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약관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x 랩어카운트(Wrap Account) xx
제1조 (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 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5.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 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 산운용사를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 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 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 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고,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수 있다.
제4조 (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xx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 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x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x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
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 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 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 xx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최 소유지금액 xx을 xxx는 한도 내에서는 xx할 수 있으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 xxx 한다.
② 고객은 고객 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xx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 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 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업무와 xx하여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 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 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 하고, 고객은 같은 xx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⑥ 제5항의 단서 xx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 객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 는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 x x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 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 등 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경x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 내역
7.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xx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 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 능한 xx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 지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xx조치를 x 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을 xx하는 것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채 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 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의 예xxx xx로 투자일xxx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xx 금액에 미달하는 xx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xx공과금, 기타필요xx의 xx로 미달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객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xx에도 응하지 아 니한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xx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 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xx의 xx 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0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발생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3조에 의한 xx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 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21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4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 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0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10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08월 1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07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10월 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08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05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4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6월 2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7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9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2월 0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4월 0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4월 1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4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4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10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6월 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7월 2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8월 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3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5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7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7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3월 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3월 25일부터 xx합니다.
<별지> 투자xx 수수료의 xx xx
❑ xxxx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적용> 2022.03.25 xx
구 분 | xxxx |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 선취 수수료 (xx계약 시1회) | 기본수수료 | 성과xx | 중xxx 수수료 | 연체료 | |||||||||||
1년차 | 2년차 이후 | |||||||||||||||||
본 사 xx형 | 주식형 | 국내자문형 | 기본형 | 3xxx (2천5xxx) | - | 3억원 이하 2.6% 3억원 초과 2.2% | 없음 | |||||||||||
일반형 | 3xxx (2천5xxx) | 1.0%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2.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 3xxx (2천5xxx) | -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고객과합의 | 없음 | |||||||||||||
일반형 H | 3xxx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5% | 0.5% | 1.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H | 3xxx | 1.4% | 1.0% | 2.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0.5% | 1.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1.3% | - | 0.5%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해외자문형 | 기본형 | 5xxx | - | 2.6% | 없음 | |||||||||||||
일반형 | 2xxx | 1.0% | 0.7%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2xxx | 2.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1.8% | 0.8%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xxx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xxx | 1.85% | 0.7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 5xxx | - | 2.4% | 고객과합의 | 없음 | |||||||||||||
일반형 H | 5xxx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xx형 H | 5xxx | 1.4% | 1.0% | 2.0%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해외xx형 | 일반형 | 1xxx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xxx | 2.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xxx | 2.2%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2xxx | 2.4% | -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xxx | 2.4% | -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xxx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xxx | 2.0% | 0.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델타xx형 | 일반형 | 1xxx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ETFxx형 | 기본형 | 2xxx (1천5xxx) | - | 1.2% | 없음 | |||||||||||||
일반형 | 2xxx (1천5백만원) | 0.6%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천만원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채권/ MMW형 | 증금형 MMW | 수시형 | - | - | 개인0.08%, 법인0.05% | 없음 | ||||||||||||
기간형 | - | - | 0.05% | 없음 | ||||||||||||||
단기자금운용형 | 10억원 | - | 0.1% (출금시징수) | 없음 | ||||||||||||||
채권_파생형 | 5천만원 | 1.3% | 0.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맞춤형 | 맞춤형 | 5천만원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맞춤형 펀드랩 | 5천만원 | - | 0.5% | 없음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10만원 | - | 0.05%(집합투자증 권관련 보수별도 | 없음 | |||||||||||||
주식혼합형 펀드랩 | 5천만원 | 0.5%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전단채 펀드랩 | 1천만원 | - | 0.2% | 없음 | ||||||||||||||
글로벌자산 배분(펀드) | 적극투자형(선취보수형) | 10만원 | 1.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위험중립형(선취보수형) | 10만원 | 0.8%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적극투자형(후취보수형) | 10만원 | - | 1.4% | 없음 | ||||||||||||||
위험중립형(후취보수형) | 10만원 | - | 1.2% | 없음 | ||||||||||||||
안정추구형(후취보수형) | 10만원 | - | 1.0% | 없음 | ||||||||||||||
글로벌자산 배분(ETF) | 적극투자형(선취보수형) | 5천만원 | 1.4% | 1.2% | 선취환급금의80% | 없음 | ||||||||||||
위험중립형(후취보수형) | 5천만원 | - | 2.6% | 없음 | ||||||||||||||
복합형 | 복합운용형A | 1천만원 | 1.5% | - | 0.8% | 선취환급금의80% | 없음 |
1. 선취수수료
1) 선취수수료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 및 추가입금 시 징수합니다.
2) 고객이 신규 계약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각 유형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선취수수료를 반환합니다
2.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 (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3) 증금형MMW(수시형)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 합니다.
4)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5) 상기 운용유형 중 일반형 H와 성과보수형 H의 기본 수수료는 18년 4월 이후에 신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성과보수
기준지표(Bench Mark) 수익률 또는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 수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4. 중도해지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유형별 징수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합 니다.
2) 운용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 약관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중도환매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은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6. 위의 투자일임수수료율(성과보수 포함)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본사운용형, 지점운용형) 모델은 계좌에 편입되는 자산별 편입비중과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 연체수수료율
1) 제 10조 7항의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료율 : 연 11%
<별첨>
1. 제1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연11%
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권유문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080-851-8282
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권유문서
본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7조, 동 법 시행령 제 98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과 고객간에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반드 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교부합니다.
❑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1. 투자일임의 범위
1)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투자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한 투자자유형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일임계약별 투자위험도 등에 적합한 자산배분
2) 운용모델별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의 일임투자 운용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된 부수 업무
2.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1)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일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법 제 3 조(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회사 가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 중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운용모델과 운용조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일임계약시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에 원활하게 투자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랩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 운용 계좌들이 개 설될 수 있습니다.
3) 운용모델별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의 범위는 <별지1> 운용모델별 투자대상 및 투자위험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 업무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객상담 및 투자자정보 분석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계획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투자자정보를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일임 투자자정 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이 제한됩니다.
2. 고객 유형별 투자가능 운용모델 확인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진단결과와 투자자의 개별성 및 위험감내도를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자산배분유 형군 및 가입 가능한 운용모델을 확인하고 투자자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은 제한합니다.
3. 계약체결 단계
회사는 고객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일임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고고객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투자일임재산 운용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별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5.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 임재산을 운용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대면, 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 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의 방법
1.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용조건을 고객이 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 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서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합니 다.
1) 거래소종목, 코스닥종목에 대한 투자여부(고객이 선택한 운용모델에 따라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여부(당사는 투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여부(회사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주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투자자산은 제외)
4)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대한 투자여부(당사는 투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여부와 투자금지종목 그리고 기타 요청사항
6) 주식, 채권, 현금성자산 등에 대한 자산배분비율(맞춤형에만 적용)
7) 목표전환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목표전환수익률의 지정 등
8) 해외선진국 및 이머징국가에 대한 투자여부(고객이 선택한 운용모델에 따라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5.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에 신규주문은 불가합니다. (단, 개인투자자 자산보호, 적시 에 청산/취소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청산/취소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1.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내부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용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의무
(2) 운용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
(3) 회사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운용분리를 위한 통제장치
(4)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의 의무와 책임
1.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설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규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고객의 담당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약관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합니다
4)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정보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 다.
5)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 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투자자산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 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관 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 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철자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 로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 할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 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2. 고객의 의무와 책임
1)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은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회사로부터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려 기간을 지낸 후 투자의사를 회사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 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4) 고객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의 주요 내용과 그에 해당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 해당되는 종목 또는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을 ‘랩어 카운트 계약서’에 ‘투자금지종목’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해당 종목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 ‘투자금지종목’으로 추가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종목이 편입된 경우 공시를 위하여 관련자료(매매거래내역, 매매보고서 등)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또는 ‘보유주식 보고의무’ 발생시 고객이 직접 보고의무를 이행 해야합니다.
3. 투자일임결과에 대한 회사와 고객간의 책임사항
1) 투자일임 서비스는 투자일임재산의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일임 서비스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투자일임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목표수익률 또는 허용손실률을 지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목표수익률 또는 허용손실률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3) 고객이 제시한 자산배분비율 준수를 위하여 회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4)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 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나.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다. 유상증자의 청약 라.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의 행사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바.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아.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5)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의 승낙없이 계좌 내 증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거나지 시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계좌 내 증권과 관련된 파산 또는 대표소송 등에 대해 고객을 위해 자문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일임수수료의 체계
1)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체계는 「한화 랩어카운트 약관」의“투자일임수수료 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수수료 : 예탁한 자산의 평잔을 기준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2) 성과보수 : 계약기간 동안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수수료
(3)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
(4) 선취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시 운용개시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2)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기타 계좌관 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3)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 담합니다.
4)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의 지급 방법
1)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자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경 우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한(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 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제2항 제1호의 회사가 정한 기한(5영업일) 내에 회사와 협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 등을 수수 료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한 후에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협의한 방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3) 회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한(5영업일) 후에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사용하거나 고객 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회사가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납부할 때까지 계좌 내 고객 자산에 대해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 에 상당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회사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방법
1.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회사가 정한 방식(<별지 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성과의 산정방법
투자수익율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을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금액 증감률로합니다.
3. 투자결과에 대한 고객 통보 방법
회사는 투자일임보고서를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교 부합니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투자일임보고서의 발송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 및 운용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 투자일임 계약개시 시점의 재산형태 및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재산 반환 형태
1. 고객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 운용유형(모델)별로 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금액)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2. 예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현금 이외의 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그 자산은 회사가 정한 방식(<별지3> 예탁재산 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재산 반환 형태는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선택 가능하나 투자자산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로 한정합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하도록 합니다.
2.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고객이 선임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운용조건 및 투자일임에 관한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일임을 수행합니다.
5.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 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 용사의 사망, 퇴직 등)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변경이 가능합니다.
7. 제 6항의 단서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 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 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8. 고객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또는 계좌 이관(관리지점 변경)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계좌가 미관리 상태가 되어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임계약기간 및 계약의 연장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계약종료일 및 계약의 갱신여부를 통지합니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3. 계약일은 랩 계좌 운용모델의 최초 설정일부터 기산합니다. 단, 계약일을 사전에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합의일부터 기산합니다.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1) 예탁자산인출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이 최소유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고객은최소유지금액 미만으로 출금할 경우 반드시 해지를 해 야 합니다.)
2)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한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을 요청하는 통지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시 회사가 제공하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투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담 영업직원에게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서 일반해지, 청산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 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고객의 모든 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 으로 인도합니다.
4. 제3항에서 정한 청산해지는 고객의 예탁재산에 포함된 모든 투자자산의 매도 또는 청산을 말합니다. 일반해지는 고객이 투자자산을 청 산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일부를 매도 한 후 해지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모든 자산의 수도결제 이후 가능하며, 고객은 계좌의 특정 투자자산의 매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재산의 인출
1.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특정 투자일임자산의 인출 또는 처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 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4.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 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
1.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 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자금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사 전에 교부토록 합니다.
1)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3)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및 범위
4.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위탁한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 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 으면 고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 효율적 매매를 위한 주문처리에 관한 사항
1.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별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개별적인 주문뿐만 아니라, 다수 고객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한 건의 주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고객 계좌별로 주문금액, 가 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 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1) 고객계좌별 주문기록 작성 및 보관
주문의 집합처리 전에 고객계좌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2) 매매결과에 대한 고객 계좌별 배분
매매결과에 따른 자산은 계좌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며, 배분수량과 배분가격에 대한 기준은 제2항 제3호 배분기준에 따릅니다.
3) 배분기준
(1) 배분수량
가. 1 차배분 : 체결된 비율대로 각 계좌에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나. 2 차배분 : 정수로 배분 후 남는 수량은 체결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다. 3 차배분 :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라. 4 차배분 :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해당 매매종목정보에 따라 단주매매 종목인 경우 1주 단위로, 온주매매 종목인 경우 10주 단위(거래소가 지정한 호가 폭주 종목의 경우 1 00주 단위)로 상기 배분수량기준에 맞추어 배분처리합니다.
(2) 배분가격
주문체결 완료 후 매매종목에 대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다.
(3) 배분금액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수량과배분가격을 곱한 배분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 원씩 배분,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 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4) 매매단가 및 수량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금액을배분수량으로 나눈 매매단가를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원단위 미만 올림과 버 림한 두개의 정수단가를 산출하고, 해당 단가별 수량을 계산합니다.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가 처리된 후 매매단가와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특정계좌에서 자산구성이 투자일임자산운용자의 운용전략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배분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배분기준을 달리 적용 또는 별도의 주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2021.05.17 기준
담당업무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성명 | 권희백 | 한종석 | 김민수 | 김원용 | 노태식 | 김형태 | 선우혜정 |
2. 대주주에 관한 사항
2019.09.30 기준
성명 | 관계 |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한화자산운용 | 최대주주 | 보통주 | 42,105,264 | 19.63% |
한화글로벌에셋㈜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727,398 | 12.46% |
우선주 | 234,270 | 4.88%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709,207 | 8.72% |
우선주 | 130,382 | 2.72% |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291,467 | 3.86% |
한화갤러리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33,836 | 1.41% |
- 대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항
직책 | 팀장 |
성명 | 조준성 |
주요경력 | 신탁운용 1.5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차장 |
성명 | 조희철 |
주요경력 | ELS헤지운용, 퀀트 모형 및 시스템 개발 15년, 델타랩 운용 3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이정아 |
주요경력 | 증권법인부 7년, WRAP운용 8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권순규 |
주요경력 | 주식운용 1년, 투자전략연구 6년, 투자컨설팅 1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이동훈 |
주요경력 | 영업점 4.5년, 리스크관리 3년, 리서치 3년, 신탁운용 1.5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대리 |
성명 | 이상희 |
주요경력 | 영업점 및 고객자산운용팀 등 8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대리 |
성명 | 임기연 |
주요경력 | 주식 리서치 6년, 주식 운용 1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 운용모델별 주요 내용
<별지3> “운용모델별 주요 내용”참조
본 계약권유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운용유형별/투자자유형별 자산배분유형 및 투자위험도
<별지1-1> 운용유형별 투자대상 및 위험도
구분 | 자산배분 유 형 | 운용 유형 | 투자 대상 | 투자위험도 | 투자권유가능 투자자유형 |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파생상품 | 채권 | 현금성자산 | |||||
지점 운용 | 맞춤형 | 지점운용형(기본수수료형)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지점운용형(성과보수형)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지점운용형(펀드운용형) | 0 ~ 100% | 0 ~ 100% | 0% | 0 ~ 10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지점운용형(맞춤형) | 0 ~ 10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 | - | ||
본사 운용 | 주식형 | 국내자문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해외자문형 | 0% | 0~10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해외운용형 | 0% | 0 ~ 10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ETF운용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델타운용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채권/M MW | 증금형MMW | 0% | 0% | 0% | 0 ~ 100% | 0 ~ 100% | 초저위험 | 안정형 | |
단기자금 운용형 | 0% | 0% | 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채권_파생형 | 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0 ~ 100% | 0% | 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주식혼합형 펀드랩 | 0 ~ 10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전단채 펀드랩 | 0% | 0% | 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적극투자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위험중립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안정추구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글로벌ETF)_적극투 자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맞춤형 | 맞춤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 | - | |
복합형 | 복합운용형A | 0 ~ 100% | 0 | 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투자 대상
- 국내주식 : 증권시장 상장종목(ETF,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해외주식 :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중국 증권시장 상장종목(ETF,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현금성자산 : 현금, RP, 증권금융예수금 등
- 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채권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지수선물 및 옵션, 주식선물 및 옵션, 금리선물, 통화선물) 장외파생상품
* 본사운용 모델은 본사 Wrap운용부서에서 시장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배분비율을 통해 운용합니다. 또한 자산군별 최소 및 최대 투자한도를 정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에 한해 고객이 자산배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 요청에 의한 자산배분 결과에 따라 투자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ETF(레버리지ETF 혹은 인버스ETF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ETF를 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복리효과 등 에 따라 당해 파생상품의 ETF가 추구하는 투자목표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 는 단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1-2> 투자자유형별 권유가능 세부 운용모델 유형
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투자위험도 |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초저위험 |
주 식 형 | 델타운용형 / ETF운용형 / 해외운용형 | ||||
국내자문형 / 해외자문형 | |||||
채권/MMW형 | 채권_파생형 | 단기자금운용형 | 증금형MMW | ||
펀 드 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적극투자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위험중립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글로벌ET F)_적극투자형 | |||||
적립식 펀드랩 | 주식혼합형펀드랩 | 전단채 펀드랩 | |||
맞 춤 형 | 맞춤형 | ||||
복 합 형 | 복합운용형A |
* 지점운용형의 투자자유형 및 투자위험도는 복합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운용모델별로 위험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분류된 투자위험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 인정 가능)
* 투자일임 운용의 특성상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분류된 (투자일임)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 모델의 투자위험도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고객 [분류된 (투자일임)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모델의 투자위험도 아래의 등급을 받은 고객은 해당 운용모델 가입 불가]
- 장외파생상품이 편입되는 운용 모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장외파생상품)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 모델 의 위험도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고객.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투자예정기간이 단기(1년)미만인 고객은 투자위험도가 고위험 이상 운용모델 가입이 불가
<별지1-3> 투자자유형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가능 자산분류표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유형 | 고위험 선호 🡨---------------------------🡪 저위험 선호 |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주 식 형 | 투자경고,위험종목 장내파생상품 ELW, 파생ETF | 상장주식(해외포함) ETF(해외포함) 파생ETF 30% 이하 | |||
채권/MMW형 | 회사채(BB이하) 주식관련사채(BW등) CP(B이하) | 회사채(BBB-이상) 수익형RP, 달러RP CP/전단채(A3이상) 장내파생상품(금리,통화)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안정형RP, MMT, CP/전단채(A2이상) |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CP/전단채(A1이상 MMW) | |
펀 드 형 | 파생상품형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 | 주식형펀드 재간접펀드 해외펀드 파생수익증권 30%이하 | 혼합형펀드 | 채권형펀드 | MMF |
맞 춤 형 | 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자산배분 결정 | ||||
복 합 형 | 장내파생상품(주식) 파생 ETF(주식) | ETF(해외포함) 파생 ETF 30%이하(주식) | 회사채(BBB-이상) 수익형RP, 달러RP CP/전단채(A3이상) 장내파생상품(금리,통화) 파생ETF(주식 제;외)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채권형펀드 안정형RP CP/전단채(A2이상) |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CP/전단채(A1이상) MMW |
<별지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
1. 예탁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고객의 예탁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1) 국내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 기준일의 발표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3)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5) 비상장채권 : 비상장채권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6) RP(환매조건부채권) : 세후 수익율
(7)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 된 전일종가
(8)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해당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0) 외화표시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1) 기준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부도 증권 : “0”원
(3)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배당락가격, 권리락가 격 등으로 평가
3) 그 밖의 자산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 및 7-36 조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3> 운용유형별 주요내용
기준 | 구분 | 주요 내용 |
운용 담당 | 지점 운용형 | 지점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의사결정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유형 |
본사 운용형 | 본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의사결정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유형 | |
운용 방식 | 맞춤형 | 고객의 필요에 맞춤으로 운용하는 유형 |
자문형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유형 | |
자체형 | 한화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유형 | |
투자 자산군 | 채권형 | 채권에 집중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펀드형 | 펀드에 집중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주식형 |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복합형 | 다양한 자산 종류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투자 지역 | 국내형 | 국내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해외형 |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글로벌형 | 국내와 해외 자산 모두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투자자 유형 | 안정형 | 투자자 유형이 안정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초저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안정추구형 | 투자자 유형이 안정추구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저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위험중립형 | 투자자 유형이 위험중립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중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적극투자형 | 투자자 유형이 적극투자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고위험 이하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 |
공격투자형 | 투자자 유형이 공격투자형 이상인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위험도 초고위험 이하 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