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아이디 제휴서비스 신청서 (㈜가비아 고객사)Nice아이디 제휴서비스 신청서 • April 29th, 2024
Contract Type FiledApril 29th, 2024제1조(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와 NICE가 제공하는 나이스아이핀 표준 인증창 서비스, 마이핀 서비스와 대체키 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에 “서비스” 제공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이스아이핀”: NICE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사용자 식별 목적으로 개인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아이핀아이디 또는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의 식별번호(식별번호의 경우 통상 아이핀 번호와 같은 의미임) 2.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3. “아이핀아이디”: 아이핀 인증을 위해 개인 사용자 본인의 선택 및 신청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영문 알파벳 혹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아이핀아이디와의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 5. “나이스마이핀”: NICE가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개인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13자리의 번호 6. “마이핀(My-PIN)”: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제공하는 일상생활 주민번호 대체번호로서 13자리로 구성 7. “개인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개인으로 신원확인을 거쳐 서비스의 아이핀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신청해 발급 받은 자 8. “중복가입확인정보(D.I)”: 나이스아이핀, 마이핀에서 특정 회원사 내부 개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하는 64byte의 문자열 9. “연계정보(C.I)”: 나이스아이핀, 마이핀에서 법률적으로 개인의 중복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전달하는 88byte의 문자열 10. “대체키”: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