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소비자의 정의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 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 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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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 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 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관계법규 등의 확인을 거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 (동일한 대우)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 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 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 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 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116가. 117나. 118다. 119라. 120마. . 국가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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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