제 출한 면직된 신만호 씨의 상소장 접수 불허 및 기각 청원의 건을 심의하니 신만호 씨가 노회를 탈퇴하였으므로 상소장을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⑧ 경기서노회 xxx 목사가 제출한 경기서노회장 정년관련 자격에 대한 재질의 건은 제17차 회 의 시 노회에 제96회 총회와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답변한 바, 재임기간 중 정년 이 도래할 경우 노회장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하고 노회에도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⑨ 목포서노회 xxx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의 노회 정회원권(결의권) 질의의 건은 관련 소원 건 이 재판국 계류 중에 있으므로 답변할 수 없고, 소원을 취하할 경우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⑩ 성석교회 관련으로
가. 서기가 총회재판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1690) 소송이 인용되었 음을 보고하고,
나. 서경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장과의 긴급 면담 청원의 건은 성석교회가 아직 분쟁 중이므로 면 담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로 하고,
다. 함경노회에서 제출한 성석교회를 함경노회 소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건에 대한 ⑨계 청원의 건은 총회가 성석교회를 함경노회 소속으로 결의한 적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⑪ 구제부에서 제출한 일반재정지원금 및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군목 부에서 제출한 군목수양회 행사비 사용에 대한 예산항목 수정 승인 재요청의 건은 허락하되 예산의 20%를 삭감하여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⑫ 서기가 총신대 전 재단이사가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 항소(서울고법, 2020누 33222)가 기각되었음을 보고하니, 총신대 전 재단이사에 대한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의 건은 소송에 참여했던 전체 이사들이 대법원에 항고하지 않고 노회를 통하여 사과할 시 해 벌해 주기로 가결하다.
⑬ 사무총장 임용에 따른 업무규정 개정 및 조직 개편의 건으로
가. 서기단에서 제출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 1실 3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각 국(실) 별로 팀장을 두어 운영하기로 가결하다.
나. 기획행정실은 사무총장이 직할하도록 하고 출판국장은 정건수 장로를, 법인국장은 xxx 장로를 2020년 8월 1일부로 발령하되, 제105회 총회 이후 2020년 9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가결하다.
다. 총무 관사는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매각 처분토록 하고 총회장 의전차량도 처분하기로 가결 하다.
⑭ 기획행정국장이 통합공과 발간일정을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하다.
⑮ 목사장로기도회 헌금 557만 3천 원은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평서노회 그루터기교회를 지원하 기로 가결하다.
⑯ 진주노회에서 제출한 순복음진주초대교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⑰ 대구노회에서 제출한 20-3,4,5,6호 공문을 반려 요청한 건은 제19차 회의에서 대구노회 20-4호와 5호를 처리하였기에 반려할 수 없음을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⑱ 재판국에서 제출한 xxx 씨가 본 교단 소속 목사인지 여부 질의 건은 제15차 회의 시 대구 노회에서 제출한 회원처리 보고를 보고로 받은 바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⑲ 서기가 제105회 총회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전 임원회 결의에 따라 성찬식 생략하는 것과 상 비부 속회, 산하기관, 연합기관 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인사는 생략토록 하는 것과 내외빈(기관 장, 타교단장, 해외교단장 등) 인사를 생략하기로 함을 보고하니 그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⑳ 제104회 총회 시 총신 재단이사를 확대 조직하고 법인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구 재 단이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총신정상화추진위원 xxx, xxx, xx x, xxx, xxx, xxx 목사, xxx 장로로 하여 재단이사 추천 등 총신법인이사회가 정 상화 될 때까지 맡겨 처리하도록 제105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산하기관·상비부·위원회 정관 및 규정에 관한 건, 환부환송연구위원회 보고의 건, 총회 일정 보고의 건, 기타 건으로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㉒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요청한 제18기 파송 법인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요청의 건은 최 수용 장로로 연임토록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27) 제27차 임원회
일 시 : 2020. 7. 27(월) 10: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실행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고, 기타 건으로 총신대 후원이사회를 매월 30만 원 이상 후원이 가 능한 자로 각 노회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건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미등록 부서 후보를 총회 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허락 요청의 건과 제103회기 편목특별과정 수료자 학적 처리 문제 건을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103회기 편목특별과정 수료자 학적 처리위원은 서기단과 회계단, 제103회 총회신학원 교무 처장 xxx 목사로 선정하다.
④ 동광주노회에서 제출한 신만호 씨의 상소장 처리결과 요청의 건은 총회본부 문서발송 시행지 침에 따라 발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기로 가결하다.
(28) 제28차 임원회
일 시 : 2020. 8. 6(목)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제27차 임원회의록은 유인물대로,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록은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건으로,
가. 규칙, 규정 개정 건은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나. 총신대후원이사회 조직 건은 전국노회로 후원이사 파송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다. 제103회편목특별과정수료자 학적 이관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신신대원에 학적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한 것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총회신학원장을 총신대학교신 학대학원장으로 하고 운영일체를 일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하니 법적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여 협의토록 가결하다.
③ 전북노회에서 제출한 대리당회장의 재판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목사와 임시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 바, 대리당회장도 재판권이 없음을 답변하기 로 가결하다.
④ 안동노회에서 제출한 이중국적 목사의 교회 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 시민권자가 지교회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교회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수경노회에서 제출한 장로증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노회에서 장로 증원 인원을 허락받은 것이 므로 노회 회기 내에 다시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⑥ 용인노회에서 제출한 장로의 자격에 xx 5년은 한 교회에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교단 산 하 교회에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는 제96회 총회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 우에 인정하기로 한 결의대로 하도록 하고, ‘흠’이란 교회법으로인지 사회법까지 포함인지에 대하여는 교회법에 해당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⑦ 경기서노회에서 제출한 노회장 자격에 대한 총회임원회결의(통보) 재고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 로 가결하다.
⑧ 순천노회, 순동교회 관련 건으로
가.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순천노회 조직보고(노회장 허길량 목사) 및 직인 승인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나. 헌의부에서 반려한 추순일 씨 외 4인의 순동교회 xxx 씨 외 5인에 대한 고소장은 순천노 회(노회장 허길량 목사)로 이첩하기로 하다.
다. 순천노회 xxx 목사와 xxx 목사가 제출한 총회가 순천노회에 부당하게 행한 일에 대한 항의서는 제26차 임원회 결의대로 기각하기로 하다.
라.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고흥보성노회 xxx 목사 ⑨계 지시를 지시해 줄 것과 불이행 시 총대권 제한 요청의 건은 위원회 요청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⑨ 경안노회 조종배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대 소송 취하 보고의 건과 경안노회에서 제출한 조종 배 목사 ⑨계 연기 요청의 건을 심의하니 영덕교회 관련 합의 이행 시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⑩ 서울남노회에서 제출한 xxx 씨의 불법재심청원 처리결과 확인 요청의 건은 불가함을 통보 하기로 가결하다.
⑪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의 대법원 상고는 각하되었음을 보고받고, 취하서와 사과문을 제출한 노 회에 대하여는 제재를 풀기로 가결하다.
⑫ 은급재단에서 요청한 임원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 보선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⑭ xxx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 항소(서울고법, 2020나2021051)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⑮ 재정 추경 건으로, 감사부 회의비 추경 요청의 건과 화해중재위원회의 회의비 추경 요청의 건 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전도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지원금 추경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⑯ 교회실사위원회에서 교회 실사에 관하여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외부로 유출함으로 총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토록 하고, 언론 보도 등에서 21당회 충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제105회 총회 선출직 입후보자 소속노회에 대하여는 분명한 확인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교회실사처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천서검사위원회 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토록 ‘총회장 특별지시’로 지시키로 가결하다.
(29) 제29차 임원회
일 시 : 2020. 8. 19(수) 20:00
장 소 : 부산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대경노회에서 제출한 시무목사 권한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시찰장, 노회임원, 상비부 부장 등의 직책은 총회결의와 노회 규칙대로 하도록 하고, 그 외 시무목사로서의 권한은 헌법대로 하도 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③ 교회실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외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의 건은 받기로 하고, 500만 원 예산 지출 협조 요청의 건은 이미 추경한 바 있으므로 200만원만 추경하기로 가결하다.
④ 한성노회에서 제출한 장암교회 수습에 관한 청원은 제 차 임원회 결의대로(기한내 합의가 안 될 시 화해중재위원회에 맡기기로함) 화해중재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⑤ 고흥보성노회에서 제출한 xxx 목사 ⑨계 요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⑥ 제103회기 편목 특별과정 수료자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의 건은 총신대학교에 학 적을 이관하기로 하고 진행중에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⑦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제출한 총신대 임시이사의 교육부 자료 제출 계획 알림의 건은 보 고로 받기로 하다.
⑧ 유지재단에서 이첩해 온 기독신문사가 제출한 차용금 상환을 2020년 12월까지 연기해 줄 것 을 요청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⑨ 은급재단에서 제출한 임원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유지재단에서 제출 한 임원 추천 요청의 건은 xxx 목사와 xxx 목사를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⑩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규칙, 규정 개정 시행의 건은 유인물대로 규칙부, 선거관리위원 회, 기독신문에 보내기로 하고 필요시 회의비를 추경 하기로 가결하다.
⑪ 순천노회 xxx 목사가 제출한 화해중재위원회에 대한 소원장은 소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⑫ 서기가 동광주노회에서 요청한 신만호 씨 상소장 처리결과 요청에 대하여 처리결과대로 회신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⑬ 서기가 총신 전 재단이사 소속노회인 삼산노회와 목포제일노회에서 사과문을 제출하였음을 보 고하니 받기로 하다.
⑭ 서울강남노회에서 제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토요일 임직식을 주일로 옮겨 시행하는 것에 대 한 질의의 건은 주일에 임직식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시 하도록 답변 하기로 가결하다.
⑮ 남태섭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원서와 탄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⑯ 총회장이 회기 초에 총회본부 업무상 직원 충원이 필요하여 기획행정 2명(행정, 전산), 교육전 도 1명(전도정책), 법인 1명(행정), 출판 1명(편집교정제작)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바,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증원하기로 가결하다.
⑰ 제주수양관을 은급재단에 실비용(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매각하도록 유지재단에 통보하기 로 가결하다.
⑱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건은 총회장에게 위임토록 하다.
⑲ 대전중앙교회 당회로부터 8월31일에 공고된 105회 총회공천위원회 장소 허락이 코로나19 방 역관계로 불가함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하여 당일 참석대상을 지역별 공 천위원회로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노회분쟁조정관련 서기단 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19. 11. 22(금) 11:2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수임사항 확인 하다.(제104회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제7차 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서기단에 서 노회분쟁관련 매뉴얼 준비 및 임원회 보고 후 시행하는 건에 대해 논의)
② 수임사항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서기단 일동 개별적 준비), 매뉴얼 초안작성(정계규 목사 담당) 그리고 통합교단에 공식절차를 통해 자료요청하기로 하다.
③ 차기모임은 2020년 1월 7일 오후 1시에 임원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 7(화) 13:3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정계규 목사가 준비한 매뉴얼(안) 검토하다.
② 서기단 각자가 연구 검토하여 차기 서기단 회의 시 축조하여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2. 7(금) 14:1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정계규 목사가 준비한 매뉴얼(안)을 부서기 xxx 목사가 축조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고 임원 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다.
3) 3인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2. 24(월) 14:3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장 xxx 목사, xx xxx 목사, 위원 xxx 목사로 조직하다.
② 목포노회 질의에 대하여는
가. 시무 연기 청원은 임기 3년이 마치기 전에 청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을 경우 대리당회장으로 시무 연기 청원을 할 수 있으나 당 회장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연장 청원하여야 한다.
다. 단, 3년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노회 파송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실시한 후 시무 연장 청원해야 한다.
③ 편재영 목사가 청원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원의 건과 경안노회 질의 답변의 건은 차기 회의 에서 다루기로 하다.
④ 차기 모임은 2월 28일 오후 2시에 임원회의실에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2. 28(금) 14: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본 3인 소위원회는 제104회 재판국보고(제104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126-128) 재판국보 고 19) “③편재영 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하다”대로 채용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편재 영 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하다”대로 채용한 총회 결의에 따라 “편재영 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다.
② 경안노회 질의 답변의 건은 노회 재판국의 재판결과가 사법적 판단과 충돌됨으로 제105회 총 회에서 유권해석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임원회에 보고 하기로 하다.
4) 서기단 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3. 23(월) 14: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단 서기를 부서기 xxx 목사로 하기로 하다.
② 사무총장 공고안(초빙광고)을 위해 서기단이 회집 되었으나 사무총장에 대한 업무규정이나 시 행령이 전무하기에 업무규정의 개정안이나 시행령에 대한 공고안 준비가 어려워 차기 임원회 에 이 상황을 보고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4. 3(금) 10: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사무총장 채용 공고안에 대하여, 제104회 총회 시 사무총장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업무 규정 개정 등 후속처리를 임원회에 맡겼으므로, 제3차 총회임원회(2019.9.30.) 시 업무규정을 수정하도록 총회장과 xx에게 맡긴바 금일 임원회에 업무규정 개정안을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② xxx 씨가 제출한 제15차 임원회에서 반려한 소원장에 대한 해명서 및 소원장 재제출 건은 제15차 임원회에서 반려한 바, 재론의 사유가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③ 전 재단이사 이상협 목사가 요청한 민원서류 발급 요청의 건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할 시 발급 해 주기로 가결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4. 3(금) 10: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이리노회 xxx x 외 1xx xx한 노회장 선거 불법에 대한 소원장은 헌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② 이리노회 xxx 씨 외 1명이 제출한 노회장 선거 불법에 대한 소원장은 헌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③ 사무총장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4월 14일자 기독신문과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하다. 가. 지원자격: 본 교단 목사, 장로, 교회 및 기관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 연령 50세 이상,
행정 전문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자
나.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목사일 경우 노회장, 장로일 경우 당회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다. 제출기한: 5월 4일(월) 오후 5시까지
④ 제104회 총회에서 사무총장 제도를 두기로 한 것은 총무가 대외 업무를 맡고, 본부 내 업무는 사무총장이 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므로 총회본부 업무규정도 이에 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차기 임원회 시 제104회 총회결의사항(규칙개정)을 재확인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0. 4. 21(화) 11: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업무규정 개정안을 검토하다.
② 수영로교회에서 불가피하게 목사장로기도회 장소 제공이 불가하다함으로 홍천 대명 비발디리 조트로 변경하는 안을 차기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5) 사무총장 추천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5. 1(금) 10: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장 xxx 목사, xx xxx 목사로 하고 위원으로 서기단, 회계단으로 조직하기로 결의 하다.
② 심의방법을 논의하니, 자격심의(전문가 준하는자 정의정리), 서류심의, 면접심의 절차 순으로 하기로 하다.(서류심의 시 기준을 정하여 하기로 하다)
③ 차기회의는 5월7일 임원회 후에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5. 7(목) 13:5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점수표(별첨1)를 참고하여, 각각 개별 결정하여 투표하기로 하다. 1차는 1인 1표제로 시행하여 4인을 선출하고, 선출된 4인은 5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에 면접하기로 하다. 1인당 20분 씩 면접하여 최종 2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최종 2인을 위한 선출도 1인 1표제로 투표로 하기 로 하다.
② 면접 시 아래와 같이 질문하기로 하다.
가. 사무총장 출마 동기와 비전을 xxxxx.
나. 사무총장으로서 현재 총회본부 사무행정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시오<장, 단점>
③ 면접 시 아래와 같이 질문하기로 하다.
가. 사무총장 출마 동기와 비전을 xxxxx.
나. 사무총장으로서 현재 총회본부 사무행정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시오<장, 단점>
④ 피면접자에게 ‘업무 개시일 2주전까지 모든 직을 사임해야한다.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 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공증하여 면접 시 제출토록 공지하기로 하다.(별첨2)
⑤ 제출된 서류는 2인 추천 이후 폐기하기로 하다.
⑥ 차기회의는 5월 11일(월) 오전 10시에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5. 11(월) 10: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면접순서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하기로 하다(도착순서 / xxx, xxx, xxx, xxx).
② 면접 시 공증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다.
③ 투표기호는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하다.
④ 투표결과 이은철 목사 4표, 조기산 목사 2표 득표
⑤ 당석에서 총회장께 보고 하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제57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1) 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일(수)
(2) 장소 :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3) 주제 : 우리를 회복 시키소서(시60:1)
(4) 설교 및 강의
6월29일 개회예배 총회장 xxx 목사_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트랙강의 xxx 목사(삼일교회)_ 솔로몬의 지혜인가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_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저녁집회 최남수 목사(광명교회)_ 하나님의 영광 비전
6월30일 새벽기도회 이기봉 목사(초청교회)_ 말씀으로 디자인되고 전체특강 xxx 목사(열린교회)_ 목회란 무엇인가
xxx 목사(21C목회연구소장)_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교회 회복과 부흥 xxx 목사(한성교회)_ 교회가 기도할 때
xxx 목사(주다산교회)_ 미래 목회 저녁집회 xxx 목사(풍성한교회)_ 굳은 마음
7월 1일 새벽기도회 xxx 목사(남부전원교회)_ 계속된 믿음의 행진 전체특강 이재서 총장(총신대학교)_ 총신을 고쳐 낫게 하소서 폐회예배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_ 소명을 회복하여 몸을 세우라
2) 총회장상 시상
(1) 시상내역
가. 밀알상(개인)
① xxx 집사(동대구노회 대구동명교회) : 어린이집을 통해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선도하며 모범 을 보였으며 교회의 봉사와 전도를 앞서 실천함
② 조성실 장로(평양노회 왕성교회) : 교회 관리집사로 42년간 교회를 섬기며 교회 발전을 위 해 교회 모든 분야에서 헌신 봉사함으로 타의 귀감이 됨
③ 이금숙 전도사(서대구노회 원송교회) : 원송교회 담임목사인 남편의 소천으로 신학을 공부 하여 여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며 동네 어린이 사역과 장년, 노인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성도들의 귀감이 됨
나. 참빛상(교회)
① 동행교회(대경노회, 김일영 목사 시무) : 토스트나누기, 컵라면나누기, 무료급식,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통해 지역 사회봉사에 힘썼으며 국내외 선교지 및 미래자립교회 등 105개 처 를 지원하며 아프리카(케냐,우간다), 아시아(중국,인도, 필리핀)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물 사역 및 인도 캘커타 지역 고아들과 필리핀 디바오 지역의 빈민촌 아이들의 후원 등 선교에 힘썼으며, 군선교와 경찰선교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② 전주은일교회(동전주노회, xxx 목사 시무) : 2001년부터 지역의 불신자(장애인, 불우어 린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섬기며 결식우려 장애인 및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 고 다문화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식사제공, 신앙인격향상 지도와 돌봄 등의 사역을 펼침. 또 한 지역사회 인명 구조 및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들을 지원하고 섬기며 지역사회에 모 범을 보임
다. 등대상(단체)
① 경북노회 남전도회연합회 : 40회를 맞이하며 시찰별 일일부흥회와 시찰별 순회헌신예배 및 회지 발간등을 통해 지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 교회 개척에 24번째 몽골 날라이흐교회등을 건축에 힘쓰고 있음.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에 생활비를 지원하며 대구교도소 및 구치소 방문 등 국내전도와 선교사업에 힘쓰고 있음
② 강동노회 건축위원회 : 대부분 시골교회 담임목사들로 구성되어 2016년 건축미션글로리아 라는 자발팀을 통해 교회 준비, 노회보조, 시찰회 후원, 외부후원을 통해 활동한 공적이 큼
③ 총회세계선교회 : COVID-19의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대책본부를 통해 120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공적이 큼
3) 총회본부 사무총장 xx
(1) xx근거 : 대외 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하여 사무총장제도(상근직) 를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총무 및 사무총장과 관련된 총회규칙 조 항은 규칙부로 보내 개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업무규정은 관련 법규와 함께 검토 해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 및 현재 총무의 임기가 제105회 총회 이전까지임을 고 려하여 2020년도 8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제 104회 총회 결의).
(2) 시행경과
가. 공개채용 : 2020.4.14.일자 기독신문과 총회홈페이지에 공고 나. 임용내용 : 상근직, 임기3년
다. 지원자격 : 본 교단 목사·장로, 교회 및 기관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 연령 50세 이상 행정 전문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자, 이중직 금지
라. 채 용 : 서강노회 이은철 목사(8월 1일부로 발령, 단, 업무는 105회 총회 이후 수행)
4) 교육개발원 기관으로 설치
(1) 시행근거 : 총회교육개발원을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후속처리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하기로 하다(제104회 총회 결의).
(2) 시행경과 : 교육개발원은 기획행정국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직원 인사 이동을 총무에게 맡 겨 시행하다(제3차 총회임원회 결의).
5) 업무규정 개정
(1) 시행근거 : 사무총장 및 교육개발원 신설
(2) 개정내역
① 신설 : 사무총장 및 교육개발원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1실 3국)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에 의한 필수 기재사항)
② 개정 :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
③ 수정 : 조항에 잘못된 내용 수정
종 전 | 개 정 | 비 고 |
제4조(직급 및 인원) 총회본부 직원은 총회임 원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둔다. 1. 정무직(임기직) ① 총무 1인 | 제4조(직급 및 인원) 총회본부 직원은 총회임 원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둔다. 1. 정무직 : 총무 1인 2. 임기직 : 사무총장 1인 3. 일반직 (좌 동) | |
신설 | ||
2. 일반직 1) 국장 : 각 국 1인(3명/자격자가 없을 시 부장, 차장이 대행할 수 있다) |
종 전 | 개 정 | 비 고 |
2) 부장 : 각 국 약간 명(자격자가 없을 시 차장이 대행할 수 있다. 단, 전문직은 예 외로 한다.) 3) 차장 : 각 국 약간 명(자격자가 없을 시 과장이 대행할 수 있다. 단, 전문직은 예 외로 한다.) 4) 과장 : 각 국 약간 명 5) 대리 : 각 국 약간 명 6) 주임 : 각 국 약간 명 7) 직원 : 각 국 약간 명 | ||
3. 연구직 : 교육전도국장이 관리한다. | 4. 연구직 : 약간 명 | 수정 |
4. 임시직 임용은 총무가 결정한다. | 5. 임시직 : 필요 인원 | 수정 |
제5조(임용)직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 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단, 총회 파회 후 결원이 될 때 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무서리를 결정한다) | 제5조(임용)직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 총회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투표 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 파회 후 결원이 될 때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총무서리를 선임할 수 있다. | 개정 |
2. 사무총장 : 총회임원회에서 공개채용으로 하고, 서기단과 회계단이 심의하여 배수추 천하면 총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하 며, 임기는 3년이다. | 신설 | |
2. 직원채용은 총회임원회 결의 후 공개 채용 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결의 후 총회임원회 가 심의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 3. 직원 : 공개채용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추천하여 총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임 원회 결의로 총회장이 임명한다. | 개정 |
3. 연구직 :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무가 결정한 다. | 4. 연구직 : 부서장과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총 무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 개정 |
4. 임시직 : 필요시 부서장이 총무의 허락으로 채용한다. 1) 아르바이트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직: 6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는 총 무가 임용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업무의 증가로 정규직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총회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 도록 한다. | 5. 임시직 : 필요시 부서장이 사무총장의 허락 으로 채용하되, 총무에게 보고하고 예산 내 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아르바이트 :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직: 6개월 이상 단기 근로자는 최 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프로젝트 로 진행되는 사업(연구)의 경우 프로젝 트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6. | 개정 수정 및 개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제6조(임용자격) 직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 다. 1. 정무직(임기직) 1) 총무는 총회규칙에 정하는 대로 한다. | 제6조(임용자격) 직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 다. 1. 정무직, 임기직 1) 총무는 총회규칙에 정하는 대로 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행정 전문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① 본 교단 목사, 장로 ② 교회 및 기관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 ③ 50세 이상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신설 |
2. 일반직 1) 국장은 총회본부 부장 경력자로 한다. 2) 부장은 총회본부 차장 경력자로 한다. 3) 차장은 총회본부 과장 경력자로 한다. 4) 과장은 총회본부 대리 경력자로 한다. (단, 1), 2), 3), 4)항에 있어서 특별한 경 우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다.) 3. 보수 : 보수규정에 따른다. | 2. 일반직 : 차하위 직급 경력자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해 직급에 필요한 경력자(전 공자)를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하 삭제) 3. 연구직 : 해당 학위 및 연구 경력자 | 수정 수정 |
제7조(임명규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제7조(임명규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및 연구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수정 |
제9조(전보) 2. 직원의 전보는 총회의 업무상 필요가 발생 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일부서에 가급적 3년 이상 있을 수 없다.(단임) | 제9조(전보) 2. 직원의 전보는 총회의 업무상 필요가 발생 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일부서에 가급적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 개정 |
제10조(승진) 1.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 과 경력 평점 및 기타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장의 추천 으로 총무가 인선하여 총회임원회의 결의 후 총회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승진) 1.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 과 경력 평점 및 기타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부서장의 추천 으로 사무총장이 인선하여 총무에게 보고하 고 총회임원회의 결의 후 총회장이 임명한 다. | 개정 |
5. 승진 평가를 위한 인사고과를 연 1회 실시 하여 반영한다(고과규정 별도). 직원의 특 별진급은 그 시로 호봉을 조정한다. | 5. 승진 평가를 위한 인사고과를 연 1회 실시 하여 반영한다(고과규정 별도). 직원의 특 별진급은 그 시로 호봉을 조정하며, 업무상 부장, 국장의 특별진급 시행 시 1년은 ‘대 우’로 한다. | 개정 |
7. 교육전도국의 연구직 업무평가는 10조 1항 에 준한다. | 7. 교육개발원의 연구직 업무평가는 위의 제 1항에 준한다. | 수정 |
제11조(승급 및 회계연도) | 제11조(승급 및 회계연도) |
종 전 | 개 정 | 비 고 |
4. 임원회의 결의로 호봉을 전체 동결할 수 있다. | 삭제 | 개정 |
제1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총무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총무에게 보고하 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
제14조(육아휴직) 1. 총회는 만 8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학한 자 녀 포함)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 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육아휴직)1. 총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정 |
제18조(휴직의 효력) | 제18조(휴직의 효력) 3. 제2항의 경우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 14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총무와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
3. 제2항의 경우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 | 개정 | |
14일 이내에 총무가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 ||
야 하며 총회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 ||
를 취한다. | ||
제20조(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 다. 1. 총무 : 총회규칙에 준한다. 2. 국장 :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단, 근로기 준법 개정시 근로기준법 적용) 3. 부장 이하 : 근로기준법 적용 | 제20조(정년)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 다. 1. 총무 : 총회 규칙에 준한다. 2. 사무총장 : 총회규칙에 준한다. 3. 국장 :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단, 근로기 준법 개정 시 근로기준법 적용) 4. 부장 이하 : 근로기준법 적용 | 신설 |
제26조 (기구 및 임무) 2. 총회본부 행정기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무: 1) 총무는 상무 직원으로서 총회장의 지시 하에 총회와 관계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장리하며, 총 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총무는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내에 사무진행, 결과를 보고한다. | 제26조 (기구 및 임무) 2. 각 직급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총회장의 지시하에 총회와 관계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 할 수 없으며,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 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 과 상황을 보고한다(총회규칙 제3장 제12 조 1항). | 개정 규칙 대로 보완 |
3) 총무는 총회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 및 총회의 제반 유관 법인(유지재단, 은 급재단, 사회복지재단)의 업무를 지도하 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1) 총회 산하 법인(유지재단, 은급재단, 사 회복지재단)의 이사가 된다. 2) 총회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 및 총 회의 제반 유관 법인(유지재단, 은급재 단, 사회복지재단)의 업무를 지도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3) 총회 상비부(위원회)의 대외사업과 총회 | 신설 신설 |
종 전 | 개 정 | 비 고 |
4) 총무는 총회산하 각급 기관과 사업 및 업무를 조정기획 할 수 있다. 나. 기획행정국: 1) 총회장 업무에 관한 의전 및 일정관리를 담당한다. 2) 총회정책, 직원인사, 직원직무교육을 기 획한다. 3) 대외파송위원, 직원직무교육, 총회의 각 | 와 총회산하기관, 노회, 연합기관과의 연합관계를 총찰(總察)하여 총회장을 보 좌하고, 본부 내 사무행정업무는 사무총 x에게 맡겨 보고케 한다. 4) 총회산하 각급 기관과 사업 및 업무를 조정기획 할 수 있다. | |
나.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총무 지시 하 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한다(총회 규칙 제3장 제12조 2항). 1) 기획행정실을 직할하고, 각 국의 업무를 통솔, 조정하며 총무에게 보고한다. 2) 총회임원회, 총회 정기위원회 및 담당 상비부(위원회)와 담당부서에 배정되지 아니한 기타 위원회(기관)의 실무를 담 당한다. 3) 총무의 대외 업무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 한다. | 신설 신설 | |
다. 각 국장 : 사무총장 지시 하에 담당 부서 의 상비부장(위원장)을 보좌하며 결의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1) 교육전도국장 : 교육, 신학, 전도, 사회 정책과 관련된 부서와 유관 특별위원회 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출판국장 : 출판사업, 순교자기념사업,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3) 법인국장 :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 지재단, 유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 한다. | 신설 | |
라.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직원은 사 무총장, 각 국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 ||
나.~ 라. 제2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 |
종 전 | 개 정 | 비 고 |
종 규정을 제안한다. 4) 사료관리,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를 지원 한다. 5) 총회의 사무행정(근태관리), 복지관리를 한다. 6) 담당부서에 배정되지 아니한 기타 위원 회를 배치한다. 7) 예산관리(각 실/국 및 각 재단의 재무 등 총괄관리) 8) 상비부: 총회임원회, 정책실행위원회, 선 거관리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규칙부, 헌의부, (절차, 천서, 통계, 공천), 재판 국, 감사부, 정치부, 고시부, 재정부, 노 회록검사부 다. 교육전도국: 1) 교육 전도 업무를 담당한다. 2) 상비부(위원회) : 교육부, 신학부, 면려 부, 학생지도부, 전도부, 농어촌부, 군목 부, 경목부, 구제부, 사회부, 이단대책위 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유관 특별위원 회 라. 출판법인국 : 1) 출판사업과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 지재단 업무를 담당한다. 2) 상비부 : 출판부, 순교자기념사업부, 은 급부, 유관특별위원회 3) 재단 : 유지재단, 은급복지재단, 사회복지 재단 | ||
제27조 (직무분장) 총회본부 편제에 의한 직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국 가. 기획 1) 총회임원회, 실행위원회의 장단기 사업 및 정책기획 2) 총회 예산기획 3)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 및 직무교육 4) 총회 각급 규정 및 시행령의 법제를 위 | 제27조 (직무분장) 총회본부 편제에 의한 직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실 가. 기획팀 1) 총회 장단기 사업, 정책, 예산 기획 2) 총회임원회, 실행위원회 회무 지원 3) 정기총회 회의 준비 및 진행, 결의사항 시행 4)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 및 직 무교육 | 수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한 연구 5) 총회의 각 기능 기획 조정 및 업무협의 6) 대외 파송인사 기획 및 국제교류 7) 총회본부 국의 업무의 일치성을 연구한 다. 나. 홍보 1) 총회 대내외 홍보기획 2) 총회 대외(한국교회, 대정부, 대사회, 세 계교회) 업무 3) 영상홍보 및 관리 다. 의전 1) 총회장에 관한 의전관리 및 비서업무 및 대, 내외의전 업무관리 라. 사료관리 | 5) 총회 각급 규정 및 시행령의 법제를 위 한 연구 6) 총회의 각 기능 기획 조정 및 업무협의 7) 대외 파송인사 기획 및 국제교류 8) 총회 대내외 홍보기획 9) 총회 대외(한국교회, 대정부, 대사회, 세 계교회교류) 업무 10) 영상홍보 및 관리 11) 총회장 비서업무 및 대내외 의전 업무 12) 사료관리 13) 담당부서 : 총회임원회, 정책실행위원 회, 예산심의위원회, 규칙부, 연합기관, 산하기관, 세계교회교류위원회, 미래정 책위원회 | |
마. 사무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서무 ① 공문수발 ② 문서보관 ③ 제증명 발급 ④ 인사복무관리 ⑤ 내외빈접대, 미화 ⑥ 비품, 용품 구매 2) 회무 ① 일반 행정처리사항 담당 ② 정기, 특별위원회 회의행정 ③ 상비부 회의 행정 ④ 노회관계 업무 3) 전산통계(행정) ① 전산프로그램 개발 ② 전산설비 관리 ③ 통계 업무 ④ 교회등록업무 ⑤ 교역자 신상관리 업무 바. 재무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결산에 관한 사항 2)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 3) 회계 장부 조직 기재 및 통계에 관한 사 항 4) 경리운영 자금조달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각 노회 및 상비부의 경리 문제에 관한 사항 6)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7) 제세 공과에 관한 사항 8) 각 국의 모든 재정은 일반회계와 법인회 계로 구분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 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담당(재무부의 소속으로 한다) | 나. 사무행정팀 1) 서무 : 공문수발 및 문서보관, 인사복무 관리, 비품 및 사무용품 관리, 회의실 관리 2) 제증명 발급 3) 담당부서 회의사무 지원, 사업계획, 행사 기획 및 시행 4) 노회업무 : 교회, 교역자 등록 및 정보변 경 업무, 노회보고서 5) 총회 헌법, 규칙, 결의사항 질의 처리 6) 총회 행사(정기총회, 기도회 등) 기획 7) 사회소송 대응 8) 전산통계(행정) :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 산설비 관리, 통계 업무 9) 재무 : 자금계획 및 정책, 출납, 회계장 부기장(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세무업 무, 총회예결산, 일반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일반회계 담당(재무부의 소속으로 한 다) ㉯ 법인회계 담당(1명 유지재단) 10) 담당부서 : 정기위원회(절차,천서,통계, 공천), 재판국, 감사부, 정치부, 헌의 부, 고시부, 재정부, 노회록검사부, 선 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 수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② 법인회계 담당(1명/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은 담당부서장, 총무의 지도를 받는다. 9) 임원회의 결의로 예산, 사무, 업무집행의 원활한 감시, 감독을 위하여 2~3년 내. 외부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총회교육개발원 1) 총회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수립 2) 주일학교 공과 연구 개발(연령별, 계절 별, 특수별, 통합형 등) 3) 다양한 신앙교육교재 연구개발 4) 교육목회 계획과 시행 지침서 개발 5)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멀티미 디어 개발 6) 주중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가정 신앙 교육) 7) 교재 교육 관련 컨퍼런스 8) 이사회 회의 업무 | 교육 전도 국에 서 이동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2. 교육전도국 가. 교육행정 1) 교xxx-xx통신, 주교교사 통신대학 학사업무 2) 교육회무-교육부, 신학부, 학생지도부, 면려부, 이단대책위원회 회의사무 지원 3) 교육기획-담당 상비부 사업계획, 행사기 획, 실행업무 4) 교육부 신학부 및 유관 위원회와 기관의 사업을 위한 업무 5) 이단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세계신학 사조에 대한 연구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2. 교육전도국 가. 교육팀 1) 성경통신, 주교교사 통신대학 학사업무 2) 담당부서 회의사무 지원, 사업계획, 행사 기획 및 시행 3) 이단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세계신학 사조에 대한 연구 5) 담당부서 : 교육부, 신학부, 면려부, 학 생지도부, 이단대책위원회, 이슬람대책위 원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유관특별위 원회 | 수정 |
나. 총회교육개발 1) 주일학교 교육교재 집필 편집 2)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교육공과 개발 집필 및 편집 4) 공과교육 세미나 기획 5) 총회 각종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과 교재 미디어 개발 7) 교육 멀티미디어 연구 개발 8) 기타 각종 교육교재 연구개발 사항 | 기획행정실로 이동 | 이동 |
다. 전도행정 1) 전도국 소관 상비부 회의사무(전도부, 농 | 나. 전도팀 1) 담당부서 회의사무 지원, 사업계획, 행사 | 수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어촌부, 경목부, 군목부, 구제부) 2) 이만교회운도 전략 기획 및 실행 업무 3) 전도국 소관 상비부 행사지원 4) 행사 유인물 제작, 행사장소 및 숙소 섭 외, 행사경비 지출, 행사보고서 제작 5)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6)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개발 7) 도시, 농촌교회 연계사업 정책 개발 8) 각 구조별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 개발 라. 특수전도 기획업무 1) 군선교전략 개발, 지원 2) 경찰선교 전략개발, 지원 3) 도시개척교회 지원, 정책 개발 4) 교정전도 | 기획 및 시행 2) 이만교회운동 전략 기획 3) 도시, 농어촌교회 재정청원 심사 및 지 원 4) 도시, 농어촌교회 연계사업 정책 개발 5) 군선교 전략 개발, 지원 6) 경찰선교 전략 개발, 지원 7) 교정 전도 지원 8) 긴급재난 구호헌금 모금 기획 및 지원 9) 담당부서 : 전도부, 군목부, 구제부, 농 어촌부, 경목부, 사회부, 유관특별위원회 |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3. 출판법인국 가. 출판 1) 출판팀 소관 회의사무(출판부) 2) 출판, 인쇄, 외주관리, 발주, 입찰, 인쇄, 제작 관리 3) 도서출판기획 4) 편집, 교정 5) 출판영업 (1) 거래처 관리 (2) 재고관리 (3) 성경찬송 영업관리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3. 출판국 가. 출판팀 1) 담당부서 회의사무 지원, 사업계획, 행사 기획 및 시행 2) 총회 공과 제작 및 보급 3) 총회규준 도서 제작 및 보급 4) 도서출판기획 및 제작(편집, 교정, 발주, 입찰, 인쇄) 5) 신앙월력 기획 및 제작 6) 출판영업 : 거래처 관리, 재고관리, 성경 찬송 영업관리 7) 신앙월력 영업 : 홍보, 판매 8) 인터넷 서점 운영 9) 총회 각종(모든 부서) 출판물 제작 10) 출판 회계(영리) : 입출금, 기장, 세무 11) 담당부서 : 출판부, 순교자기념사업부, 유관특별위원회 | 개정 수정 신설 개정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나. 은급행정(재단) 1) 은급재단 회의사무 2) 연금, 기금 가입자 관리 및 홍보 3) 은급 업무 4) 은퇴교역자 시설 기탁, 운영 기획 5) 연금, 기금 상품개발 다. 사회복지행정(재단) 1) 사회복지재단 회의사무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4. 법인국 1) 은급행정(재단) ① 이사회 회의사무 ② 연금, 기금 가입자 관리 및 홍보 ③ 은급 업무 ④ 은퇴교역자 시설 기탁, 운영 기획 ⑤ 연금, 기금 상품개발 2) 사회복지행정(재단) ① 이사회 회의사무 | 개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2) 사회복지사업 개발, 기획, 관리, 홍보 3) 사회복지시설 직영 및 위탁운영관리 4) 후원자(단체) 운영관리 5) 총회유지재단 위탁시설관리 업무 | ② 사회복지사업개발,기획,관리,홍보 ③ 사회복지시설직영및 위탁운영관리 ④ 후원자(단체)운영관리 ⑤ 총회유지재단 위탁시설관리 업무 | |
라. 유지재단 1) 이사회 업무 2) 기본재산관리 업무 3) 감독관청 관련 업무 4) 총회본부제반행정의 법률적지원 및 근거 마련 5) 법인회계 세무업무 | 3) 유지재단 ① 이사회 업무 ② 기본재산관리 업무 ③ 감독관청 관련 업무 ④ 총회본부제반행정의 법률적지원 및 근거 마련 ⑤ 법인회계 세무업무 | |
마. 법인행정(유지, 은급, 사회복지) 1) 건물의 물리적 기능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경비, 청소에 대하 사항 3) 건물내입주자의안전과방화관리업무에관한 사항 4) 각종 기계(전기, 보일러, 냉동기)의 물리 적 기능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건물내위험물시설에대한관리통제에관한 사항 6) 건물관리와관련된제반문서기록보관에관한 사항 7) 입주자 관리 및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8) 공사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대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차관리 | 4) 건물관리 : ① 건물의 물리적 기능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② 건물의 경비, 청소에 대한 사항 ③ 건물내입주자의안전과방화관리업무에관 한사항 ④ 각종기계(전기,보일러,냉동기)의 물리적기 능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⑤ 건물내위험물시설에대한관리통제에관한 사항 ⑥ 건물관리와관련된제반문서기록보관에관 한사항 ⑦ 입주자 관리 및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 ⑧ 공사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임대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⑩ 주차관리 | |
5) 담당부서 : 해 법인, 은급부, 유관특별위 원회 |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마. 인사위원회 1) 조직 : 총회본부의 업무 발전을 위한 조 정 관리, 기획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 며 총무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행정국장을 간사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에 부장 중 위원을 선임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5. 인사위원회 1) 조직 : 총회본부의 업무 발전을 위한 조정 관리, 기획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행정실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에 부 장 중 위원을 선임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업무 : 직원의 직무분장 및 인사기획, 교 육과 상벌관계를 선정하여 총무와 총회장 에게 보고하여 임명하게 한다. | 26조 에서 xx |
2) 업무 : 직원의 직무분장 및 인사기획, 교 육과 상벌관계를 담당한다. | 개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제27조 (직무분장) 계속 7. 각국의 운영을 위하여 부장, 차장급을 팀장 으로 하는 팀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팀 장은 부서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총무 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 신설 | |
제33조 (겸직금지) 3. 1,2항이 확인될 경우 1회 경고하며, 2회시 총무에게 보고하며 총무는 임원회에 보고 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면직한다. | 제33조 (겸직금지) 3. 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무총장이 1차 시정 지시하고, 재발생 시 총무에게 보고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개정 |
제34조 (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 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 상당액을 변상케 하며 해당 부서장이 총무에게 보고하며 총무는 임원회에 보고하 여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면직한다. | 제34조 (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 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는 그 손해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 상벌 조항 으로 이동 |
제36조 (근무시간) 2. 근무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은 9:00~ 18:00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형태를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단, 총무가 임원회 승인 을 득한 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 다.) | 제36조 (근무시간) 2. 근무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은 9:00~ 18:00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형태를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이 총무에 게 보고하고 총회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 개정 |
제37조 (xxxx)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총무의 승인없이 무단 이석하지 못한다. | 제37조 (xxxx)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무총장의 승인없이 무단 이석하지 못한다. | 개정 |
제38조 (시간외 근무) 직원은 총회형편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총 무의 명을 받아 시간외 근무를 한다. | 제38조 (시간외 근무) 직원은 총회형편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사 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간외 근무를 한다. | 개정 |
제39조 (결근) 2. 전 항의 결근계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기획 행정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국장 결근계 는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결근) 2. 전 항의 결근계는 소속장을 경유하여 기획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국장 결근계 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총 장의 결근계는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
제45조(일지) 전 직원은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 하여 퇴근 전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며 부 서장은 결재를 득한다. | 제45조(일지) 전 직원은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 하여 퇴근 전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며 부 서장은 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 수정 |
제46조(출장) 총무의 출장은 총회장의 허락을 받고, 직원의 출장은 부서장이 보고하여 총 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46조(출장) 사무총장의 국내출장은 총무, 해 외출장은 총무와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직원의 출장은 부서장이 보고하여 사 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개정 |
제47조(출장보고) 출장 임무를 마친 후 3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무는 총회장 에게, 직원은 부서장이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 제47조(출장보고) 출장 임무를 마친 후 3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은 총 무에게, 직원은 부서장이 사무총장에게 제출 | 개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한다. | 하여야 한다. | |
제48조(임무수행) 출장 중 허가된 기일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시 는 부서장이 보고하여 총무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 제48조(임무수행) 출장 중 허가된 기일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시 는 위의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시 허가를 얻 어야 한다. | 개정 |
제58조(상벌위원회) 1. 총회는 직원의 포상과 ⑨계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상벌위원회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임직원의 포상 : 총회임원회 나. 과장급 이하 직원의 ⑨계 : 총회임원회 다. 차장급 이상 직원의 ⑨계 : 총회임원회 3. 상벌위원회는 상벌대상자에 대한 심사 후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58조(상벌위원회) 1. 총회는 직원의 포상과 ⑨계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상벌위원 은 총회임원으로 한다. 59조,60조에 있으므로 삭제 | 개정 |
제59조(포상절차) 상벌위원장은 직무상 유공한 직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 고 심사 후 임원회의 결의 후 표창장과 포 상휴가 일주일을 부여한다. | 제59조(포상절차) 인사위원장은 직무상 유공한 직원에 대하여 총무에게 보고 후 상벌위원 회에 상정할 수 있고 상벌위원회 심사 후 표창장과 포상휴가 일주일을 부여한다. | 개정 |
제61조(⑨계) 총무는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 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 및 총회장 지시 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총회장 의 승인하에 ⑨계한다. 다만, 부장 이상 직 급의 직원이 ⑨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총회 장과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 ⑨계처분을 받 을 수 있다. 5. 면직 가.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고 의·중과실로 위반을 반복한 자 나.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결의, 본부 업무 규정을 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자 | 제61조(⑨계) 1. 인사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 총무에 게 보고 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총회장이 ⑨계한다. 2. 사무총장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에는 총무가 상벌위원회에 회 부하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장이 ⑨ 계처분 할 수 있다. ⑤ 면직 : 가.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고 의·중과실로 위반을 반복한 자 나. 총회 헌법 및 규칙, 총회결의, 본부 업무 규정을 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자 다. 고의 및 과실로 총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라. 겸직 금지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자 | 수정 신설 33,34 조 반 영 |
제62조(근무불량) 무단지각, 결근,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이탈, 항명 등 근무성적이 불 량한 직원은 총무가 보고하여 임원회의 결 의에 의하여 총회장이 조치한다. | 제62조(근무불량) 무단지각, 결근,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이탈, 항명 등 근무성적이 불 량한 직원은 사무총장이 총무에게 보고 후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장이 조치 | 개정 |
종 전 | 개 정 | 비 고 |
한다. | ||
제64조(결재) 총회 일반행정 문건은 기획행정 국장이 총무에게 보고하며 총무의 전결로 하고 특별한 사항(헌법 및 규칙 외)은 총무 가 보고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 다. | 제64조(결재) 총회 일반행정 문건은 사무총장 이 총무에게 보고하며 총무의 전결로 하고 특별한 사항(헌법 및 규칙 외)은 총무가 보 고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 개정 |
제65조(총무대행) 총무 유고 시 단기간에는 조 직편제 서열대로 대행한다. 1) 조직편제(기획행정국장, 교육전도국장, 출 판법인국장) 서열대로 대행한다. | 제65조(직무대행) 1) 총무 유고 시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2) 사무총장 유고 시 조직편제(교육전도국장, 출판국장, 법인국장) 서열대로 대행한다. | 개정 신설 |
제66조(문서취급) 모든 문서는 기획행정국 서 무담당자가 취급한다.(단, 각 법인은 별도로 취급한다) | 제66조(문서취급) 모든 문서는 기획행정실 서 무담당자가 취급한다.(단, 각 법인은 별도로 취급한다) | 개정 |
제68조(발송자 명의) 공문 발송은 총회장, 서 기 명의로 발송하고 총회 상비부 및 각 위 원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은 총회장, 위원장 및 부장 연명으로 발송한다.(단,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제70조(총무명의) 총회 각 부 및 위원회, 기타 대내에 사무협조를 보내는 공문은 총무의 명의로 발송한다. | 제68조(발송자 명의) 1. 좌동 2. 총회 각 부 및 위원회, 기타 대내에 사무협 조를 보내는 공문은 총무의 명의로 발송한 다. | 이동 |
제72조(누설방지) 직원은 총회 및 임원회가 요 청한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복사, 촬영, 외 부, 발설 및 금지) | 제71조(누설방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 득한 정보,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 는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유출할 수 없다(복 사, 촬영, 외부 발설 금지). | 수정 |
제73조(특별임무) 총무는 총회 모든 직원에게 직접 특별임무를 맡길 수 있으며 임무를 맡 은 직원은 이를 수행하고 결과를 기획행정 실에 보고하며, 기획행정실장은 총무에게 보 고한다. | 제72조(특별임무) 사무총장은 총회 모든 직원 에게 직접 특별임무를 맡길 수 있으며 임무 를 맡은 직원은 이를 수행하고 결과를 사무 총장에게 보고한다. | 개정 |
제74조(예산집행) 1. 총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 범위안에서 회계 책임하에 총무가 맡아 집 행한다. | 제73조(예산집행) 1. 총회의 모든 재정은 예산 범위 안에서 회계 책임하에 사무총장이 맡 아 집행하고 총무에게 보고한다. | 개정 |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근 로 기 준 법 에 의 한 신설 |
종 전 | 개 정 | 비 고 |
2. 임원은 총회본부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 는 상비부, 위원회 임원이며(총회규칙 제 2,3장에 의거), 당회기 총회총대로서 업무 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 규정 의 적용을 받는다.(이하 유사조항에 동일 적용) 3.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 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 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 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 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 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 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4.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의 요지, 예방을 위한 총회의 방침,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의 내용 을 매년 임원에게 고지하고, 직원에게는 1 시간 정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여 야 한다. 5. 회사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 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 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고, 총 무와 총회임원회에서 총괄한다. 6.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예방·대응 담당자는 사 |
종 전 | 개 정 | 비 고 |
건을 접수하여 총무와 총회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하되, 가해자가 임원일 경우 총회총무(총회서기)가 조사한 다. 8. 조사기간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⑨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 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 직장내 괴롭힘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원, 직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즉시 ⑨계, 근무 장 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76조(xxx의 예방) 1. 회사는 직장내 xx x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 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 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 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 제76조(xxx의 예방) 1. 회사는 직장 내 성 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 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임 원에게 고지하고, 직원에게는 1년에 1회 이 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총회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 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 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 개정 (고지 의무) |
제79조(보수규정) 직원의 급여를 위한 보수규 정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각 회계단위(총회,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 지재단)마다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 제79조(보수규정) 직원의 급여를 위한 보수규 정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각 회계단위(총회,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 지재단)마다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총무는 총회서기에 준하는 활동비로, 사무총장은 연 봉제로 지급한다. | 개정 |
부칙 제1조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한다. (단, 본 규정을 변경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시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고, 총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의한 때에 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하여 즉시 시행 하되,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본 규정을 변경할 시에는 근로기준법의 절차를 따른다). | 개정 |
6) 총회본부 직원 증원
(1) 시행근거 : 구조조정 감원(약25%) 이후 절대 인력 부족이 계속되어 왔고, 제104회 총회 결의 에 의거 직제를 1실 3국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총회본부 직원 증원이 요구됨
(2) 증원 인원 : 총 5명
① 기획행정실 : 전산전담 1명_ 교세통계, 총회홈페이지, 각 부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일반행정 1명_ 노회 및 교회 행정, 민원행정 업무 담당
(의전 및 세례교인헌금홍보 계약직원 정년 퇴직 후 충원 안함)
② 출 판 국 : 편집제작 1명_ 구조조정 시 연구원 1명을 편집 교정 보직으로 이동시켰다가 이후 교육개발원으로 재이동시킴으로 2년간 공석이었음
③ 법 인 국 : 법인행정 1명_ 연금 신규 가입 유선, 온/오프라인 상담설계, CMS업무
④ 교육전도국 : 전도행정 1명_ 전도행정 및 정책개발, 전도사역 분석 및 개발
7) 문서발급 시행지침 개정
(1) 시행근거 : 군산노회에서 제출한 임시당회장의 치리권과 교회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하 여, 제103회 총회에서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음을 결의한 것과, 통상 임시당 회장도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답변하기로 하다. 단, 권⑨에 따른 경우에 는 정치 제21장 제1조 5항에 준하여 교회 정관 혹은 공동의회 결의 확인 후 대 표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다(12차 총회임원회, 2020.1.22.).
(2)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비 고 |
대표자증명서 신청자 ①교회(담임목사) ②임시당회장 | 대표자증명서 신청자 ①교회(담임목사) ②임시당회장 | |
발급절차 ①노회 임시당회장 파송 확인 ②교회가 신청하는 경우 임시당회장에게 확인(유선) | 발급절차 | |
③권⑨에 의한 임시당회장 파송의 경우 아래 사항 첨부 가. 지교회 규정(정관): 재산변경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록(3분의 2이상의 찬성) ※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5항, 부동산 변동에 준함 나. 상세 용도 : 서류 사용용도를 상세히 적시 하도록 함 ④노회나 교회 분쟁 시 결재 후 처리 | 신설 신설 |
8) 미주중부노회 신설
(1) 시행근거 : 미주중부노회 신설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하기로 하다(제104회 총회결의).
(2) 경과
①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하여 실사하기로 함
② 미주 현지 표세흥 목사님을 실무위원으로 선정하여 가입자 현황을 조사하기로 함
③ 코로나19사태로 가입자 현황 파악과 현지실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류하기로 함
9)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 제정
(1) 시행근거 : 분쟁조정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사건 발생시 중재하며 3년이내(혹은 2년) 지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회 해산, 지역노회로 가입토록 하는 건은 총회임원 회로 보내기로 하다(제104회 총회결의)
(2) 경과 :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을 마련하고, 총회규칙 내 시행세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105호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10)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확대 및 정관개정
(1) 시행근거 :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정관개정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 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제104회 총회결의).
(2) 경과 : 구 재단이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총xxxxxx위원 xxx, xxx, xxx, xxx, xxx, xxx 목사, xxx 장로로 하여 재단이사 추천 등 총신법인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맡겨 처리하도록 제105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분쟁노회 수습을 위한 총회규칙 신설 및 매뉴얼 제정 건
그동안 노회 내 분쟁 발생되는 경우 총회임원회(혹은 화해중재위원회)에서 화해가 되도록 중재해 왔으나, 총회의 권고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 소속된 지교회와 회 원들은 물론이고 총회까지도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제104회 총회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거 노회를 폐지토록 하고, 폐지되는 노회 소속의 교회와 회원들은 각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인근 지역 노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헌의를 총회임원회로 보냈습니다.
이에 본 총회임원회에서는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별첨)을 마련하고 총회규칙 내 시행세칙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총회규칙 조항 신설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총회규칙 신설 조항
기 존 | 개 정 안 | 비고 |
제7장 집회 제24조(임원회) 1.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 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xx xx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3.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 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 | 신설 |
■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 : 별첨
2020년 )월
총 회 임 원 회
총회장 x x x 서 x x x x
[별첨]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 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 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 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 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 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 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 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 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총신대학교 정상화 추진 건
제104회 총회 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정관개정 시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반영토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수정보완 후 재단이사회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구 재단이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04회 총회임원으 로 총신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재단이사 추천 등 총신법인이사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2020년 )월
총 회 임 원 회
총회장 x x x 서 x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