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보안매체"란 금융거래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접근 매체중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OTP카드(1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말합니다.
xx뱅킹서비스 xx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신한금융투자(이하 "회사"라 함)와「xx뱅킹서비스」를 xxx는 xxx관(이하 "xx 자"라 함)과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이체서비 스 xxxx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와 xxx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계약x x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① "xx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는 회사가 정하는 금융xx를 xxx가 전자적 수단을 통 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사용자"란 서비스 xx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자로 이체담당자, 일반사용자, 결재 책임자의 각 권한을 xx xxx의 직원을 말합니다.
③ "전자결재"란 xxx가 서비스xx을 목적으로 업무별로 이체담당자와 일반사용자가 결재책임자에 게 결재xxx는 것과 결재책임자가 결재하는것을 말합니다.
④ "이체담당자" 란 금융xx에 있어서 전자결재 xx 및 이체처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⑤ "일반사용자" 란 금융xx에 있어서 xx된 전자결재를 결재책임자의 결재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⑥ "결재책임자"란 금융xx에 있어서 xx된 전자결재를 xx 결재해주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 하며, 이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의 각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권한"xx 전자결재를 위한 xx등록, 확인, xx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접근권한 을 말합니다.
⑧ "공인인증서"란 xxx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xx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⑨ "xx매체"란 금융xx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에서 xx 접근 매체중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OTP카드(1xx비밀번호생성기)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잔고조회, 이체, 사용자 xx, 전자결제 등이며 구체 적인 서비스 종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서비스는 xxx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xx하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xx한 xx에 한하여 이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하는 일부 서비스는 xxx와 회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결재 xx)
① xxx는 사용자중에서 서비스 전반을 xx할 결재책임자를 xx하여🅓 합니다.
② 결재책임자는 서비스 xx과 xx하여 금융xx에 xx 사용자의 결재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xx과 xx하여 무xxx의 서비스 xx 통제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주의xx를 다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xxx가 xxx청서에 의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xx된 사용자는 결재x x를 위해 개인 ID및 xx매체가 발급되어 있어🅓 합니다.
제6조(xxx의 확인)
① xxx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전자결재를 하기위해 사용자 등록을 해🅓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온라인 ID및 접속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가 회사에 xx된 자료와 일치할 x x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서비스중 이체xx 업무는 xxx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xx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7조(이체한도)
① xxx는 계좌별 xx으로 이체한도가 적용되며, 이체금액의 합계액은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점을 통해 처리된 이체금액은 이체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체한도를 xxx고자 하는 xx 해당 서비스내에서 xx이 가능합니다. 단, 이체서비스xx xx 의 xx등급xx을 초과하는 xxx 불가하며, 초과xxx 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xx할수 있습니다.
제8조(전자결재의 처리)
① 회사는 xxx의 이체업무처리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용자ID, 그리고 xx된 공인인증서가 회사 또는 공인인증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xx하여 일치하는 xx에만 출금처리할 수 있습니 다.
② 전자결재가 xx되는 xx의 xx 회사는 xxx의 결재책임자 xx이 있는 때에만 업무처리가 가 능합니다.
제9조(이체처리)
① 이체업무를 할 때에는 출금계좌의 xx가능금액이 xxx의 xx xx금액 xxx 되어🅓 합니다.
② 예약이체 xx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 실행일로 지정된 시간 이전까지 출금계좌에 입금되 어🅓 하며, 지정된 시점의 출금계좌 xx가능금액이 xxx의 xx xx금액 xxx 되어🅓 합니다.
③ 동일한 날짜에 xx의 예약이체가 지정된 xx에 이체순서는 xx순서로 적용됩니다.
④ 이체처리는 1회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xx 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⑤ 이체처리가 완료된 xx는 취소처리가 불가하며,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자금반환업무에 의해 처리 해🅓 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의 xx 회사는 xxx에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암호가 5 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된 xx
2. 계좌비밀번호가 5 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된 xx
3. 공인인증암호가 5 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된 xx
4. 🅓간 또는 비영업일 등 회사가 따로 정하는 시간(회사가 따로 정하는 시간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 합니다.)
② 전항 제1호,제2호, 제3호의 xx xxx는 회사에 서비스 제xxx를 xxx여 서비스를 다시 xx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xxx수료)
별도의 xx이 없는 xx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고시한 xxx수료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4조에 의하 여 회사와 xxx 사이에 별도로 xxx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용할 서비스에 xx 수수료 율x x 수료 납부 방법을 xxx약서에 명시합니다.
제12조(분실신고 및 제xx)
① xx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 합니다
② 사용자등록은 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xx이 가능하며 사용자삭제 및 결재xxx 등은 서비스를 통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의 xx)
서비스 계약 해지는 xxx가 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xx할수 있습니다. 제14조(면책)
서비스 xx과 관련한 회사의 xxx상 및 면책은 회사의 전자금융xxxx에 관한기본xx 제8조(회 사의 책임)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월 전에 비 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xxx는 제1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이 xx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16조(고객xx에 xx 비밀보장)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xx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고객xx를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
제17조(관할법원의 합의)
본 xx과 xx하여 xxx와 회사간에 xx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분쟁xx)
xxx는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금융소비자xx센터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본 xx은 2014년 4월 21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