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아이디 제휴서비스 신청서 Sample Contracts

NICE아이디 제휴서비스 신청서 (㈜가비아 고객사)
Nice아이디 제휴서비스 신청서 • April 29th, 2024

제1조(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와 NICE가 제공하는 나이스아이핀 표준 인증창 서비스, 마이핀 서비스와 대체키 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에 “서비스” 제공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이스아이핀”: NICE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사용자 식별 목적으로 개인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아이핀아이디 또는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의 식별번호(식별번호의 경우 통상 아이핀 번호와 같은 의미임) 2.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3. “아이핀아이디”: 아이핀 인증을 위해 개인 사용자 본인의 선택 및 신청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영문 알파벳 혹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아이핀아이디와의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 5. “나이스마이핀”: NICE가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개인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13자리의 번호 6. “마이핀(My-PIN)”: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제공하는 일상생활 주민번호 대체번호로서 13자리로 구성 7. “개인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개인으로 신원확인을 거쳐 서비스의 아이핀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신청해 발급 받은 자 8. “중복가입확인정보(D.I)”: 나이스아이핀, 마이핀에서 특정 회원사 내부 개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하는 64byte의 문자열 9. “연계정보(C.I)”: 나이스아이핀, 마이핀에서 법률적으로 개인의 중복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전달하는 88byte의 문자열 10. “대체키”: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