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금융소비자의 정의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More Definitions of 일반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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