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Permitted Use and Disclosure Clause in Contracts

Permitted Use and Disclosure. To the extent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of a confidential nature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must take all action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fidential nat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may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that such use is necessary for that party’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s internal business operations, or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legal process. 9. WARRANTIES 9.1 Mutual Warranties Each party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it has been duly and validly authorised by all necessary corporate action. 9.2 MLA's Warranties MLA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is the owner of the Licensed Xxxx but does not otherwise warrant that the Licensed Xxxx are or will be valid, will not be capable of rectification or cancellation, or will no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rights of third parties. 6.5 조항의 존속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권리나 구제와 제3.2항(사용 제한), 제4.1항(소유권), 제4.3항(영업권), 제4.4항(저작권), 제6.4항(해지의 결과) 내지 제6.5항(조항의 존속) 및 제8항(기밀 정보) 내지 제11항(일반)(포함하여)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보험 사용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이나 상품의 판촉과 공급 과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질병 또는 질환을 포함하여), 재산의 상실이나 손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포괄적인 공공책임과 제조물책임 정책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사용권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그러한 보험에 관한 증거를 MLA에 제출해야 한다. 8. 기밀 정보 8.1 허용된 사용 및 공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 내부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혹은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법적 절차에서 요구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9. 보장 9.1 상호 보장 각 당사자는 개시일 현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본 계약의 서명은 기업 내부의 필요한 모든 행위에 의해 적절하고 유효하게 허가되었음을 보장한다. 9.2 MLA의 보장 MLA는 개시일 현재 사용 허가된 상표의 소유자임을 보장하나, 사용 허가된 상표가 유효하거나 또는 유효할 것이라는 점, 정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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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ted Use and Disclosure. To the extent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of a confidential nature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must take all action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fidential nat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may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that such use is necessary for that party’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s internal business operations, or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legal process. 9. WARRANTIES 9.1 Mutual Warranties Each party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it has been duly and validly authorised by all necessary corporate action. 9.2 MLA's Warranties MLA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is the owner of the Licensed Xxxx Mark but does not otherwise warrant that the Licensed Xxxx Mark are or will be valid, will not be capable of rectification or cancellation, or will no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rights of third parties. 6.5 조항의 존속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이유로 든 계약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만료는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권리나 구제와 제3.2항(사용 발생된 권리 또는 구제 또는 조항 3.2(사용 제한), 제4.1항(소유권4.1(소유권), 제4.3항(영업권4.3(영업권), 제4.4항(저작권4.4(저작권), 제6.4항(해지의 6.4(해지의 결과) 내지 제6.5항(조항의 6.5(조항의 존속) 및 제8항(기밀 8(기밀 정보) 내지 제11항(일반)(포함하여)의 11(일반)(포괄)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보험 사용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실시권자는 기간 중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신체 상해(질병 또는 질환 포함)로 인한 보상 결과로서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합; 또는 계약이나 상품의 판촉과 공급 과정으로부터 계약 또는 제품의 판촉 및 공급과 관련의 밖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에 발생하는 재산 손실 또는 재산에 대한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질병 손해 또는 질환을 포함하여), 재산의 상실이나 손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제품의 판촉과 공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공책임과 제조물책임 정책에 가입하고 공공 및 제품 책임 정책을 취하고 유지해야 한다. 사용권자는 실시권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그러한 보험에 관한 대한 증거를 MLA에 제출해야 한다. 8. 기밀 정보 8.1 허용된 사용 및 공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정보를 기밀성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범위까지,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그러한 사용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계약 하에서 해당 당사자의 의무 수행 즉, 내부적인 사업운영에 내부 업무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혹은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범위까지 또는 관련 법률 또는 법적 절차에서 요구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활용할 수 요구하는 범위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9. 보장 보증 9.1 상호 보장 보증 각 당사자는 개시일 현재 개시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계약 하에서 그의 의무에 들어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또한 본 계약의 서명은 기업 내부의 실행이 필요한 모든 행위에 기업 활동에 의해 적절하고 유효하게 허가되었음을 보장한다정당화되어 왔고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보증한다. 9.2 MLA의 보장 보증 MLA는 개시일 현재 사용 개시일에 실시 허가된 상표의 소유자임을 보장하나마크의 소유자이지만, 사용 실시 허가된 상표가 유효하거나 또는 유효할 것이라는 점것으로 보증하지 않으며, 정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취소할 수 없을 것이며,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것임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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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e Aussie Trade Mark Terms and Conditions

Permitted Use and Disclosure. To the extent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of a confidential nature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must take all action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fidential nat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may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that such use is necessary for that party’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s internal business operations, or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legal process. 9. WARRANTIES 9.1 Mutual Warranties Each party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it has been duly and validly authorised by all necessary corporate action. 9.2 MLA's Warranties MLA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is the owner of the Licensed Xxxx Mark but does not doxx xot otherwise warrant that the Licensed Xxxx Mark are or will xxxl be valid, will not be capable of rectification or cancellation, or will no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rights of third parties. 6.5 조항의 존속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권리나 구제와 제3.2항(사용 제한), 제4.1항(소유권), 제4.3항(영업권), 제4.4항(저작권), 제6.4항(해지의 결과) 내지 제6.5항(조항의 존속) 및 제8항(기밀 정보) 내지 제11항(일반)(포함하여)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보험 사용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이나 상품의 판촉과 공급 과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에 대한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질병 또는 질환을 포함하여), 재산의 상실이나 손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포괄적인 공공책임과 제조물책임 정책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사용권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그러한 보험에 관한 증거를 MLA에 제출해야 한다. 8. 기밀 정보 8.1 허용된 사용 및 공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 내부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혹은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법적 절차에서 요구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9. 보장 9.1 상호 보장 각 당사자는 개시일 현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본 계약의 서명은 기업 내부의 필요한 모든 행위에 의해 적절하고 유효하게 허가되었음을 보장한다. 9.2 MLA의 보장 MLA는 개시일 현재 사용 허가된 상표의 소유자임을 보장하나, 사용 허가된 상표가 유효하거나 또는 유효할 것이라는 점, 정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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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ted Use and Disclosure. To the extent a party provides information of a confidential nature to the other party, each party must take all action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fidential nat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may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o the extent that such use is necessary for that party’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ts internal business operations, or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legal process. 9. WARRANTIES 9.1 Mutual Warranties Each party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it has been duly and validly authorised by all necessary corporate action. 9.2 MLA's Warranties MLA warrants that as at the Commencement Date it is the owner of the Licensed Xxxx but does not otherwise warrant that the Licensed Xxxx are or will be valid, will not be capable of rectification or cancellation, or will not infringe th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rights of third parties. 6.5 조항의 존속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이유로 든 계약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되더라도 만료는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권리나 구제와 제3.2항(사용 발생된 권리 또는 구제 또는 조항 3.2(사용 제한), 제4.1항(소유권4.1(소유권), 제4.3항(영업권4.3(영업권), 제4.4항(저작권4.4(저작권), 제6.4항(해지의 6.4(해지의 결과) 내지 제6.5항(조항의 6.5(조항의 존속) 및 제8항(기밀 8(기밀 정보) 내지 제11항(일반)(포함하여)의 11(일반)(포괄)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보험 사용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실시권자는 기간 중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신체 상해(질병 또는 질환 포함)로 인한 보상 결과로서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합; 또는 계약이나 상품의 판촉과 공급 과정으로부터 계약 또는 제품의 판촉 및 공급과 관련의 밖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에 발생하는 재산 손실 또는 재산에 대한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질병 손해 또는 질환을 포함하여), 재산의 상실이나 손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제품의 판촉과 공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공책임과 제조물책임 정책에 가입하고 공공 및 제품 책임 정책을 취하고 유지해야 한다. 사용권자는 실시권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그러한 보험에 관한 대한 증거를 MLA에 제출해야 한다. 8. 기밀 정보 8.1 허용된 사용 및 공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정보를 기밀성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범위까지,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그러한 사용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계약 하에서 해당 당사자의 의무 수행 즉, 내부적인 사업운영에 내부 업무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혹은 적용가능한 법률이나 범위까지 또는 관련 법률 또는 법적 절차에서 요구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활용할 수 요구하는 범위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9. 보장 보증 9.1 상호 보장 보증 각 당사자는 개시일 현재 개시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계약 하에서 그의 의무에 들어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또한 본 계약의 서명은 기업 내부의 실행이 필요한 모든 행위에 기업 활동에 의해 적절하고 유효하게 허가되었음을 보장한다정당화되어 왔고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보증한다. 9.2 MLA의 보장 보증 MLA는 개시일 현재 사용 개시일에 실시 허가된 상표의 소유자임을 보장하나마크의 소유자이지만, 사용 실시 허가된 상표가 유효하거나 또는 유효할 것이라는 점것으로 보증하지 않으며, 정정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취소할 수 없을 것이며,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것임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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