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intra.lst.go.kr)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위탁협약 • July 20th, 2020
Contract Type FiledJuly 20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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