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약속안함*은 기술적 실행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안함을 의미함.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3) 법률에 의하여 필리핀 국민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활동 (즉, 외국인 지분은 소액 지분에 한하여 허용됨) 3) 국내 신용 이용페소화 대출을 이용하는 비제조업 종사 외국인 회사는 대출 시점에 50:50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해당되는 외국인...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1
x x 핀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 xx적 양허 | |||
약속안함*은 기술적 실행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안함을 xx함. | |||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 3) 법률에 의하여 필리핀 국민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xx (즉, 외국인 xx은 소액 xx에 한하여 허용됨) | 3) 국내 xx xx 페소화 xx을 xxx는 비제조업 종사 외국인 회사는 xx 시점에 50:50의 순자산 xx xx비율 xx을 xxxxx 함. 해당되는 외국인 회사는 다음과 같음: a) 비필리핀xx xx의 40퍼센트 이상을 xx한 합명회사; 그리고, b) 비필리핀xx 총 xx 자본 xx의 40퍼센트 이상을 xx한 회사. 이 xx은 xx 및 비은행 중개xx에는 적용되지 않음. 1),2),3),4) 지방정부 xx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약속 안함. 1),2),3),4) 영xxx에 관한 모든 조치는 약속 안함. | |
법률에 의하여 필리핀 국민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xx에 종사하는 여하한 회사의 xxxx에 xx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는 그러한 주체의 외국인 자본금에 비례하여 제한을 받음. 모든 xx 및 관리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토지의 취득 공공 영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 xx임.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이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xx을 xx한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만이 공공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xx할 수 있으며 리스를 통하여 공공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xx 토지만을 리스할 수 있음. | |||
4)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 비거주 외국인은 입국 xx 당시 해당 외국인이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인이 xx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리핀 입국이 허용됨. | |||
1),2),3),4) 지방 정부 xx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약속 안함. | |||
1),2),3),4) 영xxx에 관한 모든 조치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I. 분야별 구체적 xx | |||
1. 사업 서비스 | |||
A. 전문직 서비스 | |||
전 업종 | 1) 서비스 결과물: 구체적인 서비스 결과물(계획서, 시방서, 감사 보고서 등)이 있는 직업은, 해당 전문가가 면허 관리청(PRC)에 등록되어 있는 xx에 한하여 그러한 결과물이 필리핀 정부에 의하여 인정됨. 4) 면허 관리청은 해당 면허 xx 위원회(PRB)의 xx을 받아 다음의 xx, 본국/주의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본국/주의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본국/주에서 발부된 등록 증명서가 취소/정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심사 xx을 거치거나 혹은 거치지 않고) 등록을 xx하고 등록증/허가서 및 전문직 신분증 발급을 허가할 수 있음. 위 외국인의 본국/주에서의 등록/면허 xx이 필리핀 법률에서 xx/고려되는 xx과 대체로 xx하며, 그러한 외국인의 본국/주의 법률이 자국/주에서 필리핀 국민에게 자국 국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직업에 종사xxx xxx고 자국 국민/xx이 xx하는 특권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조건. 면허 관리청은 해당 면허 xx 위원회의 xx에 따라 다음 xx에게 증명서/허가서 또는 특별 임시 허가증 발부를 허가할 수 있음. - xx 조약 및 기타 국제 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가. | ||
4) 면허 관리청은 해당 면허 xx 위원회(PRB)의 xx을 | |||
받아 다음의 xx, 본국/주의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 |||
본국/주의 법률에 따라 등록되고 본국/주에서 발부된 | |||
등록 증명서가 취소/정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심사 | |||
xx을 거치거나 혹은 거치지 않고) 등록을 xx하고 | |||
등록증/허가서 및 전문직 신분증 발급을 허가할 수 있음. | |||
위 외국인의 본국/주에서의 등록/면허 xx이 필리핀 | |||
법률에서 xx/고려되는 xx과 대체로 xx하며, 그러한 | |||
외국인의 본국/주의 법률이 자국/주에서 필리핀 | |||
국민에게 자국 국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 |||
직업에 종사xxx xxx고 자국 국민/xx이 xx하는 | |||
특권과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는 조건. | |||
면허 관리청은 해당 면허 xx 위원회의 xx에 따라 | |||
다음 xx에게 증명서/허가서 또는 특별 임시 허가증 | |||
발부를 허가할 수 있음. | |||
- xx 조약 및 기타 국제 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 |||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가.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정부 프로젝트 중 외국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합작 투자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이 xx하는 프로젝트의 컨설턴트. - 법률에 의한 필리핀/외국 사기업/xx의 피xxx 또는 제한된 기간 xx 인도주의적 임무를 xx하는 xx 전문가 위에 언급된 이유로 인하여 외국인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xx/조직/개인(공적 및 사적 주체 xx)은 면허 관리청으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취득할 책임이 있음. | - 정부 프로젝트 중 외국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합작 투자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이 xx하는 프로젝트의 컨설턴트. - 법률에 의한 필리핀/외국 사기업/xx의 피xxx 또는 제한된 기간 xx 인도주의적 임무를 xx하는 xx 전문가 위에 언급된 이유로 인하여 외국인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xx/조직/개인(공적 및 사적 주체 xx)은 면허 관리청으로부터 특별 허가증을 취득할 책임이 있음. | ||
F. 기타 사업 서비스 | |||
에너지 유통 서비스 (CPC 887) xx가스의 전송, 유통,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등의 에너지 유통망과 전기 전송 및 유통 시스템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최대 40퍼센트까지 외국인 xx 참여가 허용됨.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xx이 적용됨. 4) 외국인 전문가 xx: 전문직 서비스 xx적 양허 분야에 xx됨.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xx이 적용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외국인 전문가 xx: 전문직 서비스 xx적 양허 분야에 xx됨. | |
전력 발전 xx 서비스 발전소 xx (BOT xx에 따라 제공되는)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BOT xx 하에서는 최대 100퍼센트까지 외국인 xx참여가 허용됨. 그러나 xx 업무를 xx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약자 허가서가 요구됨.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xx이 적용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xx 업무를 xx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계약자 평가인증 위원회(PCAB)에 의하여 발부된 계약자 허가서(특별 또는 일반 계약자 허가서)가 요구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약속 안함. | A.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xx을 필리핀인이 xx하고 필리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조직되고 존속하는 필리핀인 개인 회사 또는 합명회사/주식회사에게만 일반 계약자 허가서가 발급됨. B. BOT 프로젝트 xx으로 일하는 외국인 회사의 프로젝트별로 특별 계약자 허가서가 발급됨. 4) 약속 안함.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
모든 업종 | 3) 허가서/증명서 등 공공 사업 xx을 위한 여하한 xx의 허가증은 최소 60퍼센트의 xx을 필리핀 국민이 xx하고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 필리핀 국민 이외의 주체에게 부여될 수 없음. 3),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xx이 적용됨. | ||
A/B 우편/쿠리어 서비스 | |||
a. 국내 우편 서비스 1) 보통 우편 2) 등기 우편1) 3) 특급 우편 4) 국내 소포 5) xx 반송 우편2) 6) 인쇄물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진입 xx은 다음과 같음. A. 외국인 xx은 최대 40퍼센트까지 허용됨; 그리고, B. 민간 특급 배달 및/또는 택배 서비스를 xx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의 허가가 요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진입 xx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X. xxx의 이사 중에서 비필리핀인은 해당 주체의 외국인 총 xx 비율에 비례해야 함; 그리고, B. 모든 xx 및 관리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
1) 우편 서비스는 필리핀 우편 회사 (PPC)만이 제공할 수 있음.
2) 우편 서비스는 필리핀 우편 회사 (PPC)만이 제공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 xx | 제한 | 추가적 약속 |
b. 국제 우편 서비스 1) 보통 우편 2) 등기 우편3) 3) 특급 우편 4) 인쇄물 5) 국제 소포 c. 우편환 서비스(국내 및 국제)4) | 4) 필리핀 국민만이 우편/쿠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4) 필리핀 국민만이 우편/쿠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C. 통신 서비스 | |||||
음성 메일 온라인 xx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1) 정당하게 허가받고 xx된 국내 공공 통신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2) 제한 없음. 3) 사업체는 다음을 취득xxx 함. i) 필리핀 의회에서 발급하는 xx 면허 ii) 국가 통신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사업 허가증(CPCN). 4)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전자적 데이터 xx | |||||
비디오텍스 | 4)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케이블 TV(CATV)를 제외한 xxx xx을 xx하여 공공을 xx으로 한 다음의 기간 서비스 a. 음성 전화 서비스 (7521) ∙xx 전화 서비스 ∙톨 서비스 ∙국내 전화 서비스 ∙국제 전화 서비스 b. 패킷 xx 데이터 전송 서비스 (7523**) c. xx xx 데이터 전송 서비스 (7523**) d. 텔렉스 서비스 (7523**) e. 전신 서비스 (7522) f. 팩시밀리 서비스 (7521**+7529**) g. 개인 임대 xx 서비스 (7522**+7523**) ∙이동 전화 서비스 (75213) ∙위성서비스 | 1) 약속 안함5).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진입 xx 및 조건이 있음: A. 필리핀 의회에서 발급하는 xx 면허. B. 국가 통신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사업 허가증(CPCN). C. 외국인 xx은 최고 40퍼센트까지 허용됨. D. 개인 임대 xx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음6). E. 개인 임대 xx 서비스는 공공망(PSTN)과 연결될 수 없음. F. 콜백, 다이얼백 및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기타 유사 기능은 허용되지 않음. G. xx xxx의 가용성 및 효율적 xx을 따름. H. 정당하게 면허 및 증명서가 발급된 통신, 방송 및/또는 케이블 주체만이 위성 xx 부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진입 xx 및 조건이 있음. X. xxx의 이사 중에서 비필리핀인은 해당 주체의 외국인 총 xx 비율에 비례해야 함; 그리고, B. 모든 xx 및 관리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
5) 향후 필리핀 법률 및 xx의 전개에 따라 검토될 것임.
6) 허가받은 공공 통신 주체 (PTE)는 개인 임대 xx을 판매/재판매xxx 허용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 모든 요소를 동등하게 고려한 후, 필리핀 위성 사업자에게 허가된 주체의 위성 부문 역량 xx 제공을 위한 xxx을 부여함. J. 필리핀에서의 위성 xx 부문 서비스 제공은 xx xx적 xx을 기반으로 해야 함. 4) 서비스 제공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 4) 서비스 제공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 ||
데이터 및 메시지 전송 서비스 ∙데이터망 서비스 (75231) ∙전자 메시지 및 xx 서비스 (75232) | 1) 약속 안함7) 2) 제한 없음. 3) 다음 진입 xx 및 조건이 있음: A. 필리핀 의회에서 발급하는 xx 면허. B. 국가 통신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사업 허가증(CPCN). C. 외국인 xx은 최고 40퍼센트까지 허용됨. D. 개인 임대 xx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음8). E. 개인 임대 xx 서비스는 공공망(PSTN)과 연결될 수 없음. F. 콜백, 다이얼백 및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기타 유사 기능은 허용되지 않음. G. xx xxx의 가용성 및 효율적 xx을 따름.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진입 xx 및 조건이 있음: X. xxx의 이사 중에서 비필리핀인은 해당 주체의 외국인 총 xx 비율에 비례해야 함. B. 모든 xx 및 관리자는 필리핀 국민 이어야 함. |
7) 향후 필리핀 법률 및 xx의 전개에 따라 검토될 것임.
8) 허가받은 공공 통신 주체 (PTE)는 개인 임대 xx을 판매/재판매xxx 허용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H. 정당하게 면허 및 증명서가 발급된 통신, 방송 및/또는 케이블 주체만이 위성 xx 부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I. 모든 요소를 동등하게 고려한 후, 필리핀 위성 사업자에게 허가된 주체의 위성 부문 역량 xx 제공을 위한 xxx을 부여함. J. 필리핀에서의 위성 xx 부문 서비스 제공은 xx xx적 xx을 기반으로 해야 함. 4) 서비스 제공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 4) 서비스 제공자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
통신 xx 원칙에 관한 필리핀 참조 문서
통신 서비스 xx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및 통신 부속서에 따른다. 다음 원칙은 시장 접근 xx과 더불어 기본 통신 xx 기본틀의 근간을 xx한다.
1. 경쟁 xx장치
공급자가 반 경쟁적 xx을 착수 또는 계속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2. xx접속
자생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공공망 사업자와 다른 통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xxx고 합리적인 xx접속이 제공되어야 한다.
xxx고 투명하며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시의 적절하게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xx접속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의 xx접속을 xx한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분쟁해결 기간을 정하여 독립적 국내 xx(xx 5번 xx에 기재된 xx당국 포함)에게
3. 보편적 서비스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xx된) 보편적 서비스 xx xx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xx으로 xx되어야 한다.
허가받은 국제 게이트웨이 및 셀룰러 xxx화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의하여 xxx xx 지역 xxxx을 설치해야 할 xx가 있다.
4. 허가 xx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xx되는 xx, 다음의 사항을 공개xxx 한다.
(a) 통상 허가 xx과 xx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 및 허가 xx
(b) 개별 허가서의 조건
허가xx을 거부한 xx xx이 있을 때, 그러한 거부의 사유를 xxx에게 제공xxx 한다.
5. 독립적 xx당국
xx당국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xxx 한다. xx당국의 결정과 xx당국이 xx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 에게 xxx야 한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xx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xxx 행정적 절차에 주로 기반xxx 하며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금융적 측면을 적절히 xx하고 xx 적법절차의 xx를 적절히 고려xxx 한다.
통신 분야의 주요 xx에 대하여 통신 산업, 사용자 그룹 및 xx와 xx xx의 논의를 위한 국가 자문 xx을 xxx여야 한다.
6. 희소자원의 xx 및 할당
xxx․번호 및 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할당 및 xx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할당된 xxx 대역 의 xx xx을 공개하되 정부 xx 목적의 상세한 xxx 대역xx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3. xx 및 xx 엔지니어링 서비스 | |||
xx 및 xx xx (5136**) 금융 및 xx xx 협정(FTAA)에 해당되는 대규모 xx 개발 프로젝트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필리핀 xx법(RA7942) 하의 FTAA xx이 충족되는 xx, 외국인 xx은 최대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그러나 xx 업무를 xx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약자 허가서가 요구됨. 4)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xx 업무를 xx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계약자 평가인증 위원회(PCAB)에 의하여 발부된 계약자 허가서(특별 또는 일반 계약자 허가서)가 요구됨.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xx을 필리핀인이 xx하고 필리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조직되고 존속하는 필리핀인 개인 회사 또는 합명회사/주식회사에게만 일반 계약자 허가서가 발급됨. 프로젝트 xx으로 일하는 외국인 회사의 프로젝트별로 특별 계약자 허가서가 발급됨. 4) 약속 안함. | |
6. xx 서비스 | |||
하수도 서비스 (CPC 9401)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공공 및/또는 민간 하수도 서비스 제공자의 xx 최대 40퍼센트까지 외국인 xx이 허용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메트로 마닐라에서 공공 및/또는 민간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시행자(마닐라 수도 및 xx닐라드)와 협상과 합의를 하며 마닐라시 상하수도 시스템(MWSS)의 xx/xx를 받음. 당사자(MWSS 및 사업 시행자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 xx 계약서를 개정할 수 있음. 메트로 마닐라 이외 지역의 xx, 공공 및/또는 민간 상하수도 서비스 xx 진입은 다음 조건을 따름: i) 지역 수도국이 있는 지역에서 xx 진입 및 서비스 제공은 합명회사 또는 주식회사 xx로 가능하며 그런 다음 지역 수도국과 xx-xx-양도(BOT) xx, 기타 유사 xx으로 계약을 하거나 다른 xx의 계약/xx을 체결할 수 있음 ii) 지역 수도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xx 진입은 합명회사 또는 주식회사 xx로 가능xx 계약 체결의 xx는 xx 지방 정부 xx임. 4) 약속 안함. | 4)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7.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 xx은 무역 서비스 일반 xx(GATS) 및 금융 서비스 부속서에 따름. | |||
전 업종 | 3) 필리핀의 xx xx 당국은 필리핀 내 xx 및 기타 금융 xx의 상업적 xx 설립 또는 기존 조직의 확장 허가가 xx 및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함.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 금융 xx의 xx에는 필리핀 개발 목적 xx에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 고려의 xx이 되어야 하며, 특히 무역 xx, 투자 및 적절한 xx 이전, 그리고 해당 주식회사 본국의 필리핀과의 전략적 무역/투자 xx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xx 부문에서는, 금융 통화 위원회가 필리핀인이 xx xx을 xx하고 있는 국내 xx이 언제나 필리핀 xx 시스템의 자원 또는 자산의 70퍼센트 이상을 xxxxx 해야 함. 3),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xx이 적용됨. | ||
xx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보험 제외) | |||
xxxx - 공공으로부터 xx 및 기타 xx 가능한 자금의 수취 - 소비자 금융, xx 담보대축 및 상거래 자금 조달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xx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I. 상업적 xx의 xx xx의 xx에 의하여 xx된 외국 상장 xx은 한 번에 한 가지 xx의 상업적 xxx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필리핀에서 설립된 xx 의결권주의 30퍼센트, 또는 필리핀 대통령의 xx을 받은 xx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xx에 xx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은 xxx지 아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xx 카드 및 직불 카드, xxx xx, xx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서비스 - 보증 및 xx - 다음과 같은 xx시장, 장외시xxx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xx 매매서비스: - 단기금융상품 (xx 약속 어음, 환매조건부 xx, CD 포함) - xx - 금융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 - xx·xx 상품 (스왑, 선도 xx xx 포함) -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 증xxx 및 xx배분(xx 및 xx)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 및 xx발행 xx 서비스 제공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 모든 xx의 간접 투자xx, 연기금 xx, xx, xx 및 신탁 서비스 등의 자산 xx | a) 국내 기존 xx의 의결권의 최대 60퍼센트까지 취득 가능. b) 필리핀에 xx로 설립된 xx 자회사의 최대 의결권주의 최대 51퍼센트까지 투자 가능. 외국 xx 투자 xx이 xx 51퍼센트를 초과하는 xx 기존 xx을 유지할 것임. 필리핀에서 설립된 xx 이사회의 이사의 과반수xxx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xx을 제공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필리핀에서 설립된 xx 의결권주의 30퍼센트, 또는 필리핀 대통령의 xx을 받은 xx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함. 필리핀에서 설립된 xx의 xx은 개인의 xx 20퍼센트, 주식회사의 xx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취득이 가능함. II. xx 범위 다음의 xx 사전 허가가 요구됨: - 공공으로부터 xx xx 상품(deposit substitute) 및 기타 지불가능한 자금의 수취 |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 보증 및 xx - 신탁 xx, 투자 xx 및 기타 신탁 xx - xx xx xx - 파생상품 xx - xx xx(모집 xx 및 총액 xx)는 xx xx 확장 권한을 xx xx xx에 의해서만 xx될 수 있음. |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투자 회사: - 다른 회사의 xx을 보장 xx으로 취득, 매매, 유통 또는 유통 xx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주식회사로서 조직되어야 함. 외국인 xx 제한 51퍼센트를 따름.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 xxx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투자 회사는 xx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준 xx 기능 xx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요구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 xx 딜러 또는 판매단의 xx으로서 | |||
xx의 공개 xx, 일괄 xx, 또는 | |||
xxxx에 참여 | |||
- xx xx 옵션, 권리 또는 워런트 | |||
xx | |||
- 금융 컨설턴트 또는 투자 자문 및 | |||
중개인으로 xx - 포트폴리오 관리자/금융 대리인으로서 |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xx | |||
- 연금, xx 분배 및 기타 직원 | |||
복지xx 설계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 xx | 제한 | 추가적 약속 |
다음의 금융 xx 서비스 - xx 조회 및 분석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xx xx 또는 투자 회사, 또는 비은행 금융 중개xx으로서 조직되어야 함. xx xx의 xx, 3)에 기재된 xx xx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투자 회사의 xx, 3)에 기재된 투자 xx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비은행 금융 중개xx의 xx, 외국인 xx 참여는 40퍼센트로 제한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제한 2) 제한 3) 제한 | 없음. 없음. 없음. | ||
- 투자 및 포트폴리오 xx 및 xx | |||||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
팩토링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로서 조직된 금융회사만 xx 가능함. 외국인 xx은 40퍼센트로 제한됨. 주식회사의 xx, 비필리핀인 이사x x는 전체 이사 xx 3분의 1로 제한되며 합명회사의 xx 외국인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제한 2) 제한 3) 제한 | 없음. 없음. 없음. | ||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
금융 리스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 1) 제한 2) 제한 | 없음.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 xx | 제한 | 추가적 약속 |
3)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로서 조직된 금융 회사에 의해서만 xx 가능함. 외국인 xx 참여는 최대 40퍼센트까지 가능. 주식회사의 xx, 비필리핀인 이사x x는 전체 이사 xx 3분의 1로 제한되며 합명회사의 xx 외국인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3) 제한 없음.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
자금 중개 및 xx 중개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xx xx 또는 투자 회사, 또는 비은행 금융 중개xx으로서 조직되어야 함. xx xx의 xx, 3)에 기재된 xx xx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투자 회사의 xx, 3)에 기재된 투자 xx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비은행 금융 중개xx의 xx, 외국인 xx 참여는 40퍼센트로 제한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
xx 카드 서비스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3) xx xx 또는 투자 회사, 또는 비은행 금융 중개xx으로서 조직되어야 함. xx xx의 xx, 3)에 기재된 xx xx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투자 회사의 xx, 3)에 기재된 투자 xx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비은행 금융 중개xx의 xx, 외국인 xx 참여는 40퍼센트로 제한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3) 제한 없음. 4) 직원으로 xx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xxxxx xx된 비필리핀인은 2인의 필리핀인 후임자를 두어야 함. | ||
외국 xx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관한 xx 사무소의 판촉 및 xx 제공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xx 회사(딜러쉽/브로커리지) - 다음과 같은 xx시장, 장외시xxx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xx 매매서비스 - xx 및 xx 파생 상품 (신xxxxxx 및 옵션 포함) - xxx xx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투자 회사 또는 xx 딜러쉽/브로커리지 주식회사 또는 합명 회사로서 조직되어야 함. 투자 회사의 xx, 3)에 기재된 투자 회사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xx회사(딜러쉽/브로커리지)의 xx, xx 거래소의 xx이어야 함. xx 수는 200으로 제한됨. xx xx는 모집 xx xx에 한하여 허용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증xxx 및 xx배분(xx 및 xx)에의 대리인으로서의 참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 및 xx발행 xx 서비스 제공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투자 회사 또는 xx 딜러쉽/브로커리지 주식회사 또는 합명 회사로서 조직되어야 함. 투자 회사의 xx, 3)에 기재된 투자 회사 xx 모든 제한 xx이 적용됨. xx회사(딜러쉽/브로커리지)의 xx, xx 거래소의 xx이어야 함. xx 수는 200으로 제한됨. xx xx는 모집 xx xx에 한하여 허용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xx 발행 및 양도 모니터링 업무 등의 xx xx xx 대리인의 역할 xx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필리핀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xxx계사 1인 xxx 참여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로서 조직되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xx 투자, 재투자 또는 거래업에 주로 종사하는 xx의 매매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투자 회사에 의하여 xx되어야 함. 외국인 xx 참여는 40퍼센트로 제한됨. 이사회의 모든 이사는 필리핀 국민이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생명, 교육, 연금 등 급여 지급 또는 xx 서비스 xx을 위한 계약 판매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참여는 40퍼센트로 제한됨.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B.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 |||
전 업종 | 3),4) 전 분야 xx적 분야에 기재된 제한 xx 및 전 금융 서비스 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이 적용됨. 3) 아래 구체적 분야의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제한 요건은 본 WTO 금융 서비스 협정 개시일 당시 허가받은 기존 보험/재보험 회사(100% 또는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소유된)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4) 회사 운영 개시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자격을 갖춘 비필리핀인을 기술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의 5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 ||
다음의 생명 보험: - 보통 생명 보험 - 단체 생명 보험 - 간이 생명 보험 - 건강 및 상해 보험 - 연금 보험 | 1) 필리핀 내의 위험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보험 회사 에게 가입하여야 함. 2) 1)과 동일함. 3) 시장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A. 기존 국내 보험회사 의결권주 취득은 최대 51퍼센트로 제한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
* 1994년 10월 1일 이전에 보험 위원회에서 필리핀에서 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증 또는 허가 증명서를 발급받은 회사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B. 신규로 필리핀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의결권주 투자는 51퍼센트로 제한됨. 필리핀에서 설립된 보험 회사 이사회 이사 중에서 비 필리핀 국민은 3분의 1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약속 안함. | ||
다음과 같은 일반적 비 생명보험 - 화재 및 관련 위험/지진/충격/태풍/홍수/조석파 - 해상/해상 적하/내륙 해상/해상 선체/항공 - 손해 자동차/건강 및 사고/강도/기술 기타 - 신원보증/계약이행 보증 | 1) 해상 선체 보험, 해상 화물 보험 및 필리핀 내의 위험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함. 2) 위의 1)과 동일함 3) 시장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A. 기존 국내 보험회사 의결권주 취득은 최대 51퍼센트로 제한됨. B. 신규로 필리핀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의 의결권주 투자는 51퍼센트로 제한됨. 필리핀에서 설립된 보험 회사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비 필리핀 국민은 3분의 1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다음과 같은 보험 보조 서비스 - 계리 자문 - 해손(海損) 사정 |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최대 40퍼센트로 제한됨. 필리핀에서 설립된 회사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비 필리핀 국민은 3분의 1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재보험/재재보험 | 허가받은 재보험/재재보험 회사에게 우선 양도(priority cession) 허가받지 않은 외국 재보험사는 보험 위원회에 정당하게 등록된 필리핀 거주 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함. 허가받은 외국인 재보험사에게 부여된 총 우선 양도 중에서 10퍼센트는 필리핀 국가 재보험 주식회사에 양도되어야 함. 2) 위 1)과 동일함. 3) 시장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A. 기존 국내 재보험회사 의결권주 취득은 최대 51퍼센트로 제한됨. B. 신규로 필리핀에서 설립된 재보험회사의 의결권주 투자는 51퍼센트로 제한됨. 필리핀에서 설립된 재보험회사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비 필리핀 국민은 3분의 1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호텔, 리조트, 펜션 하우스, 관광 여관, 아파텔 숙박 (CPC 6411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레스토랑 (CPC 6421-64310)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최소 납입 자본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은 레스토랑을 100퍼센트 운영할 수 있음. 영업 중단시 사전 고지. 개별 레스토랑 별로 최소 납입 자본이 미화 8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은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지사/영업점의 개점/폐점시 사전 고지. 특정 레스토랑 활동 종사와 관련된 특정 조건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30퍼센트 현지 재고 요건 및 공모 발행 요건을 준수. 모든 등록된 외국 레스토랑은 무역 산업부에 다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a. 회사의 허가된 영업점과 회사의 영업 상태 등이 나타난 지정 양식을 활용한 서면 정보서; b. 감사를 거친 제무 제표 및 소득세 신고서; c.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거래 위원회 및 무역 산업부에 자금을 본국에 상환하고 필리핀 내 영업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회사의 담당자는 필수 최소 자본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 | |
2) 제한 없음. | |||
3) 최소 납입 자본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고 | |||
해당 정부 기관에 따른 사전 자격 요건을 | |||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은 레스토랑을 | |||
100퍼센트 운영할 수 있음. | |||
개별 레스토랑 별로 최소 납입 자본이 미화 | |||
8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은 지사를 | |||
설립할 수 있음. |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이 | |||
적용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 대한 |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자격을 갖춘 외국 레스토랑은 허가받은 지점 이외에 이동식/차량 영업점이나 카트, 판매사원, 방문 판매, 소규모 가게(sari-sari store) 및 기타 유사한 소매 활동 등의 특정 소매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이 적용됨. | |||||
4) 제한 없음. | |||||
여행사 (7471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전문직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전문 회의 기획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최대 60퍼센트까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11. 운송 서비스 | |||||
전 업종 | 3) 허가서/증명서 등 공공 사업 운영을 위한 여하한 형태의 허가증은 최소 60퍼센트의 지분을 필리핀 국민이 소유하고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주식회사 또는 사단법인, 필리핀 국민 이외의 주체에게 부여될 수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 대한 | 제한 | 추가적 약속 |
4) 회사 운영 개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자격을 갖춘 비필리핀인을 기술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국후 5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고용된 비필리핀 1인마다 2인의 필리핀인 견습생을 두어야 함. 3),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이 적용됨. | |||||
A. 해상 운송 서비스 | |||||
연안 해운 및 정부 소유 화물9)을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특수선의 경우, 외국인은 6개월에 한하여 보조 요원으로 고용될 수 있음. | 1) 제한 | 없음. | ||
제외한 국제 운송(여객 및 화물) | 2) 제한 | 없음. | |||
3) 제한 | 없음. | ||||
4) 제한 | 없음. | ||||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은 선박 리스/임대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나용선 임대 또는 리스 계약은 해운 산업청(MARINA)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제한 없음. | 1) 제한 2) 제한 3) 제한 | 없음. 없음. 없음. | ||
4) 제한 | 없음. | ||||
선박 유지 및 보수 | 1) 약속 안함*. 2) 필리핀인 소유 선박 또는 필리핀 등록 선박의 여하한 수리, 건선거(drydock)는 해운 산업청(MARINA)에 등록된 국내 선박보수 조선소에서 실시되어야 함. | 1) 약속 2) 제한 | 안함*. 없음. |
9)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가 소유한 화물이 필리핀 국적선에 선적되어야 한다는 화물 유보법을 따름.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 대한 | 제한 | 추가적 약속 |
3) 제한 4) 제한 | 없음. 없음. | 3) 제한 4) 제한 | 없음. 없음. | ||
C. 항공 운송 서비스 | |||||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은 항공기 리스/임대 | 1) 제한 2) 제한 3) 리스 4) 제한 | 없음. 없음. 계약은 민간 항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없음. | 1) 제한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 1) 약속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안함*. 없음. 없음. 없음. | 1) 약속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안함*. 없음. 없음. 없음. | |
일반 판매 및 화물 판매 대리점 |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제한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철도 운송 서비스 | |||||
여객 및 화물 운송 | 1) 약속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안함*. 없음. 없음. 없음. | 1) 약속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안함*. 없음. 없음. 없음. | |
철도 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 1) 약속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안함*. 없음. 없음. 없음. | 1) 약속 2) 제한 3) 제한 4) 제한 | 안함*. 없음. 없음. 없음. |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도로 운송 서비스 | |||
여객 및 화물 운송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육상교통면허규제위원회(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dy)로부터 공공 편의 임시 면허증/증명서를 부여받아야 함. 신규 진입자는 다음의 경제적 수요심사를 받아야 함: a) 비서비스 지역/개발 루트에서 사업자의 투자를 보호해줄 필요성; 그리고, b)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거리 측정 수용 능력 심사. 4) 제한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도로 차량의 유지 및 보수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I. 기타 운송 서비스 | |||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 참여는 최고 40퍼센트까지 허용됨.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이 적용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외국인 전문가의 고용: 전문직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됨.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이 적용됨. | 4) 외국인 전문가의 고용: 전문직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됨. | ||
H. 모든 운송 수단 관련 보조 서비스 | |||
화물 취급 서비스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 야적장 및 창고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화물 주선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 MFN 조항과 불합치 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 조치 적용대상 국가 | 예정 기간 | 면제 필요 조건 |
전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 | 필리핀이 무역업자 및 투자자의 입국권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무역업자 및 투자자를 위한 특별 비자 범주가 설정됨. 이 특별 범주에 따라 노동 시장 심사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됨. | 모든 국가 | 무역업자 및 투자자의 입국권에 대한 양자 조약의 만료일 또는 종료일 | 호혜주의에 기반하여 무역, 투자 및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금융 서비스 | ||||
상업 은행 | 상업 은행 부문에서 다른 회원국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호혜성 심사를 거쳐야 함. | 모든 국가 | 무기한 | 필리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 시장접근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 |
투자 회사 | 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 본국에서 필리핀 국민에게 같거나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청을 승인해야 함. | 모든 국가 | 무기한 | 필리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 시장접근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 |
파이낸싱 회사 | 상업 은행 부문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호혜 심사를 거쳐야 함. | 모든 국가 | 무기한 | 필리핀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완전 시장접근을 부여받도록 하기 위함. |
해상 운송 서비스 | ||||
정기선 화물 무역 | 대통령령 769에 의하여 UNCTAD 정기선 규약에 가입한 국가와 우선 화물 공유 협약 체결 | UNCTAD 정기선 규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 | 무기한 | 필리핀 외항 선단의 효과적인 필리핀 정기선 화물 무역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 |
분야 또는 업종 | 제2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 조치 적용대상 국가 | 예정 기간 | 면제필요조건 |
위에 언급된 협약에 따라, UNCTAD 정기선 규약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UNCTAD 정기선 규약 가입국에게 필리핀과의 정기선 화물 무역 수출 및 수입의 최소한 40퍼센트 이상을 보장함. | ||||
연안 해운 | 필리핀인 소유 또는 등록 선박만이 국내 선적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필리핀과 우호, 통상 및 항해 협약을 체경한 국가는 국내 선적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모든 국가 | 우호, 통상 및 항해 양자 협약의 만료일 또는 종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